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246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21일(화)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 및 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확산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
  9. 8.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산악자전거시설관리운영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 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진후진·김창기·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7. 코로나19확산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9. 8.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산악자전거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를위한문경시문경에코랄라관리및 운영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중·고등학교신입생교복구입비지원조례안(진후진·김창기·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코로나19확산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8개 조례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작성한 표준안에 따라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에게 보상과 예우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부모들에게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교육도시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현안 사업과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재정비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관련하여 법령과 기준에 맞추어 자치단체의 재량범위 내에서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의 변동 없이 인력을 재배치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와 관련하여 상위법의 저촉이나 문구 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 체계 개편에 따른 위임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조항이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율을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4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비위축, 생산 감소 등 경제적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방안이 필요하여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주민세 납세의무자, 착한 임대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지방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문경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보급확대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산악자전거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악자전거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도시가스 보조금 공급 지원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약 지역의 영업 및 업무용을 포함한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사업자에 공사비 지원 및 신청 세대에 인입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기 위한 규정 마련은 도시가스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연료비 부담을 낮추어 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산악자전거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산악 레포츠를 활성화하고 동호인과 각종 대회 유치로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산악자전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무료 사용 및 개방 시간, 사용 허가,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시설의 위탁 등 산악자전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사료되며 전국 최고의 산악자전거 명소 조성으로 체험 관광객을 유치하고 산악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악자전거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악자전거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7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