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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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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5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재위탁동의안
  4. 3.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선정 2017년 조례 규제 개선과제 정비요청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 개정과 공공체육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방안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3조 제1항 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전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2호에서 7호에 따른 행사에는 사용료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위탁 시 수탁자 선정관리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경기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수탁자 선정 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선 보완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상설 스포츠 교실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행사 등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부분을 100분의 80으로 감면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 대상 단체를 체육 및 경기단체로 변경하는 등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육아종합 지원센터는 2016년 12월부터 문경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 위탁을 통해 시설운영에 안정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역 영유아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문경시 점촌역길 25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부지 1,898㎡, 건축연면적 990.99㎡의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지난 3년간 운영전반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한 결과 영유아 및 부모에게는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을 보육교사에게는 역량강화 교육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면 10월에 문경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에 위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육아종합 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은 2016년 12월부터 문경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문경시 육아종합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1월 만료됨에 따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재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그동안 위탁 운영하면서 영유아 및 부모에게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과 보육 교직원에게는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 등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육아지원을 하였다고 판단되며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육지원을 위해 관련 전문 민간단체에 재 위탁함이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26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재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의 정신질환자 재활 및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문경시 신흥로 165번지 2층 기차역 앞 청기와 감자탕 2층이며 위탁방법은 위탁운영 공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운영 지원 자격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위탁기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등 정신건강사업 전반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5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운영의 안정과 지역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시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함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기관이 지금 우리 제일병원이지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정신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문경제일병원하고 김규태  신경정신과 의료기관은 두 군데 있고 정신건강관련 학과는 인제 문경대학이 있고, 관내는 그렇게 세 군데가 있고 관외에서도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잘... 아, 관외에서요?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예... 관외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구나 이렇게 간호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다른 정신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타 지역까지 가서 하려고 안합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겠지요, 아... 우리 지역은 그러면 세군데 있네요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김창기 위원  그래도 문경대학 같은 데는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문경대학은 예... 하려고 합니다.
김창기 위원  문경대학은?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하려고 한 다라기 보다는 저희가 가서 인제 또 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 그러니깐 안한다고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아니요, 하려고 합니다.
김창기 위원  다음에는 미리미리 공고를 내가지고 같이 인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예,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병원 같은데 우리 치매병원 같은데 이런 데에 이야기가 약간씩 나오더라고요, 같이 공정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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