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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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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3일(화) 14: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3. 2. 문경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4. 3.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안직상·진후진의원발의)
  5. 4.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3:57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2. 문경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바 정부에서는 금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다른 타 시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세먼지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자 발 빠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처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야외행사 조치에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등 시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2년 내수면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 현실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협의회에 심의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수를 7명 이내로 하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내수면 생태 등 협의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등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황재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황재용 의원님께서 2019년 4월 11일 대표발의하신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 및 의안번호 제2146호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안 입니다.
  상위법인 내수면어업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2002년 5월 3일 제정 시행되고 있는 문경시 내수면어업허가 실시규정은 제반사항에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내수면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 등의 근거를 마련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문경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이 조례로 인해가고 지금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혹시 직을 못한다든가 자격증을 취득 받은 분들이 불이익이라 하면 뭣하지만 종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혹시.
황재용 의원  현재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 30명 선인데 이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나 아니면 조건 나이에 연령이 끝나면 끝나는데 나머지 대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사는 협의구성을 해가지고 협의회에서 안을 잡습니다.
  내수면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읍면동별로 수 아니면 어업지역 이런 걸 다 정해져서 거기 심사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에 보니까 자격증을 내주면 내수어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또 한계가 있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상호간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혜택 될 수 있다하면 같이 불이익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부시행령을... 여기에 대한 시행령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만들어야 되지요.
황재용 의원  예,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어업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내수면 어업을 받으려면 협의회에서 그럼 결정하겠네요, 새로 신규로 하려면...
황재용 의원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 거는 맹점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정부양곡보관창고 있지요, 개인이 절대 못해요, 창고업자들이 승인을 해야 돼요.
  결국은 그 집단에서 자기들 특혜를 받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거요.
  이런 것도 앞으로 뭐 검토가 될 사항 같아요.
황재용 의원  그래서 어업...
탁대학 위원  창고 절대로 못 지어요.
황재용 의원  어업협의회 운영하는데 구성하시는 심사위원이 딱딱 정해... 저희들 의원은 배제를 시켰습니다.
  의원이 혹시 들어가면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날 것 같아서 의원은 협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배제를 시켰습니다. 
탁대학 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집행이 중요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뒤에 후 순위 자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셔야지 그 다음 사람한테 순번이 돌아오는 걸로 이래 지금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그 순번 같은 거는 정해 놓은 거는 어떻게 돼요.
황재용 의원  지금 순번은 정해 놓은 게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신청일자로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신청을 몇 년도 몇 월에 했는 거와 같이 그 순서가 지금 쭉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가 통과 되고 시행령이 만들어 지면 여기에 대한 심사하는 규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여기에 어업허가 신청을 했더라도 1순위가 돼 있더라도 배제가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가...
안직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분란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순서를 10년씩 막 20년씩 내가 1번, 2번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가 정해져 가지고 순서가 뭐 20등, 30등으로 밀려나면 이 사람들 불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 문제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잘... 오해소지가 있고 혹시나 분란소지가 있는 부분은 직원들 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에서 내수면 어업을 규정을 솔직히 2002년도에 규정으로만 해 놔 가지고 현실에 지금 하나도 안 맞습니다.
  어업 조업하는 장소도 안 맞고요, 인원수 배정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을 내수면어업법이 있는데도 계속 안 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염려하신 부분은 유통과 관련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령을 잘 짜서 뒤에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귀농어업인·귀촌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안직상·진후진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문경시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7년 9월 29일부터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에 대해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5가구 이상 구성하여 이주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를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확대함으로써 귀농·귀촌유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지원에 관한 내용 중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대상가구를 5가구이상 19가구 이하에서 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김인호 의원님께서 2019년 4월 10일 대표발의하신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44호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기존 5가구 이상 19가구 이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최소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확대하여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시재생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소관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작년 12월 사업비 3억 1,000만원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 초에는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하여 4월 8일 중심시가지형으로 국비 150억, 시비 100억인 총 사업비 250억의 사업이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특성상 현재 센터 운영의 경향이 사업초기에는 행정 직영에서 사업추진 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며 사업을 일찍 시작한 대구에는 민간위탁 8개소, 공기업위탁 1개소, 행정직영 3개소이고 다소 늦게 시작한 경북권은 민간위탁 2개소, 행정직영 11개소이며 현재 경산을 포함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재생이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하고 사업의 추진 및 추후 총 사업비 417억이 경제기반형 공모를 진행시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수  전문위원 송명수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16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의에 비춰볼 때 도시재생 업무는 전문성과 자율성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출된 사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위탁 주는데 2년 7개월 돼 있고 2억 7,500만원 금액이 매년 2억 7,500입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매년은 아니고 사무장하고... 인건비는 한 5,500정도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19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럼 2년 7개월간 다인가요, 2억 7,500 위탁금액이...
○도시과장 이형근  올해 금액이고 내년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2년 7개월에 2억 7,500이 아니잖아요, 19년도 예산이 2억 7,500이고 내년에 또 새로 세우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상근직한테는 큰 급여가 안 나갈 거고 수당이야 좀 나갈는지 모르지만 사무국코디 5,000만원짜리 두 사람인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사무국장 코디네이터를 2명을 추가로 하게 되는데 현재 한 2,500에서 3,000정도 됩니다.
  사무국장은 그 정도 되고 코디네이터는 한 2,000에서 1,800정도 돼야 됩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집행할 때 써는 비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여기 사무실 센터에서 보통 상인들이라든가 또 주변에 교육이라든가 달이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일단 우리가 뭘 하려는지 모르고 일단 돈부터 해가지고 예산이 2억 7,500이 바로 세워졌는데 실제 그 사람들 근무하면서 상근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좋은 안이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런 거 하자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동의도 한다든가 우리가 받아 줄 수가 쉬운데 금액 2억 7,500을 못을 박아 놓으니까 자! 운영비 여기에서 뭐 별도 있겠지요, 5,000만원 인건비 나가고 운영비 1년에 2,000만원 나가고 7,000만원인데 그럼 2억 돈 사업인데 2억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게 사실 우리가 동의해주는 입장이지만 뭐 센터장의 능력이랄까, 그런 자질도 아직은 센터장 뽑은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산만 딱 세워가지고 들어 왔는 게 조금 제가 의구심이 좀 나네요.
○도시과장 이형근  연간 운영비 세부사업비는 번개놀이터, 으랏차 모험놀이터, 소규모 재생사업하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센터장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새로 공모된 사람이 비상근직이지만 사무국장이면 이런 사람이 분명히 전문가가 올 거란 말입니다.
  경북권에... 대구권에 민간위탁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8개, 2개 있는 사람이 행정에 계시는 분들보다 더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번에 이거를 공모하기 위해서라도 센터가 필요했고 민간위탁 줘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분에서 하매 이거를 하라고 다 못을 박혔으면 그런 전문성이 필요 없다 생각하고 센터장이 와가지고 사무국장하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프로그램 타 시군에서는 안 하는 부분이 뭔가 나왔을 때 아!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금액을 2억 7,500을 동의해 줬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정했던 부분을 하라고 하면 하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잘 되고 잘 못 되고는 나중에 결과로 알겠지만 금액가지 민간위탁이 확정 돼 가지고... 
○도시과장 이형근  민간위탁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진후진 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도시과장 이형근  여러 장이 있다 보니까...
진후진 위원  예.
○도시과장 이형근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장으로 돼 있는 분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오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 인맥이 위원들하고...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하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센터장이 지정 돼 있습니까? 하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지정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디에 계시는 분인가요.
○도시과장 이형근  울산 쪽에 대학 교수님...
진후진 위원  사무국장 코디네이터는...
○도시과장 이형근  이제 뽑아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뽑아야 돼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나머지 예산하고 2억 7,500에 대한 부분을 예산 잡은 부분을 자료를 서류로 좀 갖다 주세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센터장하고 국장 코디네이터하고 두 명 더 지금 뽑아야 되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두 명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뽑는데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아직까지 정확하게 뭐 어떤 기준은 아닌데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사무국장은 도시재상관련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그리고 석사취득 후 1년이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의 요건이 되고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격 기준으로 우리가 공고를 할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우리 지역 사람은 뭐 우대 하는 거 있어요,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이형근  현재는 이 자격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똑같은 동일 조건이라면 가점을 할 수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우리 지역에 가점을 좀 주는 걸로 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지역사람이 그래도 자격이 되는데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지역사람이 가능하면 이런 자리에 두 사람이라도 취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지금 같이 그냥 과장님 같이 이야기 하시면 전국에서 그냥 누가 공모해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점수제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좀 생각해 주셔가지고 지역에 약간 점수가 뭐 2, 3점 모자라더라도 지역사람이 그래도 취직해서 되도록 해야지 안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성공적으로 하려면 위에 센터장만 있어도 돼요, 밑에 사무국장이나 코디네이터는 따라하는 사람들인데요, 뭘 그래요.
○도시과장 이형근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몰라도... 전 모르겠어요, 이쪽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 출신이 그런 사람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도시과장 이형근  자격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2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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