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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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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20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안
  3.  2.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
  8.  7.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11. 10. 문경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
  12. 1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한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5. 14. 농업진흥지역등해제농림지역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16. 15.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7. 16.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 17.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안(이정걸·진후진·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조례안(탁대학·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8.  7.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남기호·탁대학의원발의)
  10.  9. 문경시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안직상·황재용·진후진의원발의)
  11. 10. 문경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한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5. 14. 농업진흥지역등해제농림지역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6. 15.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7. 16.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8. 17.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안(이정걸·진후진·박춘남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전부개정조례안(탁대학·서정식·이정걸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탁대학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 방안이 권고되었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의원으로써 지켜야할 사항 등을 규정하여 의원들이 의사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청렴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수행 등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써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회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관광·외유성 운영과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여행이라는 용어를 출장으로 정비하여 의정활동의 일환임을 명확히 하였고 심사에 있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심사위원장을 의원으로 하였던 것을 민간인으로 하는 등 의원들의 공무출장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추진함으로써 의원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의 개정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본 규칙을 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탁대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상위법령개정등에따른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단산권역관광시설물운영관리조례안(시장제출) 
 7. 2019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분과위원회를 교육체육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과위원회의 정수 조정을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시민참여 확대 등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발전협의회 분과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정수를 조정하여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시민참여의 확대 등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문경시 발전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비롯한 중복된 유사한 자문 기구가 있어 지역발전협의회 내의 별도의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등 9개 조례에 호적법 폐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한자어 용어 정비와 지자체 시설·설비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법」제3조, 제24조, 제24조의2, 「민법」제750조,「국가 배상법」제2조, 제5조와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의 대행사업을 일부 조정하고 문경 단산 모노레일, 단산 숲속 캠핑장, 숲속 썰매장을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4조의 대행사업 조정 사항으로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진안 유 휴양촌 관리 운영 등을 삭제하고 문경 단산모노레일 관리운영과 단산 숲속 캠핑장, 숲속 썰매장 운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전반에 대해서 시정 질문, 자료 요청, 현장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는 적극적인 경영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관리·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가 조성하는 문경 단산권역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부터 제3조에 정의 및 위치, 안 제4조, 안 제5조에 승차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 시설이용료, 안 제13조에 위탁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제22조의2,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와 관련하여 적법하며 문경 단산권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 시설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취소, 행복주택 2차사업 예정지 부지매입, 문경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지 및 건물 매입,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농식품특성화센터 부지매입,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산양면 봉정리 석탑복원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보존 가치로 검증되지 않은 석탑 보존을 위해 발굴지와 주변 토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며 랜드마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 중인 스마트팜 시설원예단지 부지매입의 경우 사업 진행의 방법과 시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이 수렴이 부족하여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진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는데 저는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협의회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수익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금 공단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 부담도 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 했을 때에 대처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더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시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 절감이 된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우리시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총무위원회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회를 통해서 한 건, 한 건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검토를 통해서 진흥공단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 인건비가 증감되는 부분의 문제, 관리하는 부분의 문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토론, 검토하였습니다.
  토론 결과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본 의원은 제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되는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근 300%에 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차장도 199%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공단에 질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34만 명의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민 건강복지 증대로 인해서 수익이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에 이 부분을 지적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실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공단이 운영하기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하게 저희들 시에서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봤을 때 지표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잘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한 부분을 해가지고 자료를 주신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공단에 7개 부서에서 전출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출금 주는 부서에서는 예산 올라왔을 때 돈만 주지 그 이상 관리감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감사계에서 감사하는 것이 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 수익을 해가지고 회계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담당부서가 예산 올릴 때만 중간다리 역할만하지 더 이상에 해가지고 우리 실과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 운영한다고 한다면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해가지고 투입되는 인원이 정식 직원이 하나가 투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시설계에 있는 직원이 4명 있는데, 이 4명이 지금 우리 주말 행사라든가 실내체육관, 온누리체육관, 정구장, 시민운동장, 배드민턴 경기장 5군데를 해가지고 야간까지 쉬는 시간까지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없겠지요, 최소의 인력으로 기간제를 사용해가지고 사용한다고 해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이 만약에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적당한 인력이 투입되면 모르지만 한 사람이 가서는 거기에 커버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 되면 시민들이 나오십니다. 문은 5시 되어야 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해가지고 책임자가 없으면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기간제 표 받는 사람 가지고는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차장이나 세트장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왔을 때에 거기에서 다쳤다든가 제가 민원을 확인해 보니깐, 아직까지 공단에 작년 기준, 올해 기준 해가지고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실제 해가지고 사소한 민원이 있었지만 공단에서 다 대응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일일이 그 민원들 해가지고 담당자가 모든 경비로써 어쩌면 해가지고 우리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 분을 떼를 쓰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다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더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단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 여하에 과장님들이 관리감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면은 충분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체가 만약에 이 시설을 해가지고 다른 주체가 있다고 하면 그 주체가 투명하게 정당한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공단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관광공단이 아닌 시설공단으로 다시 변경되어가지고 공단에서는 시설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더 친절하게 문경을 전도사가 될 수 있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나눠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예,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안건 이렇게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고 갔으면 싶어서 이렇게 제가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협의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직영문제라든지, 또 공단에 위탁하는 문제, 공단의 설립 취지에서부터 제가 직영을 한다고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제 의견을 제시한 것을 아마 부시장님 이하 실국장님 다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게 시장님한테 옳게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 의원협의회를 해서 의원들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면 이게 바로바로 회의가 끝나고 시장님한테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어떤 의원은 시장님과 시의회하고 이런 문제가 다르다, 이게 의견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소통을 더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설명이 부족하면 더 설명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원협의회 한 지가 언제고, 총무위원회 한 지가 언제인데 제가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 설립취지부터 해서 시에서 직영했을 때는 각종 문제가 발생되니깐, 관광진흥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시에서 또 가져온다하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제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어제 인제 시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의중에서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지금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했던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협의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장님하고 그런 것을 보고도 드리고, 상의도 드리고 또 의원들 간에 소통이 미흡하다 싶으면 또 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문경시가 이렇게 같이 가야되지 본회의 때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안건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좀 이렇게 서로 의견 개진을 정확하게 의원들한테는 시에서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정확하게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뭘 감추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자꾸 거북해 집니다. 저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님 계속 서 계셔서 죄송한데,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없이 무슨 안건이 의견이 개진되고 하면 서로서로 좀 소통되고 사전에 진중한 의견이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반대의견이 나오고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의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제까지 시정질문이나 자료요청을 하고 현장감사를 통해서 관광진흥공단의 폐단과 민원 이러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직상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해당 기획예산실이나 새마을체육과나 새재관리소 측에서 자료부족, 설명부족은 있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그 자료에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 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직상 의원  예,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중요하게 업무가 이관이 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문경시에서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단산모노레일 같은 경우에 벌써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입니까, 1년이 다 되어가는 데, 그때 운영주체가 어떻게 된다든지 계획이 서가지고 그때부터 의견이 제시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업무 이양하고 하는데 관계에 대해서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영했을 때 실제로 몇 년간 어떻게 할지도 계획도 없고 추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도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정말 이런 중요한 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작성을 못하면 용역 훌륭한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줘서라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인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단산권역 관광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남기호·탁대학의원발의) 
 9. 문경시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안직상·황재용·진후진의원발의) 
10. 문경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시한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4. 농업진흥지역등해제농림지역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예산 등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연령이 점차 늦어짐에 따라 청년나이를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중장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취업애로 계층에 중장년을 포함시켜 중장년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서 청년나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중장년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지원 대상으로 포함 시켜 지원하는 것은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들과 중장년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일자리창출 주요정책과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추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읍·면에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설치 및 운영주체, 사용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농산물저온저장고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으로써 지역농·특산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농촌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령운전자 안전교육·차량 표시와 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해서 지원 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 및 교통비를 지원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건축물 지붕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토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처럼 거리제한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체로 악용하기 용이한 건축물인 양어·곤충사육시설, 작물 재배사 및 식물과 관련된 시설 등에 대해 거리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서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도 토지 위에서와 같이 태양광시설 설치 거리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건축물 본래의 목적이 아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발생이 예상 되는 민원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나 대체로 악용하기 용이한 우사, 돈사 등의 축사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건축법상 이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인 축사로 수정하여 거리제한을 적용하였으며 아울러 신설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도 민원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도 거리제한을 적용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우리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한옥진흥지구를 지정하여 한옥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한옥단지가 조성되도록 유도 및 지원을 하고 문화 경쟁력강화 및 관광자원화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옥마을과 한옥 진흥지구 안에서의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보조금 지원면적을  60㎡ 이상으로 도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한옥마을이나 한옥진흥지구 내에서 한옥의 신축, 증축, 개축, 수선 시에 보조금의 지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한옥의 보존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지원 시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지원면적을 60㎡ 이상으로 도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하여 대상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읍 마원리 385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구역 면적 357,000㎡ 중 265,670㎡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385번지 일원이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 질 경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대도시 인구유입과 인근 시군의 철도교통 수요자 유입 및 물류이동 집중화로 일자리 창출, 문경새재 관광객 증가와 문경읍 구도심 상가 활성화가 기대되는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및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223.7ha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해제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효과가 예상되어 본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9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6. 201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7. 2019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춘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난 9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01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6,937억 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1,0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7억 원,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인구 감소 가속화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사업비를 비롯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및 관광도시 문경에 맞는 관광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방치폐기물 처리, 중앙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정비 등 시민 불편과 민원사항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나 랜드마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진행의 방법과 시민의견 수렴이 미비한 상황에서 토지매입비 등의 예산이 과다 편성되어 재정적 부담과 사업 진행에 있어서 주민과 이해 당사자 간의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해 감액하고 1건에 대해서는 부기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49% 증가한 49억 원이 증액된 314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7% 증가한 8억 원이 증액된 415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추경안 등 안건심사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소통과 협력으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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