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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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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4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4. 3. 202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4. 2022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3. 202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4. 2022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6.  ※ 계수조정

(10:01 개의)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2022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위원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옥  전문위원 이희옥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340억 으로 일반회계 7,380억 원, 특별회계 960억 원이며 전년대비 10.46%인 7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830억 원이 증액된 7,380억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7억 원, 지방교부세는 764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20억 원, 보조금은 56억 1,735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3억 8,855만 4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억 6,18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교육,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분야는 각각 증액되었고 그 외 분야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12억 원으로 전년대비 14.17%인 3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48억 5,072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억 5,027만 6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6억 99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 1억 1,100만 원, 환경 2억 5,900만 원, 사회복지 6,873만 8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00만 원, 기타 분야는 2,15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39억 8,92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교육 분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5억 5,700만 원,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 37억 원,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분야에는 문경새재 공예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28억 7,700만 원,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보건 분야에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101억 4,5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568억 7,400만 원, 가족센터 건립 29억 1천만 원, 산북보건지소 신축공사 1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축산분야에는 농어민 수당 56억 1,600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173억 6,2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6억 6,600만 원,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 370억 원, 봉명산 트레킹 로드 조성사업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제·산업분야에는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13억 원, 지역상품권 운영 33억 4,700만 원, 일성리조트 교량 및 진입로 개설 17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32억 9,5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8억 9,700만 원, 문경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건립 14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35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지역개발분야에는 흥덕생활공원 조성사업 24억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62억 8,700만 원, 관음천 소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양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17%인 35억 원이 감액된 212억 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 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수질개선사업, 치수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각각 증액되었고 그 외 특별회계는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검토결과 세입분야는 코로나19 여파로 세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이 크게 증액되어 안정적인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방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과 귀농·귀촌·귀향인 유입 극대화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안전한 문경건설을 위하여 재해예방사업, 도시개발 분야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등 명확한 분석 등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금년도 공용청사 건립기금이 신설되어 총 11개 사업에 268억 8,487만 원으로 2021년도 말 대비 61억 51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공용청사 건립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출산 장려기금이 각각 증액되었고 그 외 기금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 목적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만큼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1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5.43% 감소한 2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은 107억 5,046만 4천 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310억 4,953만 6천 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사업비용은 109억 3,268만 3천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08억 6,731만 7천 원입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사업비용에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6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80억 6,200만 원,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에 31억 4,300만 원,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07억 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급수구역 확장, 노후관 교체,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3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11% 증가한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은 129억 1,336만 7천 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200억 8,663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은 117억 2,782만 8천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12억 7,217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사업비용에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 공사비 4억 4,000만 원, 점촌처리장 등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1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14억 1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공사 17억 8,700만 원, BTL 임대료 99억 1,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2022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당면한 하수도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기호  예, 이희옥 전문위원님 8,340억 예산 검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분야에 잘 쓰 놓으셨네요, 사업타당성과 경제적 효과 등 명확한 분석 등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재정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함, 이렇게  잘 쓰 놓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검토와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5 회의중지)

(11:55 회의속개)

 ※ 계수조정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인 경량철골조 모듈주택 설치 등 총 12개 사업에 386억 5,709만 2천 원을 삭감하며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등 총 16개 사업에 178억 2,575만 원을 증액하며 위생방역과 세부사업 김치경연대회를 요리경연대회로 김치경연 및 숨은 맛집 고수찾기 지원사업을 숨은 맛집 고수찾기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부기 변경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 또는 신비목 신설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시장님 의중을 여쭤보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남기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7 회의중지)

(12:15 회의속개)

○위원장 남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부문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부동의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인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102억 9,200만 원에 대한 증액에 대한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14조 3,000억 원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이차지원금 7조 8,000억 원, 금년도에서 3·4·5차 재난지원금 약 30조 8,000억 원을 선별 지원한 바 있고 특히 지난 12월 3일 통과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35조 8,000억 규모의 저금리 지원과 지역화폐발행에 30조 규모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 만큼 내년도 지원규모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한 지방비 부담분 역시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 우리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비목 신설 증액에 대하여는 위드 코로나 이후 돌파감염 전파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5차 대유행마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편성된 정부의 코로나 극복 지원금 집행상황 등을 지켜본 후 우리 시에서도 지원규모 미 코로나 발생추이 등 재난여건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나 대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기준 등을 종합적이고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여도 늦지 않다고 판단되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외 15건 178억 2,575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확진자 증가 등 확산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을 준수할 경우 사업시행 여부 결과와 외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잉여재원 여력이 충분한 만큼 내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먼저 사업 시행 후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목적에 맞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신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에서 증액요구하신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발급기 설치 외 15건의 178억 2,575만 원에 대한 동의 여부는 위와 같은 사유로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액 부동의에 대한 상세한 사유는 별도 공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기호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부동의 의사를 말씀하셨지만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증액 동의 여부를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 202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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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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