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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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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5일(금)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영상산업진흥조례안
  4.  3.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문화원위탁운영동의안
  10.  9. 문경시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
  12. 11.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
  13. 12.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3.  2. 문경시영상산업진흥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문화원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 12.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김창기의원발의) 
 2. 문경시영상산업진흥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진안유휴양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문화원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사항을 확대함으로 문경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영상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국·내외 영상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문경시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복리증진과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주민자치센터 원활한 운영과 주민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대표성 있는 다수의 주민 참여가 보장되어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25명 이내에서 50명 내외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신혼부부 정의의 명확한 기준마련과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비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전입세대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로의 전입유도와 신혼부부 주거마련을 위한 여건 개선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원 시설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 규정을 명확히 하여 문화원 위탁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문화원 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규정과 문화원 보조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신설하는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관련하여 조례전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 시설 명칭이 문경 힐링 휴양촌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공익실현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환불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명칭 변경, 시설사용료에 대한 조정, 다자녀 가정 및 선비이야기 투어카드 소지자 할인 규정 신설 등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여가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조정을 통한 요금 현실화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비수기 및 성수기 기간에 대한 재설정과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숙박시설 일정 변경 시 당일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고자 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사용료 조정, 사용료 감면사항 신설, 고객 편의를 위해 숙박시설 일정 변경에 따른 제한사항을 개정함으로 시설사용료의 현실화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 사항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들의 문화욕구충족과 평생교육의 장인 문화원이 건립됨에 따라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안정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원 시설 관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인 문경문화원이 시설을 자체 관리 운영함으로써 문경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문화원 건립 후 문경시에서 자체 운영하지 않고 장기간 민간 위탁하는 것은 시설관리 및 예산 운용에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진안 유 휴양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문화원 위탁 운영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1. 문경시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 질문과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문경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문경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재명과 명칭을 변경하여 법적근거를 현행화 하고 심의위원의 검토의견서 양식을 신설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의견서 양식을 신설하여 서식의 동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석면비산이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노후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을 민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종전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지자체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와 같은 민간보조 방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이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등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석면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물량의 권역별 추진으로 처리단가가 절감되고 신속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민간위탁을 시행할 경우 특별교통수단인 차량대수 및 차량운행 시간의 탄력적인 조정 등 양질의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및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구성은 해당지방의회에 추천한 위원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 3월 13일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호서남초등학교 이재명 교장님을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 질문 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2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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