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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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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11: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3.  1. 제227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8.  6.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3. 1. 제227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4.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7.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6. 휴회의건(의장제의)

(11:10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창보  의사담당 심창보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30일 2018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승인 건과 6월 4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4월 26일 제22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0건의 조례는 2019년 5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5월 16일 제2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9건의 조례는 2019년 6월 5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재용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인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문경, 마성, 가은, 농암이 지역구이며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부터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중앙위주의 정책이 지자체로 권력의 분권화와 재정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경제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소득, 소비, 성장률은 대폭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탄력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지자체는 창의적인 행정의 실현과 재정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방행정의 내실화, 경영합리화, 생산성 향상 방안을 도입하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경지역 내 부존자원의 효율적 활용 목적으로 도입한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 경영수익사업은 지자체 이후 사업규모 증가와 유형이 다양화 되었습니다.
  문경시가 과거에는 임대료, 과태료, 입장료, 수수료, 사용료, 토지개발이용료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철로자전거, 관광사격장, 자연휴양림, 유스호스텔, 국민체육센터, 썰매장, 국민여가캠핑장, 오픈세트장, 새재주차장 등 매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의 20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0.64%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71.37%로 좋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문경시의 경영수익사업은 성공사업과 실패사업으로 나눌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문경시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적정영역 설정에 대한 판단기준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정확히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적합한 영역은 첫째, 기업 진입에 제도적 자연적 장벽이 있는 사업, 둘째, 시민의 신뢰를 필요로 하는 사업, 셋째, 공공성은 있으나 수익성 문제로 민간이 기피하는 사업으로 민간재라 하더라도 민간기업 진입에 제도적 사회적 장애가 있는 경우로 주민복지, 소비자 보호, 환경, 교육, 문화, 예술, 생활체육 관련 사업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영수익사업으로 부적합한 영역은 첫째, 민간재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 둘째, 공공성이 낮은 사업, 셋째, 민간부문과 경쟁성이 높은 사업으로써 민간영역의 지나친 침범은 지역경제 위축과 지방수입 감소의 악순환과 주민반발이 발생되므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직판장, 펜션업인 스머프 마을, 문경시에서 조성하고 민간위탁 한 문경힐링휴양촌의 식당, 특산물판매장과 숙박시설, 오미자테마공원의 카페 등은 현재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관과 민이 경쟁하고 민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문경시립노인 전문간호센터가 2008년 출범부터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적자 총계가 65억 원이 되면서도 운영방법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도 문경시가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적 타당성과 정치적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며 수익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에서 부적정하다면 그 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써 부적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경제 여건은 고비용 저효율 저성장 체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을 효율성에 중점을 둔 지방행정으로의 체질변화가 필요하며 경영수익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문경시는 운영 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지역별 적정영역을 검토하고 거시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칠 파급효과와 역학관계를 정확히 분석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입더라도 과감히 사업을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윤 극대화의 경영마인드도 중요하지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적정시점에서 손실 최소화를 판단하는 경영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문경시는 신규 경영수익사업 착수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행정관리 능력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지속적인 자문과 시민단체, 지역민으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받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장은 공공성과 민간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정립해 나가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경영사업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정예화·전문화 시켜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관이 민간부문 영역을 침범하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실패한 경영수익사업은 행정의 비 효율화와 주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참다운 리더십은 지역경제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 더욱 진가를 발휘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단어로써 대처방식에 따라서 결과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문경시에서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고윤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7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6월 26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직상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총무위원회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4 회의중지)

(11:36 회의속개)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춘남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정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춘남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춘남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그리고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시 재정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박춘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탁대학 운영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탁대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9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2019년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탁대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탁대학 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안직상 의원님과 황재용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2019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2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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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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