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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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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26일(금)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문경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3.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의 건은 경천호 주변 임야를 매입하여 소공원 조성 등 수변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함으로써 문경시 북동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가은읍 주민편의 시설 조성 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의 건은 가은읍 행정복지센터 뒤편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과 인근 주민의 주차 공간 활용으로 주민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봉명산 출렁다리 조성사업 변경의 건은 기존 사업비에서 국·도비를 포함 총 사업비를 50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여 출렁다리, 트레킹로드, 전망정자, 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주변 관광지와 더불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와 같이 경천호 녹색한반도공원 조성사업 등 3건의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면적 1,000㎡ 이상이거나 취득 가액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합하여 운영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을 통해 지역사회를 통합함과 동시에 공공의 이익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를 문경시가 설립한 지방 공단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 중 투명 페트병 품목을 추가하는 등 생활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주민 인식 개선과 생활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 지원금의 상한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지역 주민에게 난방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금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 질문 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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