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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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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5월 12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농촌인력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
  4.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의회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4.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농촌인력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안직상·남기호의원발의)
  3. 2. 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4.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의회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5. 4.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농촌인력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황재용·안직상·남기호의원발의) 
○위원장 남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황재용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화 및 계절적인 요인에 따른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농민들의 농업생산에 어려움이 증대됨에 따라 관내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관내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예산확보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농촌인력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과 수행업무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4월 28일 황재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00호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만성적 농촌일손 부족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농민들의 농업생산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농업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유통축산과장 함광식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위치한 문경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이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새롭게 사용 수익허가를 시행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행복장터는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판매수수료와 가격으로 홍보 판매하여 지역 생산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유리한 판매형태를 가진 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4호 문경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에 설치한 문경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방객들에게 더욱 향상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 수익을 증대하여 농가소득증대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문경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점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지금 만약에 공단에 주게 했을 때 인건비라 할까, 운영비는 얼마정도 더 예상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추가로 상행선은 그대로 연속해서 하는데 하행선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인건비는 3,700만 원 정도 수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후진 위원  3,700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운영비 유통축산과에서 공단으로 전출금 주는 게 운영비가 대충 얼마인가 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전출금이 24억으로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물건 값하고 같이 포함 돼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가 전출금을 주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인건비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공단으로 주는 인건비는 몇 명분 정도 주고 있지요, 우리가...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금 현재 10명분입니다.
진후진 위원  10명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새재에 있는 매장하고 이쪽 고속도로에 2명, 매장에 4명 정도 보이더라고요.
  사무실 내근하시는 분도 한 분 있겠지요, 교대로 있는데 사실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요.
  매출이 적자는 아닌데 이왕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이익금 이라할까, 수익금을 더 낼 수도 있지만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말로는 뭐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복잡하고 하지만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알바도 쓸 수가 있는데 고정인력이 매장이 크다보니까 모르지만 또 막혀 있어요.
  새재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오픈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절반 정도는 막혀 있다 보니까 서로 손님들 내방하는 분들이 안 보이다 보니까 요새는 절도라든가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여나 손님들한테 무관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명 같으면 고속도로 2명에다가 거기에 8명이 적용되는 일하는 인건비를 우리가 전출금으로 주는데 판매하는 매장에 비해가지고 인건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고속도로 판매하는 게 우리가 무상으로 주면 하행선을 그분들 자체적 인력으로 안 되는 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자체인력 내에서 소화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번 그래 해 봐요.
  인력을 1명 더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올해 7월 1일 날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해보고 만약에 매출이라든가 도저히 인력이 부족하면 주말에 장터 할 때 알바 쓰면 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진후진 위원  알바 써가지고 하면 되지 고정인력 해가지고 3,700만 원짜리를 계속 공단에 계시는 분들은 철밥통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 됐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해 주는 것 같으면 추가인력은 쓰지 않고 현재에 있는 인력가지고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다가 바쁠 때 알바로 파트타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평일 날은 주말 말고는 사실은 하행선은 장사가 좀 덜 되기 때문에 장터 안 하면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좀 감안해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이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상행선 2016년도에 새로 했고 당초는 지금 현재 2009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명칭이 전부 어렵게 나오는데 2009년도 했으면 손익계산을 빼봤어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얼마고 1인당 연봉이든 급여가 얼마고 매입매출에 대한 경비하고 손익계산을 표로 만들어가지고...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저희들 지금 운영하면서 한 번도 적자보지는 않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비 투자 되는 게 얼마라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2016년도에 행복생활권사업으로 4억이 투자 돼서 확장되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매입매출 해가지고 순이익이 얼마 나와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물건 값 빼고 상행선 같은 경우에...
탁대학 위원  자료로 해 줘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인력난이 있고 일자리가 없어 난리인데 여기만 한 사람이 3,700들어가요, 1년에.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한 사람 평균 3,700만 원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라...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300선 조금 넘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런 자리가 어디 있어 대부분 관광진흥공단을 설립하고 나서부터 전부 특정인이 들어갔어 지금도 그 사람이 깔려 있어요.
  이러다 보니 심지어 철로자전거할 때는 막 모 누가... 전부 중간에 문제생기고 했었는데... 일반인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실지로 여기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시비를 4억 투자해가면서 굳이 관광진흥공단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일반 개인에 맡기면 자기들 다 알아서 해요.
  결국은 지역 농산품을 팔아준다 하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되느냐, 농산물만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지로 운영을 관광진흥공단에 계속 줘야 될지, 새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언제가지 갈 거나, 그냥 뭐 한번 들어왔으면 거 그냥 붙박이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관광진흥공단을 시 전체에서 어느 분야 없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이런 상태로 특정인 고용하는 이런 조직을 해가지고 행정에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뭔 그게 큰 게 되겠느냐, 종합적인 검토를 해 봐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직상 위원  앞에서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를 직원관계 이거는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안직상 위원  이거는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알겠다 해 놓고는 신규직원을 채용해가지고 1년에 연봉을 3,000얼마씩 주는 그런 거를 하면... 몰라 여서 안직상이를 썬다면 몰라도 그래도 안 돼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 경비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어차피 직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거는 명문화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낙하산 같이 그런 사람 어디 안 들어가게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농업경영인회에서 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하행선 농업경영인 처음 개설할 때부터 했습니다.
안직상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봐서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은, 자기들 내 일같이 영업을 했으면 이게 수익이 많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걱정인 게 호계에도 준공이 되면 아마 그쪽에서 운영할 확률이 많지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방식 같은 거를 우리가 그냥 맡겨 놓지 말고 자기들 진짜 애성 있게 우리 지역 농산물 팔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들 지금까지 운영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돼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진흥공단에 준다고 해도 할 말도 없어 진흥공단에 하면 훨씬 나은 걸 뭐 지금 거 보다는 그런데 이 사람들 여기 새로 지역농산품특판장인가 거기 가면 거 할 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 지도 좀 해 주세요, 꼭 좀 부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안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예,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안직상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판매장 로컬푸드 뿐만 여기 말고 다해도 1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행선이 3억 5,000정도 매출 올리는데 20% 남아도 7,000만 원뿐이 안 됩니다.
  또 상행선 수지를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 보여 줬던 게 두 개다 합치면 거의 인건비만 가져가면 본전뿐이 안 되는 입장밖에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유통축산과에서 전출금 주는 인건비 10년 같으면 두 매장하고 양쪽에 두 매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에서 인력으로 인건비로 주는 운영비라든가 전출금에 대해서는 아마 10명 같으면 10명으로 못을 박았으면 하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해놔야 만이 더 사람들이 한 사람 더 요구를 안 하지 3,700만 원 주는 것 같으면 3억 매출 올려가지고 20% 남아도 6,000만 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인건비는 다 가져가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에서 공단으로 주는 인력 인건비를 10명이면 10명분을 현재에 해가지고 그거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야 또 공단에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도해가지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게 농업경영인들하고 관계는 잘 해결 됐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입장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다 됐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위원장 남기호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호계에 생기는 그것도 안직상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우리 농업경영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로컬푸드 행복장터도 관광진흥공단에 가면 더욱 더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문경 농산물이 더욱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의회청사)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위원장 남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회청사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배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계획의 목적은 현재 의회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공공청사의 경우 4층 이하, 건축연면적 1,000㎡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지 가능함으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층수완화 및 행위제한 완화를 통해 의회청사의 증‧개축 또는 신축을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은 모전동 59-2번지 9,248.6㎡를 공공청사로 결정하고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7층 이하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은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일간신문 2개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금회 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완료 후 문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기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한  2020년 5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0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현재 문경시의회 점촌2동 행정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회청사는 1968년에 신축된 노후 건물로 2018년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 평가결과 안전성 D등급 내진 성능이 붕괴수준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청사건물의 증·개축 또는 신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층수완화 및 행위제한 완화를 통해 의회 청사의 증·개축 또는 신축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회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건축높이 상한선인데 도로분야는 바꿀 그게 없어요.
○도시과장 이형근  어떤 도로...
탁대학 위원  진입도로나...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탁대학 위원  같이 하면 안 되는가 도로는 별도로 해야 돼요.
○도시과장 이형근  진입하는 도로 말씀하세요.
탁대학 위원  예.
○도시과장 이형근  시설결정은...
탁대학 위원  별도로 해야 되는가...
○도시과장 이형근  굳이 별도로 할 게 아니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탁대학 위원  내가 봤을 땐 같이 하는 게 안 나을까 싶어요.
  그럼 그건 다음에 이왕 올라온 안 이니까 이대로 하고 다음에 그것도 검토해 봐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청사... 한다면 주변에 주민들이라든가 고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6층까지 올라가는데 있어가지고 공공청사 용도변경은 공공이기 때문에 변경하고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변경해 달라 하면 그건 쉽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이형근  도시계획시설이 여러 개 광장, 공공청사, 운동장 개인들이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크게 택지개발처럼 도시개발에 의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방향이 만약에 이쪽에 들어서면 주민들 사시는 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건물형태로 봤을 때는 지장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한테 일조건이라든가 건물 들어서가지고 옆에 주민들한테 연립에 혹시 건물로 인해서 피해가 간다하면 그분들이...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서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8 회의중지)

(10:32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회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의회청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남기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회의중지)

(11:11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하여 작성한 대로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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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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