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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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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9일(금) 09: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안광일‧이상진‧권영하‧안직상의원발의)
  3.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31 개의)

○위원장 이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안광일‧이상진‧권영하‧안직상의원발의)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광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일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경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이 시민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 지원시책 및 범위, 안 제5조에 지원단체 보조를,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진 총무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안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35호, 제출자는 안광일 의원 외 세분 의원님이고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근거에 의거 1차적으로 통일부 장관이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자활 장애 해결, 자립 정착에 필요한 보호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 거주시민으로서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교류, 결연 등 지역문화 소통의 기회제공 등 법령과의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복지 등 편의제공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도의 지원 지침 등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하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권영하 위원님.
권영하 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북한이탈 주민이나 다른 다문화 가정 이런 쪽에서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주민들은 지금 몇 명이나 지금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지금 문경시에 20명 와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20명?
안광일 위원  예.
권영하 위원  20명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성체가 되어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지금 이탈주민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경찰서 보안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하 위원  그래서 동로에 그 국한되는 부분인데 북한주민 결혼을 하고 그 참 몇 년 동안 잘 살았는데 갑자기 그만 날라갔어요.
  이래서 어떻게 봐서는 이런 게 진작 있어서 하여튼 그 지원체제를, 또 여기 정착할 수 있는 거를, 이래 희망을 줬으면 아마 가지 않았을 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권영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들의 조금 이렇게 정착에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  사실 북한이탈 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이나 같은 수준에서 볼 수 있는데 사실 다문화 가정에는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북한이탈 주민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보안과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저녁식사나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위안을 하는 자리가 있고 평통에서 이제 작년까지 뭐 1년에 한 두 번 모여서 식사대접하고 상품권 뭐 10만원짜리 한 개 주는 게 사실 다였습니다.
  사실 좀 우리 지역에,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가 힘든 분들인데 그래도 적응을 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뭐 그 분들이 좀 빨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저기 한 20명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통 지금... 그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안광일 위원  보통 여자 분이 한 열두 분, 남자분이 여덟 분...
안직상 위원  그러면 비슷하네요?
안광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저기 연령대는 좀 낮을 거 아니에요?
안광일 위원  연령대가 어린 분들이 그러니깐 지금 2, 30대가 네 명인가 있고 나머지는 연세가 다 드신 분들 아마 50대 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직상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는가 하면 이게 어차피 왔으면 이렇게 한시적으로 무슨 도움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뭐 평생 살 수 있는 어디 직장 같은 거나 기술 같은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광일 위원  그거 저도 평통에서 관여하면서 북한이탈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나봤는데 취업을 해도 적응을 못해서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보니깐 적응을 못해서 취직했다가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그 젊은 친구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일을 못하고 방황하다 보니깐 술도 마시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뭐 입원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깐 그런 거를 어떻게 해서 저기 정착을 시킬 거냐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어디 무슨 안이 뭐 어떻게 좀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일단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경찰서 보안계하고 뭐 협력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저도 공동발의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질문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다시 우리가 한번 발의자로서 다시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에는 재문경 북한이탈지원단체는...
안광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특별하게 없지요?
안광일 위원  없고요, 보안계에서 그냥 그분들...
○위원장 이상진  관리하고만 있는 거지요?
안광일 위원  관리하고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두 세번씩 식사대접하면서 뭐 안부 묻는 그런 정도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리고 저 아까 권영하 위원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강의로 보면 다문화가정에도 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지원하는 거 여기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북한이탈주민은?
안광일 위원  지금은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는 일단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법에도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비교하기는 안 되고 이거는 별도로 이탈주민의 법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하고는 지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이거 지금 타 시군에도 이게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안광일 위원  어디요?
○위원장 이상진  타 시군?
안광일 위원  아, 경북도에 지금 8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있고 7개 시군에서 지금 지원을,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아, 그렇습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제2조 1항에 보면 북한이탈, 이거 용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우리 공동발의자이니깐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계가족 주소하고 직장만 얘기하면은, 있는 보다는 있던, 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 같고 또 직계가족하고 배우자만 본다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냥 글자를 자구를 그대로 놔두어도 저런 뭐 별문제가 없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등 이러면 또...
○위원장 이상진  아니 아니, 있던... 그러니깐 북한에 주소, 직장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그 두 가지는 있던 사람으로서가 맞는 거 같고 또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본다면 현재 거기 있다고 하고 놔두고 넘어온 사람으로 보면 있는 사람으로서의 표현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깐 여기 내 말 자체를 같이 쓸 적에 그냥 글자를 그냥 그대로 있는,으로 내둬도 아무런 표현상에 문제가 없겠는지 그거를 한번 다른 위원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두고 있던 이러면 과거형 같고 두고 있는 이러면 현재형 같고...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예를 들면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본다면 주소나 직장이 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그 두 가지만 본다면 그런데 직계가족이나 배우자를 이북에 두고 내가 이탈을 했다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표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깐 제가 묻는거는 이게 틀린다, 안틀린다 보다는 자구를 있는,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느냐 있던,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냐 그걸 검토한번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 문제없으면 그냥 뭐 해도...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안광일위원님....
안광일 위원  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용어인데...
○위원장 이상진  아니 같은 용어인데 어차피 의원이 발의하면서 정확한 표현을 해서 집행부에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있었거나 있는 사람, 있었거나...
○위원장 이상진  우리 총무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떤 표현이 더 정확...
안광일 위원  두고 있었거나 있는, 있었거나를 삽입하면 되겠네요, 있었거나...
○위원장 이상진  그럼 그렇게...
  (장내소란으로 인한 청취불능)
  지금 있는 게 있는,이 맞다.... 아, 그러면 그대로 두지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광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2017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정원 요인에 따라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 정책사업인 지역공동체와 저출산 대응책에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지역현안 사업인 녹색문화상생벨트의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차질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점촌3동과 산북면에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확충 4명, 지역공동체 및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 각 1명, 지역현안사업 인력증원 3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897명에서 90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옥  전문위원 강용옥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36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7월 복지 허브화 시행으로 1차 맞춤형 복지담당 정원이 증원되었고 2017년 추가 시행에 따라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반영된 사회복지직 3명과 행정직 1명이 증원되었으며 지역공동체 및 저출산 전담인력 등 국가수요정책 추진과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장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인력 5명이 증원되어 집행기관의 정원이 897명에서 906명으로 9명을 증원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직상 위원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안직상 위원님.
안직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그 9명이 증원이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직급은 전부 몇 급을 지금 채용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직급은 6급 담당이 3명 증원이 됩니다.
  담당이 3명 증원이 되고 8급 1명하고 9급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6급 하나, 아니 그러면 이게 신규로 채용하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총무과장 박시복  신규는 올 하반기에...
안직상 위원  예?
○총무과장 박시복  하반기에 지금 연초 계획에 의해서 67명이 10월달 되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인원으로 소화를 하고 또 후반기 되면 6월달에 시험을 쳐서 10월달에 최종 발표가 나면 또 인력보충을 하게 됩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직종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박시복  직종은 지금 사회복지직 4명하고...
안직상 위원  복지직이 4명이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행정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복지직 4명, 행정직 5명이예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안직상 위원  아... 그러면 지금 녹색문화상생벨트에 충원을 이렇게 한다고 그 3명이 되어 있는 게 그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시복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여기는 1개 계가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담당이 신설되는 겁니다.
  담당 하나가 더 신설되는 겁니다.
  지금 전담부서가 녹색문화상생벨트 담당팀이 관광진흥과에 있는데 내년 개정을 대비해서 운영관리팀이 하나 그러니깐 담당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6급...
○총무과장 박시복  6급하고...
안직상 위원  한명에 7급 이하 두 명 있겠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석탄박물관도 있고 지금 운강 기념관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거는 어떻게 그러면 일원화해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가 기능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깐 도자기박물관을 관광진흥과에 문화예술과로 넘기고 그리고 석탄박물관을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진흥과로 넘겨서 그다음에 그 에코룰루하는 그 사업, 녹색상생벨트 사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녹색상생벨트가 가은 석탄박물관에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관광과로 갈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저희들이...
안직상 위원  그러면 석탄박물관도 그러면 한 계가 그쪽으로 가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관광진흥과로...
안직상 위원  관광진흥과로 갈 계획이고?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그쪽에 계가 2개가 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그 녹색상생벨트하고 관련된 거 시설하고 운영하고 해서 2개 계가 되는 택입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도 같이 붙어 있으니깐 그 풀관리를 위해서 서로 보충하는 차원에서 석탄박물관도 관광진흥과로 넘기고, 내부적으로...
안직상 위원  그래 관광진흥과에 계가 2개가 저쪽으로 나가있는 택이 되네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그렇습니다.
안직상 위원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질문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무원 수가 적지 않다, 실질적으로 많다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증원을 하지 않고는 이 복지업무나 이 지역현안사업이나 이 모든 거를 업무를 정말로 하기 어려웠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 그 맞춤형 복지는 사회 복지직으로 인력을 보충하는 그 전담팀이 나와 줘야, 지금 사회복지 인력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는 좀... 지금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뭐 이런 그런 공백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전담인력이 필요한데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맞춤형 복지라든가 이런 데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니깐 과장님 생각은 이 9명을 증원하지 않고는 문경시 전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증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총액제로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예,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위원장 이상진  그럼 9명을 더 증원한다고 해서 돈이 9명분이 더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시복  맞춤형 복지는 3명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3년 동안.
○위원장 이상진  증원이 되면 증원이 된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더 내려옵니까, 그러면 인건비 총액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 아, 저기서 증원을...
○총무과장 박시복  행자부에서...
○위원장 이상진  허가해준 거는 그냥 인건비가 더 내려온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위원장 이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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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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