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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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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3일(화) 14: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11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무인비행장치산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입니다.
  평소 미래전략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의 위·수탁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 전문 인력에 양성에 관한 사항, 제8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제4조에는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교육용 드론의 보급사업과 이를 활용한 경진대회, 드론의 공공행정 도입 지원과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지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입니다.
  1년차에 드론연습장 조성, 축제 교육용 드론을 보급하고 향후 드론 보급 경진대회 자격증 취득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6억 6,6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비행장치 등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수탁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드론 동호회를 하는가요, 점촌에.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김창기 위원  그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동호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저는 아직 만나 보지는 안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동호회하고 다 상의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아직 예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창기 위원  아니 예산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요.
  왜 그런가하면 일단 뭐죠... 여기 뭐 저거 할 무인비행 드론 할 사람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고 또 하는 것이지 사람도 없는데 예산만 세워 놓을 수 있는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여기에 드론 동호회가 저도 있는 거는 아는데요.
  담당계장은 아마 만나 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교육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학교를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킬 계획이고 동호회는 별도로 담당계장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못 만나봤습니다.
김창기 위원  어느 계장님이라요, 설명 한번 하셔 봐요.
○위원장 황재용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전략사업팀장 유 민  예, 전략사업팀장 유민입니다.
  저희들 문경시에는 드론에 대한 동호회는 지금 스무 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선종 씨라고 그분이 회장님이시고 그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농약을 살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드론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사진 찍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러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지역은 농약하고 이런 데는 없잖아요, 아직...
○전략사업팀장 유 민  개인이 구매해서 자기 약 치고 하는 거를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문경에 있습니까?
○전략사업팀장 유 민  예,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마성에 있는 분, 한 분이 사서 본인이 한 2,000만원 들여서 사서....
김창기 위원  아니 다른 지역은 이렇게 보니깐 자기들이 그거를 하는데 사가지고 영업을 하더라고요, 쳐주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늦었지만은 이게 벌써 올 초부터 계속 이야기 나오던 그런 저거라서 제가 또 뭐 저 뭐지요, 축제를 한다고 했다가 저기 뭐지요 또 우리 포스코하고 포스텍 대학하고 또 뭐 자매결연도 한다고 했다가 또 취소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전략사업팀장 유 민  예, 그 포스텍하고 하는 부분은 따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없는...
김창기 위원  그 취소됐다면서요.
○전략사업팀장 유 민  예.
김창기 위원  그 또 그 당시에도 예산 1억 세워드렸잖아요.
○전략사업팀장 유 민  그 부분은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1억 원의 하드웨어 사업과 또 1억 5,000만원의 축제예산이 지금 총 2억 5,000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좀 변경을 해서 축제예산은 한 8,000만원 정도를 하고 나머지 교육하고 영강변에 드론 연습장 조성하는...
김창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축제 이걸 해가지고 세워줬는데 거기 또 행사가 안 되고 이러면 또 뭐 취소될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유 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하는데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래 진짜 계획성 있게 그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팀장 유 민  예, 집행부 내부적으로는 축제에 관한 계획을 따로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아무래도 드론이 우리하고는 익숙치 않고 해서 초창기라서 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많이 고민들도 하시고 뭐 이렇게 계획했다가 또 저렇게 변경하고 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소형 드론 이거 300개를 올해 구입하고 내년에 또 100개 구입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용 드론도 지금 올해는 50개 구입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관리는 누가하고 어디에다가 보관을 할는지...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이번 추경 본예산 안에 드론대회 경비 1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대회경비를 8,000만원으로 하고 드론 구입비를 별도로 교육용 토이드론 300대하고 촬영용 30대 그렇게 공공용 1대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가지고 대상자는 학교에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신청 받는 학교만 이렇게 또...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학교별로 원하는 만큼 예...
박춘남 위원  지원해줍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조정을 해가지고 많은 데는 좀...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게 대충 계산이 된 거예요, 아니면 하겠다고 하는 학교를 지금 다 뽑아가지고 300대를 예상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아직 학교에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신청 안 받았어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아직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못 받고 우리가 일단은 성립되면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깐 이것도 미리 제대로 알아보고 신청을 해야지 혹시 뭐 이거 300대 했는데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하면은 남는 것도 뭐 앞으로도 사람들이 쓰겠지마는 그것도 예산이 이게 또 들어가는 거고 모자란다고 하면 불평불만이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박춘남 위원  그런 거를 사전에 조율을 해보시고 그러니깐 가 신청 같은 걸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1억 5,000에 드론 경진대회 예산이 섰고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드론 테스트베드 1억 있었는데 1억 테스트베드 그거는 지금 없어졌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있는데 지금 아직도 그 사업은 아직도 부기를 다른 걸로 용도 변경을 안 하셨잖아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그냥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안 하고 1억 5,000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가지고 용도변경 하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위원장 황재용  자! 8,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8,000만원을 영강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위원장 황재용  우리 영강변에서 할 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촌 랜드마크조성 사업하고 그쪽에 혹시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나 공사에 지장이 가는 그런 거는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아 이거 지금 드론 경기장은 신망애육원 건너편 그 뚝방 넘어서 거기서 하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그 밑으로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그쪽에 저...
○위원장 황재용  우리 저거 뭐라, 비행장 있는데...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활주로 가기 전에 그쪽에 하천점용 허가를 위해가지고 안전재난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4,000㎡...
○위원장 황재용  4,000평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4,000㎡.
○위원장 황재용  공사비가 얼마큼 들어갑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공사비는 거의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하천 그냥 정비만 이렇게 바닥만 평탄 작업 하거든요.
○위원장 황재용  평탄 작업도 돈 꽤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쪽 부분에... 하여튼 드론도 왜 그런가하면 연습하고 하는데 혹시 민원발생 할 수가 있으니깐 그쪽에는 그래도 인가 주택이 없어서 좀 다행인데 하여튼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잘하시고 교육청에 교육용 드론 하는데 교육청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는 안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직 안했습니까?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을... 그 우리 박춘남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인데 교육청하고 면밀히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각 학교별로 어느 학교가 외면되지 않고 모든 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교육용 드론을 보급하려고 하면 전 학생들이 한 번 혜택을 받아야 되니깐 그런 걸 잘 염두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입니다.
  새마을체육관 소관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와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문경시 관광사격장은 2011년 이후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관계로 타 지역 사격장에 비하여 사용료가 현저히 낮아 관광수익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된 사용료를 적용하여 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클레이사격장 사격 요금을 외국인 포함 일반인은 19,000원을 22,000원으로 회원은 17,000원을 2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권총 사격 요금은 외국인 포함 일반인은 13,000원을 15,000원으로 회원은 10,000원을 12,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현재 2019년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국민체육센터 종료시간 연장으로 시민들의 야간 체육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과다한 중복 할인요소를 축소하는 대신 그린카드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정책에 부응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사용시간을 06시부터 21시로 종료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였으며 6개월 이상 선납 회원에게 월 회비의 15% 할인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린카드 납부 시 사용료 10% 할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2019년 2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시 관광사격장 사용료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격장 사용료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체육센터의 사용 종료시간을 연장하고 그린카드 할인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용시간 연장으로 시민들의 야간 체육시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중복 할인요소를 일부 축소하는 대신 녹색소비를 지원하는 그린카드 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합리적으로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지금 연간 이용 인원 그 다음에 연간 요금 수입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어디 말씀하시는...사격장 말씀...
서정식 위원  아, 예... 사격장요, 사격장.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사격장은 수입이 6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순익이 300만원 난 상태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금액을 저희들이 인제 가격 인상을 했을 때 혹시 손님이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아,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사격장 요금을 파악한 결과 우리 시가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고 사격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저걸 하기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은 별로 줄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6, 7,000만원 좀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기 사격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현재로서는 나이 제한은 규정상으로는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이가 작은 사람들 어린이들도 이거를 할 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어린이들은 지금... 운영은 지금 저기 관광진흥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들 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안전요원들이 다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기회원들은 조금 더 싼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정기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지금 일반회원들은 우리가 회원비를 10만원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잘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연 회비가 10만원이에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박춘남 위원  아, 잠깐만요.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  혹시 이게 인제 뭐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지역에 지금 다자녀들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다자녀 여러 명이 갔을 경우에 뭐 혜택 같은 거는 아직 없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거는 아직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도 가보면 소리가 아주 크고 하기 때문에 좀 위협을 느낍니다.
  위협을 느끼고 그 권장할만한 스포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나이를 한번 여쭈어본 거였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뭐 혹시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또 있으면 그런 쪽에는 다자녀 가족들에게 또 무슨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께서 수입이 6억 7,700이고 작년도 기준으로...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정걸 위원  손익이 300만원 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출이 한 6억 7,400정도 되겠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이정걸 위원  지출에는 물론 총기구입이나 총알구입 이런 거 들어가겠지만 직원들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말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전체 다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이게 지금 관광진흥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러면 거기 종사하는 인원 인건비가 여기 6억 7,400에 포함되어 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그린카드 하면 지금 10% 해주고 그전에 뭐 3개월이나 6개월 하던 거 없앴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예, 그러면 이게 농협에서 뭐 그린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 혜택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 혜택을 주려고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고...
박춘남 위원  아니, 우리는 인제 10% 감면을 받지만 농협 은행에서 시에 그린카드를 쓴 만큼 무슨 혜택을 주느냐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왜 그린카드에 한해서 이거를 할인해 줍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환경부에서의 권장 시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그거 때문에 그린카드를 환경부 주관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중이어서 제가 상주까지 수영을 하거든요.
  상주는 벌써부터 이 그린카드를 하는데 50%를 감해줘요.
  그리고 한번 그냥 1회 이용하는데 3,000원이에요, 거기는, 그러면 그린카드 가져가면 1,500원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적자가 너무 심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하자고 하기는 그런데 이거 수영장 같은 경우도 다자녀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조례와는 관계가 없지만은 앞으로 그런 조례를 제가 좀 발의를 해볼까 생각중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물론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지금 다자녀보다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를 인제 교육용으로 하나 그게 설립하는 게 더 우선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교육용 지금 오늘 제가 건의도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제가 사실 건의는 드렸어요.
  그랬는데 뭐 가능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용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금 그거를 관리를 해주고 다 해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뭐 오전에 학생들이 쓴다면 오후에는 인근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도에서 그거를 만들고 싶은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미온적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한번 또 다시 한번 여쭈어 봤어요.
  물론 작년에 시정 질문도 했었고 올해도 또 거기에 대한 답변 때문에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인제 뭐 한 두 번 올해도 얘기를 오고 가기는 했는데 지금 교육청 쪽에선 너무 미온적이어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조금 다자녀는... 그렇다고 이게 혜택을 주면 우리 시에서도 생색을 내고 다자녀가 세 명인 사람이 뭐 많이 가지는 않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런 혜택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달을 끊어도 그린카드를 가져가면 혜택을 보지만 그린카드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다는 얘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3개월 이상 끊으면 10% 있잖습니까?
박춘남 위원  어떤...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3개월 이상...
박춘남 위원  3개월은 기존에 해줬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박춘남 위원  기존에도 3개월은 그냥 카드로 계산하면 10% DC해줬는데 그러면 3개월 이상은 그린카드가 아니어도 해준다는 건가요.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두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두희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8년 12월 24일 일부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금년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기존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던 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명칭이 변경 결정되어 등록된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에 대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다음은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재산세 100분의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으며 제12조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이번에 세무과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기본 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8조, 제60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걸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세감면에 따라서 일몰기한이 종료되는 항목이 많을 것 아닙니까, 2월 말일자로, 이것뿐입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지금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다...
이정걸 위원  장애인 관련 말고 다른 시세감면, 뭐 농업인이라든가 다른 그런 거에 대한거도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김두희  일몰제에서 끝나는 부분은 새로 개정하든지 이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정걸 위원  시세감면 그 폭이 좀 좁다고 저는 보는데... 다른 건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몰라요, 장애인이라든가 안 그러면 농업인 다른 또 특수법인 단체 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게 좀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김두희  예, 부분적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시에 종교단체 의료업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두희  예, 우리 시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없습니까? 없어도 이거는 이렇게 단서조항을 달아놔야 되는 거 라요.
○세무과장 김두희  예, 상위법에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거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김창기 위원  이 설명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문경 귀농귀촌하고 인공폭포하고 있는데 인공폭포를 먼저 듣고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 이거를 뒤에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황재용  아,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황재용  같은 내용이니까...
김창기 위원  예, 그래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우리 김창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순서를 그렇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회계과장 변상진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문경시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 및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의 건, 인공폭포 및 인공암장 리모델링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 문경시민정구장 실외경기장 돔 지붕 건립의 건으로 총 3건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매입 2건에 6,879㎡ 10억 3,000만원, 건물매입 1건, 신축 1건, 총 2건으로 연면적 3,518㎡ 21억 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인공폭포 및 인공암장 리모델링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및 인공암장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문화공간 등의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입대상 토지는 문경읍 마원리 산 50번지의 임야입니다.
  5,000㎡의 토지매입비는 3,000만원이며 올해 7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목록 및 기준가격 명세는 7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문경시 귀농귀촌 커뮤니센터 및 청소년 자유공간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정보교류 커뮤니티와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경읍 하리 94번지 및 94-1번지의 토지 1,879㎡와 3층 건물을 매입하는데 12억원, 매입한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7억원,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는 4페이지, 지적도와 현장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경시민정구장 실외경기장 돔 지붕 건립의 건입니다.
  기상여건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경기장 확보를 위하여 실외경기장에 돔 지붕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 5억 7,000만원, 시비 13억 3,000만원으로 총 19억 원입니다.
  취득재산 현황 및 기준가격 명세는 10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1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은 문경읍 하리 94번지 외 1필지 사업비 19억 원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 후 건물 리모델링 사업으로 토지취득 면적이 1,879㎡로 1,000㎡이상이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인공폭포 및 인공암장 리모델링에 따른 부지매입은 문경읍 마원리 산 50번지 사업비 3,000만원으로 부지매입 면적 5,000㎡로 취득면적 1,000㎡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민정구장 실외경기장 지붕 돔 신축사업은 문경시 점고길 20 문경시민정구장 사업비 19억 원으로 건물 신축 가액이 10억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와 관련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공폭포 및 인공암장 리모델링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거 인공폭포 말고 인공암장은 전번부터 벌써 리모델링을 하니 철거를 하니 한참 우리가 논의를 했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은 리모델링 쪽으로 가는 걸로 잡았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김창기 위원  그 암장을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암장은 현재는 지난번에는 인공 암벽장 거기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 영강체육공원에 새로운 인공암장이 있어가지고 시설이 인제 인공암장으로써는 활용 가치가 없으니깐 다른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뭐 어떤 용도로 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인제 뭐 현재 추경에 과목이 인제 좀 부기변경을 해서 일단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그 높이가 한 15m정도 되니깐 3개 층으로 해서 청소년들 일자리 창출해서 문화공간 및 뭐 지역에 특산품 전시장 및 뭐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인공암장을 철거해서 저희들 문경읍에서 개발위원회하고 회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철거를 해서 소공원을 원래 만들기로 해서 철거 우리가 저번에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려고 우리 개발위원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다 들어 가봤습니다.
  그러니깐 인공암장은 못 씁니다, 인공암장은 무조건 철거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시설물 빔이 너무 아까워서 이거를 명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의견에서 리모델링을 하자 했는데 정해진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리모델링 뭘 할 것인가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은 인공암장은 뜯어내고 그 빔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산을 사야지만이 우리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리모델링 내용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는데... 왜 그런가하면 청소년 일자리 하고 문화공간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우리 문화예술과에 있고요.
  그 앞에 보면 지금 우리 저 뭐지요,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사업 건, 이래가지고 맹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벽장은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싸고 건물도 우리 것이고 이런데 앞에 있는 이거를 굳이 사가지고 우리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나, 이거를 저는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개 지금 똑같은 사업을, 그리고 여기 지금 사무실도 만들고 이런다는데 우리 귀농귀촌은 거기 사무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가 하는 거는 청년 일자리 창출로, 쉽게 얘기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한다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 개념인데...
김창기 위원  그런데요, 아니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청년들이 거기의 문화공간을 활용하는...
김창기 위원  아니요, 그런데 과장님 그게 그거고 여기서 저거 뭐지요, 특산품 판매는 괜찮은데 뭐 커피숍을 한다든가 카페를 한다든가 이거는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그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저희가 정해지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앞에 지금 맹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땅을 지금 우리가 몇 십 억 들여 가지고 산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같이 묶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두 개 같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데 저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 지금 현재 매입하는 거는 인공폭포가 그 위쪽에 있어가지고 현재 매입을 해놔야지 차후에도 수리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김창기 위원  그럼 그냥 참고 하십시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김창기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중복됐잖아요, 교회 건물 사는 거 하고 암벽장 하고 암벽장을 또 리모델링한다.
  그리고 쓰는 공간도 그쪽 안에 뭐 농산물 판매라든지 문화공간을 만든다든지 뭐 청년일자리 만든다든지 두 개씩 굳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소는 또 새재 거기가면 또 크게 해놨어요,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도 또 있어요, 필요 없는 공간을 이중으로 돈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효성도 문제고 돈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를 뭐 반드시 사야 되면 인공암장을 사야 되면 앞에 그 교회건물을 하나 취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지금 뭐 양쪽에 두 개 다 걸쳐가지고 거기 문경 쪽에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청년들이 또 얼마나 된다고 공간을 두 개씩이나 만듭니까? 이거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취득을 안 하면 인공폭포 수리가 좀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김창기 위원  아니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가 암벽장 하고 지금 기존 설치가, 건물이 있잖아요, 우리 건물이.
  그러면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아무리 미래단이라고 하지만 그 뭐지요, 종교시설을 그래 그 건물하고, 건물 없는 것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건물하고 땅하고 이래 사가지고 또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또 수리해가지고 돈을 들이는데 이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 제가 저거 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기존에 우리 암벽장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하시라 그랬습니다, 뭘 할 것인가 먼저 들어보려고...
○위원장 황재용  저 잠시만 그러면 인공암장 리모델링 문화예술과는 일단 설명을 마치시고요.
  다음은 문경시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청소년 자유공간조성 사업의 건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미래전략기획단 정현호입니다.
  문경시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청소년 자유공간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건물과 부지는 하리에 있는 94번지이고 부지가 1,879㎡이고 건물 연면적은 820.75㎡입니다.
  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리모델링하는데 지하층은 동아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밴드룸이나 이런 걸로 조성을 하고 1층에는 북카페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2층에는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를 공간으로 활용하고 3층은 회의 및 파티룸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사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지금 문경 문화관광재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무실도 좁고 이래가지고 거기도 2층에서 같이 사용하면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내용이 좀 틀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사는 거는 좋은데요, 아까 제가 물었을 적에는 문화를 향유하고 공간으로, 그 청소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든다고 하고 아까 뭐 북카페를 만든다고 했지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예.
김창기 위원  카페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우리 시에서 모든 거를, 카페를 저거 하는 거 같으면 찻잔가지 다 사줘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 카페 하는 집하고 경쟁을 시키고 지금...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지금 보면 청소년들이 별도로 가서 모이고 하는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 여기 시내하고 좀 틀리고 문경읍에는 이런 장소가 또...
김창기 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어디지요, 그 뒤에... 암벽장 리모델링하면 3층까지 만든다면서요.
○미래전략기획단장 정현호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문화예술과에 건물을 3층 그 리모델링하면 3층까지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서 사용을 하면 되지 한 칸을... 그리고 지금 땅 매입하는 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여기는 가격이 비쌉니다, 지금 시내 중간이라서 그리고 자꾸 밖을 키워야 우리 시내도 커지고 이러지...
○회계과장 변상진  제가 좀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공암장은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제 시설이 노후되고 또 흥덕에 인제 인공암장이 새로 생겨가지고 사실 안전에 위험이 되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문경읍에 개발위원하고 주민들이 그거를 참 안에 빔이 너무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사실 거기가 경관이 참 좋습니다.
  그래 이거를 평수 해봐야 34평입니다.
  34평인데 이거를 완전히 철거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뭔가 이렇게 좀 뭔가 볼거리라든지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완전히 철거보다도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인제 문경읍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주변에 좀 임야를 좀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앞에 그 커뮤니티센터 이거는 인제 기획단에서 인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우리 시가 그런 목적도 있고 향후 우리가 뭐 어떤 사업을 해도 부지가 참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 커뮤니티센터 부지는 사실 문경읍에서 굉장히 요지입니다.
  요지이고 지금 통일교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뭐 방치되다시피 되어 있고 지금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 장래 시유지 확보차원도 있고 뭐 고속철도 개통이라든지 행정수요가 장래 다른 용도로 또 활용하기도 좋고 해서 이거를 또 인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요지는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해가지고 개발을 시켜야 그 주위에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암벽장 그 5,000평 보니깐 놔보니깐 한 15만원씩 먹히더라고요, 5,000평 사는데 3,000만원 같으면...
○회계과장 변상진  예.
김창기 위원  1,500평 되데요, 1,500평... 그러면 그런 데를 사가지고 이용을 같이 해야 되지...
○회계과장 변상진  그리고 사실상 임야라서 사실상 그게 주변의 어떤 진입로 성격이지 어떤 건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
김창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저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어디 라요, 예술과에서 그래 만든다고 지금 금방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건물을 3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1층, 2층 이래가지고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제가 설명 들은 겁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술과하고 그 뭐지요, 미래전략하고 이게 소통이 안됐다는 겁니다.
  두 개 똑같이 가지고 와서 같은 비슷한 걸로 하겠다, 이거니깐...
○회계과장 변상진  하여튼 저기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거기는 거기대로 특색 있게 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해서 좀 뭔가 이렇게 활용을 할 그럴 계획이니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재용  좌우지간 공간 활용하는 방법은 과에서 뭔가 서로 유대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자꾸 왜 그런가하면 김창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같은걸 하냐, 그런 의견이시니깐 분명히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서로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부분을 해야지 같은 맥락의 이름이나 주어진 이름으로 하면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사업비 19억인데요, 토지건물 매입비가 12억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지요, 감정기관에 평가해서...
○회계과장 변상진  예, 이거는 인제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정식으로 감정을 할 수 있고 일단은 가감정입니다.
이정걸 위원  아, 가감정이라요.
○회계과장 변상진  예, 주위 부동산이라든지 인제 가감정을 해서 한 금액입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이정걸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문경읍...
○회계과장 변상진  알짜마트 딱 삼거리에서 문경 쪽으로 오른쪽으로 탁 틀면 알짜마트가 있고 시장이 바로 진입되는 그 구간...
이정걸 위원  그런데 보니깐 땅 값이...
○회계과장 변상진  평당 140, 50만원...
이정걸 위원  176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깐 568평인데... 야, 이렇게 비싸게 나갑니까? 뭐 가금액이라고 하지만 너무 비싸다, 땅 값이...
○회계과장 변상진  그거 아주 문경에서 아주 요지입니다.
이정걸 위원  물론 뭐 보상감정은 뭐 세게 나옵니다마는... 아! 너무 비싼데...
  하여튼 이거는 감정할 때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변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잠시만 저기 인공폭포 리모델링에 따른 부지매입 하는데 부지매입만 해놓고 리모델링 관계는 다음에 차후에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지매입은 해서 그 리모델링에 대한 거는 차후에 다시 논의가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권택우  오늘 꺼는 저희가 부지매입이고 차후에 뭐 국·도비 맞는 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한다든가할 때는 의원협의회 때 제가 따로 상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계속해서 시민정구장 실외경기장 지붕 돔 건립의 건, 새마을체육과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돔 정구장 옆에 꺼 지요, 들어가면서 우리 첫 번째 올라가면서...
○새마을체육과장 임호균  예, 우측의 겁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7 회의중지)

(15:23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원들이 염려하신 문경시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사업의 건은 부지매입을 하되 건물 리모델링은 국·도비 공모사업의 확보에 추진을 기해주시고 인공암벽장 리모델링 인공폭포 부지매입의 건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과에서 설명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염려하신 그러한 부분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사회복지과장 김옥희입니다.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합복지관의 명칭에 따른 기존 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후원자 등의 혼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위탁규정을 적용을 하였으며 제6조에는 국고보조금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관련규정을 삭제를 하였고 제12조 준용규정에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추가하여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좀 더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별표의 명칭란 중 모전종합사회복지관을 기존의 명칭대로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여 명칭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변경에 따른 기존 사회복지관 이용자 및 후원자들의 혼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의 규정으로 준용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으로 이양된 국고보조금 관련규정 삭제와 조례 준용규정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하고 위탁계약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 규정에 맞게 반영하였으며 명칭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전종합사회복지관을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관련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쓰던 영강문화센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거기도 노인센터로 바뀌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그 노인복지관 앞에 노인을 빼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그게 인제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관이라는 시설이 있어서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고 전에 영강문화센터로 쓸 때는 문화원이 거기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센터라는 거를 썼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노인복지관을 해야지 만이 인제 또 거기에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러면 “노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사실 노인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아...
박춘남 위원  노인이 들어갔다고 너무 나이들은 것 같다는 그 느낌 때문에 대부분 싫어가지고 그냥 영강센터라고 부르면 될 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시군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듯이 노인복지관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경로당 이런 게 다 어떤 노인들의 여가시설이라서 그렇게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을 해야...
박춘남 위원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대부분 많이 물으러 오셔요, 그 “노인”자 들어간다고 그러시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제 금방 박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저희들은 노인이라고 문경시는 그렇게 명칭을 부르지 마시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어르신이라고 명칭을 명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이라는 거는 그 노인 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듣기 거북해 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나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노인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어르신이라는 말씀을 좀... 우리 문경시만이라고 그렇게 한번 퍼져나가는 것도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일반 그거는 인제 그렇게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인제 예를 들어서 과 명칭을 뭐 어르신과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어떤 여가시설이나 이런 거에는 노인복지법에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그건 저도 천문용 과장님하고 한번 저도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명칭을 바꾼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4개월, 5개월 밖에 안됐지요, 작년 12월 6일 날 지금 이 부분이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다시 또 이렇게 원점으로 돌리는데 이유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후원자 이런 거 때문에 이런 사유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다른 시군에도 다른 어떤 복지관을 짓게 되면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바꿀 때에는, 시민들이 단순한 저희들은 시민들만 생각해서 혼돈이 있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바꿨는데... 바꾸고자 하니깐 전국에 저희들이 복지관을 또 알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후원자들한테 매월 또 후원금을 어떻게 쓴지도 알려야 되고 하는 그런 제반비용도 많이 수반이 돼서 그대로 다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꾸게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과장님! 4개월 지금 5개월 됐는데 그러면 그때 후원자들 고정후원자들 계셨었잖아요, 그분들 계좌변경해가지고 그러면 후원금이 안 들어왔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지금 내부적으로 아직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아, 그렇게 해놓고 다른 거 변경을 안 하시고 그대로 계셨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거 명칭이 바뀌고 우리가 법인을 바꾸고 통장계좌를 분명히 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후원금이 끊겼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모전복지관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후원금이 연 얼마나 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옥희  연 인제 그냥 현금으로는 뭐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깐 물품으로는 아마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문경새재유스호스텔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은 타 지역 수련시설에 비하여 이용료가 낮아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별표1 이용객, 숙박료는 개인 단체별로 각각 1,000원씩 인상하였고 식대는 초·중·고등학생은 4,500원에서 5,000원으로 대학생 및 일반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별표 1을 일반실, 단체실 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휘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청소년수련관은 타 지역 수련시설에 비하여 이용료가 낮아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별표 이용객, 숙박료는 개인 단체별로 천 원씩 인상하였고 식대는 초등학생 이하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일반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별표 운동장 시설사용료를 청소년은 시간당 1만원, 일반인은 2만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별표 객실 배정 기준 및 추가요금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호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의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시설사용료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4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시설사용료가 합리적으로 조례에 반영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 위원  예.
○위원장 황재용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숙박료 오르고 식대 오르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러면 식대 오르면 식단도 좀 바뀝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식단은 맹 저희들이 현재 수준 정도로...
김창기 위원  현재 수준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사실 식재료가 많이 올랐는데...
김창기 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식당안에 있잖아요, 위생복하고 위생모 쓰고 하시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생모 다 쓰고 합니다.
  제가 유스호스텔 지난번 행사 때 가보니깐 마스크도 다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창기 위원  진짜 그거 꼭 좀 쓰고  특히 위생모...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우리 그 위원장님하고 또 더군다나 그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밥 먹는데... 전번에 뭔 행사 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전번에 수지침...
김창기 위원  아니, 생활개선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생활개선회 행사는 제가 안 가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유스호스텔에서 행사한 겁니까?
김창기 위원  정차년 회장님 한 거, 협의회, 여성협의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난해 여성자원봉사회...
김창기 위원  봉사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밥 먹다가 머리카락 이런 게 나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그 이사장님은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깐 꼭 그런 거 좀 씌어 가지고 주의 좀... 또 주의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맞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이렇게 주의를 해서 꼭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그것도 하나의 우리의 서비스거든요, 서비스이고 문경관광이고, 우리 시에 와서 밥 먹다가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 굉장히 나쁘게 해가지고 갈 겁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김창기 위원  이미지도 나빠질 거고 좀 잘 시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경시 귀농귀촌 커뮤니티센터·청소년 자유공간조성 사업의 건은 건물 리모델링 사업은 국·도비를 통한 공모와 인공암장 리모델링은 의원협의회의 보고를 거쳐 사후 시행할 수 있기를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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