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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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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소상공인융자금이차보전및특례보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을위한예산외의의무부담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박춘남의원발의)
  3. 2. 문경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소상공인융자금이차보전및특례보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을위한예산외의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황재용·서정식‧진후진·박춘남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일반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내 친한경상품 용어는 녹색제품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녹색제품의 정의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르는 것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2장의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삭제하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시기와 구매실적 제출 방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8월 25일 신성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736호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문구 및 구매 이행 계획 수립 시기, 구매 실적, 제출 기한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소상공인융자금이차보전및특례보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제3호에는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 제3항 및 제7조에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시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 이유는 소상공인 금융대출 보증 및 이자 차액 보증 사업의 지원 대상 요건 중 거주지 주소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관내에 사업장만 두어도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제1호에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는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례안은 법률 개정과 정부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1호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2호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와 소상공인 금융대출 보증 및 이차 차액 보전사업 지원 대상 범위를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는데 조례 상품권에 관해서 내가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앞으로도 우리 문경 경제를 위해서라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상품권 발매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1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상품을 시중에 회전되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50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진후진 위원  차입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돈의 가치가 상품권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회전되는 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골고루 예를 들어서 일부 사용하지만 일부 읍면의 농가의 읍면 소 규모의 지역에서는 거기에 좀 이장들이라고 할까 내지는 앞에 선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명의로 해서 상품권을 회수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해서 이거는 상품권은 상점에 가게에 서로가 매출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목돈으로 1,000만 원씩 1,500만 원씩 이렇게 결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취지도 안 맞고 또 그걸 받는 그 가게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왜, 이 돈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출이 다 잡히는 데다가 보통 상품권을 우리가 만 원짜리를 주게 되면 같은 소액의 상품권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1만 원을 줬을 때 7천 원어치 사고 3천 원어치 현금을 내줘야 돼요.
  현금을 내주면 우리가 1천 원짜리 상품권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상인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5천 원 사고도 때로는 현금 5천 원을 내준다고 5천 원짜리 상품권을 내서 우리가 많이 발매를 안 하다 보니까 일부 관광객들에게 내주는 소액 1천 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돌지만 이게 회전되는 게 좀 시중에 이 상품권은 우리가 500억 정도 해서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도와주고 있는 시민들한테 도와주는데 또 경기로 봐서는 조금 나을는지 모르지만 그 돈의 가치가 또 떨어져요, 인플레 현상이 너무 많이 돈이 돌다 보니까 그 돈의 1만 원짜리 하나가 소중함에 돈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반대 급부도 생기는 입장이라서 이제는 코로나 시기도 지났고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발매하는 거를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금 30억 매출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몇 군데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큰 매출을 많이 올리는 데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서 조례하고는 조금은 상관없지만 과장님이 한번 더 국장님도 계시지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상품권을 발매하는 것을 좀 줄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인 소비가 좀 돼서 좀 나을는지 모르지만 그게 정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정상적인 소비가 안 될 뿐더러 또 환율에 대한 가치 돈의 1만 원짜리에 대한 가치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 상품권으로 사다 보니까 물가도 오르기도 많이 올랐지만 그분들이 상품권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 현금하고 상품권하고 차이가 많아요. 
  또 일괄 읍면에 마을에서 한 지도자 되는 사람이 어른들 명의로 다 바꿔가지고 한 사람이 결제를 해가지고 1,000만 원씩 1,500씩 하는 거를 내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건 다 불법이죠,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주민들 주민등록증 명의로 해서 바꿔달라고 해서 은행 가면 아마 신분증 가져가면 누구라도 해주겠지 본인이 안 가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활용도도 마찬가지고 돈에 대한 가치도 인플레도 마찬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끝났으니까 조금씩 우리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풀었지만 조금 줄여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말씀드리는데 한번 그거 쫌 생각해가지고 내년에 상품권 발매할 때는 다시 한 번 전문가들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좀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리고 사실상 이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일단 자영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진후진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내년도 발행할 때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진후진 위원님 일명 깡이죠, 깡! 초창기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구매해서 이렇게 해서 현금화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의도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형 매출업장이나 기업은 사용처를 제한하고 소상공인 업체로 하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30억 기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30억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30억 기준해서 매출되는 일명 마트나 뭐 이런 거 판매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농협이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50여개 정도 됩니다.
신성호 위원  축협... 그런데 만약에 가은 뭐 예를 들어서 산북 이런 데 농협마트에 그런 거를 안 받아주면 그분들은 그걸 어디다 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읍면 지역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하나로마트를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실상 대부분 물품을 거기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문경사랑상품권 10%라는 그런 주민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인데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게 우려가 되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 차원의 물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 다음에... 잠깐만요, 내가 메모해 놓은 걸 잊어버려 갖고... 올해 중앙정부에서 내년 본예산에 이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얘기 지금 듣기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만약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이게 내년에 정부 지원 예산이 없다면 우리 시비로 이거를 할 의향은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는 저희 실무부서 판단은 저희 시비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이 단순한 상품권이라기보다는 지역의 통화를 유통시키는 기능도 있고 또 상권 자체를 저희 지역 상권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국비가 저희들 올해 20억 5,500만 원 왔거든요, 20억 5,500만 원 왔는데 20억 원 때문에 저희 지역 상권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실무 부서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좀 발행을 좀 했으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규모를 조정은 가능하더라도 이게 제도의 계속 존속은 건의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매출액에 따라서 특히 의료 분야에도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르신들 병원비도 그걸로 많이 내는데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일부 병원에서도 이걸 취급하지 않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혼란도 올 거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걸 미리 사전에 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다른 좋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저희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주소지에 상관하지 않고 영업장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러니까 주소지를 둔 분도 지원 가능하고 사업장을 둔 분도 지원 가능하고 그런 뜻입니다.
신성호 위원  폭넓게 사업장만 있어도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사업장만 있어도...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내가 예천에도 하고 상주도 하고 문경에도 하고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그걸 다 그 지역에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사업장 위치가 있고... 예,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신성호 위원  전에는 대표자 사업자로 했는데 내가 다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걸 다 지원해 주냐 이거죠, 이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렇다고 하니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무슨 말이죠, 담보물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담보물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우리가 소상공인 융자 이차 보전인데 아! 그거를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담보만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상관 없이 사업장에 따라서 다 해주는데 담보만 있으면 해 준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죠, 이게 일단은 이차보전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신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내가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가 필요하다고 왜냐하면 지금도 모자라서 있는 업장도 다 지원 못 해주는데 만약에 타 지역 사람의 어떤 관내 사업장까지 다 포괄적으로 이거를 지원해 주면 당연히 비용 면에서 증가하고... 추정도 안 됐잖아요, 지금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비용추계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비용추계 저희가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래서 내년 예산할 때 그때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공개발용토지비축사업을위한예산외의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토지 보상을 국토교통부의 공공개발 이용 토지 비축 사업을 활용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도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예산의 의무 부담에 해당하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도에 공공토지 비축 사업으로 선정된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장조사,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고 보상 완료 후 공급 대금을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협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43호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은 보상 관련 업무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일괄 매입한 뒤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로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인 중부 내륙 철도 개통 사업을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함에 따라 그 일원에서 추진되는 문경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토지 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29일 국토교통부에 공공토지 비축 사업을 신청하고 2018년 4월 4일 공공토지 비축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해당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비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비 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한정된 예산으로 초기 보상비, 보상기간 장기화, 간접공사비 증가, 착공 지연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한 추진과 장기 미집행 시설의 민원 해소, 인력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일전에 한번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을 만약에 지금 동의를 하게 되면 LH에서 지금 날짜별로 따진다고 하면 언제쯤 LH에서... 올 10월달부터 지금 협약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20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수용을 다 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 가요?
○도시과장 이행희  1년 정도...
진후진 위원  1년 정도... 혹시 주민들이 수용하는 데 반대 내지는 나는 보상이 적어서 이렇게 한다, 해도 이거는 강제수용이 가능하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가능합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는 것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역세권을 만들어 놨는 데다가 가격이 지금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공사할 때보다...
○도시과장 이행희  감정을 내년에 합니다.
진후진 위원  내년에 하지.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주민들도 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별로 없겠다, 가격이 또 상승하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농민들은 농사짓는 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고요, 일부 주택이라든지 영업하시는 분.
진후진 위원  사업장 가지고 있는 분들.
○도시과장 이행희  한 둘 정도...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옆에 김재식 씨 하는 여관 그것도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안 들어 갑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앞에 김성식 씨 하는 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예, 들어 갑니다.
진후진 위원  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겠네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도시과장 이행희  예전부터 제가 문경읍장 할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동의가 된 사항이라요.
○도시과장 이행희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가지고 우리 역세권 정말로... 그럼 보자... 철도가 내년에 우리 개통되나요, 국장님! 내년에 개통돼요.
○도시과장 이행희   계획은 내년 말입니다.
  (경제도시국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준공해가지고 6개월 시운전하고... 그럼 그때 무렵 되면 역세권도 되나, 안 되잖아 역세권은...
○도시과장 이행희  사업은 시행을...
진후진 위원  시행하죠.
○도시과장 이행희  그거하고 별개로...
진후진 위원  그래요, 잘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진후진 위원님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10월달에 LH하고 업무협약해서 또 12월달에는 국토부 승인 받으면 내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 맞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완공이 돼서 시운전할 때쯤 되면 그래도 지금 앞에 역세권에서 일부 우리가 이용하는 주민 편의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지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행희  그렇죠, 기반시설은...
신성호 위원  이 작업하고 상관없이...
○도시과장 이행희  기반시설은 다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죠.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도로라든지...
○도시과장 이행희  도로 다 됩니다.
신성호 위원  버스나 택시 승‧하차장 같은 거 이런 것도 주변에...
○도시과장 이행희  예.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우리가 열차 준공에 맞춰서 최대한 같이 뒤따라서 빨리 사업이 잘 추진돼서 우리 문경에 좋은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3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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