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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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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9일(목)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청과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시청과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01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시청과읍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17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문경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고 계신 김지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고윤환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재 위탁 시에도 지방의회에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3항 후단 중 “다만 계약 연장,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를 또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재 위탁 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갱신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행정 내부 절차를 통해 기간연장 및 재 위탁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위탁기간 연장이나 재 위탁 시에도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찾아가는 상담과 맞춤형 통합 복지 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관련 하여 주민들이 제도 변화를 쉽게 인식 하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를 실현하는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변경과 관련된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 일상생활과 민원처리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존 유사한 명칭의 센터 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착 단계까지 적극적인 홍보 대책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건물 신·개축의 건은 문경전통 시장에 특성화된 먹거리 장터를 조성하여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문경전통시장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흥덕 행복주택 건립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흥덕 지역에 행복주택 200호를 건립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향상 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변경의 건은 당초 건립 계획에 건강 증진실을 추가하여 치매정신질환 예방과 치료와 보호를 통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보건소 건물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미관을 위한 공간 확보, 예견되는 주차문제 해결 대책 수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규 및 시행령, 조례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기본법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청소년 전문가 참여와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 제공 및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이용률 제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민간기관으로 위탁하라는 여성가족부 운영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관리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안정된 시설운영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문경시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위탁기간 연장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최근 2년간 학교별 수도요금 고지내역을 검토 했을 때 수돗물 사용습관 및 시설물관리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학교 자체적으로 물 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일부학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누수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조례 개정보다 선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에 관한 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각종 자료제공과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주신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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