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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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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8일(금) 11: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 7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
  3.  2.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등 3개규칙일부개정을위한규칙안
  4.  3. 문경시장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
  9.  8.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  9.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문경시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
  12. 1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15. 14.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
  16. 15.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 7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남기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3.  2.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등 3개규칙일부개정을위한규칙안(김인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4.  3. 문경시장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7.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9.  8.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  9.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12. 1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탁대학·서정식·김인호·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14. 13.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5. 14.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6. 15.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1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 7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남기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김인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2.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등 3개규칙일부개정을위한규칙안(김인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탁대학·남기호·김창기·이정걸·박춘남의원발의) 
○의장직무대리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정식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김창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일괄 정비하며 입법 형식에 맞춰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위원장, 부위원장 사고 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문경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형식에 맞춰 용어 및 표현 방식 등을 정비하며 문경시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책지원관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3. 문경시장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시장제출) 
 8.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9.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진후진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105조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력, 예산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장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문경시장 직의 원활한 업무 인수를 통해 시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문경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및 규칙 7개를 하나로 통‧폐합 제정하여 입법 절차의 체계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안 작성 및 관계 부서 간 협의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 및 입법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조례‧규칙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입법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문경시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시책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해 시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은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개인 및 법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집합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의 중과 대상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영업용 운수사업자 등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운강 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직영으로 운영한 운강 이강년기념관을 민간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운강 이강년기념관은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의 건, 행정재산 가은읍 왕능리 산 41-31외 2필지 교환 건, 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운강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운강이강년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10. 문경시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박춘남·탁대학·남기호의원발의) 
11.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탁대학·서정식·김인호·남기호·이정걸의원발의) 
13.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14.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식품 배송 등으로 지역 내 증가된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선순환 기반 마련이 기대되며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보급과 안착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문경시로 전입한 세대에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 시기를 변경하여 전입과 동시에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문경시 인구시책에 따라 전입 세대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문경시로 전입한 세대에 지급되는 쓰레기봉투의 환산금액이 소액이고 전입과 동시에 지급함으로써 시기적 효과를 높여 우리시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지역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허가기준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적용 제외 규정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관하여 2019년 10월 1일 조례개정 이후 개발여건의 변화와 늘어나는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허가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한국 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한국 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판매를 통해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인 단체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과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22년 5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5월 23일부터 2025년 5월 22까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과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고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통한 판로확대가 기대되며 농업인 단체 육성과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정걸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 로컬푸드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및 로컬푸드 행복장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15.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요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3월 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7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8,7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7,660억 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 1,05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반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손실 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과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재정건전성 및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등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시회 기간 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3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7개조례일부개정을위한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문경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등3개규칙일부개정을위한규칙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시장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안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코로나19피해소상공인등에대한지방세감면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시운강이강년기념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2022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시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문경새재농특산물직판장및로컬푸드   
  행복장터사용료면제동의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2022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 재석의원 8명
  • 찬성의원 8명
  이정걸,  황재용,  서정식,  진후진
  탁대학,  김인호,  남기호,  박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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