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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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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5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5.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위탁운영동의안
  8.  7. 문경시농촌인력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8. 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
  10.  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의회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 10.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2. 11.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13. 12.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 13.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 14.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16. 15.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직상·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김창기·박춘남의원발의)
  4.  3. 문경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5.  4.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6.  5.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농촌인력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안직상·남기호의원발의)
  9.  8. 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0.  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의회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1. 10.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2. 11.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3. 12.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13.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 14.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16. 15.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01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직상·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이 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한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 외부강의 등의 요청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공직자 등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이 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관련 조문을 준용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김창기·박춘남의원발의) 
 3. 문경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4.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5.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여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성인에 대해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지원·육성,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문해교사 양성 등 성인의 문해교육 확산 및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평생교육을 통하여 비문해 성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신고된 영업장 외 옥외영업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추가하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대표음식 발굴과 개발 보급사업,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육성사업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향후 문경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교환은 문경시 소유인 영순면 의곡리 271-4번지 외 2필지와 산림조합 소유인 농암면 연천리 산17번지 외 2필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표고버섯 생산자들에게 값싼 톱밥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어 표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표고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맞벌이 가정 아동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위해 설립되는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과 돌봄 수요에 맞는 지역 중심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농촌인력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안직상·남기호의원발의) 
 8. 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9.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의회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로컬푸드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회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등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및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농민들의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증대됨에 따라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예산확보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농촌인력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과 수행업무,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만성적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농민들의 농업생산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업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설치한 문경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여 문경관광진흥공단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5월 22일까지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시로컬푸드행복장터를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방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수익을 증대하여 농가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문경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할 경우 기존 전출금 인건비로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인력 충원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회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의회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문경시의회, 점촌2동행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회청사는 1968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 2018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평가 결과 안전성 D등급, 내진성능이 붕괴수준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청사건물의 증·개축 또는 신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층수 완화 및 행위제한 완화를 통해 의회청사의 증·개축 또는 신축을 원활히 하고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회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로컬푸드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로컬푸드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회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회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2. 2020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3. 2020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우리 위원회는 5월 14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02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093억 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92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83억 원, 특별회계는 5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 및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843만 2천 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 진폐재해자 지역유적지 문화탐방 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폐기물전입 수수료 부담금과 예금이자에서 증가된 수입금을 폐기물처리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변경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37% 증가한 28억 원이 증액된 298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94% 증가한 27억 원이 증액된 367억 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2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단과소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0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목적과 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서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첨부 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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