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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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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9월 17일(화) 14: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4. 3. 문경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
  5. 4.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6. 농업진흥지역등해제농림지역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7. 문경시한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3. 2. 문경시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안직상·황재용·진후진의원발의)
  4. 3. 문경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7. 6. 농업진흥지역등해제농림지역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8. 7. 문경시한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05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일자리창출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연령이 점차 늦어짐에 따라 청년나이를 상향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청년 일자리창출을 지원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감소로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중장년의 중요성 높아지고 있어 취업애로 계층에 중장년을 포함시켜 중장년의 취업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며 또한 일자리창출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당초 청년나이를 29세 이하까지로 정의한 것을 39세 이하로 상향 규정하여 청년 나이를 현실화함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대상에 중장년을 포함시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년들에 대한 취업지원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 시행,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등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일자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황재용 의원께서 2019년 9월 2일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96호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속되는 경제불황과 급속한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되고 이에 따른 성장동력 약화가 현실화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 대상자에 중장년을 포함하며 아울러 일자리창출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일자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조례안에 대한 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전부 돈으로 다 때워요, 돈으로, 이러니까 결국은 청년 놀면 50만 원 주고 또 애기 낳으면... 이러다 보니까 아침 5시, 6시쯤 노동시장 가보면 함창에 한 200명 모이는데 전부 외국인이라 결국은 8개월 근무하고 나면 실업수당 주지요, 또 그거 타 먹고 일 안 하는 거라, 이제는 땀 흘리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요, 전체적으로.
  돈으로 때우는 국가 때우는 국가정책이 과연 이게 전 국민을 나타하게 만든다, 지금 현실이.
  그래서 참 이래해서 앞으로 또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지면 좋은데 점점 줄어들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 상태라, 우리가 같이 상기해 보면서 여기에 대한 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탁대학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인데요, 과장님이 좀 아실는지...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문경에 실업수당 받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문경에서 실업수당 도시처럼 받나요.
○일자리공동체담당 권영세  현재 우리시에서 실업수당 관련해가지고 직접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국가에서 해가지고 지원받는 대상자라든가 이런 거 파악이 되나요.
○일자리공동체담당 권영세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바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공동체담당 권영세  예.
진후진 위원  탁 위원님 말씀하고 우려되는 말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청년의 나이를 황재용 의원님께서 조례는 정말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진작 39세로 돼있어야 되기 때문에 늘 안타까워했었는데 청년들이 50만 원을 받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 가지고 일을 안 합니다.
  실제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추후 어쩌면 지자체에서도 잘 하면 그걸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조례는 없지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을뿐더러 많지도 않은 청년이지만 청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일자리로 아니면 기술로 좀 전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활성화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자료를 한번 찾아봐요.
  지금 시에 숲 가꾸기 사업 몇 개월 하지요, 끝나면 실업수당을 줘요, 한 150만 원 나와요, 이러니까 8개월하고 기간제 근로자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실업수당을 주다 보니까 그거 타먹고 노는 게 낫지 들판에 더운데 일하기 싫어 그런 거라,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에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실지로 실업수당 나가는 거 그걸 전부 파악해서 보고해줘요,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던 간에 각 부서에 협의해가지고 이게 결국은 참 우리나라 큰일 날 일이 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일자리창출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안직상·황재용·진후진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직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직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설치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탁운영 시 사용료의 요율, 면제, 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저장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안직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안직상 의원께서 2019년 9월 2일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97호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특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설치된 농산물 저온저장고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만든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직상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저거하지는 않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저온창고가 몇 개 있습니까, 많습니까?
안직상 의원  농암 율수에 하나 있습니다, 딱 이것뿐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안직상 의원  예.
진후진 위원  보통 개인으로 해가지고 영농으로 지어주지 않나요,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 하는가요.
안직상 의원  그때 10여년 전에 저온저장고를 했었는데 주체가 없어가지고 시설만 해놓고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용도로 한 번도 못 써가지고 그걸 활용을 좀 할까 싶어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합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건 필요하고 지금 근래에 와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많이 되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전부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 문경시에 위원회가 한정 없어 100몇 개 있는데 자꾸 불어나요.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할 때는 필요 없는 위원회 1년에 한 번도 회의 안한 이런 위원회 이런 거는 앞으로 과감하게 선별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위원회가 불어나요.  
안직상 의원  여기에 대한 위원회는 예를 들어 읍면 해당지역에 면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탁대학 위원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맹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만 실지로 유명무실한 150여개 위원회가 1년 지나도 한 번도 안한 데가 있어요.
  요새 만든 조례가 자꾸 위원회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위원회를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정비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문경시고령운전자교통사고예방을위한지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행정과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항상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자진 반납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고령운전자 정의, 시장의 책무, 교통안전교육, 고령운전자 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고령운전자 용어를 정의 하였습니다.
  제3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을 위한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 및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6조에서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7조는 지원금 반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03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된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 및 교통비를 지원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0세 넘는 운전자가 대략 몇 분인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4,001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4,001명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면허소지자.
진후진 위원  면허소지자가...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70세에 고령이라 하면 요즘은 70에도 청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연령대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70세로 돼 있습니까? 타 시군에도...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타 시군에는 65세로 돼 있는 데도 있고 70세, 75세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70세가 가장 많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건 뭐 의무는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진단서라든가 그래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맹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들 운전을 해서 고령운전자들이 사실은 엄청 사고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른 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래에 우리가 사망사고가 마성에서 한번 났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거 말고는 최근에 난거 별로 없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올해도 한 3건인가 도자기박물관 있는데 최근에 1건 났고...
진후진 위원  사망사고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시설을 잘해가지고 그런 예방을 미연에 방지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일일이 다 막지도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그 사고로 인해가지고 마성 신현에 사망사고로 인해가지고 신호등 체계가 다 바뀐 거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경찰서에서 그 부분을 연락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새벽에 매일 나오지만 5시에 점멸등이 신호체계로 바뀌던 게 전부 신호등으로 다 뀌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그 부분이 제가 경찰서에 기회가 되면 저도 건의 라기는 뭣하지만 불편함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하려는데 혹시 시로 그런 부분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불편하다고 신호체계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그게 아마 우리 시가 지금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북에서는 작년만 해도 최하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망사고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신호등 체제를 점멸등으로 하지 말고 원상태대로 돌리라 그런 지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한 점은 있어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점멸등으로 있다가 신호가 되면 새벽에 사실 그 신호를 지키면 사고가 안 납니다.
  깜깜한 밤에 또 차도 없겠고 보행자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새벽에 운동하시러 나오시는 어른들도 많아요.
  제가 때로는 보면 새벽에 색깔도 아주 까만 옷을 입어가지고 미처 발견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많은데 그런 부분 어른들이 신호를 어른들은 잘 지키지만 차량들이 새벽에 보면 음주차량 비슷한 차량들이 급하게 가는 차들이 많더라고요.
  보행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신호만 믿고 지나갔을 때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실제 어른들이 만약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차가 점멸등이 돼 있을 때는 신호를 보기 보다는 차가 있나 없나 보고 건넌 분이 사실은 많아요.
  신호를 믿고 있다가 신호 위반하는 차에 큰 사고도 날 수 있는 우려도 좀 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진후진 위원  혹시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 택시기사 분들한테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정말 불편하다고 그분들이 과장님한테 얘기를 안 했다하니까 저한테만 얘기하고 안 했는 건지 설문조사 내지는 하셔가지고 앞으로 대형사고 더 막을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점멸등이 돼 있을 때는 그래도 조심해서 가는 편이고요, 지금 점멸등이라고 해가지고 마성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4차선 진입할 때는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분이 조금 방심하다 보면 80㎞달릴 수 있는 도로지만 100㎞넘게 달리기 때문에 작은 도로에서 진입하게 되면 과실이 거의 80% 때로는 100%도 될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 위해서 설문조사라도 해서 신호체계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설을 많이 보완해주고 중앙선 잘 해 났어요, 모전 쪽이라든가 지금 중앙분리대를 해 놓길래 4차선을 무단 횡단하는 주민들,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됐거든요.
  시청 옆에 서쪽으로는 다 했지만 그 옆에 경찰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도 골목으로 주유소 맞은편 쪽으로 불법 유턴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좌회전해가지고,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똑같이 했을 때는 운전자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안 믿기 때문에 사고유발을 미연에 방지하게 않겠나 싶은데 혹시 올해 예산이 만약에 포함이 안됐으면 내년이라도 포함 해가지고 명품주유소 앞에 골목으로 빠져나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신호등... 중앙분리대가 서쪽 중앙분리대처럼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고령운전자 수가 4,000명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자진반납을 하면 어떤 지원을 해줘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교통카드 10만 원 상당으로 해가지고 지불하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면 예산반영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산은 올해 요구를 해 놨습니다, 도비가 30%고 시비가 70%...
안직상 위원  추경에 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추경이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안직상 위원  그럼 올해 예를 들어 반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조례는 이래 놓고....
안직상 위원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내년부터 예산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예산 잘 세워서...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예.
안직상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반납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게 많이 있대요.
  그럼 공포 하는 거는 내년부터 한다고 그렇게 명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종수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그래 바꿔야 되지 싶어요.
안직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을위한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6. 농업진흥지역등해제농림지역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거리제한 기준을 피하는 목적으로 건축물 건축을 하고 그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건 2페이지 조례안 제20조제1항의 거리제한사항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양어장, 곤충사육시설, 작물 재배사 및 식물과 관련된 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 시행 이후 상기 건축물 지붕 위 태양광발전시설은 도로법상 도로와 10호 이상 주민거주지역과 주거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에서 500m, 5호 이상 10호 미만의 주민 거주지역에서 200m, 1호 이상 5호 미만의 주민 거주지역에서 70m 이상 이격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건 3페이지를 보시면 부칙으로 정한 경과규정으로 조례 시행이전 전기사업허가 접수를 하였거나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건축물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거리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5호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용도지역이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여야하며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면적 357,000㎡중 당초 계획 관리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91,330㎡를 제외하고 265,670㎡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자인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며 농림부, 산림청 등의 부서협의 및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06호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농림지역에서는 농어가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의 건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림지역 약 2,237,000㎡를 보전관리지역 약 413,000㎡로, 생산관리지역 약 647,000㎡ 및 계획 관리지역 약 1,176,000㎡로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기준은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적합토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변경처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북도 부서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고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4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되었으며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기준이 토지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만 거리제한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리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5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용도지역 변경안 도면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문경읍 마원리 385번지 일원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위하여 전체면적 357,000㎡중 농림지역 265,670㎡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경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대도시 인구유입, 인근시군의 철도교통 수요자 유입 및 물류이동 집중화로 일자리창출, 문경새재 관광객 증가, 문경읍 구도심 상가 활성화가 기대 되는 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06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개발적성이 높은 계획 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등 향후 개발 사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 되는 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한테 가은 작천에 곤충사육장이라고 한다면서 저를 찾아 왔어요.
  찾아와서 우리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때까지 자기가 준공이... 준공이 나와 되지요, 준공이 나야...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 현재 조례 바꾸려고 하는 것에서는 전기사업 허가라든지 건축물의 준공이 되게 되면 제한을 안 받는 걸로 지금 현재 조례는 그래 개정 중에...
진후진 위원  그럼 그 사람 전기 사업건만 받아와도 그냥 해 주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형근  현재 조례 만들려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저한테 와서 이야기 하길래 그거는 제가 할 일도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건축물을 어느 정도...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마성에 전에 저희들한테 안을 보여 줬는데 버섯 키운다고 해가지고 비닐로 싸운 그거도 건축물이 되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건축물로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그게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도 그렇게 해 오는가요, 그 사람들이...
○도시과장 이형근  만약에 버섯재배를 한다하면 지붕이 꼭 산 모양처럼 되라는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지로 해가지고 태양광 방향을 햇빛 많이 받는 방향 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지붕은 그렇다 치고 외벽을 비닐로 둘러놓은 것도...
○도시과장 이형근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아마 제가 알기는 세 군데 이상을 기둥을 치면 상부에 덮게 되면 건축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구조물에 대해서...
○도시과장 이형근  옆에 있는 부자재가 벽돌이든 판넬이든 철골이든 그거는...
진후진 위원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정말 이쪽에 대해서 저도 좀 염려스러워서 좀 저거 했고 혹시 피해 보는 사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찾아와서 하길래 그 안에 사업 건 자기 받든지 준공이 나면 건축허가가 나면 가능하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
○도시과장 이형근  예.
진후진 위원  그 사람은 그 안에는 못할 사람 같더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유보해 달라는데 유보할 게 안 되고 혹시 민원 들어온 사람 누구예요.
○도시과장 이형근  제가 이름은 다 모르는데 저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하는데... 의회 의원협의회 끝나고 4건 정도는... 가은 쪽에 2, 3건 또 다른데...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잘 연구해 오셨는데요,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걱정한 것처럼 가은에 제가 알기로는 4건인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준공허가도 안 났는데 지금 서류 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지역에서는 벌써 저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버섯재배 이상하게 비닐 친 거 가지고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법을 악용하는 거 라요.
  딱 보면 버섯은 거기서 할 수도 없는 거로 솔직한 얘기로 비닐 바람 숭숭 부는 거 위에만 해가지고 바람 불면 쭉 다 찢어지는 거 그걸 갖다 놓고 그래 버섯재배사라고 하면서 그 위에다가 태양광 사업한다고 해서 바로 인근 주택 옆에다 하는 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지금이라도 이거 하는 거는 좀 잘 했다고 보고요.
  어차피 하는 거 중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현행법을 악용하는 거를 우리가 보완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버섯재배사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버섯을 하지도 안 하면서 태양광 사업이 주인데 버섯재배사 같이 해가지고 1.5배 더 전력량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 막자고 하는 취지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그런 걸 막으로고 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어차피 식물재배사, 종묘배양실 이런 것도 했으니까 잘 했다고 보고요.
  여기에 저는 축사가 우사, 돈사 이런 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현행법을 악용해서 이용해서 거기다가 뭐 많이 하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조금 보완해서 축사도 여기다 삽입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저희들 최초에 계획을 잡으면서 식물재배사 이런 것들은 금방 보셨던 그런 것처럼 비닐치고 하는데 우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건축물도 단단히 지어야 되고 기존 건축물에는 태양광 설치하려면 구조검토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외했었는데 만약에 그것도 하게 되면 수정 가결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안직상 위원  이게 지금 보면요, 실지로 축사를 악용해가지고 저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지만 염소 키운다 해가지고 축사를 해놓고 염소는 5마리뿐이 없고 태양광한다고 몇100㎡를 갖다가 막 한데도 있고 하여튼 이게 악용을 많이 해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악용을 막는 차원의 취지니까 조례가 축사도 거기 같이 넣어가지고 지금 빈 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빈 축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축사를 건축법 많이 강화해 놨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현재 보면 그것도 빈 축사도 사고팔고 하는 게 지금 상당히 문제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를 전체적으로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도시계획상 보존지역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있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농가라든지 뭐에서 반경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도시계획상 표기된데 있잖아요, 지금 가축에 개도 가축에 들어가요.
  (뒷자리에서 담당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런데 한번 확인해줘 봐요, 도립공원 내에 가축 사육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가 문경 도그하우스인가 관문에 개 보관소 짓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거는 도립공원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벗어났어.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애견센터...
○도시과장 이형근  거는 도립공원에서는 벗어났는데... 거리상으로 따져도 괜찮은...
탁대학 위원  도시계획상 한번 확인해 보리요, 중첩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러면 단속을 누가 해야 돼요, 가축사육제한 지역에도 지금 개를 먹이고 있는 사람들...
○도시과장 이형근  지금 그 조례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개 먹인다고 그런데 안 돼요, 단속이, 지금 온 동네 시끄러워 못하는데... 아, 그건 벗어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의견제출 한 건 무슨 의견 제출입니까? 입법예고 했을 때...
○도시과장 이형근  그건 이분이 얘기한 자체가 만약에 내가 재배사 짓고 있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지붕재 자체를 태양판넬이 있거든요.
  그거 하게 되면 개발행위 제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붕자체가 태양광... 가격이 좀 비싸서 잘 선호 안 하는 편이죠.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2 회의중지)

(14:57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양어, 곤충시설을 축사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럼 마원리 385번지 우리가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이 우리시에서 다 매입했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만약에 계획 변경하게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 없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이 시점을 가지고 감정평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다 매입해서 관리계획으로 지역을 변경하면 모르지만 용도변경이 됐을 때...
○도시과장 이형근  공공용지취득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진후진 위원  거기 적용이 돼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여기서 적용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뒤에 것도 맹 나오지만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도나 이런 데서 다시 농업진흥지역을 더 만들어라 다른 지구를 선포하지는 않나요.
○도시과장 이형근  농림부에서 협의되는 건데 요즘은 지자체에서 하는 역세권사업하게 되면 목적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큰 지장이 없고 뒤에 나오는 그거는 기 하매 농지전용이 됐고 산지전용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만 바꾸는...
진후진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질의라기보다 앞에 역세권도 그렇지만 도면 작성할 때 지번을 넣어주든가 주위에 건물 같은 거 넣어 주시면 이해하기가 싶지요, 위치가.
○도시과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이것도 도면을 좀 크게 만들어줘요.
○도시과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 가지고는 어딘지 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관리지역으로 해주는 게 230ha되네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안직상 위원  그러면 저는 좀 걱정이 이렇게 농사짓는 데를 관리지역으로 다 바뀌면 난개발 같은 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과장 이형근  농림지역에 있던 것들을... 관리지역이 3개입니다.
  보전, 생산, 계획 저희들이 보전으로 한 거는 주위전체가 산지든 농지든 농림으로 돼 있으면 보전지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생산은 그 주위가 지금 도면이 좀 작아서 저거한데 이 계획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주위가 다 계획관리지역부근에 대해서는 계획관리로 바꿔주고 그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겁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변이 계획관리지역 같으면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어디 집짓든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형근  전용됐을 때 목적이 건물이라든지 뭔가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안직상 위원  있는데 지금은 묶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꾸 난 개발 될까봐 농지가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풀어주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형근  해제가 됐는데 논이나 밭이면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건물을 진 상태이고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국계법에 있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 자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농림지역을 자기 용도에 맞게끔 바꿔주는 거거든요.
안직상 위원  벌써 행위는 다 했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행위는 다 된 겁니다.
안직상 위원  다 한 거 예요.
○도시과장 이형근  2007년부터 2017년 사이에 모든 행위들은 그 전에 했던 것들 우리가...
안직상 위원  아, 다 한 거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3 회의중지)

(15:07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업진흥지역 등 해제 농림지역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한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07호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 한옥의 건축 및 진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옥진흥지구를 지정하여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함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한옥진흥지구를 추가하고 제6조 중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하고 제10조 중 한옥마을, 한옥진흥지구 안에서 지원한도액을 신축, 증축, 개축 시 최대 2,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5,000만원 이하로 도비 포함 시 최대 7,000만원 이하로 하고 수선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2,000만원 이하로 하며 보조금지원 면적을 60㎡이상으로 도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며 2019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07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9년 9월 11일 제출된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의 전통가옥인 한옥의 보존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한옥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한옥마을이나 지정된 한옥진흥지구 내에서 한옥의 신축, 증·개축, 수선 시에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또한 보조금 지원 시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지원면적을 60㎡ 이상으로 도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경시에 한옥이 몇 채 정도 있지요, 대략... 등록 돼 있는 거랄까 한옥으로 기준 되어 있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그것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수비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수선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하면 대략 예산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축만 보지는 않겠지만 신축보다는 앞으로 개축이라든가 수선하는데 아마 비용이 많이 안 나가겠나,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한옥이라 하면 골조가 기둥이 나무로 올라가서 섯가래 한 게 전부 한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약간의 변경된 한옥은 안 되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정상적인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한옥...
진후진 위원  뭐 콘크리트로 밑에 정도 해가지고 올라온 다음에 위에는 뭐 나무로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은 한옥으로 적용 안 들어가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바닥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옥하면 구들장으로 했지만 구들장은 아니지만 보일러는 맹 합니다, 바닥이야 하지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기둥 벽체 올라가는 게 흙담으로 올라가든 그래도 나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만이 한옥으로... 황토집도 한옥으로 볼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무로 올라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초가집은 뭘로 봐 줘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초가집은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초가집은 아니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시 관내에 한옥을 수선할 집이 좀 오래된 집은 많지 않겠나, 수선면적이 60㎡같으면 대략 20평 약간 미만이던데 보니까 그분들이 보통 손만 데면 돈이 많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새로 신축 하는 분들이야 해줘도... 대략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평당.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저희들은 1,000만 원 정도 계산...
진후진 위원  만만치 않은 건축비인데 그래도 한옥지면 30평이 일반 신고안 하고 질 수 있는 허가 안 하고 질 수 있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100㎡ 미만이면 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100㎡.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촌에는 200㎡ 미만이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역마다 틀려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해 주는 지역이 깃골...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10몇 세대라 그랬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10동 정도 한옥만...
진후진 위원  현리 같은 데는 몇 동 정도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현리도 10동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중에는 조금 적은 것 같고...
진후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한옥지구를 지정해 주는 부분이 우리가 보존하다면 꼭 한 군데만 지정한 하면 주변에 그분들이 지을는지 안 지을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수가 있는 데가 산양 현리, 깃골 두 군데 또 다른데 혹시 한옥 많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저희들이 통상 알기로는 그쪽... 동네 한두 군데는 있는 것 같은데...
진후진 위원  한두 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집단적으로 있는 데는 현리가 좀 많지 않나 싶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되면 그런 데도 같이 겸해서 우리가 청년일자리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한옥 수리해준 집... 화수헌 임대 해줘가지고 한옥에서 그 사람들 청년들이 잘 하고 있는데 지역 범위가 우리가 꼭 혹한 되게 깃골만... 만약에 동수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으면 그쪽에도... 그쪽지역은 지원이 더 많은가요, 평수가 더 넓은가요, 깃골하고 현리하고...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지정이 되면 같이 가는 걸로...
진후진 위원  같이 가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 지정되면 한옥마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지정하면 같이 가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범위 많지 않으면 두 군데 되는 것 같으면 거기를 한옥지정지구 같이 해가지고 해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참 한옥 도 조례가 있습니다만 이게 없는 사람은 한옥 못 지어요, 없는 사람은, 최하 1,000만원 예천에 누가 평당 2,000만원 들어갔데요, 짓는데.
  5페이지 한번 보리요, 20년, 10년 지원해 주는 거 지금 기존 주택도 한옥 맹 지원 같이해줘요, 새로 짓는 거만 해줘요, 신축에 한해서 해 주는 거 라요, 20년 해준다하면...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5페이지 개정안에 보시면 1은 건축이고 2는 수선입니다, 신축은 20년 수선은 10년...
탁대학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것도 포함 되는가 새로 신축에 한해서 되는가...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수선도 됩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거 지금 지어 놓은 거...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그거는 개축으로 하시면 됩니다.
탁대학 위원  고가.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증축, 개축, 신축이 같이 지원이 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20년 지원해 준다는 뜻은 뭐 어떻게 준다는 거라 지원을...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20년 지나야지 저희들이 돈 지원도 했고 한옥이 20년 지나야 보조금이라든지 받을 수... 10년 돼가지고 5년 돼가지고 증축이라든지 개축을 한다 그러면 좀 무리가 안 있나 싶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이게 말썽이 생기고 있어요, 문경관내 한옥 밀집지역이 어디라요, 몇 군데라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탁대학 위원  이게 참 우리가 뒤에 안 들어봐서 그렇지 특혜 의혹이 쌓여서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되는 이 지역 지번별 조서를 한번 빼줘 봐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래가지고는 뭔지 몰라...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결국은 가진 자가 한옥을 짓는데 그 사람들은 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일반인들은 이렇고... 우리가 지금 보리요, 일반 개인주택을 보조 안 해 주잖아요, 공동주택 보조 다 해주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뭔가 원칙이 좀 안 맞아 들어가요, 시에 하는 게, 맹 도도 그렇지만 이런 건 앞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돼요.
  위원장님! 지번별 조서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옥마을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옛골이면 옛골 이런 지역을 한옥마을단위로 조성을 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거기에 각종 체험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그렇지요, 저희들 하는 목적이 일단 조성을 하면 다른 타 지역 같이 연계해가지고 관광이라든지...
안직상 위원  실지로 여러 걱정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이렇게 한옥을 지으려고 해도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줘서 그런 걸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차원이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럼 어차피 그래 하시는 거 할 때 전주에 한번 가보시면 전주에 한옥마을이라고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직상 위원  거기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각종 체험시설하고 뭐 점보는 집부터 해가지고 한옥 빌려 주는 거, 식당하고 모든 게 다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맞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경이 또 관광객들이 그 정도로는 못 오더라도 아마 거기 준하게 오면 이게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안직상 위원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 잘 해가지고 우리도 전주한옥마을에... 거기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활성화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아무 때나 가도 사람 많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안직상 위원  우리도 거기 꺼 배울 거는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예.
○위원장 남기호  현리나 이번에 지정되는 깃골 처럼 이런 데를 지원만 해주고 하나씩 짓는데 그런 데는 지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용우  도에서 저희들 보조금 주는 게 도에서 확정되어 오면 저희들 보조금 주는 걸로 그래 지금 돼 있습니다.
  도에서 줄 때는 도에서 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런데 외딴 집 이런 데는 심의회를 거칠 때 탈락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문경시에서 도에 심의 받아가지고 마성에 1동을 심의를 받아가지고 도비 2,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 추경에 2,000만 원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형평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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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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