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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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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2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7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김경환의원)
  3. ▶ 5분자유발언(진후진의원)
  4. ▶ 5분자유발언(고상범의원)
  5. 1. 제27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6.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고상범‧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7.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07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4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10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26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 고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4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5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의 조례는 9월 27일자로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는 10월 4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경환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환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 가은, 마성, 농암이 지역구인 김경환 의원입니다.
  올해 7월 우리 시는 예상범위를 넘어선 폭우로 인해 산지에서 토석류가 흘러내리거나 하천이 범람하여 재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올해와 같은 폭우는 앞으로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대책이지만 사소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하천 및 세천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장마철 전에 하천과 세천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 등을 제거하여 범람의 위험을 줄이고 물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작업은 굴삭기 1대로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시점을 놓쳐 피해가 발생한 후 조치하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196개소, 세천 1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천의 경우 주민숙원사업비 이외에 별도의 유지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읍면지역에서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예산 5억이 편성되어 있으나 올해 상반기 집행률은 48%에 불과하며 읍면별로 예산집행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지역의 경우 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억 8,600만 원의 예산을 재배정받아 관리하였지만 B지역은 같은 기간동안 990만 원의 예산만을 재배정받아 관리했습니다.
  올해 7월에 입은 피해는 대부분 세천과 하천 등이 범람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우기 전 세천과 하천 등이 정비되었다면 폭우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천 유지 관리비 예산 신규 편성과 하천 유지관리비의 우기 전 조기집행 및 지역별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안전점검은 재난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복구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시는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 급경사지, 소규모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 대상 대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여 형식적인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은읍의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물 696개소를 공무원 2명이 한 달안에 점검하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의 경우에는 올해 2월 취약지역 70곳을 산림녹지과 공무원 2명과 민간전문인 3명이 7일 동안 점검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전점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 대상지를 마을단위로 분류하고 해당 마을의 담당 공무원과 마을 대표자를 점검자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2차 경상북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 홍수에 의한 기반시설 취약성과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폭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와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이 기본이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신경을 써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재해 예방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진후진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의 미래를 위하여 강력한 의지로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ㆍ4ㆍ5동 지역구 진후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경의 미래에 대한 큰 꿈과 희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작은 목소리일 수 있으나 여러분들의 지지가 있다면 큰 물결이 되어 문경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저는 오늘 문경시가 획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복합레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문경시에 강원랜드 지점을 건립하거나 새로운 내국인 카지노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투자해 주십시오.
  과거에 문경시는 석탄 자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장의 바탕에는 문경시의 큰 공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경시는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와 경제 쇠퇴로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문경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까지 받아온 폐광지역개발기금은 7개 시군이 매년 일정 부분씩 나눠가져서 한 지역의 경제기반을 재편성하는 대형 사업의 시행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저 소멸위기의 지역에 겨우 숨을 쉴 수 있는 산소호흡기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폐특기금은 소멸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문경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되는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카지노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뿐만아니라 다양한 복합레저 관광사업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이 새로운 사업이 문경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수가 늘어나고 그 수익으로 우리가 원하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됩니다.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이며 일자리가 생기고 젊은이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선도적인 복합레저 관광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다양한 관광사업들이 뒤를 이을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되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경이 소멸 위기의 탄광도시에서 국내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관광사업을 중앙 정부와 광해공단에 확실하게 요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문경의 자원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과 문경시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문경시민과 의회, 집행부의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야 문경시의 새로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경의 미래를 향한 큰 발걸음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고상범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에도 대형 종합실내체육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종합실내체육관은 농구, 배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다양한 스포츠 및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 스포츠 경기 뿐만 아니라 대회, 공연,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문경실내체육관이 있지만 좌석 수 900석, 수용인원 1,500명으로 앞으로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문경시의 계획에 비하여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문경시는 2013년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한 이후 스포츠 특화도시로써의 면모를 착실하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계획에 의하면 당장 2023년만 하더라도 국제대회 2개, 전국대회 45개, 도 대회 19개 등 총 73개 대회의 개최 및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경시 규모의 도시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공격적인 계획이며 실제로 2023년 8개국 초청 국제대학배구대회를 유치하여 성료하였으며 또한 세계 60여개국이 참가하는 2024년 세계태권도 한마당 국제대회의 개최를 확정 짓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의지와 역량에 더하여 문경시의 스포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더 다양하고 큰 규모의 체육대회나 전지훈련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기에 본 의원은 이제 우리 문경시에도 대형 종합실내체육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실내체육관의 다양한 장점으로는 첫째, 날씨 등의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어 일관된 활동이 가능하며 둘째, 농구,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달리기 트랙 등 다양한 운동을 지원하는 시설이 제공됩니다.
  셋째, 공연, 전시회, 이벤트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고 소통하는 장소로써 커뮤니티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또한 운동 동호회, 스포츠 팀, 강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문경시체육회 산하에 42개 종목의 186개 스포츠 클럽이 있으며 회원수는 3,042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클럽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의 학교 체육관은 임차비용이 비싸거나 사용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학교 부지에 수영장 건립을 둘러싼 갈등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론 국군체육부대가 있지만 이 곳은 전문선수 위주의 시설로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실내체육관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대형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은 우리 시가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 문경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체육대학이 문경에 유치된다면 문경시는 국군체육부대와 함께 명실공히 스포츠 특화도시로써의 양 날개를 다는 것이며 한국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반드시 이 과업을 성사시켜야 하지만 제대로 된 대형 실내체육관 하나 없는 현실이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따라서 대형 실내체육관 건립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유치의 큰 명분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년부터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고 그 생활인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문경에는 산업시설이 취약하여 외부의 인구를 끌어들일 요소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관광도시 이미지도 거의 모든 도시가 유사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도시의 브랜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많은 대회를 개최한 경험과 역량이 있고 목표의식과 집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대회를 유치한다면 그에 따른 스포츠마케팅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외부에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선수단이나 가족들이 문경을 찾으면서 스포츠 도시로써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함께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형 실내체육관이 점촌을 중심으로 영순, 산양, 호계 등 어디에 위치하더라도 문경새재 중심의 개발에 상응하는 균형개발의 효과가 있고 체류형 스포츠 관광객들은 문경 전체의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문경을 찾는 이러한 젊은 체육인들은 문경의 생활인구에 그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가 스포츠 체육도시로 특화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부지원이 있다면 체육도시로써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고도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필수 요건으로써 대형 종합실내체육관의 조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환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고상범‧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고상범 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토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고상범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사전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서정식 의원님과 신성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7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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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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