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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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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1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문경시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4.  3. 주민의경제적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문경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8.  7.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청년기본조례안
  10.  9.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 공영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15. 14. 점촌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6. 15. 문경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17. 16.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 19.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21. 20.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 21.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문경시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주민의경제적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5.  4.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6.  5.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청년기본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13. 공영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 14. 점촌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6. 15. 문경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시장제출)
  17. 16.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18.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 19.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21. 20.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2. 21.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2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어려운한자어정비를위한문경시포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공공요금미반환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수렵장운영관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주민의경제적권익증진을위한문경시가로수및도시림등의조성·관리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4. 문경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5. 2020년도문경시수시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문경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공요금 미 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위원장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각각의 제정 조례안은 문경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 감염병 예방 및 불필요한 시책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나 조례안 심사결과 각각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미 반환 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요금의 과오납, 부과 취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미 반환 사유로 규정하여 주민 불편 및 권익침해가 발생하므로 조례개정을 통해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둔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금전납부의무 불이행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강제징수를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설치의 근거, 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분리 운용,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기금의 관리 운용, 문경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 실내촬영 스튜디오조성 사업의 건, 진남교반 주변 주차장조성 사업의 건,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취득면적 1,000㎡이상 이거나 신축 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구구성원 정의 삭제, 위기사유로 인정하는 사유 추가 등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 사항의 보완, 용어의 정비 등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탁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결정 안이 참 존중되어야 하는데 지금 마성면에서 올라온 게 진남교반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에 8억이 올라왔고 또 진남 다리 밑에 화장실 신축 4억을 요구했다가 또 삭감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마성면에서 뭔가 좀 문제 안 있느냐, 지적하고 이건 조사를 해봐야 해요.
  둘째,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의회 승인도 나기 전에 본예산에 8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행정실수로 했는지 의도적으로 제외했는지 예산을 먼저 세우고 공유재산 안이 지금 올라 왔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그 제외 대상이... 규정에 의하면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외에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두 번째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세 번째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네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과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면에서 올라온 안이 예산에 편성되고 결국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절차를 무시한 거 라요, 이건요.
  그래서 사유에 보면 진남교반 주변 관광객 수 증가에 대비하여 지금 가면 차 한두 대도 없어요, 매주 내가 그리 댕기는데...
  이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사후에 공유재산관리를 이거는 절차무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을 알고는 이거를 부결 시켜야 합니다, 다시 현장 조사를 하고 왜 면에서 이걸 건의·요구를 했는지 파악을 해본 뒤 다시 재심의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럴 경우에 전례가 되면 어떻겠느냐, 급하면 그냥 예산편성 해놓는 거 라요, 그럼 그냥 지나가잖아요.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저는 이 안에 대해서도 부결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후진 의원  예, 저희들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을 가결시킨 것은 마성면민들이 고모산성에 오는 관광버스라든가 지금 현재 실제 진남휴게소 사유지 주차장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관광버스가 들어오는데 접근할 데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실제 저도 주변에 갔을 때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가지고 어떻게든 주차면적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공유재산이 왔습니다.
  이 장소도 저희들도 아주 적합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중에 이 장소로 4차선에 빠져나오면서 우측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고모산성 가는 보행길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을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가면요, 산악 오토바이 그 사람 몇이 있고 없어요, 없고 문제는 이게 8,000만 원이 돈 8억이라 예산에 보면요, 부지 매입비가 4억 8,000 주차장 조성비가 3억 2,000이라요, 부지매입이야 우리 재산이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공사는 예산집행을 중단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재심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후진 의원  사유지 거기에 바이크도 있고 커피숍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엄연한 그분들이 사유지로 사용하는데 구분을 둘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담당부서에다가 최소한의 이거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이든 어떤 관광객이 왔을 때 아무나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분들이 사유화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저도 걱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탁대학 의원  여기는요, 그냥 세석을 깔든지 그러면 돼요, 3억 2,000 들여 가지고 주차장 해봐야 아무도 없을 경우에 시민들이 보는... 계속 예산 없다 하면서 가보면 상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밀집된 상가도 아니고 도심지도 아니고...
진후진 의원  일단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거는 뭐 엄연한 사실입니다.
  또 맹 주차장이 있어야만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철로 자전거도 거기 한 300m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 주변에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벚꽃 필 무렵에 주차할 데가 상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런데...
진후진 의원  예.
탁대학 의원  위원장님 봐요, 제가 절차를 이야기 했잖아요,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의회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세웠단 말이라요, 이건 집행하면 안 되지, 이거는...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창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탁대학 의원님의 의견을 유념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문경시 포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요금 미 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요금 미 반환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수렵장 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 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의 경제적 권익증진을 위한 문경시 가로수 및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청년기본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공영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4. 점촌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5. 문경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시장제출) 
16.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청년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청년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청년의 참여기회확대, 권익보호, 자립기반형성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수립 추진을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청년정책참여단 구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며 청년문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문제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명변경, 입주자부담금, 기숙사운영수칙, 복지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업환경조성, 주거환경개선, 사용료현실화, 기업복지센터의 체계적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 습지의 지형‧지질학적 가치,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방시간, 이용료 및 이용료 면제, 이용제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이용료 징수를 통하여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자원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에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조례로 규정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기준, 평가 후 부진한 업체에 대한 조치실시,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제공, 객관적 운영과 법률 적합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 작성례에 따라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운행차량 구분 및 이용요금을 대중교통 요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한 것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12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주차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필요하며 현 관리수탁자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7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쇠퇴현황, 시급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점촌4동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조사발굴하고 지역단체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점촌4동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산업역사 지역재생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그린뉴딜 거점조성, 산업유산 보존 및 창조적 활용, 관광문화예술 도시 기반 구축,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으며 사업의 실효성 극대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내용,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가이드라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구축관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재난 위기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요금의 감면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와 함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하수도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활동 감소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을 주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청년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청년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0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9. 2020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20. 2020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1. 2020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19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268억 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92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5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시민들의 가계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상시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구축과 시설개선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주민여가시설 및 거주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화예술과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어버이날 행사 보조금 1,200만 원 및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보조금 18억 원 등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변경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일부 증감 조정내역만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67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의 일부 증감 조정내역만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추경안 등 안건심사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소통과 협력으로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0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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