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1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9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1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통합반대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1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통합반대성명서채택의건(김인호·김지현·안직상·노태화·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창기·안광일의원발의)

(11:09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3일 안직상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3월 16일 이응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3월 13일 제21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8년 3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지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4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차정례회집회시기변경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전국지방 동시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의를 6월 8일에서 9월 또는 10월중에 집회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안직상 의원님과 노태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통합반대성명서채택의건(김인호·김지현·안직상·노태화·이상진·이응천·권영하·김창기·안광일의원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를 대표 발의하신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후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의회에서는 정부가 광산지역의 피해방지, 훼손 복구, 경제 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본래 설립 취지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본 성명서를 채택함으로써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성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매년 지원되던 폐광지역 지원금의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는 일이 없게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함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반대성명서”
  문경시의회는 폐광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16년도부터 자본이 잠식되어 있고 무리한 투자로 인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 없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은 동반 부실 초래로 이어져 동반 침몰이 우려되는 최악의 사태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두 기업이 통합할 경우 매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지역에 지원하던 지원금이 당연히 한국광물자원공사 운용 및 부채상환으로 충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었던 지원금이 줄어들어 폐광 이후 침체된 경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폐광지역민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다시 회생하려는 시기에 지역민들의 희망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결과가 예상되기에 문경시의회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8만 문경 시민들은 정부가 광산지역의 피해방지, 훼손지역 복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등 폐광지역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본래 설립취지를 지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에 문경시의회는 다시 한 번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대체산업 융자지원 등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확실한 대책 방안 강구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8년 3월 29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명서는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성명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반대 성명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9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