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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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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9일(월)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3. 1. 제24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3.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3. 1. 제24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07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윤자  의사담당 권윤자 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7일 서정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진후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3월 26일 제24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는 2021년 4월 7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의장 김창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재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김창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경·마성·가은·농암이 지역구인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주위에서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처우 개선 그리고 과수의 저온 피해 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필수노동자란 환경미화원, 택배기사, 배달, 보건의료종사자, 방문돌봄종사자, 버스․택시운전기사, 대리기사, 경비원 등 시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문경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자 여성이 대다수인 방문돌봄종사자 7종인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경우 장애인, 어르신 그리고 아동을 돌보는 일인 만큼 상대를 직접 만나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범정부 필수노동자 태스크 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한 후 3차례 본회의와 20여 차례 회의 및 현장 간담회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필수 분야 종사자를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필수노동자의 노동 환경 조건 개선 등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문경시도 이러한 범국가적, 사회적 흐름에 주목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및 제도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경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2021년 1월 현재 전국 2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노동자의 개념 정의부터 명확하게 규정하고 노동 형태에 따른 실태 조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유형 개발 등 주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기적, 중장기적 지원 체계를 준비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필수노동자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는 말처럼 우리가 평소 잘 인지하지 못 하지만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와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켜준다고만 생각했지, 바쁜 일상생활 중에도 우리 주위에서 과도한 노동, 저임금, 불안한 고용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분들의 소중함을 미처 몰랐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문경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행정 제도를 마련하고 펼쳐 생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필수노동자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 주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보살펴 준 필수노동자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존중과 지원으로 화답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상 저온 현상으로 꽃의 수술이 까맣게 변하기도 하고 과수의 꽃이 얼어 죽어 과실을 맺지 못 하거나 생육 중인 농작물의 새순이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과 강한 바람 때문에 새까맣게 오그라드는 저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5만 466ha, 2019년 7,378ha, 2020년 4만 3,554ha 등 최근 3년 간 개화기 이상 저온으로 배, 사과 과수원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비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송풍기 즉 방상팬으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를 섞어 과원 내 기온을 상승시켜 주는 송풍법, 서리 제거 연소기와 그 밖의 것을 이용해 증유, 고체 연료 등을 연소해 그 연기 등의 표류에 의한 효과를 이용하는 연소법, 살수기에 의해 작물에 물을 뿌려 그것이 결빙할 때 방출하는 융해열로 작물체가 동결하는 것을 막는 서리해 방제의 한 방법인 살수법이 있습니다.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송풍법, 연소법, 살수법의 장비와 물품 보급을 농가에 확대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6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탁대학 의원님과 김인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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