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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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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4일(화)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부적절한용어정비를위한문경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선비이야기투어카드할인혜택제공을위한문경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8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시립문경요양병원재위탁동의안
  8. 7.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기간연장동의안
  9. 8. 2018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부적절한용어정비를위한문경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선비이야기투어카드할인혜택제공을위한문경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8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시립문경요양병원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기간연장동의안(시장제출)
  9. 8. 2018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법률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부적절한용어정비를위한문경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적절한 용어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호 부적절한 용어정비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고문변호사 자격 조건 중 경쟁 제한적 규정을 정비하여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속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문경시 고문변호사 자격 조건 중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중인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개정하여 경쟁 제한적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권고사항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민사사건은 상대방의 청구포기,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형사사건은 불기소 처분 시에 협의가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로 확정되었을 경우에 기소처분 시에는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 변호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3개 시군 중 포항시를 비롯한 9개 시군에서 변호사 비용지원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호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호 부적절한 용어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및 부적절한 장애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여 자치법규 내 올바른 용어사용을 확립하고 시민들이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중 6개 조례에서의 부적절한 용어 중 게기를 규정으로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문변호사 자격 조건 중 경쟁 제한적 규정을 삭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소속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문변호사의 자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자를 등록한 자로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가 된 경우, 문경시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비용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적절한 용어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3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년후견인 제도 관련 용어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 및 부적절한 장애인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문경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하는 등 성년후견인 제도와 관련 용어정비를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님.
김창기 위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신설에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 변호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지금은 규정이 없어서 본인이 인제 만약에 제가 이런 경우가 됐을 경우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김창기 위원  아, 지금은?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본인 하다가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재판을 했을 때 공무원이 죄가 벌금형 이상이라도 나오면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무죄를 받았을 때, 혐의가 없을 때...
김창기 위원  아, 무죄...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  예, 예... 지원이 되는 걸로 죄가 있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음은 부적절한 용어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적절한 용어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적절한 용어정비를 위한 문경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선비이야기투어카드할인혜택제공을위한문경시자치법규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관광진흥과장 유시일입니다.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선비이야기여행 문경, 안동, 영주, 대구 권역에서는 공동사업으로 투어카드를 제작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 관광객이 관내 주요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외 7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가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외 관내 주요 관광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문경시민과 동일한 할인혜택인 일반요금 대비 10%에서 50% 할인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관광지 시설물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옛길박물관, 자연생태 박물관, 문경새재오픈세트장, 철로자전거, 관광사격장, 도자기 박물관, 문경 에코랄라 시설물입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의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일환으로 선비이야기여행 권역에서 투어카드 소지 관광객이 관내 주요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관광지 시설 사용료를 할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의 캠핑장 시설사용료 20% 할인 등 7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할인으로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주요관광지 시설의 사용료 및 요금을 외지인도 문경시민 수준으로 할인혜택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재 그 안동, 문경, 영주, 대구를 묶어서 하면은 사람을 많이 오도록 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이지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권역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왜 문경, 안동, 영주, 대구에서 예천이 들어 가면은 난 좋을 거 같은데 왜 예천이 안 들어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당초에 예천을 할려고 하다가 저희들 문경시로 바꿨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천까지 같이 하면...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그래 네군데인데 당초에는 예천도 거론이 됐는데 문경시가 관광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 그러면 중간에 떨어졌네요, 그러면 4개소만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이 더 들어가면 안 되는겁니까, 이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문광부에서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대할 때는 예천도 들어갈 수 있고 만약에 상주까지도 확대할 수 있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런데 현재는 관광부  그 기준에 의해서 4개소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할인을 해주고 나면은 예산이 필요할 때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산은 저희들 여기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여기 사업비가 5억 3,000만원입니다.
  우리가 대행 사업비로 경북관광공사에다가 돈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제 카드라든지 만드는 이런 비용들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 경북...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러면 경북관광공사에 돈을 지불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을 전부 여기서 받아서 전부 경북관광공사로 돈을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게 인제 권역별 사업으로 하니깐 우리 문경시만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깐 여러 군데 몇 군데를 묶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내려온 예산 5억을 그 경북관광공사로 주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준다는 말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래 그 돈을 또 관광공사로 주고 또 우리시는 우리 시대로 문경수준으로 대체적으로 제가 보니깐 약 한 50%밖에, 뭐 2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깐 뭐 50% 감면해 주는 것도 있고 쭈욱 있는데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는 이리저리 해가지고 손해가 많이 나는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시설물에 많이 찾아올수록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어떤 우리가 뭐 할인 해주는 어떤 그 분위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패키지 상품으로 와서 많이 구경하고 가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이용료를 할인해줌으로 해서 외지의 관광객을 문경으로 많이 유치하겠다는 뜻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드는 국비 경비를 경북관광공사로 준다고 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 카드를 발행을 하면 우리 4개 시 지역에 권역에 가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시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면 카드를 그 만들어주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이게 카드비용만 하는 게 아니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상진 위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5억 정도를 경북관광공사에 준다면은 실질적으로 문경시에 떨어지는 거는 별로, 경북관광공사만 살리는 사업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아니 그 지역별로 관광 문경시만 한다고 생각 했을 때는 그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패키지로 상품을 해가지고 영주 온 사람이 안동을 지나가지고 문경으로 올 수 있는 이런 패키지 상품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어느 문경시에서 주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관광공사 사업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돈이 전부 문경시의 부담 분은 없고 전부 국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국비사업입니다, 예.
이상진 위원  아니 문경시에 매칭사업비가 있을 거 아니 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여기 매칭사업비로는 시비가 35%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진 위원  그 5억 중에서 얼마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상진 위원  시비부담이?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진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1억 600만원.
이상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올려놓은 1억 500만원이 문경시비로 거기로 경북관광공사로 줄 겁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황재용   앞에 마이크 켜시고...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입니다.
  저희 본 예산에 예산이 서 있고요, 지금 저희 시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지 시설에 대한 할인혜택을 드릴려면은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만 혜택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고 지금 투어카드 제작에 대한 예산은 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럼 이번 추경예산 1억 500만원 올라온 거는 뭐예요?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그거는 테마10선에 관광역량강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컨설팅하고 청년해설사 육성이나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예산과는 다릅니다.
  그거는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요, 내가 잘못 봤는가?...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취지는 좋은데 경북관광공사에 5억을 준다고 하면 그거는 돈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지금 5년 동안 5억 3,000을 들이는 건데...
이상진 위원  아, 5년 동안에 5억 3,000?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예, 5년 동안에 5억 3,000을 들이는 거고 저희 4개 권역에서 이 돈을 다 묶어서 저희 지금 현재 투어카드 이렇게 만드는 디자인이나 판매하는 거나 홍보 같은 거를 이 예산에서 다 집행을 하거든요.
이상진 위원  아니 인제 제가 그 선비투어카드 할때에 내가 문경새재에 다 봤단 말이예요.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래 그 하는 사업취지나 이런거는 전부 다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패키지를 묶어서 하면은 우리한테 올 사람도 더 올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인제 질문하는 요지는 경북관광공사만 이 배불리는 사업이지 문경에 실질적으로 실익이 있겠느냐, 5억이나 우리가 문경관광공사에 줘야 된 다 면은... 그걸 제가 묻는 거지요.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아, 네...
이상진 위원  5년동안에 5억 3,000만원?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예, 5년 동안에 5억 3,000이고 예, 예...
○위원장 황재용  매년 그러면 얼마씩 지금 관광공사에 지급을 하는가요?
○관광마케팅담당 김현주  지금 매년 1얼 600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고요.
  5년 동안 5억 3,000이 나가고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활동이나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경상북도에 이 투어카드를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좋지 않을까, 지금 선비투어카드 같은 경우에 온라인 판매가 다 17일 만에 다 종료가 됐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반응은 좋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이 선비카드 발행으로 인해서 하여튼 우리 문경에 보다 많은 관광객이 많이 올수 있도록 우리 관광과 에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시에 관광객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야지 지역에 그래도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할인혜택 제공을 위한 문경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관리담당 정연종  세무과 체납관리담당 정연종입니다.
  박옥련 세무과장님께서 교육중 이셔서 제가 의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주된 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올해 3월 2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 기본 준칙 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여 체납자 재산의 예술품 등 골동품 등을 인수하였을 경우 매각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서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체납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의원협의회 때에 설명 드렸듯이 이번 세무과에서 개정할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세입세출의 증가 또는 감소 등 예산을 수반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나 다른 사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압류된 예술품 등의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에 부합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무계장은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회계과장 이상열 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향쉼터 조성사업의 건,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건, 문경 모전 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의 건, 산양 양조장 매입의 건, 산북·동로지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사업의 건,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건, 단산 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설치사업의 건으로 총 7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23필지에 면적이 28,217㎡, 금액 43억 2,600만원, 건물이 11건에 면적이 4,472㎡, 금액은 101억 1,700만원, 기타 11건 면적이 3,535㎡, 금액 168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고향쉼터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고향쉼터를 조성하여 출향인과 재향인 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전동 77-8번지 외 1필지이며 고향쉼터 건물을 신축하여 만남의 장소, 회의실, 휴게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7억 9,3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 5페이지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건입니다.
  하늘재 옛길을 복원하고 성황당과 주막,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관음리 474-1번지 외 2필지이며 사업내용은 하늘재 옛길정비, 주막 4동, 성황당 1동, 커피숍 1동, 공용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7쪽,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와 8쪽, 9쪽의 지적도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경 모전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문경 모전들소리가 2017년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그 가치가 입증되었기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공연의 특성상 많은 인원과 넒은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으로 향후 전승자들이 전수 보전할 수 있는 공간인 문경 모전들소리 전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모전동 384 외 3필지이며 전수관, 창고,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연 연습장, 세미나실, 공연물품 저장 창고, 야외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4억 5,000만원입니다.
  11쪽,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와 12쪽의 지적도 및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양 양조장 매입의 건입니다.
  2018년 6월에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산양 양조장을 매입하여 경상북도 산업유산 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산양면 불암리 64번지 외 4필지이며 산양 양조장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재생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18년 9월경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000만원입니다.
  14쪽에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와 15쪽의 지적도,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산북·동로지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사업의 건입니다.
  신규 과원 확대와 사과 생산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사과유통 처리를 위하여 산북·동로지역에 APC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산북면 대상리 5-1번지 외 7필지이며 선별장, 저온저장고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56억입니다.
  17쪽의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와 18쪽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건입니다.
  송전탑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피해 및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송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나한리 58-1번지이며 사업내용은 송전선로 지중화, 기존 철탑철거 5기, 케이블헤드 2기 설치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한국전력공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8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9,800만원입니다.
  20쪽,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와 21쪽의 지적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단산 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설치사업의 건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에 맞춰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문경읍 고요리 단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경읍 고요리 산 89-3번지 일원이며 6인 이상 탑승할 수 있는 모노레일 차량 12대 및 레일 3.6㎞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입니다.
  23페이지, 취득대상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서, 24페이지 위치도와 노선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먼저 고향쉼터 조성사업으로 고향쉼터를 조성하여 출향인과 재향인 간의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대상 부지 취득가액이 10억 이상입니다.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는 하늘재 옛길을 복원하고 길 위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성황당과 주막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것으로서 취득면적은 1,000㎡이상이고 취득가액은 10억 이상입니다.
  다음은 2017년 제5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그 가치가 입증된 문경 모전들소리를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향후 전승자들이 전수·보전할 수 있는 공간인 문경 모전들소리 전수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대상부지 취득면적 1,000㎡이상 취득가액 10억 이상입니다.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신규 지정된 산양 양조장을 매입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 대상 부지 취득면적은 1,000㎡이상입니다.
  다음은 시 동북지역의 안정적인 사과유통 처리를 위하여 거점산지유동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면적 1,000㎡이상 취득가액 10억 이상입니다.
  다음은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으로는 시가지 고압전선 지중화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상부지 취득면적 1,000㎡이상 취득가약 10억 이상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설치사업은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단산에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중부내륙선 철도개통 등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맞춘 관광객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취득재산 가액이 10억 이상입니다.
  이상 고향쉼터 조성사업 등 7건의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향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고향쉼터를 만드는 취지는 대단히 좋은 거 같은데요.
  위치선정을 꼭 거기다가 해야 되는지, 거기 국비를 2억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의 18억에 가까운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지은 다음에도 관리라든지 또 거기에 주재하는 사람을 또 써야 되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낭비가 심한 거 같아서 위치를 꼭 거기 안하고 다른데... 이거는 지금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장소로 하는 거는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열  총무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총무과장 박시복  총무과장 박시복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그 장소에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깝다는 겁니다.
  근래에 들어서 출향인 들이 시외버스를 타고 많이 인제 고향을 찾고 하기  때문에... 기차역 이야기도 있었지만 기차역은 좀 차편이 뜸하기 때문에, 버스는 30분 단위로도 있고 뭐 강남, 강동,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은 인제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깝다는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님.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고향쉼터 그 자리가 사실 전번 회기에도, 7대 때도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 자리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땅 값 매입은 한 3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건물매입을 하는데 건물이 거의 8억이 듭니다.
  그거는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 자리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금방 했는데 지금 학생들도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의 직원들이 어디 출장을 가면 버스타고 다니십니까. 다니십니까, 잘 안다니지요?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출향인 들이 가장 큰 교통수단이 보니깐 버스를 타고...
김창기 위원  그리고 출향인 들이 계신다 하지만 그 오셔가지고 그 얼마나 쉬고 가시겠습니까, 하루에 뭐 한 두 분 오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시복  그거는 인제 오면 은...
김창기 위원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차라리 시청에 어디 한 칸 마련하든지 쉼터를...
○총무과장 박시복  꼭 이 쉼터라는 자체가 주 목적은 출향인과 고향에 계신 분들의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정부의 정책사업...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좋다 이겁니다, 있는데 장소가 저는 잘못됐다,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한번 본인이 만약에 그런 집을 짓는다, 이런 거 같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짓는 거 같으면 굳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그 건물 살 예산가지고 땅을 더 살 겁니다, 더 크게 살 거라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 저희들은 이걸 인제 사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인제 효과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지점을 정했는데 첫째는 맹 그 아까 정부 정책 사업이 그러하고...
김창기 위원  그런데 저 그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장소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지...
○총무과장 박시복  그래 지금은 인제 도시의 확장보다는 도시 재생 차원에서 구도심을 새로 개발하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위치가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이러니깐 그 주변 환경정비도 하고 도시재생 차원에서 어떤 리모델링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서 그 장소를 정하게 된 겁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거 같으면 그 앞에 정비공장 부터 먼저 사야 되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총무과장 박시복  일단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다른 부지는 공터가 있는데 이런 데는 팔 생각이 없고 인제 여기 청소년 주변은...
김창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진짜 그 공터를 알아봤습니까, 안 알아봤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그쪽 앞쪽으로는 저희들이 작년에 접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왜 그런가하면 작년부터 계속 이 자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내 사업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고향쉼터 짓는 거는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 시외버스터미널 좋습니다.
  또 정부정책 사업도 좋고 그러나 고향쉼터 4억짜리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건물, 부지 약 4.5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이거 제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적정한 위치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이 위치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출향인하고 재향인 들의 대화의 소통의 장이라고 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1층으로만 이렇게 사업을 잡아놨어요, 혹시 2층으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는 2층, 3층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럼 여기다가 다른 혹시 2층, 3층을 만약에 증축을 한다고 하면은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향후에 그러면 예산을 더 확충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기존 할 때에는, 지금은 예산에...
○총무과장 박시복  지금은 예산에 맞춰서 인제 하는 거고...
○위원장 황재용  혹시 이 주변에 경로당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시복  이 동네는 근처에 경로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제가 한번 그런 쪽에 어르신들이 공간이 그쪽에는 없는 거 같아가지고 굳이 한다고 하면은 제가 향우회 여기도 2층 증축이나 뭐... 다른 용도로도 가능한가를 그래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총무과장 박시복  예, 예...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고향쉼터 조성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7월 13일날 의원협의 때는 주차장만 얘기를 했지요?
  주차장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옛길 정비라든지 하늘재 주막이라든지 성황당 및 기념품 숍 이런 거는 저번 의원협의회 때에 이야기가, 설명이 안됐지요, 안 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 주차장 매입분만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훨씬 더 많은 다른 거는 이야기를 안한 이유가 뭐 있느냐, 제 질문 요지는 그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때 국유재산관리에 매입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예, 주차장 매입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린 걸로...
  그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54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예... 못 드린 데에 대한 거는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은 서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이상진 위원  예산은 서 있어요, 50억이?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아니 아직 안 서있습니다.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제 우선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 공용주차장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이 서면은 앞으로 이 사업을 문화관광부에서 따와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에 공용주차장 부지할 적에도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됐어야지?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죄송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하여튼 공용주차장 부지만 확보가 되면은 여기로 옛길복원을 거기서 국비 50%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부지매입 2억으로 책정하셨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의원협의회 때는 2억으로 했었는데 평가 지금 했는거는 금액이 그때 협의회 자료하고 다른데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협의 때도 2억으로 설명을...
○위원장 황재용  평가해 놓은 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안에...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위원장 황재용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거지요, 3필지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지난번 협의회때 설명을 드릴때는 평으로 설명으로 드렸었구요, 이번에 지금 설명드리는거는 평방미터로 계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니 평가액이 말이지요, 평가액, 금액을 말씀하시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그러니깐...
○위원장 황재용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협의회때에 자료에 보면은 2억이라고 그렇게 3필지에 대해서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2억이라고...
○위원장 황재용  지금 현재 평가금액은 그때 금액하고 왜 다르냐...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게 지난번에는 개략적인 탁상감정으로 인해서 개략적으로 금액이 나온 거고요.
  이번에 지금 감정을 해서 금액이 나온 거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이에 국비확보가 항상 관건이 되는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늘재 옛길문화 관광자원화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문경 모전들소리전수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님.
이상진 위원  예, 모전들소리전수관  조성사업 하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전들소리가 실질적으로 실내운영보다도 야외공연이 훨씬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모전들소리 전수관 짓는 거는 실내에서 연습하는 쪽으로 짓게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인제 우리 모전들소리 말고도 전통음악을 뒤로 전수하고 하는 그 음악단이 많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이상진 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지어달라고 할 적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그래서 그 전수관을 지으면서 지금 현재 모전들소리 보전관계로 해서 전수관을 짓는데 지으면서 다른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진 위원  예, 그러면은 다른 인제 모전들소리를 전수하는데 중점을 두되 다른 전통음악을 전수한 다는지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같이...
이상진 위원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이상진 위원  예, 제가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할 적에 물론 모전들소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지 만은 다른 농악을 하는 그 전통음악을 뒤로 전수하고 교육하고 하는 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거를 해야 나중에 가서 다른데 하고 저게 밸런스가 맞아 들어갈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 거는 참조를 해서 나중에 설계할 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명진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경 모전들소리 전수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양 양조장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산양 양조장을 매입을 해서 이걸 인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뒤에는... 뒤의 활용도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우선 산양 양조장이  올해 6월 19일에 경상북도 산업유산으로 지정되어서 도비가 1억이 되고 우리나라의 양조장이 현재 진천에 덕산양조장하고 양평에 지평양조장, 문경 가은양조장하고 이 산양 양조장 그렇게 남아서 보존 가치가 높다는 그런 현재 특징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거에 대해서 사무공간이나 일단은 지난 월요일날 이와 관련 전문교사 경북대학교 이종오 교수님하고 충청대학에 신한준 교수님하고 이런 전문가들 모셔서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일단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형 확인부터 먼저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안에서 원형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형상인지를 보존하면서 이 원형 확인을 해서 문화유산으로 일단 등재하는 거하고 산업유산으로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활용방안이 더 낫겠다 해서 여기에는 우선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기념품관, 전시관, 사무공간으로 해서 우리 도시청년 시골파견제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뭐하고 연계를 해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현재 채철재 가옥이라고 현리에 거기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고 도시청년 5명이 리플레 이스팀이라고 해서 지금 경상북도가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특수한 시책으로 지난해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라고 해서 이 공모사업을 했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처음에 공모를 할 때는 청도군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청도군에서 인허가 과정이 되질 않아서 어디로 보낼까 하다가 우리 문경에 사실 불정역 주위에 인형 오페라하고 그 주위에서 해서 기차역 펜션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안좋겠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인허가 사실상 조금 되지를 않아서 그러는 과정에 현리 채철재 가옥에 인제 하여튼 맞아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청년들이 앞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양조장하고 앞에 금융조합 사택 인가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사업발굴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달인가요, 미래전략 전광진 단장님께서 청년 텃밭인가 해서 행자부의 공모사업으로 15억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양조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보기에 예산, 이정도 예산가지고 이 양조장을 옛날의 운행 그대로 보존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거 같고...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이상진 위원  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해놓는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 보면은 카페를 만들고 뭐 외부인들이 거기로 찾아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우선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사실은 양조장 사업이 가은양조장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산양 지난해에 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동시에 산양 양조장하고 가은양조장이 동시에 올라가다보니깐 한 번에 같은 시군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일단 산양 양조장은 문화유산 등재는 못하고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산업유산으로 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고 약간의 어떤 리모델링하는 그 부분만 우선 하면 그 이후에 또 인제 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그러니깐 이 관련해서 이미 행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국에 뭐 이백 몇 건이 올라왔는데 11건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문경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이미 벌써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모에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국비가 얼마나 온다는 얘기라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단 제가 14억 5,000만원, 원래 15억 사업인데 10개 단체에 10건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순위가 같아서 5,000만원씩해서 11건을 주는 바람에 14억 5,000만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거기에는 양조장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왕이산 뭐 하여튼 관련 이런 주암정 이라던가 이런 거 여러 그 뭐라 하나, 엮어서 청춘텃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아마 이번 추경에도 들어갔지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깐 이게 또 추경에 5억 4,850만원이 들어왔대요.
  보니깐 이거와 관련해서 산양 양조장 유산하고 관계해서?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리모델링 해놨을 때 실질적으로 유산을 보기 위해서 뭐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이걸로 해서 뭐 관광객이 더 온다든지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을 거 같단 말이 예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사실은 효과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라져가는 우리 산업유산에 대한 가치를 경상북도에서는 엄청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인제 옛날의 술 만들던 산양 양조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는 것도 보니깐 5억 4,000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지금 경상북도에서 산업유산 지정되면서 1억이 우리 시비 50%씩 해가지고 우리 시 1억하고 이런게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에 몇안되는 다들 이렇게 파괴되고 했는데 우리 그래도 산양 양조장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어떤 뭐라 하나요, 청년들이 다시 문화공간으로 다른 카페라든가 이런 거 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하여튼 지혜를 모아서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일단은 이거를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양조장을 어쨌거나 인제 공공기관이 수용을 해서 향후에 이게 그 사라져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다른 또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는데 리모델링해서 여기에 활용방안을 뭘 로 하신다고 했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경자  일단은 우선은 여기에 사무공간 이렇게 청년들이 와서 사무공간하고 전시관, 기념품관 해서 산양면의 옛 사진들을 공모를 해서 특히 산양에는 구곡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구곡원류 관련되는 명소, 기념품 뭐 이런 거를...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양 양조장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북·동로지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유통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거점유통센터를 만들면 여기 운영은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운영은 공모를 해서 능금농협에 하든지 아니면 산동농협에서 그 두 군데 중에 공모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요, 지금 우리 마성에 APC 그 지금도 모든 걸 지금도 아직 사주고 있지요, 뭐 기계 고치고 뭐 이런 것 까지?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유지보수...
김창기 위원  이거 보수를 하면 자기들이 모든 이윤을 남겨가지고 자기들이 경영을 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김창기 위원  그런 것 까지 다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거를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우리 그 농협처럼 지금 우리 APC는 전부 우리 시에서 지원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뭐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윤두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 국비 확보할 때 이것도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23억이라는 돈을 또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해놨는데 국비확보를 분명히 또 해주셔야 되고 운영의 묘를 또 잘 살려야 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북·동로지역 거점산지유통센터 신축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모전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단산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계속해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관광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 모노레일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게 장소가 지금 좀 뭐 관광객이 오는 그쪽보다는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민간에서도 잘 안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추진해가지고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 궁금하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장소는 저희들이 단산모노레일로 선택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 새재 중심으로 지금 관광지를 개발하고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시내 쪽으로, 상권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단산으로 인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 부분에 있던 부분인데 좀 꺼려한다고 하는 의견들도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와서 알고 보니깐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지 그 어떤 수입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6인승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은 8인승으로 해서 수송능력을 좀 확장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사실 경치도 거기서 내려오는 그 뭐 1.8km인가요, 왕복 3.6Km인데 경치도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그렇게 볼거리가 많은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게 시내 한다고 된다고 했지만 그쪽하고는 별로 그렇게 취지는 좋아요, 뭐 농산물 판매도 하고 시내도 좀 뭐 식당이 되고 이런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예산하고 또 경영하기가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이 단산모노레일 사업은 좀 큰 범위에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산에 지금 투자한 돈도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바이크로드, 트래킹로드, 데크길 경관사업 해가지고 거의 지금 한 40억 정도가 지금 투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단산모노레일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한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아리랑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하면은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문경 지금 그 기차역 있잖아요, 문경읍에?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박춘남 위원  그 기차역 뒤편으로 해서 차라리 주흘산 뒤쪽으로, 정상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쪽을 설치를 하면 오히려 관광객도 더 많이 몰릴 것이고 다른 타 지역에도 대부분 인제 주요 관광지 안에 있거든요.
  그걸 탈려고 좀 떨어진 곳으로 외곽지로 더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볼거리도 이쪽이 훨씬 좋고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면은 제 생각에는 그쪽이 위치가 더 좋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의원님 말씀도 틀린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관광과장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욕심이 좀 더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모노레일도 지금 우리가 인제 마원역이 새로 들어선다고 하면은 마원역에서 새재까지 하는 접근성을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하천편 따라 모노레일을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뭐 그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전에 그 뭐지요, 개인회사가 설립은 됐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받아오면 우리 시에서 뭐 변제해주고 뭐 이런 거를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민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협의한 거를 알기로는 일단 입장객 수익의 20%를 우리가 쿠폰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걸로 그래 협의가 되어 있었지요?
김창기 위원  어디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민간사업자가 모노레일 운영하잖습니까?
김창기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러면 사용료가, 모노레일 사용료가 1만원인데 그 1만원 중에서 2천원 부분에 대해서는 쿠폰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전번에 우리가 시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민간업자하고?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예.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예,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지금 예, 예...
김창기 위원  완전 포기각서를 썼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지금 계약해지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들하고 손해배상 관계되는 거는 우리가 뭐 돈을 지출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분들이 투자를 했으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받아올 적에는 투자비를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예, 국장님 좋으신데요, 만약에 그 인제 그 뭐지요, 그쪽에서 저쪽 회사에서 포기각서를 써야 되는 거 아닌지 싶습니다, 그런 거는 안 쓰도 됩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단산모노레일 관계는 제7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부 반대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뭐 제가...
이상진 위원  시비로 100% 하는 거는 반대한걸 아시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듣긴 들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그 다음에 인제 그래도 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인제 시에서 민자로 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뭐 민자로  하는 걸로...
이상진 위원  예, 민자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민자로 한게 지금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시비에서 직영을 한다, 이거는 더욱 더 큰 문제를 안고 가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수입부분에 문제가 없다, 또 투자부분에 한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입부분에 문제가 없다 면은 민간투자자들이 안할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우리가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직사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전문경영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투자관계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안되 면은 투자를 그만 하는 게 맞지, 또 투자를 한다 면은 더욱 더 만약에 사업이 안될 적에는 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그 단산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수익이 날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그... 지금 우리 제가 전에 협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문경새재관광객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새재상가번영회 회의가 있었는데 상가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철에도 사람이 안 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고 올해 지금 관광객이 많이 줄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문경새재 상가가 침체되었지만은 문경온천지구나 문경읍내 상가가 완전히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런 게 침체되어 왔고 지금 문경읍민들이 참 원성이 높은 이유가 2년 전에 이 부분을 사업을 하겠노라고 시에서 분명히 발표를 하고 그 발표한 시기가 작년이나 지금 올해에는 가동이 되었어야 될 부분 이였습니다.
  그런데 여타한 이유로 지금 문경모노레일 주식회사가 금강모노레일하고 그 계약관계를 하면서 금강모노레일 회사 자체가 너무 약한 회사이다 보니깐 이렇게 지연됐는데 새로운 관광 상품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러한 문경읍민들의 통일된 지금 입장입니다.
  그러니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이 책임성을 가지시고 문경읍을 위한 게 아닙니다.
  문경시를 위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시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산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7 회의중지)

(16:23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향쉼터 조성사업과 단산모노레일 차량 및 레일 설치사업은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립문경요양병원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립문경요양병원 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0월 1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학교법인 제한학원에 재위탁의 신청이 있어 8월에 심사위원회 심의 후 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재 위탁을 받고자 하는 제한학원에서 매년 병원 운영에 따른 적자가 발생됨에 따라 재 위탁 협약 시 수탁재산의 무상 사용요청이 있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사용료를 면제코자 합니다.
  재 위탁 기간은 2018년 10월 13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문경요양병원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시립문경요양병원의 재 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학교법인 제한학원에 시림문경요양병원을 재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 제한학원에 재 위탁함으로서 다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 수행과 병원 운영의 안정과 연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문경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축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관련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문경요양병원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이상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수수료의 면제요청이 있어, 이 말이 아까 들어가는데 그거는 무슨 뜻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위탁을 우리가 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위탁사용 수수료를 이렇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깐 계속 병원에 적자가 나가지고 이번에 재 위탁할 때는 위탁사용 수수료를 좀 감해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깐 이렇게 계속 병원을 운영하면서 누적 적자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그러면 왜 이 자료에는 그 말을 안 집어넣고 그냥 말로 해가지고 슬쩍 넘어갈려고 해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게 자료 나가면서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이거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날 저도 나중에 그걸 발견을 하고 금요일날 기획실에 이 자료를 좀 넣을 수 없나 했더니 인제 책자로 다 유인이 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다닌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서 자료에 그게 위탁사용 수수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수수료 감면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오늘 논의하는 데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예... 그걸 넣어가지고 할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거기 감면을 해줘야 될 사실 형편이거든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제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되지요,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병원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매년 말이지 기구나 집까지 수리 해주면서 또 일단 수수료 받는 걸 그걸 지금에 와서 또 면제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재공모를 했어야 되지요, 재 위탁을 줄게 아니고 공모를 해야지, 그래야지 맞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위탁수수료를 감면해 줄려고 하면은 공모를 했어야지 왜 재 위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 인제 재공고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이렇게 인제 2007년 우리가 요양병원을 개원을 해서 11년째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계속 대구한의대 쪽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병원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원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이나 가족들이나 다 어떤 병원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제 제한학원에 재 위탁을 하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인제 제한학원에서 요청하는 위탁사용료 수수료 부분도 저희들이 인제 11년 동안의 어떤 경영수지를 분석을 해보니깐 사실 누적적자가 한 21억 정도가 누적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누적적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이렇게 하니깐 저희들이 위탁사용료를 감면을 해주 면은 어느 정도 그 뭐야 적자발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상쇄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이거는 얘기가 앞뒤가 안맞잖아요.
  어느 학원에서 21억 적자를 보고 문경시민을 위해서 운영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잘못 된 게 이거 전번에 와서 의원협의회 설명할 때도 그 말이 없고 이 자료도 그 말이 없는데 그냥 그말만 슬쩍해가지고 그거 위탁수수료까지 여기다가 같이 합쳐서 그냥 넘어 갈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얘기할거는 위탁수수료 완전히 감면하는 거를 여기다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것부터 결정하고 이거는 뒤에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탁 수수료가 동의안에 표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 실수로 잘못 됐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병원 운영을 갖다가 계속 재 위탁을 줄 거 같으면 위탁사용료 부분은 감면해 주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은 거기서 그게 될 거 같으면 여기서 저 뭐라요, 다시 재공모를 하십시오, 공모를... 위탁수수료 받는거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수수료까지 까주면서 위탁수수료까지 안받아가면서 그 사람을 꼭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전에 우리 협의회 때도 이런 거를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아까도 우리 앞전의 과도 관광과인가요, 거기도 누락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꼭 필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연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여기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연 사용료가 올해 기준으로 1억 4,700입니다.
  그러면은 5년간 한 7억 5,000정도...
○위원장 황재용  7억 5,000을 그러면 우리가 감면을 해주겠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 공립요양병원일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법상에 그래 되어 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우리 문경시 같이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다른 시군에 몇 개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상북도에 14개 우리 포함을 해가지고 14개가 있습니다, 14개가 있고..
○위원장 황재용  14개가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위탁사용료 수수료를 받는 데는 우리 문경밖에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만 받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현실이 지금 그러면 이걸 만약에 재공고를 해가지고 하면은 다른 대구한의대 말고 다른 어디 학교나 기관에서 이거를 하실 단체가 있는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어떤 요양병원 운영 자체가 이렇게 다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제일병원도 이렇게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이게 10년 운영을 했지요.
  거기도 2007년도 개원을 해가지고 작년 2017년 1월 달에 요양병원을 갖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 폐업했는 사유를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깐 어떤 그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결국은 폐업을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재공고를 한다고 해도... 그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고를 해봐야 알겠지 만은 크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크게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데 요양병원 2007년도부터 운영을 했다고 했는데 2007년도부터 그러면 21억의 누적적자가 매년 발생해가지고 총 누적적자가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황재용  환자가 지금 몇 분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환자가 저희들 병원이 병상수는 199 병상입니다.
  지금 현재 178명이 입원을 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90%는 이렇게 병상 가동율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 황재용  90% 가동된다고?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항상 한 90%선에서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시민입니까, 전체?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시민은 한 85%선 정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5%정도는 외지인이 이렇게 병원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거기 병원 측에 경영 수지 데이터를 뭐 이렇게 쭈욱 한 5년 동안 받아보셨나요, 그분들이 적자난다고 하니깐 그냥 말로는 안 되고 경영수지를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정말로 적자가 나는지 이익이 나는지 일단 알아야지 될 거 같은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경영수지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요, 적자가 난다고 하니깐 요즘에 다 물론 이익만 추구하는 병원은 아니겠지만 적자를 감수하고까지 5년 동안 운영을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여쭈어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여기 직원 수가 보니깐 86명 정도 되는데 상당하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렇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분들은 다 어디서 저걸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우리 지역에서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입니다.
김창기 위원  지역?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의사 여섯 분이 외지에서 왔고 간호사 한두분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우리 지역 주민들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진 위원   그 시립문경요양병원은 제가 생각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21억이 누적적자가 났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솔직히 믿기가 쉽지가 않고, 왜냐 21억을 매년 했다고 하면은 연간 한 2억 이상을 계속해서 손해 봤다는 얘기인데 그걸 받아가면서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제안학원에서 해줬다고 하는 것도 사실 믿기 어렵고 또 우리가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매년 기계나 건물 이런 것도 지금 보수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재 위탁을 주면서 위탁수수료까지 100% 면제를 한다, 이거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보류를 하고 재공고를 해서 공고를 한번 해보고 안될적에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행정편의상으로 재 위탁을 준다, 이거는 저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건은 본인은 보류하는 거를 재청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그 공고하는데 법적인 요건은 언제쯤, 어떻게 되는가요, 재공고를 한다고 하면은 공고기간하고 그전에 우리가 지금 10월달부터인데 그전에...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최소한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이 주어져야 되고 공고되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되고 최소한 한달이상 이렇게 소요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개월 이상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박춘남 위원  혹시 인제 저희 문경시에서 계속 또 임대를 해줄 거 같으니깐 그쪽에서 떼를 쓰는 거는 아닐까요, 혹시?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거는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흑자가 나면은 구조가 지금 저희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운영으로 흑자가 난다 하더라도 제한학원 쪽에서 이렇게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경영흑자가 난다고 하면은 병원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협약서에 그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적적자가 21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21억이라고 하는 게 2007년도 개원하는 당시에 그 당시에는 환자수도 적었고 의료 인력은 다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러면서 당해 연도에 한 10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인제 나머지는 그렇다고 하면은 매년 한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가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다른 위원님... 김창기위원님은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공고를 해서 하자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할 의향 있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용  예, 예.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이게 이제 재 위탁은 처음에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위탁업자가 선정이 되고 재 위탁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떤 공공병원이라는 그런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우리 시비가 조금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의료혜택을 받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잘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뭐 그 말씀하셨다시피 시립요양병원에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인제 얘기를 하셨고 사용료를 우리가 감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 시의 우리 간호센터는 수지가 어떻습니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간호센터도 1년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한 3억 정도 발생이 된다고...
○위원장 황재용  3억 정도요, 매년?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방 아까도 왜 여쭈어봤는가 하면은 환자 중에서 문경시민이 뭐 한 85%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보니깐... 그 시민을 위한 건데 그것도 어차피 노인복지 쪽의 문제가 좀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상진 위원님이 제의하신 재공고를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동의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보충적으로 묻겠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김창기 위원  만약에 우리가 면제를 해주면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투자를 해주잖아요,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수수료를 면제를 해줘서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 같으면은 협약서에도 당연히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시에서 어떤 우리 문경시의 요구를 해서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꼼꼼하게 챙겨보고...
김창기 위원  그런데 모든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흑자를 만드는 구조가 힘들잖아요, 대개 보면 적자를 만드는 구조지...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예?
  흑자 내기가 힘듭니다, 구조가, 구조가 힘든데 만약에 그것도 한번 같이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주는데 차라리 그걸 안주고 안 받고 이것도 한번 검토를...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우리가 2007년부터 우리가 요양병원에 투입됐는 순수 시비는 한 8억 정도 됩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아, 지금부터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아니요, 2007년부터 11년간 순수시비로 어떤 시설비나 어떤 의료장비 구입비나 이런것들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깐 한 8억 6,000인가 약 한 이정도로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거를 안 넣고 우리가 안주고 안 받고 자기들이 자체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은 흑자가 나면, 인제 이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아까 우리 김창기위원님이 하시는 진의를 모르겠습니까, 흑자가 나도 흑자가 안 나도록 장부를 안 만들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위탁수수료를 우리가 면제를 해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매년 투자하던 돈을 안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재 위탁을 줘도 이해가 가지요.
  과장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재 위탁 수수료 관계는 의원협의회 얘기도 없다가 이거를 슬며시... 말 한마디 못 들으면 그냥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그거는 제가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이상진 위원   위탁수수료 이 문제를 그거 할 적에 그 이야기 나왔으면 ‘자, 우리가 매년 투자하던 기계나 건물 수선 같은 거는 당신들이 해라’, 이 얘기라도 과장님이 해보고 또 거기가 안 할라고 해도 하도록 권해야 되고 하는 게 과장님이 해야 될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거는 협약서 작성할 때 협약서는 심의 후에 최종 계약체결 단계에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협약서에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아니 자꾸 협약서, 협약서 말씀하시는데 아까 김창기위원 하는 말의 진의를 모르겠습니까, 그걸 내가 자꾸 여기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에 기계를 사주는 거나 그 건물 수선해 주는거는 안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은 위탁수수료를 면제하고 재 위탁을 주는 거를 전 철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래 그 부분은 협약서에 그 부분은 협약서 작성을 하고 이게 총무위원회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제 생각도 이의원님하고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다른 병원에 한번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임대료 얼마에 내놓겠는데 오실 분이 있느냐, 해보고 오실 분이 정말 없다, 그러면 그때 인제 이분들한테 다시 재계약을 하는 거는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사실 재공고를 한다는 절차가 사실 대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11년 동안 운영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또 이렇게 혼용되어 있고 어떤 정산되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병원 측에서 아마도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렇지는 않을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예,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은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대신 아까 뭐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설 보수나 유지하는 거를 손을 안대고 병원 측에서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그게 인제 협약서 작성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충분하게 제한학원 측하고 협의를 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여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심사위원회 할 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심사위원회에는 5인에서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계각층에 이렇게 저희들 변호사도 있고 우리 의회 의원님도 한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 명으로 저희들은 구성을 할 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협약서 자체를 꾸며서 심사를 다 거쳐야 된다, 협약서도?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협약서는 최종적으로 제한학원하고 문경시하고 협약서를 체결을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는, 김창기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제한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협약서 작성을 할 때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지금 의견이 다분히 많습니다.
  우리 이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공고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 재공고 했을 때에 안 나타났을 때는 그대로 하는 걸로, 원안대로 하는 걸로 하고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맹 재공고를 해보자, 이 말씀이지요, 저 김창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3 회의중지)

(17:01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립문경요양병원 재위탁 동의안은 시설비 투자, 기계설비 등을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기간연장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18년 8월 12일까지 마감됩니다.
  문경제일병원이 재 위탁을 포기함에 따라 사업의 연속을 유지하고 다른 위탁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연장기간은 2018년 8월 1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4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에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중단발언 “청취불능”)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요, 8월...
김창기 위원  그러면 여기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중증정신질환 사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예방사업하고 자살예방사업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증환자일 경우에 이렇게 정신과 병동에 입원환자들 외에 그 병원으로 가기 이전 단계에 있는 환자들, 또 퇴원해가지고 지역사회에 돌아온 환자들 대상으로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또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의사하고 그 뭐지요, 센터장님 이런 분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가정방문도 하고 센터 내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요즘 정신질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정신건강질환센터 운영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감사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동춘의료재단에서 진짜 이거를 수지 안 맞는다고 인제 안 할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12월 31일까지는 거기서 하는 거  잖아요, 동춘의료 재단에서?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디 할데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이후에는 저희가 위탁을 줄수 있는 조건이 맞는 데가 문경대학 간호과가 있는 대학이여야 해서 문경대학하고 문경병원하고 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경병원이 이렇게 재 위탁을 포기하면서 제가 문경대학교에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을 받을 의지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인제 제가 생각하기에 문경대학에서 위탁을 하면은 조금 질이 상당히 낮아질 거 같고 지금 동춘의료재단에는 정신과 의사들이 상당히 수준 높게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고를 내면은 타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대학에서 위탁을 받는다고 하면은 운영하는 주체는 달라지지만 그 촉탁의가 문경병원의 전문의가 맹 와 있어야 됩니다.
이상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진짜 이 정신질환자가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많이 잠복되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대단히 활성화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거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전부 다 애를 먹고 계시는데 나중에 문경대학 그 하더라도 이쪽편의 동춘의료재단에 그 정신과 의사 그분들이 따라와서 많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더운데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여기 환자수가 얼마나 되고 또 환자는 뭐 그 기준이,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하며 전부 시비로 이거를 주는지 본인부담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저희가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해서 등록된 환자수가 지금 현재 224명이 있고요.
  여기에는 인제 주로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정동장애환자라든지 우울장애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관리하는데 한 224명 정도 되고요.
  자살위험 고위험군 관리사업 해서 자살위험군에 있는 분들, 지금 등록되어 있는 분이 2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가 가정방문해서 하는 주간재활프로그램, 우울증 예방교육, 학교정신건강증진사업 해서 또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올해 3억 5,544만원입니다.
  이거는 인제 국비가 50%, 도비 15%, 저희 시비가 35%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본인들은 내는 게 없어요, 환자 부담?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환자 부담은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정신질환들은 시에서 그냥 다 무료로, 다른 시에도 그렇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박춘남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황재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정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10 회의중지)

(17:11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2018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위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협의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1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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