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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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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1일(월) 14: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자연휴양림육성및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안
  5. 4.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
  7. 6.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자연휴양림육성및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김지현·안직상·노태화·권영하의원발의)
  3. 2.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7. 6.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50 개의)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문경시자연휴양림육성및조성지원에관한조례안(김지현·안직상·노태화·권영하의원발의) 
○위원장 김인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현 의원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늘어나는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보건 정서함양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연휴양림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문경시 자연휴양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원규모를 투자금액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자연휴양림 조성이 완료된 후에 지급하도록 지원대상과 규모 및 지원시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지원결정의 취소요건 및 지원액 환수요건과 조성사업의 이행확보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 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의회 김지현 의원님 외 3인이 발의하여 2017년 9월 1일 제출한 의안 제1947호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늘어나고 있는 산림휴양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국민의 보건 정서함양 등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시는 전국 100대 명산 중 4대 명산을 보유하고 있고 시 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림 휴양문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좋은 저건데요, 4페이지 보면 20억까지 저걸 하는데 20억 중에 토지 임야도 포함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거는 별개 투자라고 봅니까?
김지현 의원  투자금액이 20억까지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임야까지.
김지현 의원  예.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연휴양림 육성 및 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한국지역진흥재단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경제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한국지역진흥재단 자치단체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조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지원범위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출연금 지원 방법입니다.
  안 제5호는 결산서 제출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한 공공기관으로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연 500만원의 출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과 2017년은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2018년부터 연간 550만원 정도 출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출연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문경을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급관 100m당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세대수가 45세대 미만인 경우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영업 및 업무목적의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시설을 위한 시설은 지원을 합니다. 
  보조사업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은 공급관 시설 중에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 이내에서 1세대 당 1회에 최고 15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이내 인입배관 내관 시설비 중 5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난방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에너지비용 절감효과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9월 5일 제출한 의안 제1949호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종전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자치단체 출연금을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원해 오던 것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신설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진흥연구․컨설팅, 지역자원홍보․마케팅 지원 등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재단을 통해 서울정부청사 전광판, 지역포털, 홈페이지 등에 문경시의 관광지 및 향토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950호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의 부담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큰 45세대 미만 소규모 세대수 및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보통 가정집에 들어가는데 m당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세대가 많은 다세대하고 아파트하고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가서 그것에 따라 틀리는데 한 130만원인 경우 있고 150만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세대 당 45세대 미만에 저걸 해 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럼 한 10가구로 본다, 그러면 다 틀립니까? 돈이.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라인은 같이 안 들어가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같이 들어가지만 세대수가 많으면 관 자체가 나누기를 하니까 조금 더 적게 부담이 되고...
김창기 위원  과장님! 그것도 맞는데 한 라인을 가지고 가가지고 열 집만 딱 사용한다고 보지마시고 앞으로도 그 옆에 더 넣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라인을 좀 묻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렇지요, 예.
김창기 위원  예, 그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보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우선은 열 집이 들어가지만 다음에 그 옆에서 또 따 쓸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기본관 해 놓으면 인입관은 따서 넣으면 또...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수도 같은 거 보면 3inch를 묻어 가지고 또 좀 있으면 다 파내고 4inch를 묻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김창기 위원  그런 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길도 자꾸 파면 안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가스는 제3항에 있으니까 우선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진흥재단에 지금 우리시장님이 1년에 얼마씩 출연하고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016, 17년도는 못 했고 2015년도에 550만원 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50만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550만원...
이응천 위원  550.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올해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올해는 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16년도는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16년도도 못했습니다.
이응천 위원  못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550만원 내면... 조례되면 550만원 낸다는 그런 이야기 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축제라든가 지역 농·특산품을 이거를 전광판이나 이런데 홍보를 해줘서 홍보효과가 엄청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응천 위원  비용이 그럼 550만원 뿐이 안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응천 위원  1년에...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조금 전에 김창기 위원님이 걱정하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결국은 싸게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 자체는 좋은데... 예를 들겠습니다.
  10가구가 사는데 안쪽에 있는 2가구만 가스를 넣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가스 배관을 나중 생각해서 굵은 거를 넣고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막말로 마지막에 넣는 사람은 배관 다 해가지고 설치해 놨으니까 그냥 가지만 따면 싸게 먹히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이 사업은 영남에너지 기본 사업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보조금을 해 줘도 사업상에 인입관을 자기들도 맹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매달 가스요금을 써서 어느 정도 인건비랑 충당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보조해 준다고 다 넣어 주는 게 아니고 일정량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노태화 위원  예, 그 문제 때문에 어떤 가스 라인이 한 개 갔을 때 그 골목에서 써야 되는 가구 수가 좀 있다면 그 가구 수에 몇 % 정도가 동의했을 때 그때 사업을 해야 되지 결국은 가스관이라는 게 도로를 휘젓고 파고 결국은 안 넣는 사람들은 짜증나고 불편한 일이니까 그 골목의 몇 % 이상의 동의가 됐을 때 이 사업을 하는 조항을 단서 조항으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단서조항보다도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급관 이거 인입관하고 세대별로 들어오는 거는 또 개인부담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뭐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들어온 거는 별도 비용이고 공급관 자체가 공동으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입관도 조금 해 주는데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자기가구에 들어오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 더 많이 내고 가까이 있는 사람 더 적게 내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랬을 때 문제는 가깝게 있는 사람... 예를 들어 배관이 설치가 안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깝게 있는 사람은 나중에 좀 싸게 넣을 욕심으로 안 넣는다고 있다가 안에 사람 배관을 쭉 깔아 놨단 말이라 그러면 가깝게 있는 사람은 관이 다 깔렸으니까 더 싸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노태화 위원  차이가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김인호  맹 상수도하고 비슷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위원장 김인호  원 관에서 가는 거는 상수도하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맞습니다.
노태화 위원  사업을 할 때는 일단은 한 골목은 어지간히 같이 공사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 해 놓고 또 다 해놨을 때 또 두 집 한다고 또 하다보면 계속 도로만 파헤치니까 그걸 좀...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만약에 일부 가정에서만 동의를 하고 일부 안 하는 것 같으면 사업자체가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니까 그걸 골목단위로 한다는 어떤 단서를 한번 붙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노태화 위원  안 그러면 공사만 하는... 실제로 처바르는데 돈만 더 들이고 불편만 해 집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읍면동하고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그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예, 이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좋은 제도는 확실한데 주요내용 중에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 부담을 시설분담금의 80%는 취약계층이나 일반이나 똑같아요,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그런데 인입배관 및 내관시설 중 50% 이내를...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추가로...
이응천 위원  추가로 취약계층은 하는데...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우리 문경의 사정으로 보면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취약계층의 경우는 50%하고 그 위에는 인입 및 내관배관에 대한 지원을 최소 한 25%는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25%...
이응천 위원  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가서 보면 90%가 연세 많으신 두 분이 살고 계시든지 혼자 살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와주려면 독거노인이라든지 두 분들... 사실은 이 분들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균형 복지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20%에서 25%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럼 전부 다를...?
이응천 위원  예,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전부 다를... 여기는 50%니까 절반 정도라도...?
이응천 위원  예,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맞고 과장님도 보실 때 촌에 이래 가보면 단독주택 전부 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고 연세가 좀 없는 분들은 젊은 층은 시내 아파트에 계신단 말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독거...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독거노인은 취약계층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응천 위원  맞는데 독거노인이 아니고 어른신들 두 분 계시면서 자녀들 다 있고 이러면 뭐 그렇잖아요, 거 좀 해 주십시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면 혹여 있잖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일반이 다 하면 국민공단에 저희가 조회를 하면 자기 분포도가 나오잖아 최상... 하위부터 해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을 부담해도 될까 그런 문제점인데... 그걸 기준으로 50% 이하인 사람은 형편이 그러니까 좀 해주... 이런 식으로 기준... 전부 다 하는 거보다도...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산만 되면 저희도 많이 해 주면 일이 쉽기 때문에 더 그렇기는 한데...
이응천 위원  그래야지 이게 읍면으로 확대가 될 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응천 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잘 못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뭔가 하면 배관을 전체적으로 연결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산양면이다 이러면 산양면 소재지에다가 전체적인 큰 통을 갖다 묻고 거기서 마을로 따 들어가면 읍면동에도 가능한데 계속해서 가스관만 고집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조례안도 필요하다, 일단 이런 지원을 내관 설비공사를 지원을 해 주면 많이 넣으면 업자들도 좀 활기를 띌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20%를 인입 및 배관내관 시설비 중 일반에게도 약 20%를 적용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5 회의중지)

(14:33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6조제2호를 제2조제4호의 인입배관 및 제2조제5호의 내관설비 중 제2조제1호의 사업자는 20%이내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은 50% 이내로 수정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및가로청소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입니다.
  이어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문경시 고시 제2013-16호로 규정되어 있는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신규 축사허가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 방지함과 동시에 생활환경 불편해소를 위해 기존 조례에 지정되지 않은 별도 제한지역을 추가로 편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목적별 가축사육 범위의 세부화 및 기존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내용을 조례에 명시토록 하고 이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절차, 사육금지 조치 허가 절차 등의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들은 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인 만큼 삭제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입니다.
  별표 중 일부제한구역의 내용에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초·중·고등학교 교육법 및 저수지 댐 등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가지고 설치된 특수시설물 들의 위치한 구역은 신규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별도 강화된 거리제한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이 시설물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에 있어 악취, 해충 등의 주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악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전의 제3조2항과 관련된 사항들인 제4조, 5조, 6조, 7조, 8조 등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의 사육허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들로써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목적은 호계면 전 지역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위탁내용은 우선 시행시기를 2018년 1월 1일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예정금액은 1억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선정방법은 공개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중으로 민간업체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중으로는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1월 중으로 위·수탁 계약체결을 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효과로는 예산절감 효과가 추정치입니다만 연간 1억 3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신속한 쓰레기 수거 등이 가능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향상과 환경미화원과 노사갈등 등에 점진적으로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소비용의 절감 및 효율성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9월 5일 제출한 의안 제1951호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문경시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고 신규마을 조성사업지역, 국방 군사시설 중 체육시설, 관광지 등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청정문경 이미지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1952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계면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문경읍, 가은읍, 농암면, 점촌4·5동, 문경새재 등 6개 구역이 시행되고 있으며 청소비용 절감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계면 지역 민간위탁건도 시 직영시보다 연 1억 300만원 정도 청소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향상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경시는 제한구역 지정에 관해서 거리제한은 전혀 없는데 조례안에 참고로 하라고 준 조례안에 보면 거리제한이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이번에 특정지역에 대해가지고 거리제한을 한 거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청정문경이라든가 안 그러면 관광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이 지역이 낙동강 최상류입니다.
  따라서 수질 관련 이런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국군체육부대라든가 학교, 관광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거리제한을 강화를 하고 지금 현재 축종도 이번에 적용시킨 부분은 가장 민원에 민감한 돼지라든가 닭, 오리, 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강화한 것입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그러니까 맞는데 우리 조례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새로 된 개정안에 거리제한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되어 있어요, 뒷장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별표...
이응천 위원  아... 예... 있는데... 그러면 상수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보면 500m 뭐 이렇게 돼도 우리 문경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저희들은...
  700m...
이응천 위원  700m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잘 하셨네... 그러면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것에 보면 신규마을 조성지역이라는 거는 어디가 될지 모르는 그런 지역이고 국방 군사시설 중 체육시설, 관광지 등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 추가로 지정하는 지역이 몇 군데며 어디어디를 예상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가지고 미연에 어떤 사업추진에 있어가지고 원활을 기하기 위한 그런 저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게 어떤 행정예고라든가 항상 이래 보면 미리... 물론 자기들이 어떤 사업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확정 되기 전에 어떤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추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낭비적인 그런... 있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신규마을 조성사업지역 이런 지역은 상당히 거북하잖아요.
  이거는 농촌개발과에서 이번에 조례안도 보면 소규모 신규마을 귀촌단지를 만들면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 있는 반면에 신규마을 조성 지역이라는 거를 어디 특정 지역을 딱 못 박아 놓은 것도 아니고 농촌개발과에서는... 19세대지요, 19세대 이상만 되면 소규모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조례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19세대라면 19명이 어느 특정지역에 들어가서 그 마을에 살겠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거를 강화를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단지 어떤 마을이 조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강화를 안 하고 가까이에 지금 현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 그러면 더 가까이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돼지라든가 닭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고자 하면 저희들 어떤 법상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규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강화를 하는...
이응천 위원  그러니까 신규마을 조성지역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럼 예상 대상지를 미리 묶어 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전원마을 조성 같은 부분도 해당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같으면 꼭 해당이 된다고 말씀 드리자면 고요리라든가 안 그러면 오룡이라든가 뭐 이런 전원마을 같은 경우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좋지만 또 생업하고 관계된 것도 있고 도 기존에 하던 것에 대해서 맹 그건 또 하잖아요,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가축제한 지역이라도...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일정규모 이하...퇴비사 이런 거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참 이게 거북한 일입니다.
  양축농가들 문경에 얼마나 돼요, 현재 지금... 혹시 아세요, 지금 조사된 게 있습니까?
  소, 돼지, 닭... 뭐 큰 덩어리로 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돼지 같으면... 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돼지 같으면 한 20농가 정도 됩니다.
노태화 위원  뒤에 농업과장님 혹시 기억 나는 거 없어요, 정확한 거 말고 대강...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000가구... 결국 축산을 해가지고 어떤 본업으로 삼고 생업으로 삼는 분들이 결국은 2,000가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냄새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도 하던데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데 하는 거를 제재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들도 또 대를 이어가지고 생업을 하고 또 한 군데 오래하다 보면 전염이라든가 이런 고질병이 오기 때문에 또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위축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거리제한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전체 의원님들 자리에서 한 번 더 이걸 논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전체 의견으로 가야되지 몇몇 사람들의 짧은 생각으로 예를 들어 태양광처럼 저렇게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해버리면 뭐가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거니까 전체 의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논의해가지고 거리제한을 만드는 게 어떻겠어요?
  지금 굉장히 급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저거는 전에 꺼 하고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축산... 심지어는 무허가도 지금 양성화 기간 중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러니까 기준에 이 상업을 영위하시던 분들은 전혀 지장을 안 받습니다.
  단지 문제는 새로 신규로 이렇게... 
노태화 위원  자! 신규라 하는 게 그래요, 허가 내기가 힘들고 무허가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새로 지으려면 돈 들여 가지고 설계비 들여 가지고 허가가 날지 말지 한 이런 상황에서 결국 신규로 가시는 분들이 부득이 해서 어떤 공익에 의해서 뜯기든지 지역여건에 의해가지고 뜯겨가지고 자기가 하던 직업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소 먹이는 거 배웠으니까 돼지 먹이는 거 배웠으니까 이래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자리를 옮기는 분들 외에는 사실 신규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질 안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던 분들이 부득이해가지고 다시 축사라든가 돈사를 옮기는 경우 신설해가지고 법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너무 빨리 했다가 그분들의 어떤 생업에 지장이 될까봐 조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그거는 이쪽으로 이야기 하면 지금 노 위원님은 축종 농가들 입장에 서면 또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게 가축 농가들 때문에 발생되는 게 많아요, 지금 이게.
노태화 위원  그건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강화했었잖아, 전에 보다는... 더 강화 했다고 하매 이게 전에... 그리고 축산 농가들이나 대형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알아 다 알아가지고 농가에서 민가들 근처에서는 아예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는 설사 법이 뭐 200m 이상 100m 이상 해놔도 조례나 이런 법상으로 해놔도 제도장치를 해놔도 주민들이 반대가 심하면 또 이게 집행부에서도 해 주기 힘들다고 이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위원장 김인호  그래서 이런 뭔가 양쪽으로 양비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가 봐서는 문제 되고 지금 기존 농가들한테...
  지금 기존 먹이는 사람들하고는 크게 트러블이 없거든. 그래도 그런데 새로 하는 사람들 하려면 법보다는 지금은 민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법은 많이 무시하잖아요, 지금은.
  법은 200m 이상만 되면 되는데 주변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뭐 시에 와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내가 봐서 이 조례 가지고는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걸 하기 전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했는데, 좀 더 강화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노태화 위원  과장님! 저도 조금 더 거리 제한에 대해서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또 너무 위축이 되게 해서는 안 되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가지고 지금 보다는 조금 더 강화를 시키든지 조목조목 단순하게 도로도 쉽게 말해서 4차선 도로도 있고 지방도로 있고 하는데 이런 기타 등등도 한번 검토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안 급하면... 급하게 민원에 부딪혀가지고 이걸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런데 안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 더 짚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인호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다...
○위원장 김인호  설명을 다 했는데 뭐...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규제개혁심의도 저희들이 받은... 결과입니다.
노태화 위원  도로는 그럼 소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잖아요,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나 하천이나 상수원 이런 데는 소는 규제가 있는데 도로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로가에 소 우사로 인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노태화 위원  많이 시끄러운 데는 돈 주고 지으라고 해도 우사 지을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제도라는 게 부득이하게 여도저도 못 가가지고 도로 옆으로 간다라고 이쪽 편에는 동네 때문에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돈사도 냄새가 많이 나지만 우사도 도로 옆에 있으면 공해 쪽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견 수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료 후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기록중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호계면에 직원이 몇 명이지요? 청소...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2명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2명, 자동차 1대.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운전자 포함해가지고 4명입니다.
이응천 위원  4명.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수거와 운반...
이응천 위원  지금 현재 나가는 게 얼마지요, 지금 호계면에 1대 운영하는데 경비가 얼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비용이... 2억 7,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가은, 농암은 위탁을 얼마에 주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자료 확인 중)
이응천 위원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본 조례안을 보면 문경 위탁 할 때는 기존에 하던 업자는 안 된다고 돼 있고 조례안이 그 다음에 가은, 문경, 농암 할 때는 기존에 하던 업자도 된다고 돼 있고 조례안이 왜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지요?
  세 번째, 호계면에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데 2억 7천이면 얼만가 하면 1억 4,400만원에 지금 위탁하려면 50%... 몇 %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8%에 위탁하려면 이때까지 그러면 농암, 가은 이쪽에 위탁비율하고 문경의 위탁비율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지금 보면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산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응천 위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문경읍에 우리시에서 위탁 할 때 위탁비용이 현재 지출되는 금액의 몇 %를 차지하고 있고 가은, 문경, 농암은 몇 %를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다 60% 이상 70% 가까이 재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그런데 왜 문경은... 호계는 또 48%...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이렇습니다.
  수거가 운반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그러니까 이거를 사전에 위탁주기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원가산정을 합니다.
  원가산정을 하면 원가상승요인 중에 거리라든가 운반거리가 멀면 올라가는...
이응천 위원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차 한 대에 직원 4명이라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그럼 한 사람 앞에 보통 보수가 4,500이상은 되지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200이지요, 4,500잡으면 4×4=16하면 하매 월급만 해도 1억 6,000만원인데 이거 답이 안 나오는 거다, 이거는 다음에 올리십시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아요.
  계산도 잘 못 했고 이거는 얼핏 보기에도 누가 하나 잡으면 상당히 골탕 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혀 아니고 2억 7,000에 가까운 2억 정도 같아도... 7,000만원 정도만 절감하면 되지 뭐 어떻게 해서 52%를 절감...
○위원장 김인호  문경에 위탁 주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할 적에도 기사 1명에다가 미화원 3명 이래가지고 4명이 그래 했는 거라요?
○환경보호과장 전재원  통상 조가 그 정도로 짜입니다.
○위원장 김인호  그런데 그런 것도 내가 봐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문경하고 호계하고는 하매 면적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문경 같은 데는 위탁 준 거 하고 별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 했는 거 하고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정회 요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인호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5 회의중지)

(15:42 회의속개)

○위원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도시민 인구유입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문경시로 유입되는 도시민이 20가구 이상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19가구 이하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필요성을 느껴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문경시 이외 도시지역 거주자에 대하여 문경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는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을 하여 건축신고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는 단지 내 도로포장, 식수관정, 상하수도시설, 배수로, 전기 등 공동시설에 한하며 부지 매입 조성비, 건축비, 단독정화조, 개인담장 등은 개인이 지원하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내용으로 2017년 8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는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상진  산업건설전문위원 변상진입니다.
  문경시장이 2017년 9월 5일 제출한 의안 제1953호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5가구이상 19가구 이하 세대가 문경시로 귀농 귀촌할 경우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귀농귀촌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사후관리 등 객관적인 세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좋은 저건데요, 꼭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해야 이거를 지원해 줍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김창기 위원  그럼요, 우리 시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시민들은... 오는 기준은 저들이 도시에서 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그 사이에 한 80% 이상 도시민이 왔을 경우에는 거기서 한 20% 내에서는 지역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지금...
김창기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제 생각은 우리 지역민을 혜택을 많이 주고 귀농귀촌하시는 분은 한 40%... 그걸 해 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중요하지 어째 오는 사람들 그렇게 중요합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이 법 아니고도 시민들한테는 포장이라든지 이런 건 항상 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이건 도시민들이...
김창기 위원  아니 지 놓으면 맹 우리가 시에서 도로 해주고 하수도 해 달라면 하수도 다 해주잖아요, 이사만 오면.
  그럼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위원장 김인호  이 부분은 귀농귀촌 인구유입 쪽으로 해가지고...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 하면요, 위원장님! 저번에 오룡, 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한 분은 얼마 안 돼요, 우리 전부 시민들이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저걸 한 거지 실질적으로 영순 같은 데는 미분양 처음엔 됐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나중에 지가상승이 약하다고 보고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포기한 거지요, 영순 같은 데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김창기 위원  고요 같은 데는 앞으로 땅 값이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뭐 많이 저걸 했고...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그렇지요.
김창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도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어차피 촌이잖아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것도 좀 검토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 위원  지금 19가구라 했는데 19가구가 됐을 때는 최대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5가구에서 10가구는 7,000만원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노태화 위원  도로포장...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런 거요, 공동적으로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도로라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거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기들이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1가구 이상에서 19가구는 1억 정도 상한선을 줘야 하기 때문에 1억 정도 기준을 두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태화 위원  그럼 20가구가 넘어가면...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넘어가면 신규마을로 저들이 1가구에 3,000만원 정도 국비사업으로 땡길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으니까 소규모가...
노태화 위원  공모사업에 안 들어가도 항상 20가구가 된다고 보면 가능한 거예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공모사업 돼야 되는데 관에서 주도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으로 하면 민간으로 주도해가지고 농림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20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노태화 위원  예, 일단 그건 본 안하고 좀 멀리 갔으니까 자료를... 내일 혹시 오시는가요?
○농촌개발과장 박인희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 위원  올 때 20가구 전하고 20가구 후에 관계를 정리 좀 해가지고 와 주시고 이 사업자체는 이 정도는 해야지 외부에서 유입될 것 같으니까 안 자체는 뭐 큰 부담 없으니까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장 김인호  20가구 이상은 국비공모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하가 되면 지원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시 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원해 줄려는...
노태화 위원  그런데 금액적으로 너무 적어요, 따지면...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조금 더...
○위원장 김인호  그거야 뭐 그 때가서 작으면 예산 올려 주면 되는 거고...
노태화 위원  예, 그래요.
○위원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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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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