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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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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4일(목)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
  4.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자연휴양림육성및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안
  8.  7.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귀농어업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태화의원대표발의)
  3.  2. 문경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김창기의원대표발의)
  4.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자연휴양림육성및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김지현의원대표발의)
  6.  5.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10.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문경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태화의원대표발의) 
 2. 문경시음식판매자동차영업장소등에관한조례안(김창기의원대표발의)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기금 조성액이 1억원 미만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창업과 지역경제인구 증가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 및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 자동차 도색지원, 영업신고 표시 등을 규정하였고 문화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소, 도립공원 등의 영업장소를 추가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시 음식판매자동차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시행에 앞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계획과 관련하여 치매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와 보호를 위해 점촌동 234-12 시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산림조합 건물 리모델링 등 재활용 방안 등을 재검토 후 시행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열의사기념관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기념관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여 박열의사의 독립 투쟁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사단법인 박열의사기념사업회에 재위탁하는 것으로써 보고 원안대로 수용하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자연휴양림육성및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김지현의원대표발의) 
 5.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 자연휴양림은 산림휴양 수요의 일정부문을 흡수하고 국민의 보건 정서함양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해왔으나 개인 사업자의 진출을 저해하는 높은 초기투자비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전국 162개의 자연휴양림 중 사유 자연휴양림은 13%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지난 2014년 산림청은 사유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청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기에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이 제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문경시 자연휴양림 조성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규모를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지원대상과 규모 및 지원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원결정의 취소요건 및 지원액 환수요건과 조성사업의 이행확보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유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 산림휴양 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그 흐름에 발맞추고자 제안된 자연휴양림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문경시는 전국 100대 명산 중 4대 명산을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청정 휴양도시로서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출되었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조부터는 재단이 출연금을 요청하여 요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문경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 출연을 결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출연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그 제정이유가 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에 도시가스 공급관 등의 설치비용의 일부분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도시가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급관 100m당,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 기준으로 세대수가 45세대 미만인 경우이며 영업 및 업무목적의 설치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 취약계층에 한하여 인입배관과 내관 시설비의 50% 이내로 하였고 이 모든 지원은 1세대 당 1회, 최고 150만원으로 제한되며 이외에 보조금 반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세대도 인입배관과 내관시설비 중 20%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문경시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문경시 고시로 지정하여 왔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취지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 새로운 가축제한지역을 신설하여 악취 등으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육제한 가축의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가축사육제한 구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중복되고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축사허가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정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향상과 청소비용의 절감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위탁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나 호계지역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사업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의 소규모 전원마을을 조성할 시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지역 귀농귀촌인들이 우리 문경시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문경시 인구증가와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2017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권영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난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6,55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774억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80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488억원, 특별회계는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88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48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325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10억 7,589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 7,58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기타는 변동이 없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503만원 순증가, 환경보호와 사회복지에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5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배당금과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보통교부세 증가분과 특별교부세 확보 예산,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3억 3,792만 5천원, 고향쉼터 조성사업 4억원,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3억 2,665만 1천원, 영강체육공원 족구장 우레탄 교체 2억 8,600만원,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5억 2,5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개보수 3억 7,000만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억 9,206만 2천원, 전통참옻된장 가공시설 설치 4억원, 가은 양산천 완장제 수해복구공사 등 20억 8,245만 1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억 7,300만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수해복구 등 재해재난 예방사업,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돌봄농장 조성지원사업 8억원 중 시비 4억원을 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임산물지킴이 송이, 오미자 등을 임산물지킴이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32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영업외수익 3,090만원, 물품매각수입 2,000만원과 국비 농암 내서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수계기금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9억 4,9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점촌처리장 하수처리구역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긴급복구공사 및 점촌 처리장 동력비 등에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하수도시설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당면한 하수도사업 추진에 예산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권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권영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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