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3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14일(목) 10:00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 문경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
  3.  2. 문경시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문경시빈집정비조례안
  6.  5.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조례안
  8.  7.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20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빈집정비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6.  5.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적극행정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임산부우선주차구역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20년도문경시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적극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적용범위 및 설치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변경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관련하여 임산부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영강체육공원 내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UN근대산업유산 팩토리 보존사업, 송진산 산책로 조성사업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면적 1,000㎡ 이상 취득 가액 및 기부체납 가액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과 체육시설의 밀집화도 중요하지만 좁은 시내 지역에 막대한 토지 매입비를 들여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향후 문경시 체육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시외지역에 스포츠 체육시설단지 조성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빈집정비조례안(박춘남·진후진·남기호의원발의) 
 5. 문경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전통시장및상점가지원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소상공인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등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주거환경변화로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도심지에도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로 우리시도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빈집은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률을 높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관광문경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집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 중 일부에 한해 시에서 직접 정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인구감소 등의 요인으로 갈수록 빈집이 증가되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관광문경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으나 빈집정비에 대한 소유자들의 의지 미약 등의 이유로 원활하게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번 본 조례안의 제정 시행은 이러한 빈집들을 원활히 정비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한참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과도 맞물려 낙후된 구도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점촌동 원도심 권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2019년도 상권르네상스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의 목적, 용어정의, 설립근거 및 재단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재원 등을 규정하고 아울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협의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에서 추진하려는 2019년도 상권르네상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상점가 정비 등 상권 활성화 환경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분야와 소상공인 역량강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에 국비가 지원되어 그동안 침체일로에 있던 구 도심 점촌동 권역의 상권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의 인정 및 인정취소,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지원,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전통시장의 인정기준 취소, 면적 등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와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상인회 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시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5년 이상 거주로 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5년 이상 거주를 1년 이상 거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자 범위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내용에 주차비를 추가하고 영업장 및 주거지의 3년 이상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내용과 대상자 범위를 각각 확대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지원규모를 50%에서 70%이내로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으나 이에 비해 지원대상자나 사업비의 지원규모가 미흡하여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확대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례보증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목적, 정의, 지원대상, 정책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중앙시장 등 구 도심 지역 내 점포들의 공실이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우리시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제도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특례보증제도가 도입이 될 경우 신용등급이 비교적 낮은 골목상권의 영세한 소상공인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안동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화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모호한 용어 수정과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농촌지역의 환경오염과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대청소로 수거한 영농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구증가 지원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무상제공 대상자에 출생 또는 입양 가정을 포함하고 전입자의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가능 근거를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의 구체적 규정은 시민들의 활동시간대 생활환경 여건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영농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한 대청소를 장려하고자 이 기간에 수거 반입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은 그동안 농촌지역의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관광문경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던 영농폐기물 제거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량제봉투의 무상 제공 대상자에 출생자와 입양자를 포함시키고 전입자의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입양제도 개선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간접영향권 안의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구체적 명시는 기금 운용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빈집 정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상권 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문경시문경관광진흥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류되었던 건으로 심사보고는 생략하고 곧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총무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