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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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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0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문경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
  3.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
  6. 5. 후백제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7. 6.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문경시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9. 8.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문경시문경오미자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점촌1·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4. 13. 2021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 14.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5. 후백제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시장제출)
  7. 6.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문경시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11. 문경시문경오미자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점촌1·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14. 13. 2021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5. 14.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김창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관광사격장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5. 후백제문화권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시장제출) 
6. 2021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활용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주체, 설치장소, 설치기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광사격장 시설 사용료의 반환사유와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광사격장 사용료의 감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거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와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조정을 통한 요금 현실화와 캠핑장 사용기간을 조정하여 시설물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문경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보육컨설팅과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육아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후삼국시대를 주도 하였던 후백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긍심을 회복하고자 관련 지자체가 참여하는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자체간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후백제 관련 문헌 및 유적이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후삼국시대의 역사에 대한 재조명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치유농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은 치유농업 사업의 당위성과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해당 사업지의 입지 조건과 부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치유농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문경시문경오미자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점촌1·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종류 및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 개선과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자치 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의 한정된 지원 범위를 추가 수요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토록 입법 방식의 유연화를 통해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의 추가 지원 수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관광객들의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이용 요금을 일부 인상하여 인상폭에 상당하는 이용 요금을 지역 화폐 또는 농·특산품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동차 이용 요금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역 화폐 또는 농·특산품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거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촬영 시설물 사용료를 구역별로 나누어 적용토록 사용료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용상 체험장 체험료를 인상하는 등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촬영장 사용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세수 확장 및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의 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됨에 따라 오미자테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미자테마공원 관리부서 이관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테마공원의 지리적·공간적 여건을 반영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1월 수립한 문경시도시재생전략계획에 포함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7개 지역 중 한 곳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주민 요구를 반영하며 도시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부 사업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였으며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극대화 및 지역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 2021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장 김창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9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50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520억 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98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4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 지속적인 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 기업인에 대한 지원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이 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귀농·귀촌인을 위해 책정된 모듈주택 사업비 등 136억 원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모듈주택 설치 시범사업을 위한 일부예산과 필요예산을 제외한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 사업 등 19개 사업에 98억 5,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입니다.
  금회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농가경제 안정화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기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추경안 등 안건심사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과 화합이 문경발전과 시민행복으로 이어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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