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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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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30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타이응우옌성송콩시간우호교류협력체결동의안
  4. 3.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진·노태화·이응천·김창기·안광일의원발의)
  3. 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타이응우옌성송콩시간우호교류협력체결동의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응천·김인호·노태화·김창기의원발의)

(11:02 개의)

○의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진·노태화·이응천·김창기·안광일의원발의) 
2.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베트남타이응우옌성송콩시간우호교류협력체결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 우호교류 협력체결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진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이사비용 지급세대 기준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1인 세대 전입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의 인구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제2호 중 기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전입 이사비용 지급 시 전입세대를 1인 이상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3조제1항제1호의 전입세대이사비용을 1인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가 1인당 10만원 지급을 규정하며 최대 상한금액 50만원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제1항제3호 중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금액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여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1인세대의 전입신고를 유도하여 실거주자와 주민등록상 인구수 격차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우리시 주요재원인 보통교부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따른 정책지원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자지원 전세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제정 당시에 비하여 상승한 전세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 우호교류협력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베트남 송콩시와 우호교류협력을 체결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시와 베트남 송콩시 간의 우호교류협력에 대한 그 간의 경과로는 2017년 9월 10일 베트남 송콩시에서 문경시에 국제교류협력을 제의하여 2017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문경시 대표단이 베트남 송콩시를 방문하여 현지답사 하였으며 2018년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3박 4일 동안 베트남 송콩시 대표단 12명이 문경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대한민국과 교역, 투자, 개발협력 1위국가로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송콩시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 북쪽에 위치한 인구 10만의 산업, 문화, 관광 도시로 상호 우호 교류를 통해 문경시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자매결연 시 문경시 송콩시가 어떠한 실질적인 실익여부를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상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간 우호교류 협력체결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송콩시 간 우호교류 협력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응천·김인호·노태화·김창기의원발의) 
○의장 김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김지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에 관한 기준 중 건축공사 감리비의 감경범위를 완화하여 건축주의 감리비 부담을 줄이고 감리비 등의 산정 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의4제5항 중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를 10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7항에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에 관한 감리비 등의 산정 결과를 건축주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본 조례 개정안 중 제9조의4 제5항 중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를 10분의 5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로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건축주에게 감리비용의 산정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그 실익이 없고 허가권자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 민간인에게 감리비의 산정 결과를 요청할 수 없는 측면을 고려할 때 신설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9조의4제7항은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현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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