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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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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3일(목)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
  3.  2.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징수조례안
  8.  7.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문경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7. 16.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8. 17. 문경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
  19. 18. 공공임대주택사업추진동의안
  20.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1. 20. 2017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 21. 201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3. 22. 2017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4. 23.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3.  2.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징수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15. 문경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 16.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문경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시장제출)
  19. 18. 공공임대주택사업추진동의안(시장제출)
  20.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21. 20. 2017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2. 21. 201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3. 22. 2017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4. 23.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1:02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주민지원협의체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지난 3월 8일 제20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추천 인원 11명중 10명은 기 추천하였으며 협의 중에 있던 신기동 위원 1인을 오늘 추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표인 신기공단2길 정원우 님을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세징수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사계절썰매장등의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중에도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안심사에 열정을 다 하시는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장 직인 규격을 공인의 확대 추세에 맞추어서 문경시장 직인 규격을 확대하여 문경시 위상을 드높이고 지방회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관직 명칭을 공인 명칭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문경시립 어린이무용단을 문경시립 청소년무용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입단범위를 확대함으로서 보다 많은 인재들을 충원하여 예술단 운영을 활발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안에 따라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체계에 맞게 문경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의 읍면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 이전, 말소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제정 전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에서 징수하던 시세를 본 조례로 징수토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과 지방세징수법을 분리 제정함에 따라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의 징수포상금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에 맞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문경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효율적 심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비수기 기간 중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숙박 시설 할인마케팅 시행으로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수련활동 지도비의 적정수준 인상으로 유스호스텔 운영을 효율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충분히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할인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14조제3항의 “비수기에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할인권 사용 시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비수기에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 시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비수기 기간 중 문경시 사계절 썰매장 이용객 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의 일환으로 할인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충분히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할인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문경시 문경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제3항의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비수기 기간 주중 토요일 및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단, 할인권 사용 시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시장은 비수기 기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 시 중복 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요지구 아리랑민속마을 조성 및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에 필요한 부지인 산림청 소유 부지를 문경시 소유 부지와 교환하여 사업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사계절썰매장 등의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문경시농특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문경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문경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 문경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문경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안(시장제출) 
18. 공공임대주택사업추진동의안(시장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이는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농‧특산물 직판장의 계약기간과 위탁사용료 요율을 상위법령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당초 3년이었던 직판장의 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25이상이었던 위탁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문경시 산사태 취약 지정 위원회에서 문경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며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위원회 관련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역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로 지정된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원에 일반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제198회 임시회 당시 오미자 융‧복합 산업지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를 보류한 바 있으며 제203회 임시회에서는 KBS 1TV 시청자칼럼에서 모심정과 관련한 방송 내용 중 문경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않아 3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방영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재차 보류하였습니다.
  이번 204회 임시회에서는 오미자 융‧복합 산업지구가 기존 3개 지구에서 7개 지구로 확대지정 되어 시민 혜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고 마성면 모심정에서도 방송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과문을 언론에 게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모심정에 대하여는 당초 사업 목적대로 전통음식체험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어린이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놀이시설 관리계획에 따른 예산 지원, 놀이시설 내에서 제한되는 행위, 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사항, 안전감시원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관리를 위해 마땅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라고 판단하여 본 위원회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문경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서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 운영체계, 통합지원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는 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지원 대상 및 범위 및 비용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한 제정안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재난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하여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LH에서 추진하는 문경시 행복주택사업 추진사항에 우리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써 행복주택사업이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주거가 불안한 젊은 세대를 위해 직주근접성이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분양만을 목적으로 한 나홀로 아파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아파트와 같이 기반시설이 미비하거나 주거환경으로 부적합한 곳에 아파트가 입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바 흥덕동 592번지 일원에 공공주택임대사업을 시행하여 점촌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본 건을 우리 위원회는 동의의 의견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문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한 건으로써 가은읍 원북리 415번지 일원에 세계명상마을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나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므로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인 이곳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사업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7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1. 2017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2. 2017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응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4회 임시회 회기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문경전통찻사발축제와 중앙부처 예산확보 등 바쁘신 업무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6,04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256억원, 공기업포함 특별회계 78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9억원,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7억 1,741만 7천원, 지방교부세 357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2억 5,300만원, 보조금은 62억 3,463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7억 149만 2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15억 8,673만 2천원, 교육 5억원, 문화 및 관광 42억 4,863만 7천원, 보건 3억 988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 87억 1,941만 4천원, 산업중소기업 6억 3,791만 9천원, 수송 및 교통 85억 995만 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2억 7,292만 2천원, 기타 2억 3,464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6억 3,17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31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2,554만 9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8,561만 1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억 3,993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환경보호 5,200만원, 산업중소기업 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9억 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보통교부세 증가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단산 데크로드 조성 9억원, 문경전통찻사발 축제 8억원, 씨름 훈련장 및 여가시설 조성사업 10억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 10억원, 중앙시장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4억 2,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 14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3억 4,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43억원, 원북2리 진입로 개설공사 19억 6,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간재 전선생 강학비 부지 매입”을 “간재 전선생 강학비 부지 매입 및 주변 정비”로 부기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15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6,650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월금은 10억 6,650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흥덕정수장 염소투입 노후배관 교체와 문경읍 상초리 외 8개소 노후관 교체사업과 누수탐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예비비가 9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배수관 확장사업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당면한 상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31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수입 5억 9,900만원, 이월금 5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선유지비와 동력비, 가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부족분, 하수처리장 운영, 하수도시설공사 및 예비비 등에 12억 311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슬러지 위탁처리비에 1억 340만원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하수도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응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응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은 대표 발의한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의석에서 대표 발의한 의원이 먼저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서명 의원 중 발언 신청하는 의원 순으로 보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응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을 하면서 우리 문경시민께 혹여 라도 불편함을 드리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민들께서 충분히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 시민여러분과 시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더 긴밀하게 협조하여 우리 문경시가 화합되는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일등문경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그간의 시정업무 추진사항 중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문경시에서는 낙후 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역민이 직접 투자하는 시민주 공모 방식을 통해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러한 시민회사인 문경관광개발이 최근 대표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내홍을 겪고 있으며 문경시는 지난 3월 30일 주주총회에 참석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따라서 문경관광개발의 최대주주인 문경시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문경관광개발 최대 주주인 문경시의 출자내역 및 그간의 기타 지원사항과 배당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난 주주총회 당시 문경시가 산하 공무원의 위임장을 받아 권한을 대행한 이유와 위임장을 받았던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의 대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현재 공모에 의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안전지역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인 문경시의 출자내역 및 그 간의 지원사항과 배당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2002년 김대중 정부시절 국민주 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 1월 전국 최초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문경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2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설립 된 시민주 회사입니다.
  총 발행 주식수는 81만 3,090주이며 문경시가 10억원을 출자한 대주주로 10년 동안의 평균 배당률은 4.25%로 배당금은 34억 5,500만원이며 문경시가 받을 배당금 총액은 4억 2,500만원입니다만 지금까지 지급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 시는 최대주주로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9월 수익성이 높은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골프카트사업이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주주총회 당시 문경시가 소속 공무원의 위임장을 받아 권한을 대행한 이유와 위임장을 받았던 그간의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368조 및 정관 제22조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3월 초순부터 박모 주주로 위임해 달라는 위임장이 돌고 현영대 대표이사로부터도 주주 의결권을 위임해 달라는 요청이 오자 직원들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담당부서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서 각자 하고 싶은데 위임하라고 했는데 보름정도 지난 후 양측 갈등이 심해지자 3월 32일 금요일 이후 공무원 주주들은 위임장을 시에 전달하여 주주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 이때 까지 양측에 위임하지 않은 공무원 주주들은 우리 시 이사 2명이 있고 우리 시에 위임하고 싶은 공무원들은 우리에게 위임하면 좋겠다, 해서 공무원들도 주주인 만큼 당일 행사장에 업무상 참석하기 어려운 직원들은 이사들에게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에 있어 현재 공모에 의한 방식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문경시는 회사의 발전과 특히 시민참여로 설립된 시민회사라는 설립 당시의 취지를 살려 대표이사는 공모에 의한 투명한 공개모집과 엄정중립으로 전문경영인을 대표로 선임하는 것이 경영혁신과 배당률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정부투자기관과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공모방식에 의한 대표이사 선임과 같은 맥락입니다.
  공모 방안 외에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이응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김지현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이 문제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우리시에서 파견한 이사분이 계시죠?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2명이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 이사분들 역할은 뭐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이사분들은 이사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응천 의원  그렇죠.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이응천 의원  관광개발의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회에서 여러 안건을 다루게 되는데 그런 안건에 대해서 이사들이 충분히 발의도 하고 또 안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이사 두 분이 참석하셔서 이사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공모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문경관광개발이 잘 못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개발이 잘못 가고 뭐 잘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습니다.
  태동부터 보면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상법상 만든 회사이지만 상법이 민법에 의한 특별법이지만 이 상법한 회사에 문경시가 출자한 것은 상법에 또 특별법인 폐광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상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가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우리가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이상 그 회사는 정부가 출자 출연한 그런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사장을 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실은 이 과정이 이사회에 명시되지 않고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운영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래도 이것이 잘 그동안 운영되었기 때문에 용인해 왔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초 취지를 살려서 이사회에 이러한 모여서 대표이사 선임 가는 것은 공모에 의한 방식이라는 것을 정관에 새로 넣든지 아니면 이사회에서 그냥 토의도 공모에 의한 방식을 이제 토의해서 선임하면 우리시도 충분히 이제 같이 협조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지금 좀 미흡한 게 이태까지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잘못하고 잘못한 거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응천 의원  논할 사항이 아니면 그러면 갑자기 지금 와서 주주총회를 임박해 가지고 주주총회가 끝난 뒤에 다시 이거를 공모를 하겠다, 지금 문경관광개발 지금 자산이 얼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자산이 한 90억 정도 됩니다.
이응천 의원  98억입니다.
  문경관광개발에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직원이 뭐 한 60여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60명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이응천 의원  이 많은 금액과 그다음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무보수로 한다고 했는 거 아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무보수로 하자고 당초... 예.
이응천 의원  당초 그랬죠?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예.
이응천 의원  무보수를 한다고 하면서 지금 시민들한테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이응천 의원  어떻게 하고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홍보... 어떤 홍보 말씀입니까?
이응천 의원  대표 이사의 인사말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연봉이 1억이 넘더라... 그래서 판공비가 7, 8,000만원 되더라... 이러면서 위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돈을 절약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하면 4천원 정도를 더 배당을 할 수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거기에 대해서는 박 모 주주께서 홍보문안에 대해서 했는 거 요거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관광개발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확인을 한 바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시에서...
이응천 의원  아니, 그러면 의무를 지금 안 하면서 지금 공정하게 중립적이고 이러면서 공모를 하신다고 하는데 의무먼저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그동안 시민주 회사이지만 별 탈 없이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앞으로 잘 운영되리라 믿고 그냥 뭐... 그동안 용인해 왔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주로서 시에서 특별히 이래라 저래라 요구할 사항... 뭐 그래서 그냥 이런 상태로 지금 10년 동안 왔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문경시가 12%의 주주를 가지고 최대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문경시가 관광개발에 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에 관해서 이태까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여한 바가 없고 지금 이 현시점에서 문경관광개발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운영이 어떤 파행 식으로 갔다든지 대표이사의 행동이 좀 지나치게 사회적으로 도덕성에 결여가 된다든지 이런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이사회를 거쳐서 정관이라든지 분명히 이번에도 보면 상정내역에 보면 정관변경의 건이 있어요, 그런 정관변경의 건은 이런데서 충분히 시에서 파견된 이사가 다음부터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정관을 바꿔야 된다,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회 당시에는 그런 내용을 전혀 언급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와가지고 주주총회 하는 과정에 엄연히 시청 안에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런 직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하가 있는 그런 단체에서 직원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이제 상법상 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를 위임장을 받아서 권한을 대신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어떤 발언과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서는 전혀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장외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저희들 시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동안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응천 의원  아니, 이유가 타당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타당한 이유를 대라는 거지요.
  지금 이태까지 관광개발이 잘못한 어떤 그런 불합리성이라든지 대표이사가 정말로 월급 1억에 판공비 7, 8천을 받았는지 그래서 한 주당 4천이 돌아가는지... 제가 그 6,200만원 받는 걸 총 주식수로 나눠 보니까 한 주당 76원밖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문경시는 지금 이태까지 10억을 투자해 놓고 4억 2,000만원이라는 배당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응천 의원  받지는 않았지만 상법상 그 회사에 가면 따로 별도로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관광개발에서 돈을 훌 엄쳐 가지고 이래저래 쓰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배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은 시에서 받으면 되는 거지 거기 있다고 시의 돈이 아니라고는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거는 돈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별도로 보관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받았니 안 받았니 하시는 거는 그거는 시에서 업무상 누군가가 안 받아서 그런 거지 그쪽에서 안 줄라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지속적으로 지금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고...
이응천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문경관광개발에서 이거를 이사회 회의를 했는데 그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복사를 좀 해달라니까 복사를 못 해준답니다, 대외비라서...
  그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 난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회의록을 좀 보여 다고 이러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가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 이거를 복사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래서 복사를 못하고 그냥 왔는데 중요한 내용에 보면 문경관광개발 대표는 무보수로 했으면 좋고... 이사분의 발언입니다, 무보수로 했으면 좋겠고... 좋겠다는 제안이 왔다, 그래서 문경시도 동의를 했고 문경시에서는 최모모를 추천을 했습니다, 본인이 만약 하지 않는다면 공모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 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문경시가 동의를 했고 문경시가 누구누구를 추천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사 중에서 문경시...
이응천 의원  아니, 이사회 회의록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문경시가 최모를 추천했다는...
이응천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 자체도 확인을 안 했잖아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뭐 회의록은 저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읍면에 다니시면서 문경관광개발 주식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입장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공모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니면서 이 회의록 이런 것조차도 지금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우리시의 입장으로서 여기 내용에도 잠깐 문제가 있는 게 2017년 3월 3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증거 보존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증거보전이라는 거는 위임장을 말하시는 모양인데 위임장이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내가 관광개발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3월 30일 날 보전신청을 했다는 내용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관광개발의 그 증거... 위임장이 관광개발에 보관이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전신청도 안 한 내용을 보전신청 했다는 거 자체도 이게 시민들한테 잘못 홍보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이거는 잠깐 상의를...
이응천 의원  아니, 국장님이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자꾸 다른 분 하지 말고 국장님하고 딱 그 대답부터 하십시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아니, 제가 모르는 부분이 좀...
이응천 의원  어차피 국장님은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인데...
  (방청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방청석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응천 의원  잠깐만요, 방청석에서는... 의장님!
○의장 김지현  방청석에서는 답변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혹시라도 보전신청을 했으면 보전신청 했는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뭐 확실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2, 3일 전까지만 해도 이게 그냥 위임장이 관광개발에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이응천 의원  그 다음에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80% 이상은 전부 소액 주주로 애향심과 주민이 피치 못할 사람들의 권유로 주식을 산 사람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결국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시민회사의 소액 주주로서 80% 이상이 소액주주로서 이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납득 하시겠습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이응천 의원  전부다 5만원 10만원 이런 소액주주로서 이룩된 회사로써 이거는 시민의 어떤 산물이다,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분란과 갈등을 치유해야 할 입장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꼴... 볼썽사납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 지금 시민주식회사에서 답변에 의하면 이쪽에도 위임장을 받고 저쪽에도 위임장을 받고 이렇다고 되어있죠, 그죠?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이응천 의원  시민주식회사에 주식에 관한 권한을 상법에 의해서 시청에도 받고 그다음에 그쪽 다른 쪽에서도 한군데 받고 관광개발도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예.
이응천 의원  관광개발에서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성원이 몇 프로가 돼야 되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4분의 1...
이응천 의원  25%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25%...
이응천 의원  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생겨서부터 이태까지 주주총회를 하면서 늘상 25%이상의 주주들의 서명이 있어야 만이 주주총회를 하도록 상법상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광개발에서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주식에 대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못됐다고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에서는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받으면서 그 위임된 내용 중에는 네 가지 안건이 있는데 그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각각 자기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임장을 받았는데 지금 시에서 위임장을 받은 거는 이 사업에 관해서 받은 거 보다는 대표이사를 바꾸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대표이사를 안 뽑기 위해서요?
이응천 의원  바꾸기 위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아닙니다.
  우리는 대표이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대표이사 문제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사안인데 이것이 처음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동안에 문광주에서 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대표이사 선임이라든지 잘 운영해 오시다가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법원으로 비하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저희들 시에서는 딱히 이사 두 명 가지고 중재할 뭐 그런 묘책도 없고 해서 정부출자기관에 준한 우리 또 시에서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참에 공모에 의해서 사장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시의 방침이고 일관된 입장이지 우리가 바꾸고 안 바꾸고... 전혀 저희들 뭐...
이응천 의원  아니, 국장님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사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정관 및 대표이사를 공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하고 주주총회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사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가 주주총회가 끝난 뒤에 갑자기 무보수로 한다 하다가 왜 공모로 돌아섰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저희들은 뭐...
이응천 의원  지금 법상 주주총회가 끝난 이 상황에서 다시 그거를 시민들한테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시민주회사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가 전체가 이렇게 떠들썩할 만큼 어떤 중요한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시는 지금 이거보다 오늘 추경도 460억 했지만은 이런 사업들 충분히 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경이 살기 좋은 동네 마을이라는 거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셔야 되지 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이 회사는 상법회사니까 그냥 던져놔 놓고 정말로 잘못 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시의회와 시가 협조해서 이것은 정말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와가지고 충분히 이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총회를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보수가 이거 위임장을 받으면서도 이거 보수가 너무 많다, 1억이다, 판공비가 많다, 이거를 주식으로 나누면 4천원씩 더 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위임장을 받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고 지금 이사회 회의록 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확인도 안하시고 지금 시에서는 또 다시 관광개발 주식회사 관련해서 우리시의 입장이라고 시의 입장을 표명할 만큼 이 회사가 그렇게나 크나, 이말 이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아니, 회사가 크고 적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또 시에서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동안 잘 추진해 오다가 이사회에서도 저희들이 좀 송구스럽지만 좀 잘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용인하다시피 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응천 의원  국장님! 우리 이번에 7대, 민선 6대 우리 시의회 7대에서는 정말로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화합되고 호흡도 잘 맞췄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한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군인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잘 치렀고 앞으로 더 이상 우리 시를 더 발전시켜서 역량을 모아가는 이 판국에 굳이 시민회사에서 딱히 현영대 대표가 뭐 배임을 했다든지 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사항도 아니고 뭐 딱히 꼬집어서 잘못한 부분을 딱 집어낼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이사회라든지 이런데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개진을 안 하고 계시다가 주주총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우리 시가 이렇게 시끄러워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윤환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그냥 자기들 간에 어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놔두시고 도저히 안 되면 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하시는 게 맞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저희들도 그런 방침입니다.
  이응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잘... 양측에서 하도록 그냥 하시고 저희들은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되면 이응천 의원님 말씀대로 개입하도록... 저희들이 개입할 의지는 없고 아무튼 이걸로 시민들에게 분란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좀 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있는 거지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를 바꾸려고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할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사장선임의 관한 건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응천 의원  국장님 이하 더 이상 질문을 더 깊이 안 하겠습니다, 안하고 제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괜히 불편한 마음만 가지도록 할 필요는 없다, 저도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를 마련한 거는 자! 이것은 이거대로 그냥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시와 우리 의회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모든 역량을 합쳐서 우리 문경시 발전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되는 거라는 생각에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현  이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명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국장님!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 우리 시가 투자자로서 즉 최대 주주로서 지난번 이사회에 불참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이사회는 그동안 불참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저희들이 별로 관여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이번에는 이런 건이 생기니까 또 관심이 좀 됐지만은 저희들은 이사회에 저희들이 안 가도 보통 10명 중에 8명 있으니까 과반수 되니까 별로... 과장도 출장 갈 거 있으면 가고 이렇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가야된다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에 이사가 두 명인데 두 분 다 불참을 하셨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안광일 의원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를 공모하기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시기는 우리가 그때 정확한 날짜는...
안광일 의원  대충이라도 주총 전인가요, 주총 이후인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주총 이후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총 이후에 그 전후로 해서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니까는 이러지 말고 사장 공모해서 하면 말이 없겠다, 또 훌륭한 경영인들도 많은데 지역에 그래서 그런... 하여튼 공모를 했으면 좋겠다.
안광일 의원  그럼 대표이사를 공모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정관을 변경해도 되고 또 이사회에서 또 권한이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모여서 우리 이번에 사장은 우리도 그냥 시민기업인 만큼 앞으로는 그냥 정부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처럼 공모해서 뽑자 그러면 말이 없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 조항만 넣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사안입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요, 그거는 잘 모르는 건데... 대표이사를 공모를 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되요.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정관을 변경해도 되고 이사회에서 또 가서 결의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대부분 출연기관 출자기관 한 2천여개 되는데 다 그런 식으로...
안광일 의원  그걸 한번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표이사를 공모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를 해야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모여서 동네 계추 하듯이 이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표를 공모하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절차대로 준수해서...
안광일 의원  그리고 우리시의 입장을 이사회에 참석 안하고 뒤에서 하는 거 보다는 정식으로 이사회 참석해가지고 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저희들도 이사회에서 사장 공모방식에 의한 토론의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모집한다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리고 지난번 이사회에 시청에서 아무도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시내 여론이 말이 분분하거든요, 이사회에 참석해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지현  예,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다른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하실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님!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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