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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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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8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청년기본조례안
  3.  2.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 공영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8.  7. 문경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
  9.  8.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점촌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청년기본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공영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점촌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0:36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청년기본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신기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 안입니다.
  청년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청년의 왕성한 활동과 정착은 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의 참여기회 확대, 권익보호, 자립기반 형성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용어 정의입니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는 우리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19세 이상 45세 이하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청년을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청년의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는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시설은 문경시가 청년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게 되는 시설로 예를 들면 청년센터 등이 될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청년정책사업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주거와 생활안정, 문화활동 활성화, 권리보호 및 청년단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는 청년정책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청년정책 참여단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는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서는 미 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의 기업복지센터로의 명칭변경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복지센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운영조례에서 문경시 기업복지센터 운영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복지센터 내 기숙사 입주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 제8조 및 별표는 입주자 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이관하며 입주금을 1실 당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월 사용료를 1실 당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기숙사 운영수칙, 안 제15조에서 제19조는 복지센터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내역입니다.
  세출의 증가 또는 세입의 감소가 1억 원 미만이므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3호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4호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입주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기숙사 입주자의 부담금, 입주금, 사용료 금액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는 등 기업복지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시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청년이 39세 45세 같으면 상위법 이런 거 하고 충돌되는 되는 거는 없지요, 이해관계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저희들이 법에서는 정하기를 34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 저희들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마다 달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해서 경북도에서도 지금 현재 45세, 전부 다 상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아무래도 청년이라 해 봤자 원체 젊은 층이 없으니까요.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달빛탐사대 이런 거 뭐 보기 좋은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도시재생하고 상관이 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어떤 거 말입니까?
서정식 위원  달빛탐사대.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달빛탐사대도 저희들 청년들이 전부 모여서 만든 어떤 조직입니다.
  그래서 같이 살자, 문경읍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자부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한 60명 정도를 모아서 그걸로 나름대로의 청년조직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결국은... 아까 서정식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 19세에서 39세, 45세 이게 이런 전국의 통계는 어떻든가요, 청년의 숫자 통계는... 다 안 맞을 거 아니라요.
  청년의 정의가 하나로 뭉쳐져야지 지역마다 다 다르면 통계를 낼 때 어떻게 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34세로 돼 있지만 지자체마다... 어떤 경우는 49세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체 시골이 노령화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정의를 안 해도 된다, 라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다 보면 환갑까지 올라가요.
  그럼 이 정도 되면 45세 청년이 문경시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15,000명 정도 15세에서 놓고 보면 그렇고요, 저희들은 19세부터로 15세는 현실에 안 맞아서 저희들은 19세부터 45세로 해 놨습니다.
  그래하면 12,000명 정도 선 될 겁니다. 
탁대학 위원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데 지금 청년정책을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극동호텔 뜯고 100억을 들여 가지고 짓는데 거기 보면 외지의 청년을 데리고 와서 창업지원센터라요, 4층에 건물지어서 가들 와서 먹고 자고 하라는데 과연 외지에서 와가지고 먹고 자고 몇 명이나 있느냐, 국가공모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국가공모사업도 우리하고 안 맞는 게 천지라요, 실지로 보면.
  그래서 청년들이 인위적으로 늘릴 수는 없지만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의 지형 및 지질학적 가치와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습지보전시설과 습지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9조와 제20조에 습지 개방시간 및 휴무일, 제21조 이용료, 제22조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으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습지 이용료에 관한 세부 안내는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습지보전법이며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우리시는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이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그동안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규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시행규칙 별표2에 근거하여 평가등급 결과에 우수, 탁월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계약 연장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감사원에서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경상북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14개 시·군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결과통보에 따라 상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공개입찰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 결과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조례 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5호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환경의식 고취와 함께 힐링을 위해 자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세계의 관광추세가 생태관광을 접목하는 패턴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희귀한 문경돌리네습지의 지형·지질학적 가치, 생물의 다양성 보존 및 훼손방지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관광자원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6호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객관적 운영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의 지역사회 공급을 위하여 평가기준은 법 적합성을 제고하여 조례로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운영은 어떨 계획이라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운영은 기간제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탁대학 위원  기간제로.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탁대학 위원  완공이 언제까지 다 돼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 이용료는 10월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가지고 많이 예산이 투입 됐는데 활성화 되도록...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감사합니다.
탁대학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생활폐기물 이게 전반적으로 통계상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많이 나오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아니라요.
  그걸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뭐 늦어나마 규칙하고 조례를 바꾸게 된 거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으로 할 때 기존업체는 가점이 들어가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 가점 때문에 규칙을 폐지해가지고 누구나 다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우리가 전부 생활폐기물 중에 타는 거는 소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소각을 다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현재 문경시가 평균적으로 80여 톤이 지금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돼서 지금 현재 매립이 30톤, 소각이 25.5톤 정도 소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은 4.5톤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재활용 이게 선별장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거기 지금 후생복지시설 그런 것도 좀 갖춰가지고 해주도록 하고 먼저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복토량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된 뒤에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성토를 너무 많이 해요, 복토를... 여기서는 이래하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복토를 작게 함으로써 쓰레기매립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고...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안 그래도 지금 재활용을 최대한 활용하고 복토량도 기준이 맞춰서 지금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쓰레기 수집 장소에 가면 나무로 이래 막아놨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문제는 우천 시에 전체 쓰레기가 물에 다 젖어 있는 거라 그걸 갖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하려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라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쓰레기를 수집하는 중간중간 동네마다 공간이 있는 데는 비가림시설 해 놓는 것도 안 맞느냐, 비 안 맞도록 좁은 코너는 안 되지만 넓은 데는 그런 것도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비가 일단 안 맞아야 돼요, 우천 시에...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런 것도 제도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거기 저들이 지금 4개 업체가 지금 있지요, 생활쓰레기...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서정식 위원  앞으로 혹시나 어떤 구역이 더 늘어났을 때 기존업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유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장비라든지... 그런데 신규업체도 좀 공정하게 할 수 있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신규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입찰 제도를 마련하였고 저희들이 최대한 1개 구역에 1개 업체가 갈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쓰레기 수거 업체가 금방 네 군데라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이정걸 위원  민간에 위탁한 것도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민간위탁...
이정걸 위원  다 민간위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럼 시에서 지금 읍면 다 직영...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시에서 직영하는 거는 점촌1동하고 2동이...
이정걸 위원  1동, 2동 또 읍면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읍면은 전부다 위탁입니다.
이정걸 위원  읍면은 위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이정걸 위원  1동, 2동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거 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거 하고 혹시 모니터링을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어디가 민원이 없이 쓰레기를 잘 수거하는지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탁업체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탁월이라든가, 우선라든가, 보통이라든가, 미흡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탁월은 2년, 우수는 1년 동안...
이정걸 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게 아니고 소장님이 봤을 때 직영하는 게 더 낫더라, 안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낫더라,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저희들은 민간위탁과 직영을 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문경시가 좀 더 깨끗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민간위탁과 직영을 아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과 직영 그다음에 민간위탁 끼리의 경쟁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서 문경시가 경쟁력 있게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걸 위원  둘 다 잘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 일부 뭐... 사실 제가 판단해 보기는 쓰레기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방금 깨끗하게 청소하고 누가 뒤에서 버리고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아! 업체가 나쁘다 그럴 거고 앞에 깨끗하게 청소한 데는 잘 한다 그러고 이렇게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좀 더 대화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정걸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거는 직영하는 게 낫습니까,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낫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비용효율적인 면과 전체적인 경제적인 효율이라든가 저걸로 해서 경쟁과 직영을 병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정욱  예.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공영및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교통행정과장 권순구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6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고 제10조와 제11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과 이용등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18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문경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4개소, 노외공영주차장 9개소, 노상주차장 4개 노선 등 총 17개소 1,155면으로 수익 형평성 및 주차면수의 균형배분을 위해 모전지구 5개소 507면, 점촌1지구 4개소 199면, 점촌2지구 10개소 449면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온비드 전자입찰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2회 유찰 시에는 관내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대행료는 1억 8,700만 원이며 2회 유찰 후 비영리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탁대행료를 면제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할 계획입니다.
  공영 및 공공기관청서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주차요금을 수탁단체의 수익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공영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7호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 요금수준, 운행범위 등에 대한 표준절차가 명시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8호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4개소, 노외주차장 9개소, 노상주차장 4개소 총 17개소 1,155면을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와 문경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재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 관리수탁자의 계약기간 동안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질의라기보다 참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결국은 이게 홍보가 문제라 이걸 시행할 경우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탁대학 위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의원협의회 때 말씀 드렸는데 안전... 주차요원들이 보면 횡단보도 아닌 길을 건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그 부분 안전하고 친절교육...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이래보면 사실 그분들이 복장이 깨끗하지는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조끼라도 입고 이래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내 얼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서정식 위원  얼굴인데 복장이... 시에서 지원하더라도 다음에는 조끼를 하나 깔끔하게 입는다든지 이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요, 안전하고 친절교육...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분쟁이 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주차요금 50% 할인 대충 이용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이걸 시니어클럽하고 장애인단체하고 두 군데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탁대학 위원  그런데 전에 통계에 한 군데는 운영이 되고 한 군데는 적자가 나고 이러한 상태가 나타나던데 만약에 양 단체 중에 적자날 경우에는 어째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업체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하루에 오전오후 분리하던데... 결국은 전자입찰해가지고 응찰자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탁대학 위원  그럼 수의 계약할 때는 금액을 어느 선에 맞춰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수의 계약할 때는 지금 현재 금액은 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자기들이 주차료 받아가지고 운영 다 하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탁대학 위원  굉장히 애먹더라고 아까도 서정식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특히 시청 앞에 당교로 중앙 분리를 다 해놨잖아요.
  그럼 건너편이 받으러 그걸 타 넘어가요, 울타리를, 한 군데 터놓든지 그걸 타 넘어 가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 그에 대한 조치를 부탁할게요.
○교통행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영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입니다.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방기관의 정의로 문경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등으로 안 제5조, 안 제6조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진흥계획시행, 지역주민참여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및 제안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3조까지로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제척, 해촉, 직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고려 및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가이드라인 수립 및 세부기준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49호,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체계적인 구축관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저들이 원래 10분의6 성별관계가 상위법이 돼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서정식 위원  그럼 저들이 따라야 되네요, 그냥,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서정식 위원  10분의6 그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 혹시 자기 업과 무관한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업을 하는 사람이 뭐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 여기 위원회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들어가게 되면 용역발주나 이런 거 할 때 참가를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 분이 들어가서 혹시나 자기의 업에 관여를...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제척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앞으로 우리가... 먼저도 얘기 했습니다만 특히 공공의 건물 금년 짓는 게 문경시가 24채 라요.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 이게 전혀 안 맞아 들어가 법적 대수를... 지금 제일 문제가 극동호텔 뜯고 새로 짓는데 92억 들어가는데 이게 청년 뭐... 도시재생사업인데 허황해요.
  1층 전면에 지상 주차하고 2대뿐이 안 돼요, 다 360평 중에, 그다음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거기 26대 들어가는데 지금 보리요, 먼저 얘기했지만 노인복지회관, 문화원, 보건소 또 극동호텔 지면 거 도로 통로가 주차난이 더 심각해줘요. 
  결국은 공공의 건물을 지면서 주차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 힘이 없는지 어째 힘을 못 써 지금 극동호텔 짓는 거 보면 건폐율 60%했는데 꽉 찼어 공간 남는 거 없어 그럼 지상 1층이 뭔가 하면요, 큰 홀 그다음 53평 전시실 이래요, 그건 아무 써 먹을 데 없는 거라, 이게 뭔가 하면 도시에 청년들을 60명 창업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과연 도시 청년이 몇 명이 오겠느냐, 앞으로 건축할 시 주차관계를 강화 시켜요, 법은 돼 있더라도....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저희들이...
탁대학 위원  전에 건축 심의할 때 코아루 질 때 반려하니까 36대를 더 그려 왔더라고 행정의 힘이 그때 좀 작용을 해야 된단 말이라 무조건 법대로 들어온다고 허가 내 주지 말고 또한 정책을 시책을 하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로수는 먼저 이야기 했습니다만 옥상녹화 굉장히 자치단체 지원해줘가지고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거를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층건물에 시내를 내려다 보리요, 전부 뻐끔뻐끔 주차장이라 다 날라 갔어 이런 것도 옥상녹화 관계도 좀 시책으로 반영해서 추진되도록 그래 부탁할게요.
○건축디자인과장 권혁호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법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재난위기상황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도요금의 감면사유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선제적 적극행정으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개정 3개월간 1억 2,600만 원을 감면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상 대상, 범위, 방법 등의 구체적으로 명시된 조례에 근거한 조항이 필요하여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행일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맞추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수도법, 지방자치법은 붙임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0호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 위기경보 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심각경보 발령 시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이정걸 위원  감면비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30%입니다.
이정걸 위원  30%.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이정걸 위원  이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정걸 위원  시장님이...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이정걸 위원  우리 30%라는 게 어디 다른 조례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지금 현재 국가 재난상황일 경우는 50%인데 요건 그거 보다 더 심하게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50%로 돼 있는데 요건 심각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해가지고 30%로 정했습니다, 법에 조례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요, 상위법에...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특별재난지구 선포되면 50%고 심각이면 30%.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위원  상위법에 지정이 돼 있다 이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대학  예.
이정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경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희영입니다.
  시정발전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출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정비와 함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하수도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경 관내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자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 및 면제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안 제18조, 별표3 수질 및 수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정한 용어변경 및 수정이 총 3건 그리고 안 제25조 5항, 6항, 7항 무허가 건물의 철거지역에서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면제 조항, 수도 누수 등의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의 조문 신설이 총 3건이며 그밖에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혼동용어를 바로 잡았습니다.
  제출된 관계서류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1호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활동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난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하수도요금을 최대 6개월간 3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하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점촌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형근입니다.
  안건번호 제2,356호 문경시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폐업한 쌍용양회 시멘트공장을 중심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형 공모를 신청하기 전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에 따라 점촌4동 활성화 지역에 대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해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라 본 제안을 상정합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쇠퇴진단 결과에 따른 잠재력을 분석해 쌍용양회를 중심으로 한 점촌 4동 활성화계획 목표 및 핵심콘텐츠를 발굴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사업자,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도시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속 가능한 그린 뉴딜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쌍용양회 부지 내 약 3,000평의 면적에 한국서부발전이 약 2,600억을 투자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린에너지파크, 부지 내 이동 체계를 구축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드론을 이용한 보안솔루션과 드론 관제소를 운영하는 수소드론 테스트베드, 통신관련 신기술과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전시 체험 홍보관을 조성하는 스마트 팩토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통한 노후 주거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스마트 그린에너지 타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UNKRA산업유산 보존 및 창조적 활용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기존 공장의 치장소, 킬런을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리모델링하여 문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실내외 익스트림 스포츠 테마단지를 조성하는 스포츠 플랫폼, 사일로와 침전로를 활용한 아시아 최대 다이빙 파크 조성, 롯데와 빙그레가 참여하는 푸드컬쳐 팩토리, 반려동물 가족 방문을 위한 테마공간을 조성하는 펫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문화예술도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UN헤비타트가 참여하여 힐링을 주제로 한 다도 체험, 레지던스·글램핑 거점 등을 조성하는 월드명상센터와 영상기반의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아이디어 파크를 조성하는 예술문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노후 주거지에 나대지 상태로 있는 국공유지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포켓공원,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다문화교실과 취업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주민역량강화 및 축제 공모지원 사업, 마을 공동체 및 마을기업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에 확정이 되면 UNKRA산업유산을 활용한 랜드마크로써 문경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는 곧 지역 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0월 초에 국토교통부로 본 사업을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9월 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56호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계획의 범위,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기반산업의 사양화에 따른 도시성장의 정체와 인구감소로 사회·경제·문화의 쇠퇴가 진행 중인 점촌4동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한편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구도심 경기활성화와 성장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점촌4동 산업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산업역사 지역재생 모델을 창출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그린 뉴딜 거점조성, 산업유산 보존 및 창조적 활용사업, 관광문화 예술도시 기반구축,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민 역량 강화를 주요사업으로 들 수 있으며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그린 에너지 분야의 도입과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충, 창의적 랜드마크,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추어 사업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으며 향후 사업 완료 후 장기적 운영방안도 중요한 만큼 시설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 하고 각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해당사업을 추진해 나가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산관계 표기가 그린에너지파크가 2,600억인데 앞에 표기가 도시재생재정보조 이거는 뭔 뜻이 라요, 국비, 시군비 구분되어 있는데 7페이지...
○도시과장 이형근  국비가 417억 중에 국비가 250억 지방비가 167억 해가지고 417억 공모사업인데 경제기반형은 그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원래는 공공의 성격을 띠야 되는데 공공의 주체가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공모 안에서는 LH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공공이나 민자 해가지고 2,000억 정도 넘어서야 되는데 여기서 도시재생재정보조는 해당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땅이 125억으로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분배하는 식으로 지금...
탁대학 위원  그럼 서부발전에 투자하는 거는 얼마 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공기업투자라 해가지고 2,600억입니다.
탁대학 위원  이게 서부발전 거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탁대학 위원  LH는 아니고...
○도시과장 이형근  예, 저희들은 LH에서 옛날에 처음에 할 때 LH는 거의 집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하고는 계속 문의를 했지만 여기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진한 게 이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월드명상센터 이건 민간투자 10억... 8페이지...
○도시과장 이형근  우리가 얘기 했던 125억 중에서도 도시재생 국·도비는 이것도 맹 전체면적 중에 차지하는 면적에 대해서 균등...
탁대학 위원  그럼 공모가 됐을 경우에 운영방법은...
○도시과장 이형근  이것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나중에는 글램핑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럼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도시과장 이형근  생산하는 게 아니고...
탁대학 위원  투자해가지고...
○도시과장 이형근  몽골텐트 비슷해가지고 거서 음식도 하고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개념이... 그리고 일정한 공간에서는 자기들끼리 활동도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건물로 집 지어가지고 숙박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몽골텐트 비슷한 거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야영장은 아니지만 그런 개념의 숙박시설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14페이지 고용인원 4,197명인데 이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이나 그 숫자 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이 숫자는...
탁대학 위원  고용인원...
○도시과장 이형근  사업할 때 들어가는 건설인원도 포함되고 그리고 운영하는 동안 서부발전은 20년을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거 포함해가지고 다른 것들 스포츠 플랫폼이나 다이빙파크나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이든 건물 신축하는데 그때 투입되는 인원 플러스 운영인원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 사업을 위한 인력이지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7쪽에 그린 에너지 파크 기반시설 하는 거 있지요, 공기업투자인데요, 정확인 명칭이 어디지요, 공기업이.
○도시과장 이형근  한국서부발전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이정걸 위원  정확한 명칭이 한국서부발전이라요.
○도시과장 이형근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한전 자회사입니까?
○도시과장 이형근  예,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전에 파생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동남발전 4개인가, 5개 발전...
이정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러면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5 회의중지)

(11:47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점촌4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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