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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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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9월3일(토)  2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의원발의)

(20:00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안직상 위원 외 3인의 위원님으로 번안동의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문경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의원발의)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직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직상 위원입니다.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의사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16년 8월 31일 전면 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됨을 수정가결 후 인지하게 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명인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문경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에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에로 하고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문경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하며 안 제3조제4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방금 안직상 위원....
(뒷좌석 관계공무원들에게....)
  그 좀 서 있으시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방금 안직상 위원께서 번안동의를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2일 즉 어제 수정의결한 개정 법령안에 대해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의 제명과 위원 명칭 등을 반영하여 원안을 수정하게 되는 것이였는데 어제 의결한 안건을 보면은 안직상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명 또 안 제1호의 등 많은 흠결이 발견이 되어서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이 조례규칙 심의에, 의원협의회, 의원발의 시 등 여러번에 걸쳐서 검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생 원인이 어디서 존재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담당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님 잠깐, 그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전창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밤늦게 오셔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법이 바뀐 걸 발견을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 같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월 31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이 9월 1일날 되어서 저희들이 입법 심의규정 기간에도 그 입법예고 되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견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담당과장님...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위원장 이상진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다른 위원님, 과장님한테 다른 뭐 질문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하 위원  예, 과장님 그날 어제 심의할 때에 상당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과장님은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 상위법이 그래서 그렇다, 이런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상위법을 본 결과 과장님이 이 상위법을 핑계 된 거는 전부 다 거짓으로 판명난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상위법을 놓치 않고 단순하게 올라온 안건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 우리도 판단의 미스가 있고 좀 미숙하지만은 충분한 그런 거를 가지고 올 때는 상위법을 대조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이 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마다 상위법, 상위법 하면서 상위법을 한번 보지도 않고 현재 그 어제 여건으로 봐서는 갖다놓은 결과밖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 밤늦게 다시 재심의를 하는 이런 과정은 그냥 이래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이게 인제 저희들은 검토할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시행만 이거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스가 많았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진짜 뭐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  예, 과장님 어제 그 3조 위원회 해촉에서 4항에 보면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첨삭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상위법에 확인 해보셨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3조...
  (자료 검색중)
○위원장 이상진  아 그럼 질문하는 동안 안직상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문하고 나서 다시 답변하면 되지...
안광일 위원  어제...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안광일 위원  어제, 다시 반복하는데 제3조 위원회 해촉 4호에 보면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한 경우는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첨삭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그거는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그 지금 안광일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또 이게 인제 임기가 왜 인제 대부분 2년인데 3년으로 했냐 하는 질문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깐 답변이 상위법에는 2년, 3년이라는 문구가 없어가지고 3년으로 인제 해서 그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하도록 하겠다는 이렇게 얘기 하셨는데 제가 법을 한번 또 다시 봤어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안직상 위원  다시 보니깐 시행령에는 없어요, 시행령에는 없었는데 모법에 보면은 그게 임기가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모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저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안직상 위원  그게 어제 답변하시는 거는 인제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고...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니깐 시행령에는 없었는데 실제로 모법에 보니깐 그게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시행령에 그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신 게 그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실제로 법률상에 여기 있는 거하고 답변이 달라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여쭈어 보고 내 자료를 여기 보여 달라고 하면 제 꺼 여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그 임기는 보통 우리가 시군에 확인을 해보니깐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그 2년으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안직상 위원  아니 제가요 이거를 이게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안직상 위원  제가 그때 질의할 때도 통상적으로 2년 하는데 왜 굳이 3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니깐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있다 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상위법에는 없고 우리가 그 상위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3년으로 정했다, 이렇게 또 답변을 또 번복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법조문을 다시 본 겁니다, 지금...
  보니깐 시행령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없는데 모법에 있어요, 모법에...
  그러면은 굳이 우리가 그거를 그 준해서 조례를 이렇게 다 제정할 때는 그 따라서 하는데 왜 굳이 3년으로 하냐 이말이예요, 그 무슨 아주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법에 따라서 했다든지 우리가 여기 뭐 할 때는 진짜로 3년을 했으면 뭐 어떤 특별한 이게 3년 아니면 안된다는 게 있든지, 그런데 모법에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그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3년으로 규정한 그거는 없고요.
  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법을 못 본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진짜 뭐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법 공부도 좀 하고 뭐 그래 좀 하겠습니다.
  저도 인제 죄송하지만 이제 뭐 종합민원과장 인제 뭐 한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법 같은 거를 확실히 못 챙겨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요, 이게 뭐 다 변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어제 우리 위원님들간에 상당한 의견을 나누고 이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이대로 그냥 그 저 본회의상에서 수정가결한 내용대로 통과시켜 가지고 그 상부기관에 보고했을 때 문경시가 총체적으로 그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런 조례 하나 어디 공포된 날짜도 모르고 제목부터 틀려가지고 하는 이런 창피를 안 당하려고 지금 여기서 또 재심의를 한번 하자고 제가 번안발의를 했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안직상 위원  이런 일은 진짜로 다시는 있어서는 또 안될 거라고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 저 과장님이 이 법이 8월 31일날 공포가 되고 9월 1일자로 시행하게 되어서 못봤다 이러는데 우리가 인제 어제 법령개정 한 거는 9월 2일입니다, 그죠?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
권영하 위원  예, 뭐 과장님 업무가 좀 미숙해서 그렇다 하는 부분도 어쩌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민원과장의 이 건수가 계류됐기 때문에 인제 민원과장한테 국한되는 부분이지만은 이외에도 지금 기획실장이나 총무과장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다른 집행부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의회하고의 어떤 그런 엇박자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그럴 때마다 와서 잘못했다, 뭐 어떻다 이런 걸로 넘어가는 사례가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7대 후반기 들어서자마자 이런 일이 빚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어떤 그런 태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다른 분야도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이 또 재발되지 않겠느냐, 또 의회와 그 집행부간에 어떤 빚어지는 일이 순조롭지 않은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의회와 집행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이 자리를 빌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부시장이나 간부회의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좀 언급하고... 그래 좀 앞으로 좀 그런 거를 좀 계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종합민원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거를 보면은 과장님도 시인하셨지만은 근거 없는 답변, 업무에 대한 미숙지를 지나서 거의 무지한 상태, 뭐 이런 거를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뭐 어떤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한번, 앞으로의 대책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종합민원과장 전창석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한동수  예, 총무과장 한동수입니다.
  저도 뭐 지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집행부 차원에서 상당히 그 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좀 한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어떤... 지금 당장에 제가 뭐 어떤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고 이후에,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의 사과와 국장님의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하는 특별한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상으로 그걸 마치고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안직상 위원님, 답변석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직상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밤늦게 대단히 죄송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1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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