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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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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5월 14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7.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9. 8. 202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 9. 2021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10.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12. 1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탁대학·서정식·김인호·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202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8. 7.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9. 8. 202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 9. 2021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10.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12. 1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11:00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탁대학·서정식·김인호·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식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조정해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내용 중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으로 신설된 문화관광농업국 산하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위생방역과를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소관 부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고 심사‧의결에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국민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소 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 확대를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창단원 및 청소년무용단의 안무자와 훈련장의 연령을 현행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연장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연령을 연장하여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의 감면 대상에 거주지 제한이 없던 것을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사용료 할인 및 3개월 이상 선납 여성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회원 사용료 5% 할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상위법령인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조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료 부과 기준이 되는 거주지를 관내, 관외로 변경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 온데이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 공유재산(일반재산) 매입(마성면 하내리 토지 및 건물) 의 건, 동로 석항 귀내기 귀농·귀촌·치유·힐링 공간제공을 위한 시유림 매각의 건은 토지 취득 2건, 건물 취득 1건, 토지 처분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으로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문경 온데이팜 조성사업의 경우 집행부에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축산악취와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물론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제1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7.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8. 202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9. 2021년도제1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탁대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추경을 심사하면서 결론적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만 쓴 소리도 섞어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7,96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6,980억 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98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0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은역 철로 복원공사, 청정식물원 조성사업 등 당초 사업 계획의 검토가 미비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당초 목적과 맞지 않은 예산을 세워 부기변경을 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편성은 개선해야 할 것이고 문경힐링휴양촌, 로컬푸드문화센터, 반려동물힐링센터 등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원 되는 예산이라든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을 목적으로 특정인과 영농 법인을 위한 예산 편성은 앞으로 지양해야 하며 인구증가 시책으로 귀농‧귀촌‧귀향인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 정책은 오래 전부터 문경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 오히려 소외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공정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19.71% 증가한 28억 6,68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별 2021년도 말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출산장려기금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억 원이 증액된 444억 원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316억 원으로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월 11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 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단과소와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후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1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목적과 방법은 앞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서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첨부 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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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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