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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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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3. 2. 점촌1·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3.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문경오미자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점촌1·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4. 3.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문경오미자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각종 현안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생산관리지역내농촌융·복합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로는 2017년 9월 22일 개정 시행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점, 전시장, 숙박시설 등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세 번째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 등 설치 가능한 농촌 융·복합시설 적용 범위와 안 제5조에서는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50호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조례안 2조 정의에 보면 농촌 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2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거기 3조에 보면 적용 범위에 각 시설 있지요, 1호, 2호, 3호 이걸 말하는가요, 시행령 3조2에 따른 시설이라 하면...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또 다른 시설이 더 있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융·복합산업에 대한 3조2에 대한 정의이고 이거는 융·복합산업지구 안에 음식점, 숙박시설하고 세 가지 전시장만 따로 규정한 게 3조에 적용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걸 위원  융·복합시설이란...
○농정과장 김남일  정의이고...
이정걸 위원  3조의 1, 2, 3...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이걸 말하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일반 휴게음식점하고 숙박시설인데 일반생산지역 내에 일반 농가 주택은 이거 가지고 적용 안 되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농업진흥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주택은 설치가 제한되고요.
탁대학 위원  그렇지...
○농정과장 김남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거고...
탁대학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부대적으로 상하수도 설비가 필요하단 말이라, 건축을 하려면...
○농정과장 김남일  예.
탁대학 위원  이건 각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건 관로를 확대한다거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사업 대상자가 농촌 융·복합사업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문경시 관내에 인증 받은 업체가 19개소 정도 있습니다.
  전체 다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들이 조례안을 제정을 할 때 저들이 상하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올 때 시가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농정과장 김남일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 볼게요.
  식품접객업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체험장,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생활숙박 펜션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황재용  지금 현재 이런 거를 하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큼 돼요.
○농정과장 김남일  500㎡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500.
○농정과장 김남일  각 시설별로, 종류별로 예를 들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이 500㎡고 전시장 중에 박물관, 미술관, 체험장이 각 500㎡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각 500㎡로...
○위원장 황재용  문경시 전역에 대상지가 얼마큼 돼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여기에 융·복합사업 인증을 받은 업체는 19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9개 업체인데...
○농정과장 김남일  19개 중에...
○위원장 황재용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경시의 대상지가 얼마큼 돼요.
○농정과장 김남일  생산관리지역 전체 면적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법률 조항을 적용받을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황재용  그렇지요, 어디어디 쯤 이라요, 위치가...
○농정과장 김남일  19개 중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파악을 해 보니까 4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9개 업체가 돼 있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있는데 15개 정도는 생산관리지역에 위치해 있지 않고 4개 정도가 생산관리지역 업체에 속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19개하고 4개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 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점촌1·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원입니다.
  점촌1·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제 투입비용 및 보상비 등을 근거로 사업비를 현실화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세부운영계획 수립 등으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고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문경시 점촌동 236번지 일원 224,000㎡으로 점촌1·2동 원도심지입니다.
  4쪽, 사업 현황은 2019년 1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4월 공모에 선정되어 12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상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유아트갤러리, 파머스마켓, 이벤트 광장 운영,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 S/W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유는 일부 사업 대상지 변경 및 실시 설계 및 감정가,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 책임 감리 용역 등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 주민 수요 변화 및 현황 변경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등에 따라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상안 총괄표를 보시면 사업비, 사업 명칭 변경을 표기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실제 추진 가능한 현황으로 보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SW 감소분은 센터 직접 수행으로 절감된 사업비이며 이를 당초 반영되지 않았던 센터 운영비로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9월 중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를 완료하고 LH 지원기구 컨설팅을 거쳐 10월 중 국토교통부에 변경 승인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 원활히 변경 절차를 마무리하여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재용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번호 제2451호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2019년 1월에 수립한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7개 지역 중 한 곳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화된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부 사업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은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해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공모 사업 250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이정걸 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이정걸 위원  그런데 24억 1,300만 원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되겠나, 더 안 들어가겠나, 이러니까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이정걸 위원  24억 1,300 더 이상은 투입이 안 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정걸 위원  아직도 그 말씀에는 변함이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저희가 최대한 낙찰 잔액이라든지 해서 경비가 더 이상 시비가 투입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걸 위원  24억 1,300이 추가로 투입되는 거는 전액 시비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이정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이 사업이 하매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계획자체가 중앙정부의 계획자체가 지방하고 안 맞아요.
  전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데 과연 지금 뭐로 사용할 거냐, 대부분 건물 짓는 거지요.
  지금 추진 중인 게 세대공감어울림센터 그거는 다 됐고 그다음 구 천일약국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진척이 안 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당초 250억에서 6개... 부지 매입을 위해서 당초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 부지 매입비가 46억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실제로 보상비만 46억에서 58억이 증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0% 이상 증이 되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너무 엄격하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맞아 그게 문제라 예를 들어서 지금 구 천일약국 자리에 5층 외벽을 다 짓는데 4층 화장실도 없어 그것도 못 바꿔요.
  그러면 옥상에 있다가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라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탁대학 위원  그래 내가 하는 거는 시공사한테 라인을 빼 놨다가 나중에 끝난 뒤에 새로 설치하도록 사전에 그건 준비 좀 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나하나예식장 그건 설계 중이지요, 2층이라 하던데...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2층입니다, 당초 4층이었는데...
탁대학 위원  극동호텔도 당초 지하2층까지 주차장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 당시에는 용역사를 뭐라 했는데 실지로 주부들이 지하 2층까지 주차장에 차 안 들어가요.
  지금 도로 형태가 노인회관, 문화원, 보건소, 극동호텔 지어 놓으면 교통 라인이 지옥이라 지옥 이런 것도 실지로 우리가 당초에 했던 거 하고 변화가 있으면 지자체에 재량권을 줘야 되는데, 중앙 정부 엄격하다 보니까 바꿀 수가 없는 상태라 이게 현실인데... 극동호텔도 그러면 뭐로 사용할 거나, 짓는 거는 짓는데 실지로 우리하고 용도가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런 걸 새로 면밀히 해서 나중에 준공난 뒤에 하든지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극동호텔 자리 거도 1층 평면에 차 2대밖에 못 대요, 이런 상태에서 그 당시에 용역 회사 들어보니까 1층 전면 주차장 하려다가 지하로 바꿨다 이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허황된 거라, 다 준공됐는데 활용도가 지금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변경을 중앙에 하더라도 건별로 봐 가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줘요, 방법을.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극동호텔... 철근 값이 올라 가지고 당초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모든 사업들이...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면밀히 잘 파악하셔야 될 거 라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민간 업체들도 지금 건물을 못 짓고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보니까 4년에서 5년 이렇게 잘 늘려 놓으신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토지 보상 다 됐어요, 건물하고 다...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혀 지금 보상 안 된 거는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보상 안 된 거는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46억에서 58억 12억 더 들여 가지고 조금 연장돼 가지고 감정된 것도 다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민원 발생돼 있는 데는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민원 발생돼 있는 데는...
○위원장 황재용  문학의 거리...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문학의 거리에 궁선이라고...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여자 사장님께서 너무 좀 심하게 안 나오시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심하게 나오는데 현장 소장님이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사업이라는 거 할 때 항상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기잖아요, 마찰이 법에까지 계류가 되다 보니까 항상 뒤끝이 안 좋아요.
  이러한 부분을 시에서 주무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센터하고 주민들 같이 있잖습니까, 주민협의체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 원활하게 해결을 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2 회의중지)

(10:23 회의속개)

○위원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정회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 요금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추가소요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하여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3조제1항제5호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번호 제2452호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추가지원 수요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치 법규를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추진 계획에 따른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산 추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산은 2,400만 원씩 매년 세우고 있는데...
서정식 위원  얼마요.
○건축과장 권혁호  2,400만 원.
서정식 위원  예.
○건축과장 권혁호  지금 현재 19년도는 1,300만 원 썼고 2020년도는 1,200만 원 썼고 현재까지는...
서정식 위원  몇 세대나 되나요.
○건축과장 권혁호  388세대.
서정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위원  영구임대아파트 단지가 어디어디에 있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매봉마을 다른 데는...
이정걸 위원  영구임대아파트는 매봉마을뿐입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소요되는 전기 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지금은...
이정걸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건축과장 권혁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웬만한 전기 요금은 다 들어갑니다.
  혹시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으면 추가로... 그다음 CCTV 설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추가로 더 지급할까 싶어 가지고 그것만 지금 넣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용 부분 계단 이런 거는 전기 요금이 조례 앞에 다 있고 혹시나 다른 부분에 생길 수도 있을 때 CCTV 이런 것 때문에 그 밖에 시장이...
이정걸 위원  2,4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놨다 했잖아 그지요.
○건축과장 권혁호  예.
이정걸 위원  그랬으면 그거 가지고 하지 꼭 굳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건축과장 권혁호  원칙적으로 앞에 명시를 공용부분 계단 이런 것에 딱딱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설치됐을 때 지원이 안 될까봐 싶어서 그 밖에 시장이... 그렇게 해서...
이정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재용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지금 각 실과 공통 사항인데 아까 도시 재생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은 도시 재생이라는 거는 그 지역 구역 내의 쾌적한 환경 조성이거든요.
  전부 건물 짓는 데 돼 있다고 그래서 보면 지금 안전재난과도 관계돼 있습니다만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거는 되는데 특히 도로변에 담장, 축대 위험 10년 동안 써 붙여 놨어 위험하다고 시에서는 개인 사유 재산이라서 투자를 못한다, 이런 상태거든... 예를 들어서 시청 그쪽 보면 김태희청국장 골목 포장 새로 했지요.
  그게 수년간 해도 안 되는 거라, 요철이 심해서 사고가 나는 게 그래서 금년도 돈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포장 새로 했어요.
  결국은 그게 우리 주차장 한다는데 7,600만 원 들어가거든요, 80m하면 25억짜리라, 그런 쪽으로 우리가 특수 시책을 잡아야 안 되느냐, 특히 도로변에 슬레이트 철거 수년 동안 하지만 아직 안 돼 예산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 빈집, 쪽방 촌 이런 바닥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시의 시책에 정비를 시켜야 되는데 귀농 귀촌에 100억씩 들이잖아요, 이런 데 수년 가도 투자 하나도 안 되는 거라, 특히 가로수 수년 가도 가로수 하나 안 심어요, 그다음 도시에 보면 옥상 공원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에 대한 우리 문경시의 시책이 전혀 없는 거라 이런 거를 각 실과 간부 회의할 때라도 실지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시책을 펴는 그런 정책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혁호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문경새재도립공원전동차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문경새재오픈세트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문경오미자테마공원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이용 요금을 일부 인상하여 전동차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고 인상폭에 해당하는 이용 요금을 지역 화폐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어른의 전동차 이용 요금 1천 원을 2천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인상폭에 상당하는 금액을 문경사랑상품권 등으로 제공할 것을 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장 사용료를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용상 체험장의 체험료를 인상하는 등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오픈세트장 전체 구역을 한 개 업체에 촬영 허가를 하였으나 두 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두 개 업체에 촬영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용 요금은 현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오픈세트장 내 용상 체험장 체험료를 현재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하여 공공 시설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경오미자테마공원의 관리부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테마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신설하고 테마공원의 개방 시각을 당초 9시 30분에서 9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미자테마공원 운영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된 조직에 맞게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소득개발과장을 문화관광농업국장,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2021년 8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번호 제2453호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453호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역 화폐 또는 농·특산품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와 재원 마련을 위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이용 요금을 일부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454호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보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촬영 시설물 사용 구역을 나누어 적용하기 위하여 사용료 산정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용상 체험장 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으로 늘어나는 촬영장 사용에 대한 수요 요구에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지방 세수 확장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455호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새재 오미자테마공원의 관리 부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로 이관하고 후속 조치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오미자테마공원의 지리적 공간적 여건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1천 원에서 2천 원 올리는데 실지로 사랑상품권 1천 원 줘 가지고 뭘 하느냐, 우유 하나에 900원이라 1천 원짜리 하나 줘 가지고 뭘 그렇게 활용도가 있느냐,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은 저희들이 오미자테마공원에서 1천 원짜리 문경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게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거라 테마공원 마찬가지로 1천 원짜리 줘 가지고 쓸 데가 어디 있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은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장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특산물 판매장에는 3천 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동차를 확대를 하면 오미자테마공원까지 해 가지고 오미자테마공원에는 오미자 음료 파우치 1천 원 있고 오미자 뻥튀기 있고 그리고 오미자 음료 해 가지고 3천 원 이하 물품을 네 가지 종류를 현재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1천 원짜리를 판매한다는 그런 목적보다도 하나의 미끼 상품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1천 원짜리 회수율이 30% 정도 됩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아직까지는 크게 30%밖에 효율이 없는데 저희들이 오미자테마공원에도 싼 물건, 3천 원 이하짜리를 조금 더 구비를 하고 또 그쪽으로 방문을 하도록 최대한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뒤에 하겠지만 실지로 오미자테마공원은 뜨거운 감자라 돈은 수십억 들여 지어 놓고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한다는 게 이거 너무 뜻이 없는 거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전동차 운영 구간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는 장기적으로는 전동차 운행을 3주차장 밑에까지 끌어들이는 것이 새재의 전체적인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5,000명 정도 오면 1주차장 2주차장이 다 차거든요.
  그런데 3주차장, 4주차장은 이용을 안 하는 주 이유가 올라가는 인도가 복잡하고 또 거리가 머니까 이 사람들이 새재에 복잡하다 해도 3주차장에서 막아도 어쨌든 위에까지 차를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혼선이 생깁니다.
  돌아 나오는 차,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 그래서 전동차를 3주차장 오미자테마공원 입구까지 끌어 내리면 3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전동차로 이동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시과하고는 1주차장 포장을 할 때 1주차장하고 2주차장을 지하 통로로 연결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옆에 하천변에 도로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에 전동차 운행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생태박물관 앞에까지 전동차를 끌어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3주차장 앞에까지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전동차 운행 구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려면 문경새재도립공원에 주차장 관리 조례를 아마 새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에 사용하는 범위를 예를 들어 1주차장은 여성 임산부나 국가유공자나 연세 드신 이러한 분들을 유도를 하고 단계별로 주차장을 이렇게 하면 제가 3주차장에서 운행하면 상권 활성화도 같이 도모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 조례도 필요하다 우리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에 보면 지자체에서 조례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조례를 새로 만들고 전동차 관리 조례에도 변경을 개정을 하는 게 아마 가능하지 싶은데 그걸 한 번 유념해 주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에 두 가지 조례 보니까 조삼모사 같아요, 아주 머리 잘 쓰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오미자테마공원 관리 5조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오미자테마공원 맡아서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위탁하는 경우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 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오미자테마공원이 3층까지 있는데 1층에는 체험실하고 판매장 2층에는 홍보실, 3층에는 카페인데 민간인이 하는 거는 3층 카페하고 1층 판매장만 합니다.
  시에서는 2층 홍보관 하고 1층에 있는 체험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이중적인 형태인데 오미자테마공원이 새재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원 운영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로 넣은 것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운영하는 거 보험료 이런 거를 저희들이 드는데 다른 거는 민간인하고 우리하고 면적 대비해 가지고 보험료 이런 거를 가르는데 엘리베이터 보험료 이런 거는 상당히 가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에서 당초에 공고할 때도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랬을 때는 혹시나 이해관계인이 왜 엘리베이터 보험료는 시에서 다 내 주느냐, 또 테마공원 주차장 부분에도 실제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들여서 다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까봐 미리 저희들이 조례로 명문화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마당에서 플리 마켓을 주말에 할 생각입니다, 그 운영자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다른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되고요, 잘 하셨는데 이 돈을 그럼 예산의 일부를... 지금 관리사무소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직접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판매점에 주느냐, 개인 사업자한테 주느냐, 아니면 새재관리사무소에 받아 가지고 그거를 집행을 하느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서정식 위원  집행을 한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그냥 이렇게 봐서는 위탁하는 경우 이러니까 위탁받은 사람한테 주는 건지 주체가 누가 이걸 받아서 집행을 하는지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실지로 이걸 왜 짓는지부터 문제고 연간 소요 예산 자료 좀 받아줘요.
  매년 돈이 투자되는 거라 그리고 행정부에서 민간사업 부분을 손대는 거 아니라요, 시가, 전체적으로 새로 손 봐야 돼요,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냥 개방시켜 가지고 사람들 한번 돌아보고 가도록 하느냐, 민간이 다 주느냐, 결국은 판매장, 카페 이런 것도 일반사업자들도 하고 있단 말이라, 그것도 마찰생기지 왜 시가 건물을 수십억 들여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된 거라, 관리주체가... 하다가 새재관리사무소로 넘어왔습니다만.
  이건요, 오미자테마공원 관리는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관공서 공공건물에 투자되는 예산이 대단한 거라, 계속 짓는 거라, 집을... 그래서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만 앞으로 운영 관리를 시가 손 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봐요.
  예산도 매년 올라와요, 반복적으로, 예산 절감 차원도 있지만 민간사업 부분 영역은 시가 손 안 대는 게 맞겠다, 이런 뜻입니다, 검토를 해 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오미자테마공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새재관리사무소가 다시 운영을 하시는데 1층에 천정 누수 되는 거 아직 수리 안 됐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번 주에 1차로 저희들이 수리를 좀 했습니다.
  경과를 보고 원인을 찾기가 힘든데 1차는 했으니까 보고 또 새면 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그거는 사후 관리에 우리가 업체한테 AS가 안 되는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하자 기간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끝났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부실 공사 부분이 보이고 안타깝고 또 우리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오미자테마공원이 지금 안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출렁다리 있잖아요, 약돌한우타운... 출렁다리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는데 출렁다리 관리는 누가 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출렁다리는 오미자테마공원사업으로 지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 새재에서 관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거기 분수가 설치되어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분수는 출렁다리 말고 그 밑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다리 그쪽에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거기 말고 다리에도 그게 안 들어가는 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출렁다리에 분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없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제가 보기에는 출렁다리하고 반지 모양 있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반지하고 테마공원 상부에 제가 보기에 조명도 필요하고 색깔이 오미자테마공원인데 건물 자체가 오미자의 색깔로 완전 정해야 되는데 건물 자체가 색깔이 안 맞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2층에 홍보관 있잖아요.
  제가 2층을 처음부터 계속 봤는데 2층 가면 오미자 재배하는 그런 거를 인형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 놨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전부 먼지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위원장 황재용  왜 그런 걸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영상으로 해서 체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놔야지 석탄박물관 가면 옛날 그런 모형 식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북한에 온 그런 느낌 들어요.
  요즘 현실에 맞게 그런 것도 홍보관은 정말로 영상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그런 걸로 해야지 그런 것도 앞으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 소장님이 잘 유념해 보시고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1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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