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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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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7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4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4. 3.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5. 4.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3. 1. 제24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5. 3.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6. 4.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8.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7.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0.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임  의사담당 조성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8월 31일 서정식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8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1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31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7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일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7월 22일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가은역 꼬마열차 체험시설 운영관리 조례 등 4건의 조례는 2020년 8월 1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의장 김창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재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54일간의 유례없는 긴 장마로 인한 수해와 폭풍, 폭염대처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경, 마성, 가은, 농암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새재도립공원의 공원계획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보고 싶은 국내 관광지 1위에 오른 한 해 25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경새재에 공원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민들 간 대립양상과 문경시의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야외공연장 아래 1주차장 주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지목상 용도가 주차장이 아닌 유보지인데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과 이로 인해 발생한 영업 피해를 이유로 경상북도에 주차장이 아닌 관광객 증대 용도인 휴양 및 편의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탄원서와 건의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경상북도에 의하여 자연공원법 제15조에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근거 문경새재도립공원계획 토지이용계획 변경 시까지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문경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13에 의거 여름 휴가철, 단풍철, 축제·행사기간, 명절연휴 등 관광객 증가에 따른 유보지 임시주차장 사용을 공고한 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직시하여 2019년 10월 16일 본 의원이 문경시의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으로 문경새재주차장 운영 방법 개선에 대하여 제1주차장인 주흘 주차장 250대는 용도 변경을 통해 체육시설 또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고 주차장은 제2 조곡주차장 286대, 제3 조령주차장 438대, 제4 문희주차장 915대 총 1,639대를 사용하고 전동차 운행은 4주차장에서 운행하면서 동시에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도로변 환경정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경시의 답변내용을 보면 제1 주차장은 활용방안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지로 향후 활용방안이 도출되면 사용 용도를 확정하여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정 질의 후 8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선 아무런 대책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주차장 용도가 아닌 유보지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오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참지 못한 새재상가에서 경상북도에 이의민원을 제기하여 문경새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문경시민과 새재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유보지에 대한 용도변경 의견을 청취하고 조속히 용도변경을 추진하여 다 같이 공감하고 잘사는 관광 문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24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구조조정하고 보통교부세 감액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95억 원으로 기정예산 8,020억 원보다 2.18% 증가한 1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268억 원으로 기정예산 7,093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폐광지역개발기금 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통교부세 3차 추경분 교부결정에 따라 12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등 2건의 특별교부세 4억 4,000만 원과 문경읍 평천리 소교량 설치사업 등 11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0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지원사업과 실내촬영 스튜디오 조성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78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 129억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8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등 인건비 24억 6,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4억 7,000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 23억 3,000만 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1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47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은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분야에 가은역 철로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10억 원,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분산개최지원 외 21건에 5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7억 2,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 분야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지원 사업 30억 원, 지역상품권 운영 수수료 지급 14억 2,000만 원, 쌍용양회 부지매입비 35억 8,000만 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 사업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분야에는 농산물 저온피해복구지원 4억 6,000만 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마을형 퇴비자원화지원 사업 1억 4,000만 원, 문경생태미로공원산책로정비 및 유아체험 숲 조성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는 호계 가도교 개체 공사 추가분 3억 원과 여성회관에서 현대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 2억 2,000만 원, 미래 문경형 건강기능 표준주택설계 사업 5,500만 원, 가은 상괴도로 수해복구공사 외 2건에 2억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5억 4,000만 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신축 3억 5,0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분 4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 예방시설개선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과 희망일자리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언택트 비대면 소비패턴의 변화가 지속되고 지역에 민생여건 또한 크게 악화되고 있는 등 지역경제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위기상황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안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하루빨리 실현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29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형 자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 즉 사업비용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02억 9,74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포상금 3,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외업무여비 550만 원과 예비비 2,6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 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195억 25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암면급수구역 확장사업 4차 5억과 상수도사업소 현황판 정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시배수관 확장사업비 3억,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감리비 2억 그리고 예비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계속해서 2020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하수도사업소 세입예산은 2회 추경과 동일한 367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은 367억 원으로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당면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부 세부사업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슬러지처리시설 기술진단을 현재 계획 중인 비산먼지 집진시설 공사 후 진단을 받기 위해 진단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어 동력비에 탈리여액처리시설 개선에 따라 전기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어 전기요금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입니다.
  하천 내 관로 및 맨홀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으로 드론 구입에 대한 자산 취득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비사업 선정으로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사업 설계비 5,000만 원,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슬러지처리시설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공사 설계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에 2억 3,000만 원,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마성처리장 슬러지 및 준설토 건조시설 설치사업에 3억 3,0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비산먼지 집진시설 설치공사비 4억 원, 신규 국비사업인 녹문지구 외 관로 설치공사와 그 외 3개 지구 감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슬러지 융자원리금과 문경시 07BTL 2건에 대한 2019년 정부보조금 정산완료에 따라 반환금 6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억 3,563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 유지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김인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1 회의중지)

(11:47 회의속개)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춘남 의원님, 부위원장에 탁대학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춘남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기금운영변경계획안,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와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문경시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을 상정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규정에 의하면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의회에서 추천하여 위촉토록 되어있으며 지난 8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임기가 만료되는 문경시 돈달로 150 정황호 씨를 대신하여 문경시 호계면 부천로 421-16 이재명 씨를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서정식 의원님과 진후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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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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