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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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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9월2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18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전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과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례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어의를 순화코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나, 위원회의 구성은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과 민간인 위촉직 위원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상위법령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한 사항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의 참여보장을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 위원의 해촉 조항은 본 위원회 위촉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하지 아니해도 제지할 조항이 없어 본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라, 위원회의 기능은 개발이익 환수의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는 종료시점, 지가 결정을 추가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마, 위원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을 요구할 경우를 위하여 서면심의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회의 안건의 당사자 및 친족 위원이 속한 단체 등 위원과 이해가 있는 경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 조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6월 28일부터 2016년 7월 18일까지로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 통보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간결하게 개정하고 종전의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에 대하여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촉직 위원의 참여보장과 위촉위원의 성비를 명확히 하였으며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해촉사항을 명백히 규정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강하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 지가결정을 위원회 심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집은 의안을 첨부하여 개회 3일전 통지하던 것을 회의 당일 의안배부와 서면심의 기능도 규정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하였으며 심의 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 본인, 배우자, 친족, 이해관계인 직업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비 근거를 명문화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그 6조에 보면은 6조에 제척·기피·회피 대상에 보면은 1항 1에 보면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되는데 배우자까지는 이해가지만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는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개인정보에 너무 그거 한 거 아닌가요?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되는데 배우자였던 사람 같으면 남남인데 이것까지 넣으면은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까지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요새는 배우자나 뭐...
안광일 위원  배우자는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 지금... 그러니깐 이혼한 사람까지 포함 시킨 건데 이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요, 6조 1항 1에 보면은 그 제척대상에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되는데 배우자였던 사람은 빼는 게 안맞는 가요, 이거요?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위장이혼 때문에요?....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그런데 이거는 사기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심의하는 건데...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그런데 이거...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아니 그럼 다른 조항에도 이거 배우자였던 사람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거 뭐, 아니 그...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그거는 인제 법률에 인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안광일 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부동산 평가하는데 그 뭐 위장이혼까지 해가지고 위원 할려고 위장이혼까지는 안하거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안직상입니다.
  저기 법조문 8페이지요, 8페이지 보면은 거기 임기가 3년으로 했는데 그 3년으로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들 임기가 3년으로 한 이유가...    다른데 보면은 보통 2년으로 많이 되어 있던데 이거는 왜 또 3년으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그거는... 그거도 뭐 같은 법령에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 각 시군마다 그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3년 그래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3년으로 하면은 다른 임기 같은 거 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어긋장이 좀 나는 경우가 있는데 2년으로 하면은 한번 연임할 수 있고 하면은 4년이 되고 뭐 이러면은 다른데 임기하고 이게 저 무리가 없이 되는데 보통 3년은 잘 안하는데 어째 3년으로 하셔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이게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업무의 연속을 기하기 위해서 그 3년으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 3년 하면은 위원들도 그 좀 잘 알고 그래가지고...
안직상 위원  그래 보통 보면은 2년 해가지고 연임할 수 있으면 4년까지 하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좀 문제없이 되는 거 같은데 이거는 또 특별하게 3년으로 해놨으니깐...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그래 각 시군마다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 운영상 그래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운영상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요, 거기 보면은 4항에 보면은 3조 4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4조 7항에 보면은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있거든요, 그 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지금 조례를 당초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던 거를 다 지금 없애는 추세인데 이거는 도로 넣었네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3조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그걸 넣어고요, 상황이 인제 또 뭐...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니깐 시장이 필요한 사항이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게 예를 들어 해촉을 하는데 앞에 1, 2, 3항에 해당이 안되도 시장이 마음에 안들면은 해촉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그거를 그런 조항을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은 앞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도 그 있는 거를 없애고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는 걸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거는 보니깐 그런 내용은 앞에는 없는데도 일부러 지금 넣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안직상 위원  지금 추세가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사항 이런 거는 다 지금 없애는 추세입니다, 지금 조례를...
  굳이 뭐 넣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 내용을 추가로 넣으세요, 여기에다가...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그거도 뭐 저희들이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직상 위원   그걸 한번 가져와보세요, 그러면 그 상위법을 가져와 보세요, 상위법을...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위법 가져와 봐요, 어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시장이 무슨 그 정하는 걸 상위법으로 정해놓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그거는 뭐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서면으로 답변을...
안직상 위원  이게 서면으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담당공무원 마이크 off 토론중...)
○위원장 이상진  그 저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위원장 이상진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정확하게 이해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지금까지 조례가 시장들의 재량권이 너무 많은 거를 사실상 축소하는 쪽으로 모든 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시 이 조항을 다시 집어넣었단 말이예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렇다면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예상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넣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위원장 이상진  그지요, 그 말씀 위원들 이야기 뜻은 알지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지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위원장 이상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지금 답변이 곤란한데 조금 상의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회의중지)

(10:42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그 자료를 만든 거를 보면은 다른 과장님들도 다 계시기 때문에 이걸 제가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9페이지요?
○위원장 이상진  9페이지, 8페이지, 이제 보면은 7페이지도 있네요.
  7페이지에도 밑에 신설이라는 말이 있고 현황에 신설이라는 말이 있고 또 8페이지에도 현황에 신설이라는 말이 있고 9페이지도 현황에 신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있잖아요, 그죠,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신설...
○위원장 이상진  신설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봐서는 개정안 쪽에 가서 신설이 표시가 되어져야 보는 사람이 혼돈이 안온다, 이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 7페이지 밑에 있는 신설이라는 말이나, 표시나 8페이지에 있는 신설 표시, 9페이지에 있는 신설 표시는 현황에 신설하는 게 아니고 개정안에 신설하는 거 아니예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개정안 란에 가 있어야 보는 사람이 오해가 없다, 이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동의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예.
○위원장 이상진  다른 과장님들도 앞으로 자료를 낼 적에 그렇게 좀 자료를 내주시고 이 자료를 제가 집에서 검토를 해보니깐 이쪽하고, 이쪽하고 따블되는 말도 많이 있고 오히려 말을 빼야 될거를 안빼가지고 보는데 혼돈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그 자료는 앞으로 내실 적에는 좀 신중하게 작성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제3조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운동장 사계절 천연잔디 경기장의 사용료 개정과 준공예정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국궁장의 사용료를 신설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종합운동장 경기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체육경기 외 행사 전용료를 주간은 평일 9만원을 15만원으로, 토·일 공휴일은 12만원을 20만원으로, 야간은 평일 11만 7천원을 20만원으로, 토·일 공휴일은 15만 6천원을 30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준공예정인 배드민턴 전용구장, 국궁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배드민턴 전용구장 사용료입니다.
  체육경기 외 행사 전용료는 주간은 평일 15만원, 토·일 공휴일은 20만원으로 야간은 평일 20만원, 토·일 공휴일은 30만원으로 개인 이용료는 단체는 1일 3시간 기준 13,000원의 월 회원이용료를 적용하며 개인은 2,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궁장 사용료입니다.
  체육경기 외 행사 전용료는 주간은 평일 3만원, 토·일 공휴일은 5만원으로 야간은 평일 5만원, 토·일 공휴일은 10만원으로 개인 이용료는 단체 구분 없이 개인 1,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5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운동장 경기장의 사용료를 타 지자체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실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사항으로 주간에 평일 9만원을 15만원으로, 토·일 공휴일 12만원을 20만원으로, 야간은 평일 11만 7천원을 20만원으로, 토·일 공휴일 15만 6천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설하는 공공 체육시설인 배드민턴 전용구장은 금년 10월 준공하여 2017년부터 운영 예정으로 주간에 평일 사용료는 15만원, 토·일 공휴일은 20만원이며 야간은 평일 20만원, 토·일 공휴일은 30만원으로 하고 단체는 체육회의 가맹단체 사용료의 1일 3시간 사용기준 월 13,000원, 개인은 1일 2,000원으로 하였으며 9월중 준공하고 2017년부터 운영하는 국궁장은 주간에 평일 사용료는 3만원, 토·일 공휴일은 5만원이며 야간은 평일 5만원, 토·일 공휴일은 10만원으로 그리고 개인은 1일 사용료 1,000원으로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과 신설하는 시설의 사용료를 적정하게 규정하고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님.
안광일 위원  과장님, 이게 조례안인데 몇 조 몇 항 이런 나열이 아니고 그냥 별표로 다 그냥 나열하는 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표로...
안광일 위원  그럼 몇조 몇항, 조항이 없고 이런 식으로 쭈욱...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이거는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첨 표라요, 조항이 아니고, 사용료에 관한 거는 별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항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조항이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저 개인 같은 경우 징수를 어떤 방식으로 징수를 하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개인용은 저희들이 맹 신청하면 고지서를 발급해서 납부를 하면 우리가 그 하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개인이 가서 시청가서 2,000원 내고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안광일 위원  돈 받기가 상당히 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좀 번거럽지요?
안광일 위원  번거롭죠, 개인이 가서 뭐 할때마다, 운동할 때 마다 가서 내고 하는 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런데 개인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클럽으로 다 소속되어 있고 이래서 클럽 이용료로 많이 하고...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궁장은 지금 현재 신설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신설입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인 국궁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없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그게 인제 대회를 열수 있는 규격대로 한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국제규격으로 다...
권영하 위원  국제규격으로?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경기 가능합니다.
권영하 위원  그리고 과녁이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3개?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권영하 위원  그러면 개인은... 개인은 사용하는데 천원?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천원... 단체는 저희들 이 표와 같이...
권영하 위원  단체는 그렇고, 그러면 개인은 셋이 가서 개인, 개인해가지고 쏘는 거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럼 천원씩, 천원씩, 천원씩, 삼천원이지요.
  단체라는 개념은 클럽, 동호인 개념입니다, 거의... 국궁협회 동호인 무슨 정...
권영하 위원  이것도 조례인데 1조, 2조, 3조 같으면 요금의 사용료는 어떻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래 총괄적으로 이런 같은 일단 체육시설 조례는 별첨과 같이 한다, 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 되어 있습니다.
  본 항에는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만 개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영하 위원  음, 요금에 관한 거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별표만...
권영하 위원  음, 음, 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종합운동장이 지금 9만원 하다가 15만원 하지요, 하는데 종합운동장은 지금 보통 어떻게 이게 임대가 됩니까, 주로 이게 임대되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저희들 개인은 저희들이 임대를 안해주고요.
안직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단체별로 합니다.
안직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단체 같으면 축구같으면 축구 클럽이 7개 클럽이 있으면 그 클럽에 대해서 하고...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인제 예를 들어서 축구시합을 하면은 축구클럽이 뭐 5개 단체가 오면은 5개 단체에 다 받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각 단체마다 받지요.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거 인원이, 규모가 보통 보면은 얼마쯤 돼요, 보통 하면...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아니 보통 5개 단체가 시합을 한다, 그러면 1개 단체가 대표로 우리가 빌려주지요.
안직상 위원  대표로 사용료를 내고...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그렇지요.
  시간 4시간, 4시간, 딱 그렇게 정하니깐 시합을 하는데 1개 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 단체가 시합을 하잖아요?
안직상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러면 2개 단체, 5개 단체가 와서 우리가 이거는 인제 전용으로 한면을 사용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한 단체 대표로 신청하면은 와서 그렇게...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그 대표되는 단체가 15만원에 하면 그날 인제 다 쓴다는 그 소리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안직상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쭈어보는가 하면은 지금 이게 배드민턴 전용구장도 15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같습니다,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과연 이게 그 저 사용하는 인원 대비나 이렇게 그 면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형평성 있게 같이 15만원으로 한 게 형평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게 그 어떻게 이걸 책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이거는 인제 타 시군 23개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올린 것도 사실은 조선잔디보다 지금 터키잔디가 1년에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되기 때문에 타 시군도 조선잔디할 때는 그렇게 받다가 터키잔디가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사계절 잔디라서 많이 듭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다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인상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걸 올렸든지 뭐든지 그거는 뭐 형평에 맞춰서 15만원 인제 그 저 이게 그 종합운동장을 15만원에 규정을 해놨으면은 종합운동장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규모도 크고 사용인원도 제일 많은 게 15만원 아닙니까, 실제로 하루 쓰는 게,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한번 들어갈 때 몇 명이 쓰는지는 몰라도 이게 이것만큼은 안될 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래도 배드민턴 대회를 하면은 7개 클럽이 동시에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안직상 위원  아니 지금 대회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는 평상시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그거 할때도 하잖아요, 지금 이거 돈을 저게 요금을 받겠다는 아닙니까, 지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지요.
안직상 위원  저녁에 클럽에서 예를 들어 평일에 우리 클럽에서 가서 우리 동호회 클럽에서 하겠다 하면은 15만원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받아야 되지요.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요, 그러면은 그 클럽이 예를 들어 축구클럽이 해서, 이게 축구클럽은 제가 봐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와서, 동호회만 와서 하는 거는 별로 없을 거 같고 실제로 한번 하면은 100명, 200명 와서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15만원이면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배드민턴 하는 게... 제 말뜻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밤에 하면은 전기세도 있고...
안직상 위원  그건 다르잖아요, 밤은 또 틀려요, 밤은 또 더 비싸요.
  밤은 20만원입니다, 그러면 더 비싼 금액인데...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금액 기준은 저희들은 인근 시군에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그 금액에 대해서 몇 명씩, 한명 쓰는 거는 없고...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거를 무조건 인근 시군이라고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취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뭔 말인지 압니다.
안직상 위원  취지가 넓고 크고 많이 쓰는데도 15만원 받는데 작게 쓰는 것도 같이 15만원 받으면 이게 저 형평성에 안맞는 거 아니냐, 하는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도 50평짜리 들어가도 30평 들어가는 거 보다 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거는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런 취지라요,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을 20만원으로 했으면 제가 이런 소리를 안 여쭈어본다고 예?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실내는 또 냉난방 시설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투자금액이 또 틀리고 이러니깐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안직상 위원  아니 크고 여럿이 많이 쓰고 하는 데는 그만큼 받는 취지가 맞는데, 예를 들어 동호회 탁구나, 탁구같은 건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등록된 동호회는 우리 50% 감면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안직상 위원  아니 그거는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50% 다 감면하지, 그거는 어디 뭐 축구는 감면 안해요, 똑같은데 그거는, 그 조건은 똑같은 건데.
  그 책정 단가가 그게 인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안직상 위원  아니 그런데 정해놓으면 이걸 다 받아야 되니깐 어차피 이거를 우리 시민들을 좀 염가로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와서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거지, 무조건 뭐 돈 몇 푼 더 받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여기?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운영하면서 또 한번...
  (마이크 off  ‘토론중’)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강 새마을체육공원 같은데 테니스장, 축구장, 족구장 뭐 이래 쭈욱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거 전부 다 위탁관리하지요, 협회에다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거의 뭐 테니스, 정구 이런 거는 전부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그 전기료 같은 거는 어떻게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전기료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안받고 있다는 얘기는 시에서 내주고 있다는 얘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시에서 내주고 있다고 하면은...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그래서 인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또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기세나 사용료를 좀 받을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 저 제가 인제 그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금 읍면 같은 경우에 노인 게이트볼장 같은 데는 전기료를 자부담을 하든지 그 또 인제 그 단체에서 내든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내지 않는 데는 자부담을 하고 있고 마음대로 쓰는 데는 시에서 내주고 있고, 그런데 인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저녁으로 운동을 하러 가서 보면은 필요 없는 경우에도 불을 환하게 써놓고 있는 경우가 솔직히 대단히 허다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예...
○위원장 이상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요금 체계가 이런 게 불합리한 점이 많다,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얘기하려면 늦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니깐 그 다음 이거를 통과시켜주는 전제 조건으로 앞으로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체육회에 이용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하고의 형평성, 이 모든 것을 우리 전 체육시설을 재점검을 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해줄 수 있겠지요?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내에 연구해서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홍만조  예, 잘 알겠습니다.

3. 문경시진폐재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설명하실 분이 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해외출장이라서 나오시지 못하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를 열면은 국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면은 국장을 대행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행하시는 분도 안 나오시고 이런데 우리 위원님들 이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좋습니까?
  (「안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조치가 취해질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4 회의중지)

(11:30 회의속개)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3항, 4항에 관해서는 과장의 출장 관계로 복지정책담당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양해가 되었고 또 오늘 국장대신 나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대리를 하시는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기획실장하고 같이 잘못됨을 수긍하였음으로 여러분들의,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황영학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정된 제정 지원근거 조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조항을 개정하면서 재향군인회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석탄산업의 중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진폐재해자의 재활 및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진폐재해자 사업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2건으로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순서에 따른 먼저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836호로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진폐재해 입원환자 80여명, 재가환자 900여명에 대하여 건강진단, 의료비 청구, 재해 등급의 판정, 복지증진 등 재활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두고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근거를 명문화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을 인용하여 지원근거 조항을 적용하였고 종전에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으로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조항은 삭제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사업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어휘 및 용어정비를 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문경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성 비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에 담겨진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2조에서는 “문경시는”을 “문경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기금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장을 노인복지기금업무 국장으로,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기금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 개진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에서도 별도 명시할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명을 간결하게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기금의 존속시간을 정하고 지금까지 연장해 오던 것을 2015년 7월 24일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말까지 5년의 범위 안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 또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구성 특정 성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7번에, 7페이지에 제5조에 보면은 4항에 기금운용 계획, 결산보고,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왜 운용계획이나 결산보고 같은 거를 안해도 됩니까, 앞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7조 위원회 기능과 뒤에 항목에 있는 거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5조 사항을 삭제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어디꺼하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뒤에 7조에 위원회 기능과 그게 그 부분과 중복돼서 그래서 5조 기능을 삭제를 했는 겁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그게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명시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생략을 해놓으니깐 알 수가 있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기금운용위원회를 7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서 10분의 6을, 성 비율을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런데 이게 통상으로 보면은 거기에 당연직 위원이 인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또 기획예산실장하고 노인 그 복지장애인 담당과장이 그게 되면은 벌써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셋은 여자만 뽑아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지금 당연직 네명에다가 위촉직 두명이 지금 계십니다.
  그 위촉직 두명 중에 인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성별을...
○위원장 이상진  아 그러니깐 위촉직 중에서 성비를 10대 6으로 한다, 이말 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당연직은 해당이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과장님 3조에 보면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지금 현재 2006년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2016년도입니다, 지금...
권영하 위원  아 지금 2016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적립 시기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그렇게 기금적립 시기를 정해놓는 사항이였었습니다, 당초에... 기금을 적립할 때, 그래서 지금은 인제 그 적립이 다 끝나고...
권영하 위원  다 끝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래서 이 사항을 삭제한 겁니다.
권영하 위원  존속기간을, 202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이거는 인제 지방자치 기금관리법 개정이 작년 7월달에 되는 바람에 기금적립만 하다가 쓰는 용도도 앞으로 인제 5년간을 존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제 개정을 해주는 겁니다.
권영하 위원  그러면 기금은 적립관계는 다 끝났는가요, 돈 모으고 하는 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끝났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 금액이 인제 5억이 찼다, 이런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 위원  5억이 넘지는 안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5억은 넘고 있습니다, 이자 적립분이 있다보니깐 지금 현재 한 5억 7,000 정도 모여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지금 우리 문경시에 있는 게 기금이 5억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5억 7천 한 40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이거 앞으로 용도는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이 용도는 기금가지고 이자율 가지고 쓰는 게 인제 10월 2일이 매년 노인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때 노인의 날 행사할 때 이걸로 인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5억에 이자가 얼마가 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예년에는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괜찮은데 지금은 이자율이 1.2%, 1.3% 나오다 보니깐 년에 한 800에서 750만원정도 지금 적금이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래 그거가지고 문경시 노인회 잔치도 한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그래서 본 예산에 예산을 조금 더...
○위원장 이상진  아, 그거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천문용  같이 플러스 해서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집행부에, 문경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제2조를  숙지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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