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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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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5일(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노태화·이응천의원발의)

(09:34 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인호·노태화·이응천의원발의) 
○위원장 안직상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공소제기 되어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지난 11월 28일 김인호 의원님 외 2명이 제출한 문경시의회 의원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인호 의원님께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법률 위반 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구속 수감된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를 계속 지급함에 따라 신문지상 등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여론이 악화되어 왔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권고를 요청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해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직상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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