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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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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9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17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17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 계수조정

(10:05 개의)

○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계수조정 
○위원장 권영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미경  전문위원 전미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6,74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1억원이 증액된 5,975억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36억원이 감액된 773억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9억 2,859만 7천원, 지방교부세 138억 4,258만 5천원, 조정교부금등 47억 9,323만 2천원, 보조금 15억 3,558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수입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공공질서 및 안전 1,805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 30억 5,960만 8천원, 수송 및 교통 17억 2,850만원, 예비비 217억 4,871만 8천원, 기타 8,03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공공행정 7억 5,897만 9천원, 문화 및 관광 1억 5,046만 5천원, 환경보호 2,325만 6천원, 사회복지 2억 5,430만원, 보건 3,990만 1천원, 산업·중소기업 9,956만 9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2억 879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교육은 변동 없습니다.
  4에서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4억원이 감액된 291억원이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억 2,215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2,215만 9천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7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억 9,193만 8천원, 기타 1,506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은 변동 없습니다.
  10에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캐프 시부지 매각수입 10억원 등 세외수입 29억 2,859만 7천원과 상내지구 노후 제방정비 외 4건의 특별교부세와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분 138억 4,258만 5천원, 영순면 왕태리 배수로정비 외 8건의 특별조정교부금 등 조정교부금 47억 9,323만 2천원, 기초연금, 농업직불금,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금 15억 3,55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 관광분야에 문경 에코랄라 주차장 확장 등 편의시설 조성에 2억원, 인형오페라 제작 공연사업에 4억 9,5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지역자활센터 2층 증축 사업비 2억 1,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억 5,000만원, 장애수당 1,404만 3천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농·축산 분야에 우박피해 사과 수매지원 3억 5,000만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12억 9,000만원, 고품질사과 출하 장려금 2억 1,0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 및 안전 분야에 특별교부세 등 확보재원으로 산양면 과곡2리 도로 확포장, 불정동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7,000만원,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 9억 5,000만원, 노후 보안등 정비 4억원, 자연휴양림 시설개선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의 34억원이 감액된 291억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2,215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2,215만 9천원과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억 9,193만 8천원, 기타 1,506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은 변동 없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수정내역은 별도로 나눠 드렸으므로 참고하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7년 1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수입 2억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8,557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지출 2억 8,5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에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점촌·함창 통합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상주시 분담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과 도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슬러지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여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감액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재원협의 등 부득이하게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점촌하수처리 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을 이월하여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회의중지)

(10:22 회의속개)

○위원장 권영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문경시지부 사무실 이전 개소식에 문경시의회에서 참석한 결과 (구)점촌농업인상담소에 입주한 진폐재해자협회 문경시지부 사무실 노후로 인한 난방 환경 등이 열악하여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문경시지부 사무실 보수사업 총 1개 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예결위에서 동의 요청한 사회복지과의 전국 진폐재해자협회 문경시지부 창호공사 사무실 보수사업 등에 대한 예산 3,500만원 증액 동의에 대해서 증액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동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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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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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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