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문경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무형문화재전수관민간위탁동의안
- 5.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2. 문경시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무형문화재전수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 5.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예거리 조성 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면적은 14,499㎡에 6억 3,700만 원, 건물 2동 연면적 3,410㎡에 103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장 체험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지 변경을 통해 공예 관련 시설을 집중 일원화하고 공예문화지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문경읍 상초리 352-8번지 일원에서 문경읍 문경대로 2416 문경 도자기 박물관 일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예 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총 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후 2023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영순면 말응리 구.영창분교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 분야 일손 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자 장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영순면 말응리 523-1번지 외 3필지로써 면적 14,499㎡로 약 4,386평입니다.
매입비는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여 16억 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 위치도는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농공단지 내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자를 위한 주거 제공으로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은 물론 청년 유입 강화로 지역 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가은읍 왕릉리 628번지 일원이며 건축 면적 1,450㎡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신축으로 총 4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예거리 조성 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의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입니다.
다음 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4필지, 면적은 14,499㎡에 6억 3,700만 원, 건물 2동 연면적 3,410㎡에 103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3페이지,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장 체험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업지 변경을 통해 공예 관련 시설을 집중 일원화하고 공예문화지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문경읍 상초리 352-8번지 일원에서 문경읍 문경대로 2416 문경 도자기 박물관 일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예 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총 6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3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후 2023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5페이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영순면 말응리 구.영창분교 부지 매입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업 분야 일손 부족에 따른 문제 해결을 해결하고자 장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영순면 말응리 523-1번지 외 3필지로써 면적 14,499㎡로 약 4,386평입니다.
매입비는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여 16억 원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토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 위치도는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제안이유는 노후된 농공단지 내 부족한 생활 편의시설 확충 및 근로자를 위한 주거 제공으로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은 물론 청년 유입 강화로 지역 경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가은읍 왕릉리 628번지 일원이며 건축 면적 1,450㎡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신축으로 총 4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및 조감도는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3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의 건은 당초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52-8번지에서 문경읍 문경대로 2416번지 문경도자기 박물관 일원으로 사업지 변경을 통해 공예 관련 시설을 집중 일원화하여 공예문화지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고유의 축적된 공예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체험관광을 주도하는 한국 대표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순면 말응리 구.영창분교 부지 매입의 건은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523-1번지 외 3필지에 사업비 16억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 분야 일손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가은 왕릉리 628번지에 연면적 1,450㎡ 지하 1층, 지상 3층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내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근로자를 위한 주거 제공으로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과 청년 유입 강화로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 신축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공예거리 조성 공예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의 건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3호,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의 건은 당초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352-8번지에서 문경읍 문경대로 2416번지 문경도자기 박물관 일원으로 사업지 변경을 통해 공예 관련 시설을 집중 일원화하여 공예문화지구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고유의 축적된 공예 기술과 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체험관광을 주도하는 한국 대표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순면 말응리 구.영창분교 부지 매입의 건은 문경시 영순면 말응리 523-1번지 외 3필지에 사업비 16억 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 분야 일손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은 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가은 왕릉리 628번지에 연면적 1,450㎡ 지하 1층, 지상 3층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공단지 내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해 근로자를 위한 주거 제공으로 근로자 복지환경 개선과 청년 유입 강화로 지역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 신축 계획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계상 재산 공예거리 조성 공예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의 건 외 2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회계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한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이건 2021년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때도 좀 저는 그 자리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래요 매번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하다가 주민들이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또 옮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선례로 우리 산양의 하키장도 그래요, 처음에는 포내리도 한다고 그러다가 또 호계 체육부대에 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또 우리 그 산양에 맹 합니다만 그거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먼저 공모라는 것도 좋지만 매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해놨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께 한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이건 2021년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해줬습니다.
그때도 좀 저는 그 자리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래요 매번 주민들의 동의 없이 하다가 주민들이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또 옮겨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선례로 우리 산양의 하키장도 그래요, 처음에는 포내리도 한다고 그러다가 또 호계 체육부대에 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또 우리 그 산양에 맹 합니다만 그거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의 동의를 먼저 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먼저 공모라는 것도 좋지만 매번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해놨다가 또 이쪽으로 옮기고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먼저 선 계획을 하고 후 주민설명회가 있는데 저희들도 좀 더 신중하게 해서 부지 선정부터 좀 신중하게 해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100% 주민 동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필요한 위치에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 추진도 빠르고 그렇게 되지, 자꾸 이렇게 옮긴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신뢰도도 없어지고 주민들이 여기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안 하고 여기 된다고 하면 하고...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모사업이라도 적절한 위치에 저기 신북천도 그렇잖아요.
신북천 복합공간 거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해놨는데 좀 아직까지도 진행이 잘 건물은 지어놨지만 안에 있는 공간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앞으로 좀 형평성이 좀 있지 않아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북천 복합공간 거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해놨는데 좀 아직까지도 진행이 잘 건물은 지어놨지만 안에 있는 공간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앞으로 좀 형평성이 좀 있지 않아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순면 말응리 구.영창분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관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예거리 조성사업 공예전시관 및 체험 판매장 건립 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영순면 말응리 구.영창분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 관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음 모든 가능성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지금 농림부의 방침은 일단 농협이나 어떤 그런 데서 일단은 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농협 지침에는...
지금 농림부의 방침은 일단 농협이나 어떤 그런 데서 일단은 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농협 지침에는...
○서정식 위원 아, 개인한테는 하는 거는 아니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농협에서 관리 위탁 이런 쪽으로...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일단 농협이 파견근로사업을 등록한 다음에 그렇게 그런 기숙사를 운영....
○서정식 위원 봉화에도 이 인력수급에 대해서 지금 봉화에서 모델 제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뭐...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 현재 시범사업으로 영양에서 지금, 영양하고 해남에서...
○서정식 위원 아, 영양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공공형 기숙사 제도를 지금 인제 시범사업으로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거 매입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혹시나 어떤 개인 위탁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마음에... 이게 외국인 근로자 와가지고 시에서 할 때하고 개인이 할 때하고 이 문제점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사고가 나고 이러면 개인 같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에서 할 때에는 또 책임감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개인이 할 때는 어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좀 그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뭐 이런 거 매입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혹시나 어떤 개인 위탁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되는 마음에... 이게 외국인 근로자 와가지고 시에서 할 때하고 개인이 할 때하고 이 문제점은 있거든요, 사실은 뭐 사고가 나고 이러면 개인 같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에서 할 때에는 또 책임감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개인이 할 때는 어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이 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좀 그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 동의는 지금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과반수 이상 받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과반수 이상 받았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이 부지는 옛날에 주민들이 그냥 학교를 지으라고 옛날에는 그냥 다 희사를 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좀 도장을 안 찍어줬다고 하든데 사인을 서명을 안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들은 바 있어요?
그분들은 좀 도장을 안 찍어줬다고 하든데 사인을 서명을 안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들은 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남기호 위원 저는 그런 걸 한번 들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 이거 뭐 사실적으로 이거 농촌 고령화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잘 추진되어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추진되어야지만 이게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공모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지금 이 제도가 아주 시행 초기 단계라서 지침도 새롭게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 양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최대한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최대한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나하나 잘 챙겨서 좀 불협화음 없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학교 영창분교를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인력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일자리 외국인들 근로자를 해가지고 숙소 식으로 해가지고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습니까 이게?
학교 영창분교를 부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인력센터를 갖다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일자리 외국인들 근로자를 해가지고 숙소 식으로 해가지고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습니까 이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주 사업은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조금 전에 일단은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빠른 시간 안에 매입을 해가지고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는데 보니까 주체가 농협이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 인제 주체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농협에서 파견 근로자 사업 등록한 농협에서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운영은 가능한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농협을 통해서 파견근로 사업을 등록한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농협에서 파견 근로자 사업 등록한 농협에서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운영은 가능한데 이번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농협을 통해서 파견근로 사업을 등록한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 인력센터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부 농협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현재 네 군데가...
○고상범 위원 그러면 농협이 1개 농협에서 합니까 시 자체에 있는 농협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뭐 조합공동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뭐 개별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개별농협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제가 그 부분을 듣다 보니까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1개 농협이 했을 경우에는 그 농협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이 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경시의 일자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골고루 공평하게 지원이 되려고 하면은 관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농협에서 일부 농협에서 그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아직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 농협이 했을 경우에는 그 농협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이 그 인력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경시의 일자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골고루 공평하게 지원이 되려고 하면은 관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농협에서 일부 농협에서 그걸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한쪽으로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아직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순면 말응리 구.영창분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순면 말응리 구.영창분교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우리 예술문화관장님에서 또 우리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뭐 좀 물어보기는 좀 뭐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우리 기숙사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설계는 뒤에 보니까 공모를 하네요, 그죠, 10월달 쯤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지금 저희들이 1월 달에 신청을 해서 3월 달에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선정됐는데 설계는 아직까지 기획 설계하고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인제 추경에 저희들이 4,500만 원을 지금 올려놨는데 추경에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기획설계를 해서 기본이나 실시설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설계 되거든 저한테 좀 설계도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나중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기숙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산양하고 마성, 영순도 될 수 있는지 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데 산양하고 마성, 영순도 될 수 있는지 좀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여러 지금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서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 지금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서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없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전부터 아예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제안이유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로 되어 있는데 보통 농공단지에 들어온 업체 자체 보통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저희들이 24개 업체가 있는데 저희들이 24개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기숙사가 없는 데가 많아서 지금 기숙사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업체에서도 지금 42개, 45개 정도에서 지금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7.5평으로 해서 2층의 9실 그다음에 3층의 9실에서 18개 실을 만들었는데 수요에 45개 정도에서는 아직까지 미달된 상황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해서 지금 기숙사가 없는 데가 많아서 지금 기숙사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업체에서도 지금 42개, 45개 정도에서 지금 요구가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7.5평으로 해서 2층의 9실 그다음에 3층의 9실에서 18개 실을 만들었는데 수요에 45개 정도에서는 아직까지 미달된 상황입니다, 요구에 의해서...
○고상범 위원 아... 이 공모사업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야... 회사 기숙사까지 다 지어줘야 되는 상황이라요 보니깐요, 그 안에 맹 기숙사 포함해서 이제 건강관리실이나 인제 휴게실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복합문화센터와 같이 거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문경시에 있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잖습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이거는 지금 예 공모사업 현재...
○고상범 위원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일단 시행을 가은 쪽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또 다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쪽의 업체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공모 사업을 신청 많이 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근로자들한테 좋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도비가 없네요 그죠, 국비하고 우리 시비네... 도비 확보는 좀 어떻게 좀 어려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 해서 국비가 65%고 시비가 35%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공모사업 신청 시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위원장 이정걸 이게 그렇게 못 박힌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11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4호,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4호,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를 위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경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됐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문경시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된 분들은 한 307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설마다 이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이렇게 하면 한 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경시 사회복지사 협회에 등록된 분들은 한 307명 정도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각 시설마다 이렇게 지원을 저희들이 해주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이렇게 하면 한 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총 한 8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합쳐가지고 500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고상범 위원 아... 처우개선 이 부분이 약간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위원장 이정걸 아, 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지금 7조에 거기에 지금 그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금 11조가 신설되었고 지금 또 최근에는 8월 달에 또 국회의원이 또 다시 인권 관련해서 그거를 다시 개정 발의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지금 11조가 신설되었고 지금 또 최근에는 8월 달에 또 국회의원이 또 다시 인권 관련해서 그거를 다시 개정 발의했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신질환 장애자의 헌법상 기본권 및 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입장 제한 조항에 제1호 항목에서 정신질환 명시 내용을 삭제하여 정신질환 장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복지관을 이용하는 정신질환 장애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복지관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에 불공정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따라 정신질환 장애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신질환 장애자의 헌법상 기본권 및 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관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4조 입장 제한 조항에 제1호 항목에서 정신질환 명시 내용을 삭제하여 정신질환 장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복지관을 이용하는 정신질환 장애자분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복지관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5호,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 및 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제1호에 정신질환자의 노인복지관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및 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5호,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 및 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4조제1호에 정신질환자의 노인복지관 이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정신질환자의 기본권 및 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제89조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우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제89조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다 이게 도에서 도 법무팀에서 지적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장애인 차별법에 의해서도 하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환자만 이렇게 우리 모든 노인복지관에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잖아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그거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요.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상위법에 의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할...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 상위법에 의해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할...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도 그렇고 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어느까지입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지금 관내 205명이 있거든요.
○남기호 위원 얼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205명요.
○남기호 위원 우리 문경시 205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205명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장애에 대한 차별도 우리가 무장애 도시로 된 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 잘 참고하시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앞으로 장애에 대한 차별도 우리가 무장애 도시로 된 만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 잘 참고하시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과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의 현재 위탁기관은 국가무형문화재 김정옥 사기장이며 같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탁 예산은 2,300만 원이고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의 위탁교육기관은 국가무형문화재 김삼식 한지장입니다.
한지장 전수교육관의 위탁 예산은 시설 규모가 작아 현재까지는 위탁 예산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문경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현 위탁 기간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무형문화재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과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연말에 종료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의 현재 위탁기관은 국가무형문화재 김정옥 사기장이며 같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위탁 예산은 2,300만 원이고 상근 직원 1명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경 한지장 전수교육관의 위탁교육기관은 국가무형문화재 김삼식 한지장입니다.
한지장 전수교육관의 위탁 예산은 시설 규모가 작아 현재까지는 위탁 예산은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문경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후에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현 위탁 기간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무형문화재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6호 무형문화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3호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무형문화재 기능자가 직접 관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고 관리자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기능 보존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사업 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6호 무형문화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무형문화재 전수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3호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은 무형문화재 기능자가 직접 관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고 관리자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기능 보존을 위해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사업 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과 과장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혹시 다른 분이라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2016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한 6년, 6년을 저희들이 여기 김정옥 사기장한테 위탁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되는데 여기에 2016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한 6년, 6년을 저희들이 여기 김정옥 사기장한테 위탁을 해왔습니까, 지금까지?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러면 지금부터 2년인데 위탁 기간이 보니깐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하여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서정식 위원 이거는 인제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그러면 한 분이 평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계속 재계약 할 수 있으니깐?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렇지요.
○서정식 위원 그렇죠, 그죠, 한 번 재계약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그렇지요.
○서정식 위원 계속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위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혹시 얘기 들어온 분이 없던가요, 이 전수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문화전수관인데 개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러니깐 전수관 자체가 그 부분에 저거를 전수하는 그 목적이니까 가족들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런 다른데 보면 다 외부에서 그걸 전수관을 위탁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면은 그 전수관 자체가 규모상으로 규칙상으로 보면 자기의 그런 거를 전수를 해주는 목적으로 있는 전수관을...
○서정식 위원 아 그러니깐 가족이 항상...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그렇게 운영을...
○서정식 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분들은 하시는 분이 없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지금 현재로서는...
○서정식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적으로 이거는 개인의 것이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사기장 김정옥 그 다음에 밑에 문경 한지장 김삼식 선생님 이렇게 개인의 것인데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김정옥 우리 사기장 김정옥 선생님한테는 관리자 보수 한 명의 인건비가 2,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밑에는 한지장에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적으로 이거는 개인의 것이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사기장 김정옥 그 다음에 밑에 문경 한지장 김삼식 선생님 이렇게 개인의 것인데 정말 우리 운영위원회 때도 얘기했듯이 우리 김정옥 우리 사기장 김정옥 선생님한테는 관리자 보수 한 명의 인건비가 2,3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밑에는 한지장에는 없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한지장도, 사실적으로 한지장이 저로 봐서는 좀 더 전번에 TV에도 나오고 하는데 좀 여기도 저걸 해줘야 되지 않겠나, 위에는 해주는데 왜 밑에는 없냐...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거는 인제 우리가 지금 현재의 김정옥 선생님꺼는 부지 면적이 3,300이고 이쪽에 지금 한지장께서는 지금 1,500㎡ 되어가지고 부지가 예산도 김정옥 선생님꺼는 39억 거의 40억 예산이 들어 있고 여기는 지금 5억 9,000만 원 하기 때문에 지금 혼자 가족들끼리 그냥 운영을 해도 되는데 우리 저희들이 한 명 인건비를 이거는 그냥 기간제 쓰는 10개월 예산입니다, 2,300만 원이... 그거 그러니깐 그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부지 면적도 크고 허용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인건비를 기간제에 하루 73,280원씩 해가지고 10개월 딱 예산이 서 있으니까...
○남기호 위원 아니 자기 개인 꺼면 자기가 해야 하죠, 본래... 그렇다면 밑에 우리 문경 한지장 김삼식 선생님 거기도 해줘야 되지요.
뭐 작다고 해서 안 해주고 크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뭐 작다고 해서 안 해주고 크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거는 인제 김삼식 선생님하고 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맹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시에서 건물도 국비, 도비 들어갔지만 공모사업 해가지고 했지만 이렇게 다 지어줬는데 건물 크다고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고, 이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가치는 더 사실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경 여기 김정옥 선생보다는 여기 저는 한지장이 더 가치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소멸되어 가는 쪽으로 봐서는 한지장이 더 전수관이 맞을 수도 있고 지금 도자기 분야는 워낙 전국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인제 그런 거는 뭐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한지장하고 좀 더 숙의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한지장하고 좀 더 숙의해서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세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거 한지장 김삼식 선생 우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도 전시될 만큼 유명하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분들이 더 앞으로 문경시에서 더 지원을 해가지고 더 클 수 있도록 밑에서 전수 뭡니까 조교입니까, 뭐 받을수 있는, 그런 분들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어야지 여기는 아드님하고 두 분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한지가...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며느리, 아들한테 전수가 되고 며느리하고 같이 그렇게...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더 많은 사람이 해가지고 우리 문경시에서 진짜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 도자기는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기장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좀 말이 맞지도 않고 앞으로 이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삼식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삼식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저도 그 생각을 남기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지장 김삼식 이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저도 그 생각을 남기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지장 김삼식 이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했고...
○김영숙 위원 그런데 한 사람한테 너무 편중이 돼서 그래도 이분한테도 적당한 사례를 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이걸 10개월로 정했는데 왜 12개월이 아니고 10개월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저희들 기간제 업무 하려고 하면은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시청에도 기간제가 8개월로 지금 160일이 되어 있는데 160일 기간이, 오는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만 될 거다 해서 예산을 10개월만 세웠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형문화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형문화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형문화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형문화재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니 국장님 어디 갔어요, 누구라 담당국장님이....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어디 갔어요, 누구라 담당국장님이.... 관광진흥과 관광시설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담당 김우근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 2천 원을 제공받는 성인 왕복 요금 14,000원과 노인, 청소년 왕복 요금 12,000원에 실 요금 차이가 없어 노인 청소년 왕복 요금의 경우에도 문경사랑상품권 1천 원을 지급하여 성인 요금과의 차등을 주고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 에코랄라를 국내 대표 복합 테마파크로 탈바꿈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먼저 문경 에코랄라 입장료를 기존 상한요금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이용료 징수 기준 전반을 하향 조정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경 석탄박물관에 대하여 단체 요금을 신설하여 주중 학생단체와 주말 일반인 단체 관광객의 집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요금제 변경에 따른 손실금은 추후 용역을 통하여 산정할 계획이며 문경 에코랄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고 두 번째로 4인 기준인 철로 자전거의 2인승 요금을 신설하여 이용 인원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를 측정하고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며 세 번째로 정상 요금이 적용되는 일반 이용객에게 문경사랑상품권 2천 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철로 자전거의 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사랑상품권 2천 원을 제공받는 성인 왕복 요금 14,000원과 노인, 청소년 왕복 요금 12,000원에 실 요금 차이가 없어 노인 청소년 왕복 요금의 경우에도 문경사랑상품권 1천 원을 지급하여 성인 요금과의 차등을 주고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경 에코랄라를 국내 대표 복합 테마파크로 탈바꿈하고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먼저 문경 에코랄라 입장료를 기존 상한요금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이용료 징수 기준 전반을 하향 조정하여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경 석탄박물관에 대하여 단체 요금을 신설하여 주중 학생단체와 주말 일반인 단체 관광객의 집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요금제 변경에 따른 손실금은 추후 용역을 통하여 산정할 계획이며 문경 에코랄라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기획 정비 과제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고 두 번째로 4인 기준인 철로 자전거의 2인승 요금을 신설하여 이용 인원에 따른 적정한 사용료를 측정하고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며 세 번째로 정상 요금이 적용되는 일반 이용객에게 문경사랑상품권 2천 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철로 자전거의 시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7호,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 단산 모노레일 이용료 중 문경사랑상품권을 제공받는 개인 성인 왕복 이용객과 개인, 노인, 청소년 왕복 이용객과의 요금 차이가 없어 개인, 노인, 청소년 왕복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문경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경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안 별표2 제6호에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문경사랑상품권의 지급 대상 확대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8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에코랄라의 이용료 하향 조정과 단체 이용객이 많은 문경석탄박물관에 대해 단체 이용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료 징수 등 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2의 이용료와 중첩되는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문경 에코랄라 이용료 변경 및 문경석탄박물관 단체 이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문경석탄박물관 단체 이용료로 입장 시 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에 용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 유치 용이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79호,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철로자전거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철로자전거의 2인승 요금의 신설로 이용 인원에 따른 사용료 책정으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며 이용객이 납부한 사용료 일부를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9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77호,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 단산 모노레일 이용료 중 문경사랑상품권을 제공받는 개인 성인 왕복 이용객과 개인, 노인, 청소년 왕복 이용객과의 요금 차이가 없어 개인, 노인, 청소년 왕복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문경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문경사랑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안 별표2 제6호에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문경사랑상품권의 지급 대상 확대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78호,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에코랄라의 이용료 하향 조정과 단체 이용객이 많은 문경석탄박물관에 대해 단체 이용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이용료 징수 등 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2의 이용료와 중첩되는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문경 에코랄라 이용료 변경 및 문경석탄박물관 단체 이용료를 신설하였으며 문경석탄박물관 단체 이용료로 입장 시 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에 용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으로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객 유치 용이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79호,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철로자전거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철로자전거의 2인승 요금의 신설로 이용 인원에 따른 사용료 책정으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며 이용객이 납부한 사용료 일부를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담당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담당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남기호 위원 전에 우리 노인, 청소년 12,000원에 대한 상품권 주는 게 없었어요?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그전에 이 전에 회기 때 의회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한번 하려고 그것만 따로는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지금 새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이 한번 하려고 그것만 따로는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지금 새로 올리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 저는 같이 사실 2천 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안 했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고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시의회 불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잘 하신 내용 같네요.
이상입니다.
예, 이거는 잘 하신 내용 같네요.
이상입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바뀌었지요, 9월 1일부터 그죠?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위원장 이정걸 우리 팀장님 보니까 여기 개인 그죠 노인, 청소년에 대해서 왕복 요금을 납부한 경우에 2천 원 주죠, 그죠, 상품권을?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노인, 청소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정걸 아니 이번에 추가로...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주는...
○위원장 이정걸 그죠?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런데 어린이도 지금 8천 원 요금을 내잖아요, 그죠?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위원장 이정걸 어린이들 천 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라도,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그거는 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우리가 여기서 뭐 수정 저거 해서 올리면 안 되는가 그렇게 하도록 어때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들 데리고 왔으면 애들도 뭐 천 원씩 줘가지고 같이 지역 경제에 좀 뭐 도움이 되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는데 쓸 수 있도록 이왕 주는데... 애들이 요금을 안 내면 몰라도 8천 원 내는데 2천 원 차이인데 또 이것도 그죠?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수정 결의하는게 어떤가 우리 위원님들, 나 그런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때요?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동의합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단 그러면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단 그러면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하고 한번 상의해가지고...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우리 본회의 전에 그죠, 우리가 그래 결정되면 그렇게 좀...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본회의 전에 결정되기 전에...
○위원장 이정걸 에, 그래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님 제가 지금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끄고 할까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님 제가 지금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끄고 할까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이정걸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분들이 인제 계약이 내년이 끝이죠?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내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래 제가 봐서는 조례 일부개정안은 한시적인 조례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르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르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이거 한시적인 거니까 이 부분은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제가 인제 말씀드리고 싶은건 여기에 어린이 탈 거나 V 뭐 5G, 4G 뭐 그거 뭔가요 VTR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게 좀 보강이 되어야 되요, 저도 여기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설이 투자에 비해서 좀 시설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거 앞으로 좀 준비 좀 해 주셔요.
그래 그거 앞으로 좀 준비 좀 해 주셔요.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남기호 위원 예, 팀장님 우리 9월 1일부터 시행됐잖아요, 그죠?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남기호 위원 시행해서 관광객 추이는 어떤가요?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남기호 위원 관광객 추이는 어떻냐고?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아 지금 인제 9월 13일까지 13일간 한번 저희들이 작년 꺼하고 비교 통계를 해보니까 한 1,064명이 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늘었어요?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교육청이나 이런데 하고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장학생들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단체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앞으로 계속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장학생들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단체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앞으로 계속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지금 우리가 요금 인하만 하는 거지 우리가 보면 뒤에 보면 우리 저건 없죠, 손실 보전 같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이번에 손실 보전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할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비용 추계서에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에 손실 산출근거, 손실 보존액이 나오길래...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그거는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넣지 말아야지, 이번에 이걸 넣지 말았어야지...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이번에 그거 뭐 조례 개정에 따라서...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 조례 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요금에 대한 거지 요금 축에 대해가지고 손실 보전에 대한 금액 그건 아니잖아요?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이거 자체를 우리 넣어놨으니까 제가 그래 의심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단체만 되고 개인은 들어갈 수가 없나, 석탄박물관을 보고 싶다 내가.... 그거는 안 되네 그치 개인은?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아 예, 저희 단체요금만 6천 원 신설하고 개인도 보면은 요금 자체가 문경 시민은 5천 원, 단체요금보다 오히려 쌉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석탄박물관만 내가 보고 싶다 가서... 그러면 개인도 5천 원 내고 들어가면 돼요?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문경 에코랄라 이거 개인 문경시민 같은 경우에는 5천 원만 내면은 전체 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뭐 다 볼 수 있으니깐, 아 그렇구나... 계속해서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문경시 구랑리에 45대, 진남에 4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여기 옛날처럼 발로 비비는 것도 있고 맹 전기 철로 자전거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이게?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지금 전동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100% 다, 100% 다 바뀌었습니까?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고상범 위원 아,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누가 갔다 온 사람 얘기가 그걸로 바뀌어서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여튼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다시 올 수 있게끔 그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신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서 다시 올 수 있게끔 그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팀장님 진작 이거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죠, 4인하고 2인... 2명이 와도 같은 요금 4인을 내고 진작에 이런 거는 잘 하신 거고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서옥자 예.
○남기호 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만날 타당하고 뭐 이럽니까, 앞으로 아닌 거는 아니다... 좀 그렇게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간에 이거는 잘한 거예요.
이거는 뭐 4인, 1명이 와도 4명꺼를 내야 되고 타고 싶어도 못 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하여튼 간에 이거는 잘한 거예요.
이거는 뭐 4인, 1명이 와도 4명꺼를 내야 되고 타고 싶어도 못 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광시설팀장 김우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