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01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3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3. 201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4.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계수조정

(10:07 개의)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17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17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계수조정 
○위원장 노태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성  전문위원 김현성입니다.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4,827억원과 특별회계 758억원을 포함한 5,585억원으로 전년대비 6.20%인 3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액은 1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6.92%인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0.69%인 2억 7,032만 9천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3.99%인 27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6.38%인 99억 8,763만 2천원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이 6.56%인 84억 276만 7천원, 도비보조금은 5.58%인 15억 8,486만 5천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억 796만 1천원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주요내용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377억원이 증액되어 4,827억원으로써 기능별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공공행정분야 281억 9,608만 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3억 2,825만 9천원, 교육분야 31억 6,278만원, 문화관광분야 717억 406만 5천원, 환경분야 301억 9,334만 3천원, 사회복지분야 983억 8,460만 5천원, 보건분야 76억 7,991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 902억 9,137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9억 2,624만 9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165억 1,891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12억 5,060만 8천원, 예비비 29억 4,284만 9천원, 기타 751억 2,99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필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37억 6,396만 1천원 증가한 1,010억 2,609만 4천원, 경상사업 등 경상경비는 1,020억 3,362만 4천원, 민간 및 공공기관 자본이전 및 자본전출에 383억 1,781만 9천원, 주요사업비 전년대비 311억 4,527만 5천원 증가한 1,435억 4,584만 5천원, 기타 977억 7,662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서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반시설 외 8개 회계에 305억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3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4억 1,451만 9천원, 보조금 3억 7,764만 1천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5억 9,21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 현황으로써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3,000만원, 사회복지 1억 5,700만원, 산업중소기업 100만원, 기타 239만원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4억 3,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9억 6,03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조직별 현황은 행정복지국은 증액되고 안전지역개발국은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내경제의 불안과 중국 및 일본경제의 둔화에 의한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대비 7.21%인 345억원 증가한 5,1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되도록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확대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중점사업을 보면 단산 관광자원화사업을 비롯한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사업, 진안유휴양촌 조성공사 등으로 전국 제일의 문화관광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과수농업 현대화사업 등 고소득 농업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역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을 주고자 하였으며 명품교육도시 육성을 위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등 농촌과 농업, 교육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노인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유휴인력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 소규모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확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지역 기반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촌지역 간선도로망 정비, 생태하천 복원사업, 문경지구 폐천 부지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예산의 배분도 소폭 증액하여 노인, 아동, 청소년 등 복지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행사 축제성 경비의 절감 및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문화관광사업 및 지역개발사업과 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비등을 반영한 것은 지역경제와 지역미래 발전구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나눠드렸으므로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참조하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6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기금은 전체 7종이며 전년대비 8억 4,805만 3천원 감액되어 2017년도 말 기금별 조성액은 64억 7,065만 1천원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과 대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52만 2천원, 식품진흥기금 8,438만 8천원, 기초생활자활기금 1,403만 8천원, 노인복지기금 57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옥외광고기금은 3,995만원, 재난관리기금은 6억 5,463만 7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억 4,417만 9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운용 계획안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146억원으로 전년대비 5.81% 감소된 9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 항목을 보면 세입은 사업수익 95억 4,383만원, 자본적 수익 35억 2,800만원, 이월금 15억 2,817만원이며,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79억 4,953만 6천원, 자본적 지출 66억 5,046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 확장, 각종시설의 보강 보수공사, 노후관 교체, 급수공사 확장공사 등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7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307억원으로 전년대비 3.15% 감소된 10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 항목을 보면 사업수익은 96억 3,348만원, 자본적 수익 202억 6,890만원, 이월금 7억 9,662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91억 2,146만원, 자본적 지출이 215억 7,8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관내 각종 하수를 원활히 처리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의 증설 및 차집관로, 오수관거 추가설치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하수도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2017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많은 예산이 삭감 또는 수정안이 지금 제시되었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의견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부서별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토론을 거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회의중지)

(15:22 회의속개)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신규마을 조성에 대하여 과장님한테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은 갈전지구 신규마을은 당초에 우리 계획은 의원협의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총 50억에 토지보상 19억, 지상물 10억 그리고 축산보상 7,000만원, 사업비 20억 해가지고 총 50억 해가지고 보고를 의원협의회에 한번 드리고 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거서 다시 한 번 드렸습니다.
  기본계획은 이렇습니다.
  계획은 변하지도 않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30억 그대로 하려고 요청했는데 시의 사정상 20억이 예산이 우선... 예산이 섰습니다.
  1차적으로 저들이 그러면 1차적으로 돈사 관련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거서 저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산 세우고 나서 반대하고 자기 보상가로 올려 받고 그러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인감증명 첨부해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가 감정가대로 자기들이 수령하겠다고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억 예산을 올렸는데 20억에 대해서는 총 11,942㎡입니다.
  그리고 토지 8억 4,000만원이고 그리고 지장물이 10억 그리고 토지보상이 7,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1차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2차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예산 시의 재정이 되면 다시 10억 더 올려가지고 마저 마무리해서 내년도 토지보상하고 다음연도에 신규마을로 농림부 공모에 응시하도록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화  예, 김인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산건에서도 이 부분에 다른 부분에 궁금한 거 없고 세부적 이야기 다 들었고 토지수용을 할 적에 토지에 대한 부분은 인감을 받고 다 했다고 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더 이상 거론을 안 했는데 문제는 건축물에 대해가지고 어제 분명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산건에서 이야기 할 적에 아직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건축하고 토지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건축물로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래 수용하는 걸로 그래...
김인호 위원  아니지 확인서에다가 건축물을 포함을 한다고 이래 하면 몰라도 토지는 받고 건축물은 내 복안하고 가격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승낙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라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러면 오늘 내로 받아가지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어제 산건에서 우리가 김창기 위원도 그렇고 노태화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됐고 확인서 받아 왔으니까 건축물은 안 받아 왔는데 오늘도 아까 전에 이야기 했다가 토지소유자하고 건축물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걸로 해 주는 걸로 그래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아니지 토지는 됐는데 토지는 보상을 받고 건축물은 나는 얼마 받고 싶은데 감정가격이 너무 작아가지고 나는 안 판다,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그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확인서를 받아 오면 그냥 바로 우리가 한다 했는데 어제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확인해 보니까요, 토지 승락 받고 하면 건축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일반적으로 봐 준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 그러면 안 해도 되겠...
김인호 위원  그거는 그 사람이 이야기고 뭐든지 문서가 딱 돼야지...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행정에서 그렇더라고요.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서 안에 토지 및 건축물 포함해가지고 감정가에 한해가지고 언제든지 승낙을 해준다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토지만 한다하니 건축물하고 토지는 틀리여... 소유자가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몫에 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우리 산건에서 그만큼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를... 이상입니다, 저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담당계장님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보충 설명.
○위원장 노태화  담당계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농촌개발과 농촌개발담당 임재현입니다.
  토지매매 협약체결은 저희들이 주인인 엄시백 씨한테 인감 첨부해가지고 받았고요.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이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건축물대장등본 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럼 건축면적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을 확인 다 했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건축물대장등본 좀 보까요, 열람 좀 가능합니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사무실로 바로 연락해가지고 제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지금 빨리 좀 가오세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건물보상관계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건물보상관계로 얼마 해 놨어요? 7,000만원인가 지금 해 놓은 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7,000만원은 축산보상에 대한 저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지장물에 대해서 10억으로 저걸 해 놨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장물.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지장물요.
안직상 위원  지장물은 뭐 뭐라요, 어떤 게 지장물...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돈사하고 관리사가...
안직상 위원  돈사하고 관리사가...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사료 주는 싸이론 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싸이론까지...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지장물이고 그 다음에 돈사도 같이 포함 된 거네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럼 그게 지금 10억 계상해 놓은  거라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걸로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럼 그게 10억이고 아까 7,000... 7억인가 했는 거 그건...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7,000만원에 대한 거는 축산보상에 대한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게 무슨 뜻이라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영업보상...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영업보상 7,000이고...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7,000만원 계상 돼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7,000이고 그러면 토지매입가가 얼마라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8억 4,000만원 정도...
안직상 위원  8억 4,000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이렇게 계산한 거 라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돈사 같은 거 책정할 때 예를 들어 시설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돈사시설이...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당초 예를 들어 내가 돈사를 질 때 평당 100만원에 짓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금 이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이 지났으니까 감가삼각 해가지고 얼마다 하는 게 그런 거 나온 거 있어요, 그래 했습니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안직상 위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탁상감정 받아가지고 했는 겁니다, 가 감정 받아가지고...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게 실지로 예를 들어 1990년도에 돈사를 건립했는데 지금 감가삼각으로 해서는 가 감정한 거 하고 지금 실지로 계산하면 나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그건 저희들이 어떠한 보상을...
안직상 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 보는가 하면 저번에 언젠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자료를 준 거 보면 평당 보상건물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센 거 같아요, 단가 자체가.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평당으로 따지면 얼마 쳤어요? 돈사가 지금...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100만원 정도...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평당 100만원 정도 먹혔잖아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제일 문제점이 이 문제라고 제가 보거든요, 다른 거 보다...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예를 들어 토지매입 같은 거는 지가를 가 감정해가지고 그 가격으로 토지를 적정선에서 사면되는데 지금 돈사 같은 보상가는 이게 고무줄 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평당 100만원씩으로 치면 지금 지도 100만원 하면 내가 봐선 다 되거든... 이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은.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이거는 저희들 지장물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감정사한테 가 감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가격이라는 게 그 사람이 했는 거 하고 실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집을 돈사를 짓는단 말이라요, 지금 현 시점에서 돈사 지어도 내 생각에는 100만원 하면 어지간하면 짓는데 그 시설이 옛날에 얼마나 현대화해가지고 짓는지 몰라도 그게 지금 진지가 한 2, 30년 됐을 거 아닙니까, 지은 지가...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런 게 지금도 100만원 한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다는 소리 안 나오겠어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할 때 들어가지 않은 내부시설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시설 추가적으로 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건 탁상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산을 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감정사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 가격하고 지금 실지로 그 가격하고 하면 나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냐, 물으니까 별 차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 하신 거 아니라 처음에는... 그럼 지금 이야기 하시는 거 하고 예산을 세우면 100만원 하던 게 50만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하고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때는 비슷하다고 하는 거 하고는 말이 다르잖아 지금.
  왜 여쭤 보는가 하면, 실지로 이런 거를 보상을 잘 해 줘야 돼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이게 여서 장난을 다 칠 수가 있는 거라 이게 여서...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어디 지도 한 100만원하면 짓지 어지간한 거는 못 지을 거 뭐 있어 돈사 특히 뭐 가정집도 아니고 지금 가정집도 300아니면 400정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우리 집을 양옥집으로 짓는데도 평당...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럼 돈사가 뭐 얼마나 현대식으로 20년 전에 30년 전에 짓는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그때 당시에 100만원 들었다 해도 지금으로 따지면 감가상각해가지고 따지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내 상식적으로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런데 그게 100만원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화  다른 분 누가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지금 임대를 주고 있지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임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임대계약은 얼마나 했던가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임대계약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도 확인해야 되지요, 보통 대지를 줄 때는 1, 2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김창기 위원  그것도 좀 저거하고 어차피 우리가 산다 하지만 폐기물 있잖아 폐기물.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김창기 위원  폐기물은 얼마 정도 나왔는가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김창기 위원  건물이 지금 저거고 영업보상으로 지금 그게 한 20만원씩 친다고 평당 7,000만원 같으면...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폐기물 있고 그러면 건물만 하더라도 거의 150에서 250정도 안칠까요? 그거 조그마한 거 하나 사는데... 평당.
  우리시에서 뭐 아무리 국비를 받아오고 도비를 받아온다 하지만...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아직 그것까지는 계산을...
김창기 위원  그리고 또 내년에 바로 시행한다는데 이게 지금 임대하는 사람이 못 비워 주겠다, 이러면 또 뭐 7,000만원에서 따블로 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그거는 주인되는 엄시백 씨하고 임차인 하고 그거는 벌써 저희들 시하고 뭐 어떤 사업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 주겠다,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인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주인은 지금 실질적으로 돼지 키우지도 안 하고 돈사가 필요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지금 현재는 임대를...
김창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돼지 집만 처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그거는 아니고 일단...
김창기 위원  본인이 돼지를 키우면 또 이 정도로는 안 되겠지요,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겠지요, 본인이 직접 키우는 것 같으면 본인은 지금 안 키우고 있잖아 돼지 묵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저렴하게 이래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가지고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화  예, 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직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차피 이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택지로 개발하려고 생각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개인  그 사람 돈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사리사욕을... 그 사람 뱃속을 갖다가 배부르게 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 라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나랏돈이든 우리 시비든 간에 아껴 써야 된다는 취지라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원리는 다 그거 라요, 하나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택지 분양을 했을 때는 그거 관계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자가 적정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분양가가 돼야 되는 게 원하는 거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시에서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냄새도 죽이면서 경관도 좋은 곳에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유치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취지는 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 문제 되는 게 보상가가 적정하게 지급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라요.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이게 누가 봐서도 그 정도면 아! 보상하는데 그 정도 타당하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저는 상식이 없지만 예를 들어 아까 돈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격이 나오는 거는 제 상식으로도 난 그건 이해가 별로 좀 안 가는 가격이라요, 이게.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격 같은 거라든지 국비 확보 같은 거를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가능하면 조금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국비지원이 그런 걸로 이런 걸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제가 질문도 했고 그런데 토지매입관계는 시비로 해야 된다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감정가로 하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돈사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우리시비 부담이 좀 절감되게 그런 거는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 복합적으로 이런 걸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그거를.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화  다른 분 질문 하실 분 안 계시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농촌개발담당 임재현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화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사업계획서를 세우시면서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답변을 전부다 명확하게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예산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본인의 생각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정하겠지만 돼지 같은 경우는 지금 3,000두가 있다 그랬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3,600두입니다.
이응천 위원  3,600두예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이응천 위원  그럼 영업피해보상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영업피해 보상은 몇 년 치를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보통 3년으로... 농업은 3년으로 보는데 축산은... 저도 축산보상에 대해서는 잘... 제가 가 감정해가지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안 해 봐가지고 그쪽파트는... 가 감정 하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선 정상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면 진짜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맹 진짜 감정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이거는 추상적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탁상감정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돼지 보상이 뭐 1년에 그냥 끝난다, 1년에 끝납니다, 3,600두는 1두당 얼마씩 해서 얼마 정도 피해가 예상되고 닥 그렇게 딱 딱 해야 되지 지금 이게 1년인지 2년인지 그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3,000두로 계산 했을 때에 두당 7,000만원 같으면 약 23,000원 정도의 어떤 피해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1년에 끝나는지 2년에 끝나는지 만약에 2년간 해줘야 된다 그러면 1억 4,000이 되고 그렇거든요.
  건축면적이 애초계획에 몇 필지를 몇 평을 하면 공사비가 얼마고 뭐 이렇게 딱 딱 정리가 돼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피해 보상도 지상물이 지금 건축물이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산 할 때도 그래요, 건축물은 현재 돼지돈사는 파이프에 보온덮개로 덮어 놓은 하우스 형이다, 아니면 슬레이트 형이다,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줄줄 쉽게 쉽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계속 물어서 답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인희 과장님 제가 평소 좋아하고 존경합니다만 심사숙고 좀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노태화  에, 김창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아까 3,600두라 했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예.
김창기 위원  정확합니까? 이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정확하게...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를 돼지 집을 그렇게 50억을 들여 가지고 살라고 준비를 하는데 그거 몇 마리 들었는가,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어제 오늘 지금 묻는 거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3,000두입니다.
김창기 위원  예?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3,000두...
김창기 위원  하매 10%... 얼마라... 30%가 증액 되는데 25%가... 제가 어제 물으니까 그것 때문에 딴 데 물어니까 3,000두라 하더라고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3,000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창기 위원  이런 거를 톡 깨놓고 해가지고 이 정도인데 이래 설명을 해줘야지 자꾸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리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죄송합니다.
김창기 위원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니까 어제 유통축산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돼지 몇 마리 들었는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화  예, 위원님들 뭐 많은 질문 있었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44 회의중지)

(16:10 회의속개)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센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예, 이응천입니다.
○위원장 노태화  예, 이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답변석으로)
  박진석 과징님 수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기술센터는 우리 농업인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최고 농업인하고 많이 데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일부 시범 사업하는데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과학영농에서 우리가 1월부터 새해영농설계를 하시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이응천 위원  새해영농설계 할 때 자료에 보면 전체 농업인한테 안내문이 다 나가지요, 그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종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공시를 지금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농민들한테 피부에 안 닿기 때문에 새해영농교육 교재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 각 상담소라든지 읍면동사무소에다가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걸어서 모든 보조 사업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그다음에 공개된 이후에 보름이나 한 달 뒤에 공개적으로 어떤 신청자를 모집해서 후보자를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지금 현수막 개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어떤 보조 사업을 현수막 개재나 교재에 담고 이렇게 해 본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여튼 이것도 고민을 좀 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이게...
이응천 위원  고려는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지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지금까지 아직 해 본 적이 없고 이거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개재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전부다 공개를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종류가 반상회보나 안 그러면 우리 상담소나 지금 우리 시청 그다음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전부다 나열을 해서 개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를 하고 사업은 특히 보조 사업은 읍면동에 있는 사업은 상담소장들이 확인 하에 전부다 우리가 각 계에서 수렴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현수막 개재라든지 교재에 담는 것들은 아직까지 하고 않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농업인구가 지금 감소도 되지만 완전히 고령화가 엄청 빨리 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에 개재를 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농업인한테 그게 잘 홍보도 안 되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해영농교재라든지 이런데서 보조 사업을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를 고려해야 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게 의도가 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교재에다가 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교재는 보조사업 하다보면 이 사업이 나중에 가서 추경에 또 변경될 수도 있고 또 이월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영농교육 때에는 사실은 이런이런 보조 사업이 있다, 사과 같으면 사과 교육할 때 사과사업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고 교육 때 다 홍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사과발전협의회라든지 각종 조직체에다가 그거를 회의를 할 때 서면으로다가 회의록에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재라든지 현수막은 좀 어렵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향토음식 우리 연구회라든지 이런데 할 때에 음식 시연하는 데는 현수막을 33개씩 걸면서 우리 문경시 전체농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알림 하는 그런 현수막을 못 걸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뭐 비밀도 아니고 예산서에 다 나와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다 된 사항인데 자! 이것을 읍면동 기술센터 앞이나 읍면동사무소 앞에 그냥 기재만 해주면 되는데 신청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상관이고 그래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물론 노령화 되고 고령화 되는 거는 저희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하여간 최대한 연세 많은 농민들이 알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결국은 안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이거는 생각을 해서 가서... 저 혼자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가서 소장님하고 직원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의를 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담당하시는 최고 책임자가 지도소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직원들한테 물어서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말씀을 전자 드렸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고 또 이게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나 교재에다가 이 사업들을 다 하게 되면 다른 실과소에 있는 보조사업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응천 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앞으로...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우리가 뭐 시 전체 시정 방침이라든지 이래서 전부다가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가 최초로 그래 하기에는 지금 많은 생각과 그런 것들을 그러지 않아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응천 위원  제가 시의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요청을 한 것들이 회의록 보면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걸 관철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일 날 그날 용무가 있어서 안 나오셨지만 대리로 나오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받아 놨습니다, 놨는데 또 우리 박진석 과장님은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터무니없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예, 우리 이응천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보조 사업을 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37번 문경오미자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지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6차산업화 지구지정 사업 때문에 먼저 이 사업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협의회나 또는 의원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을 조기에 우리가 제출하기 못한 점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일실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차후 이런 책임을 공감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지구지역 결정이 되지 않은 4개 지역 그러니까 산북, 호계, 농암, 가은 4개 지구를 지정이 되면 다음해에 사업은 집행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예산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같이 걱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농촌기술센터에 대해서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부분에...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기 위원  과장님! 4개 지구 추가로 신청을 한다는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오늘 중앙에서부터 공문이 왔는데 4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데 대해서 설문서를 한번 해봐라, 그 얘기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거서 좀 잘 해서 보내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같이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과장님! 이왕 서신 김에 우리 수정안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있으면 지금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과장님이 부탁하고 싶은 사업...
○기술지원과장 박진석  예, 발언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른 거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 걸로 하고 6차지구 지정이라든지 1인창조기업 그런 거는 좀... 우리 국도 붙었고 기업청에서부터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 학교급식 하는 주스공급 해 주신다고 그건 또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조금 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스플랜트를 운영하는데 농가에서 사실은 기계라인이 나오는 라인이 4개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고 주워가지고 담는데 물로 들어가서 하는데 사람이 한 여섯 사람 정도 최소한 다섯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한 다섯 사람, 네 사람 이래 농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오는 부분이 네 분 다섯 분 되는데 거기에서 기계를 이거는 기계를 한번 고장이 나면 이 플랜트 자기들 기리 기계 단합이 돼가지고 우리지역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꼭 서울서 오게 되면 결함이 생기면 며칠씩, 보름씩, 한 달씩 가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고급기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래도 전문성은 가지지 않더라도 숙련된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운영비 일부만 조금 추가로 세워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화  하여튼 뭐 예산 만질 때 참고하겠습니다.
  혹시 소장님! 사업에 대해서 보완 설명하실 것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예, 김길태입니다.
  방금 이응천 위원님이 시범사업... 하여튼 모든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농교육 때 저희들이 부교재를 만들든지 해서 팜프렛을 만들든지 해서 홍보도 하고 상담소에 현수막도 게시를 좀 이래하도록 그런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전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들이 노력하겠다는 거를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화  예, 하여튼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22 회의중지)

(16:39 회의속개)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노태화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일성문경리조트 교량및 진입로 개설공사에 개수가 지금 숫자가 틀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9,500만원이 지금 없어요, 그거를 증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저희가 명시이월 할 때 14억 500만원을 했었는데 9,500만원이... 자료를 쉬는 시간에 드린 자료에 보시면 교량 및 진입로설계용역에 8,500만원이 사용이 됐고요.
  교량을 놓기 위해서는 문경새재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여기 부분에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도비부분에 15억 부분에 사용한 부분이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뒤에 지출 이호조시스템에 1,000만원하고 8,5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래하면 올해 도비 잔액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도에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시비로 이렇게 2017년도에 본예산에 하는 걸로 해서 이 부분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응천 위원  원인행위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게 2015년도에 일부 되고 2016년도에 되고 이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00만...
  원인행위가...
이응천 위원  지금 자료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저도 금방 받아봐서 검토는 안 됐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자! 기 원인행위에 지금 돈이 9,500만원 중에 돈을 쓰신다고 했는 게 4,250만 9,950원을 썼어요.
  나머지 잔액은 4,250만 3,950원이 지금 어디로 갔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게... 잠깐만요.
이응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이게 지금 저번에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켰잖습니까?
○위원장 노태화  불용예산으로 처리했지...
이응천 위원  불용예산으로 처리했는데 돈을 써도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불용예산요?
이응천 위원  작년에 예산자체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돈을 쓰면 안 되는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 명시이월을 해서 저희가...
이응천 위원  아니, 의결을 맞지 않고 돈을 집행해도 되는 거 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어디 의결을 말씀하시는지...
이응천 위원  우리 의회의 이결을 안 받고 명시이월 그러니까 돈을 10원도 쓰지 말고 이월시키라고 했는 거를 4,200만원씩 써도 되는 거 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 그게 2015년도에 하매 쓰겠다고 협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잔액은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이응천 위원  아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래 예산승인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도에서 돈을 15억을 받아와가지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응천 위원  지금 9,500만원이 비었으면 15억의 예산이 아닐세요, 이거는 다른 예산일세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5억인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도비가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 됐는 거가 또 예산상에 나타나면 잔액을 반납을 올해 연말까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도하고 별도로 협의를 받아서 그리고 우리시만 이런 게 아니라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과장님, 도는 도고 우리시는 시인데 지금 그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예산을 전액 다 넘겼잖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명시이월해가지고 2016년도에도 집행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본...
이응천 위원  집행을 하다니요,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준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명시이월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승인이 났잖습니까?
김인호 위원  내가 이해... 잠깐만...
이응천 위원  예.
김인호 위원  내가 이해하는 거는 보니까 2014년도 말에 15억을 예산을 도에서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2015년에 본예산에 우리가 20억하고 도에 15억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 줬어 15년도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인호 위원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인호 위원  승인해 준 걸 가지고 2016년도 못 써가지고 불용처리를 해가지고는 명시이월을 시켰잖아요, 지금 이 뜻이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아니, 2015년도에 써다가 일부는 쓰고...
김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일단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잖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2015년도 예산승인을 해줘가지고 그거를 2015년도에 안 썼으니까 예산을 세워 줬는데 못 썼잖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인호 위원  15년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인호 위원  그래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잖아.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인호 위원  이응천위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가지고 우리도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워줬어 가만히 보니까 20억을... 아직도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성콘도에 그런데 뭔지 모르고 하여튼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야기돼가지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들어가는데 그다음부터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이응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사무국에서는 2013년도 14년도 일성콘도 관련된 회의록 다 뽑아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45 회의중지)

(17:03 회의속개)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던 폐광진흥기금 운용방법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아까처럼 똑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저희가 9월에 하고 10월에 광해관리공단에서 회의에 참석한 내용하고 공문으로 온 내용하고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강원랜드 수익금에 11.7%인가 해서 186억 정도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00억 정도를 강원도에서 별도로 유보자금으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좀 지원을 해 달라, 저 사업도 해 달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용역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유보자금 300억과 또 향후에는 11.7%주는 187억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업 진짜 폐광지역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업을 계획서를 해가지고 와야 예산을 주겠다, 향후에 방침이라든가 이런 거가 지금까지 한 20여년 동안 해왔는데 그래도 힘들다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방향을 좀 전환을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하고 폐광지역에도 이게 지역개발사업 용역을 하면 폐광지역예산 따는데도 활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문경의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노태화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응천 위원  11월에 시행지침이 바뀌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를 왜 우리 의회에는 공지를 안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이응천 위원  문서 보니까 11월에 문서가 와서 시에는 회람을 다 했는데 보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이응천 위원  맨날 뭐 죄송하다 그러면 돼요, 그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설명을 옳게 못 드리고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내년 예산하는데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인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노태화  과장님 혼자만 이해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알고 같이 공부해야 될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 문서가 오면 수일 내로 의회에 와가지고 방법이라든가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인호 위원  이게 경제진흥과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17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 2016년도 예산 심사할 때 까지는 이렇게 이래 안 했어요.
  그런데 한 해 두 해가 가고 우리가 7대 의회가 2년을 넘게 후반기 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위원들도 눈을 떴고 보니까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요, 이게.
  그래서 어째보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고마울 수도 있어요.
  집행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는 예산심의를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는 중이 라요.
  그런데 하고 있는 중에서도 인사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게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봐야 의회에서 질문을 딱 하면 처음부터 답이 탁 나오는데 이게 중간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하고 마무리 짓는 사람하고 중간에 잇는 사람하고 다 인사가 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거라, 그러면 실무계장 담당자가 답변을 말이라 과장틀리고 계장틀리고 실무담당자가 틀리니까 우리 위원들이 신뢰성이 없는 거라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게 이 사람은 이렇고 과장은 이래 설명하고 여는 이래 설명하고 어느 거가 옳은 정답인지 모르는 거라, 경제진흥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 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경제진흥과나 아니면 농촌개발과의 큰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안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진흥과장님도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라, 어째보면 예산심의가 작년까지는 우리가 진짜 집행부에서 봐 달라 그러면 봐 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거라,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잘 해 주리라고 믿지만 안 해 주면 우리도 의회에서 뭐 조례안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등등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가지고 무조건 집행부의 사적인 그런 관계를 이제는 좀 무시하고 우리 공적으로 할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노태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위원장님! 그리고 저희 기업유치라든가 중소기업 뭐 이런 여비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경제진흥과만 더 떠 부어 준 것도 아니고 직원 수에 비례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배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태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태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09 회의중지)

(20:43 회의속개)

○위원장 노태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 해외견학 등 총 38개 사업에 39억 8,933만 7천원을 삭감하고 소양서원 향사봉행 등 총 17개 사업에 13억 1,950만원을 증액하며 특성화학교 육성지원을 특성화학교 육성지원(호계초, 점촌북초, 용흥초, 당포초)로 부기변경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부기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17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 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문경시 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태화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7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49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