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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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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2일(화) 10: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위탁운영동의안
  7. 6.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김창기·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5. 4.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7. 6.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35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김창기·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빈곤, 건강 등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으로 의무교육을 제때 받지 못한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문해교육의 대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문해교육에 대한 시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문해교육 경비 지원 등과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남기호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을 제때 받지 못하여 글을 읽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성인에 대해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비문해자를 위한 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지원·육성,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 문해교사를 양성하는 등 성인 문해교육 확산 및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박춘남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춘남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위원입니다.

2. 문경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3. 문경시위생업소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부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의 적용 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편의 도모와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대상, 옥외영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옥외영업 시설기준 및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의 중단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관광기본법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위생업소의 위생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생업소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생업소 육성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297호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외 3인이 2020년 4월 28일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신고된 영업장 외 옥외영업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 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298호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을 추가하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대표 음식 발굴과 개발보급 사업,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육성사업 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향후 문경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먹거리 개발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황재용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부위원장, 황재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4.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학  회계과장 이승학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교환의 건 1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에 면적 220,661㎡ 약 66,749평이며 취득액은 1억 7,048만 4천 원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에 면적 24,201㎡ 약 7,320평이며 처분액은 1억 9,470만 9천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표고버섯 생산자들에게 값싼 톱밥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있는 버섯배지센터 부지와 산림조합 소유 부지를 교환하여 관리함으로써 표고사업 경쟁력 강화, 표고재배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교환에 따른 취득재산은 농암면 연천리 산 17번지 외 2필지, 토지 총 3필지로서 면적 220,661㎡ 취득액 1억 7,048만 4천 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영순면 의곡리 271-4번지 외 2필지, 토지 총 3필지로서 면적 24,201㎡ 처분액 1억 9,470만 9천 원입니다.
  5월 중 재산 상호감정을 실시하고 7월까지 교환·계약 체결, 차액정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교환대상 위치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302호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공유재산 교환 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소유인 영순면 의곡리 271-4번지 외 2필지는 총면적이 24,201㎡로 공시가격은 1억 9,470만 9천 원이며 산림조합 소유인 농암면 연천리 산 17번지 외 2필지는 총면적이 220,661㎡로 공시가격은 1억 7,048만 4천 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교환은 표고버섯 생산자들에게 값싼 톱밥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어 표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표고재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그때 4월 28일 의원협의회 때 그때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네요, 그지요?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면적이나 공시가격하고 이렇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면적이 조금 줄어들고...
이정걸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면적이 줄어들고 공시가격이 현재 시가로 맞춰보니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도 그렇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요, 자료가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조금 이게 우리가 산림조합 땅이 그때 비싸게 되어 있었는데 산림조합 땅이 면적이 줄어들면서 싸게 됐고 가격을 4분의 3에 그 맞춰 하는 거 보니깐... 그 다음에 우리 것이 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 이런 거를 사전에 의원협의회 때 하고 그 사이에 얘기도 없이 또 이렇게 자료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죄송합니다.
이정걸 위원  그랬으면 사전에 ‘아,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의원들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죄송합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버섯농가 그 재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우리 관내 말씀이십니까?
박춘남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관내 배지 생산하시는 분이 한 40, 원목이 한 33농가 뭐 이정도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스마트팜에서 가동하는 거는 10동 지금 가동하고 있고 이번에 공모를 했는 게 14가구를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총 24동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톱밥배지가 지금 생산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톱밥배지 생산 우리 산림조합에서 했는 거는 배지센터에서는 다른데 농가에 판매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인제 지금 한 한 달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버섯의 맛의 차이가 나무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많이 장려해가지고 잘 될지 이것도 걱정이고... 뭐 물론 인제 농가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뭐 교환해가지고 또 장려하는 부분도 뭐 괜찮다고 생각은 되지만은 이게 앞으로 괜찮을지 전망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작년에는 버섯 생표고 가격이 작년에 많이 다운됐는데 금년에는 지금 해가지고 인제 입주하신 분들이 생산해봤는데 가격이 좀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몇 톤 정도 톱밥배지에 33농가가 하면 1년에 몇 톤 정도 예상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가구는 7가구가 지금 들어와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데...
박춘남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생산된 양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는 공판까지 안 가고 자기네들이 처음 생산해서 또 뭐 지인들한테 주고 이런 그런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박춘남 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배지센터 지어놨지요,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김창기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시유림입니까, 거기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배지센터 지은 그 자체가 시유림입니다.
김창기 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전에 먼저 저걸 해가지고 줬어야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사전에 제가 알기로는 교환하는 걸로, 서로 협의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전 처음에...
김창기 위원  저는 처음 듣는데 그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당시에 남기호 의원님하고 이래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에 이야기 됐는 걸로 알고... 저는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내 여기 보니깐 배지센터가 지금 시유림으로 되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사전에 협의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아니 이게 뭐 어차피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이러면 지금, 내 땅에다가 집을 짓도록 허가를 다 해줬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되고 시장님한테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받을 땅은 여기 밖에 없어요, 연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도 연천 땅이 규모가 크고... 뭐 그렇습니다.
  산림조합 다른 땅은 농지 어떤 전 있잖습니까, 농암 갈동에 그 묘 포장 했는 거 그거 있고...
김창기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땅이 있습니다, 예.
김창기 위원  그리고 인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제 호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0동 정도 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는 여기서 안 쓰고 충주에서 뭐 쓴다 하더라고요, 저기 물어보니깐... 쓰는데 모든 농사는 본인들이 지으려고 해야 되요, 본인들이... 우리 시에서 저 뭐지요, 막 해가지고 지으라고 지으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줘가면서 그렇게 하면 그 다 망해요.
  잘 되는 사람까지 망합니다, 그게... 그러니깐 그런 것도 우리 감안해가지고 좀 이래 조정해가지고 저 뭐지요, 배지 보조해주는, 배지도 해주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배지 보조는 많이는 못 해주고 많은 양 있는 것 중에서 한 30% 하는데, 다는 못 해주고 예산이 있으니깐 그 정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김창기 위원  그래 해가지고 그래 잘되도록 그래... 그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위탁운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위탁기관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추진일정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 공고 및 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거쳐 위탁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미숙  의안번호 제2303호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민간위탁 관련 목적, 내용, 추진일정, 소요예산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맞벌이 가정의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설립되는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끝까지 최선 다해주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번에 저희들 의원협의회 4월 달에 문경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해가지고 계약종료에 따른 수탁 재신청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거 잘못됐다, 개정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임시회에 올라온 똑같은 제4조를 보면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은 자치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연장 및 재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번에 올라온 게 맞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의원님 죄송합니다, 민간사무위탁 조례는 저의 부서 건이 아니고 총무과.... 총무과인 거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전번에 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여성청소년과에서 붙인 자료에 이게 있어요, 의원협의회 때... 그래 제가 그때 제가 개정하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개정해야 안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 올라온 게,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의원협의회 때 개정된 관련법령을 갖고 오셔야 되는데 개정되지 않은 관련법령을 가져오셨다, 이거를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 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깐 여성청소년과 그 자료, 첨부된 자료에 관련법령을 잘못 해오셨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게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신규 위탁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런데 그 뒤에 첨부된 자료에 그렇게 올라왔다고요.
  그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은 좀 더 의원협의회 때하고 지금하고 관련법령이 첨부된 게 다르다.
  다음부터는 그런걸, 과장님 못 오실 거 같고 계장님들이 좀 더 성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예... 죄송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서 그때 개정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요.... 그 다음에 위탁 개시일로부터 5년인데 5년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5년이 저희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5년 동안 그 위탁을 주라고 그게 되어 있어요.
서정식 위원  그 가운데 예를 들어 이 분들이 3명이 종사자가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서정식 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은 바꿀 수는 있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저희들이 위탁협약서에 인제 위탁해지 사항을 규정을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서정식 위원  예, 왜 그런가하면은 이분들이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5년이 사실 기간이 길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위탁 협약할 때 그런 어떠어떠한 사유로 할 때는 해지한다는 딱 규정을 둡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철저히 하셔야지 이게 그냥 완전히 뭐 자기 안정된 직장이라 생각해서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그거는 저희들이 협약서 체결할 때 면밀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지금 하잖습니까, 새마을금고에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그래 우리 임차료를 전세금 1억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임차기간은 뭐 계약을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일단 임차기간은 2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 아직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걸 위원  계약을 했으면 2년 정도라고 하면은... 아, 2년을 했으니깐?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2년?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은 사업기간은 5년이라고 했잖습니까,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죄송합니다, 3년입니다,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었네요.
이정걸 위원  3년... 위탁기간이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이라고 해놨는데 3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요, 위탁 이거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기간은 5년이고.
이정걸 위원  5년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건물을 우리가 임대했는 거는 3년이고...
이정걸 위원  아, 임대가 3년이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이정걸 위원  그러면은 또 연장할 수도 있네요, 그지요, 그거는 그때 가서?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때 가서 상황을 봐가면서...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 위원  과장님 그 지금 수리를 다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닙니다, 아직 인제 설계가 다 들어와서...
김창기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어디 전세 계약요?
김창기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전세 계약은 저희들이 한 2월, 3월말에 계약을...
김창기 위원  3월말이면 그 앞에 건물 번듯한 게 2층 있던데, 그 비싸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어디 앞에?
김창기 위원  그 앞에 그 건너편에... 그 2층 세 준다고 커다랗게 써 놨더구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그거는 건물이 저희들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김창기 위원  건물이, 그 알아봤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거기는 안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니깐 건물이 상당히 이렇게 임차를, 전세하고도 월 임대료도 받고 이렇게 되어서...
김창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그 뭐지요, 생활공원에 뭐 지어가지고 그리 가기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그거는 상황을 봐서... 만약에 이 돌봄수요가...
김창기 위원  아니 전번에 간다고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좀... 가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돌봄수요가 또 많아지면 다른 곳에 또 장소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돌봄수요가 많아가지고 엄마들이 원하면은...
김창기 위원  아니 그거는 그때 이야기하는 거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은 인제 가는 걸로 해서 인제...
김창기 위원  그렇지 그걸 이야기해야 되지, 10년 뒤에 것을 그 이야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리고 가기로 되어 있으면 계약을 2년 해야 되지 왜 3년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지금 건물이 저희들이 올해에 지금 공모를 해서 공모가 돼야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공모를 저희들이 짓는 기간하고 해서 적어도 한 1, 2년 이상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김창기 위원  아니 2년 이상 소요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미리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할 적에는 2년 했다가 또 2년 연기할 수도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아, 의원님께서는 왜 3년을 왜 건물임대를 3년을 했나 그 말씀이시군요?
김창기 위원  그렇지, 그래 해야 되지... 보통 우리 그 부동산 저거하면 보통 2년 주잖아요, 2년... 그래 해야 되지 그러니깐 그래...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  예.
○위원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다함께 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황재용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회의중지)

(11:36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대로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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