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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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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세출예산추가출자·출연안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2024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7.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
  9. 8.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세출예산추가출자·출연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2024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8. 7.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9. 8.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세출예산추가출자·출연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안 1건이 추가됨에 따라 안건은 그 별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자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예산반영 계획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추가 출자금 등 총 2건이며 총 출자․출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22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붙임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출자 계획입니다.
  대상 출자기관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이며 근본 출자 예정금액은 15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출자 금액은 없습니다.
  주요사업은 문경 골프장 골프카트 사업, 문경레저타운의 식음료 및 시설 용역 사업, 문경새재 리조트 시설용역 사업 등으로 이번에 15억 원을 추가 출자함으로써 기 추진 중인 사업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규 대체사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문경시의 대주주 지위 취득으로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대외 신인도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6쪽,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경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1개소당 3,000만 원 이내로 출연금의 10배인 70억 원의 한도액입니다.
  보증기간은 5년간, 이자상환 방법은 2년 거치 임시 상환 또는 3년 균등 상환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비를 출연함으로써 신용평점이 비교적 낮은 소상공인에게도 일반 시중은행 금리로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4월 1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63호,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대상은 2개 기관, 2개 사업으로 총 출자․출연 금액은 22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추가 출자금은 15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문경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것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7억 원으로 당초 5억 원에서 2억 원 증액하였으며 본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액 대출자가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2건의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추가 출자금,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법령과 조례 규칙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 중 문경관광개발 추가 출자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먼저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 일자리경제과는 과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의 참석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들이 질의 응답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출자금 15억에 대한 건데요, 여기 뭐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예, 저희들 문경새재 리조트에 컨벤션 시설 신축 부지매입을 위해서 저희들 출자를 좀 할려고 합니다.
김영숙 위원  컨벤션이 뭐 지금 꼭 필요합니까?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현재 저희들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회의실이 소규모로 2개 정도가 있는데요.
  전혀 지금 수요를 전혀 이렇게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장기 계획으로 컨벤션 시설을 신축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장소가 좀 외지다고 생각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그게 리조트 뒤쪽에 같이 붙은 명상 웰빙타운 부지인데요.
  그게 4필지인데 한 2천평 가량 됩니다, 그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좀, 예... 뭐 장소라든가 그 2천평이면 시부지죠 그게?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예, 현재는 시부지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고요.
  거기 보니깐 총 발행 수가 81만 3천 주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예, 관광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예.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예.
김영숙 위원  예, 예... 그런데 그 문경시가 10만 주를 가지고 있고 보니까 12.3%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맞잖아요?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예, 현재 저희들이 10만 주를 갖고 있는데 그 점유 비율이 12.3% 정도 됩니다.
김영숙 위원  예, 12.3%...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예, 추가로 15억 원을 출자하게 되면 25만 주가 돼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26% 정도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주주한테 피해를 주지 않겠어요?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그거는...
김영숙 위원  너무 늘어나서 주주가,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대주주거든요.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또 어떤 한 분이 5.5% 가지고 계시고 보니까 우리 문경이 아주 대주주로 들어가는데 15%를 또 늘리는 거는 굉장히 좀 무리가 갈거 같고 그런데 그 뭐...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오히려 문경시가 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안정이라든지 그다음 운영 같은 경우에 더 효율성을 더 가져올 걸로 저희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주주인데 너무 많은 것을 한쪽에서 가지고 있으면 적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굳이 15억 원을 추가로 출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그러니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2.3% 인데 저희들 이제 26%로 되면은...
김영숙 위원  예, 26%...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저희들 뭐 임원 추천위원회 어떤 추천 권한이라든지 기타 저희들 인사 그다음에 경영 그쪽으로 훨씬 더 권한이 더 이렇게 강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출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최고 대주주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이걸로 가지고 출자금 늘려서 컨벤션 센터를 한다는 겁니까?
○기업지원팀장 고재흠  예, 그 부지를 매입해서 향후에 컨벤션 시설은 문경레저타운에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 이렇게 설명하고 사업내용이 그죠, 지금 이 팀장님 사업내용하고 틀려요.
  소통이 안 됐었는가, 아니 실장님 주요사업은 여기 보면 골프장 카트사업, 식음료 사업 뭐 이런 주요사업인데 이 얘기는 전혀 없었잖아, 컨벤션 시설 신축 부지매입한다고.... 몰랐어요, 실장님은?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맹 여기 부지매입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음...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는 이 얘기가 없길래 나는 뭐 모르고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 중 경북신용보증재단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세출예산 추가 출자․출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일수  세정과장 윤일수입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한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제1항 중 2024년 6월 30일을 2027년 6월 30일로 하며 제11조 중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해당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신축 또는 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조문을 정비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를 각각 자동납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문경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면제되는 납세고지서별, 세목별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송달 기준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제5조제1항 중 30만 원을 45만 원으로,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변호사법 제90조 및 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를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세무사법 제17조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7페이지, 문경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제4조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제공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제7조제2항 중 영 제29조제2항제1호를 영 제30조제1항제1호로, 영 제29조제2항제2호를 영 제30조제1항제2호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법 103조의제3제1항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법 71조의2제1항을 법 103조의3제1항으로, 제15조제2항 중 103조를 103조의2로 하며 제16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개정하였습니다.
  37페이지, 문경시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제2항제3호 중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국세징수법 제113조로, 제4조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자치법규 위반기준에 따라 표시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제목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지급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6항까지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 3호 서식 중 가산급을 납부지연가산세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50호,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지역주민의 일원인 시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51호, 문경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 우편송달 기준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송달 기준을 정비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52호, 문경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53호,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시각장애인요?
○세정과장 윤일수  예.
김영숙 위원  그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데 연간 감면해 주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윤일수  지금 저희들 조례로 할 수 있는게 지금 한 4급 정도 상황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한 15건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보니까 한 15건에서 20건 그 사이 됩니다.
  금액으로 하면 한 1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얼마 되지는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납세고지서가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일수  예.
남기호 위원  서면으로, 우편으로 가는 거 하고 인터넷 가는 거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우리가 뭐죠...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 서면으로만 갑니까, 지금?
○세정과장 윤일수  우편으로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편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윤일수  예.
남기호 위원  앞으로 그 뭐라 핸드폰이나 이쪽으로 뭐...
○세정과장 윤일수  뭐 알려주는 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번 그런 쪽으로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전에 신청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라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문자로 안내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앞으로 전자고지서도 좀 더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윤일수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여기 우편보다는 그죠?
○세정과장 윤일수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그 송달할 때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세정과장 윤일수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45만 원까지는 가산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지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그것도 이렇게 송달할 때 저걸로 하잖아요, 일반으로 하시면 나중에 세금 징수가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세정과장 윤일수  아닙니다, 그거는 45만 원 이상은 등기로 발송을 하고 45만 원 이하 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인제 가산금이라고...
○세정과장 윤일수  가산금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김영숙 위원  가산금을 안 낼 경우에는 인제 그거 뭐야 일반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세정과장 윤일수  아닙니다, 가산금 포함 금액 해가지고 45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 등기로 하고, 포함이 됩니다.
  한 매당 총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가산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 자체가...
김영숙 위원  그래 45만 원 이상이 되면은...
○세정과장 윤일수  예, 예 무조건 등기로...
김영숙 위원  등기로 보낸다...
○세정과장 윤일수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공용부지내영구시설물건립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순구  회계과장 권순구입니다.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옆 주차장 조성사업 외 4건에 대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52페이지, 붙임1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금회 취득 재산은 토지 32필지, 건물 2동이며 처분 재산은 없습니다.
  취득 재산현황은 53페이지, 붙임2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붙임3 세부사업 계획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옆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인구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모전동 915-1번지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부지 중 사용하지 않고 있는 1,798㎡ 면적의 토지를 매입하여 50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토지 매입비는 1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문화꾸러미 창작소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문화꾸러미 창작소 및 점촌 미로타운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토지 2필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한 후 건물 2동을 철거하여 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은․농암분소 신축사업 토지매입 건입니다.
  가은․농암지역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부재로 인한 농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가은읍 성유리 200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25년 10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7,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성유리 소재 토지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농기계 25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64페이지,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611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121억 원, 24.7%가 증액되었으며 특히 토지 매입비가 6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30% 초과 증액되어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된 건입니다.
  매입 토지는 20필지 56,981㎡이며 상하부 승강장과 케이블카 삭도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69페이지, 산북면 지내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유해시설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농기계 주차공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산북면 지내리 32번지 외 5필지이며 조성 면적은 11,144㎡이며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6필지 모두 학교 부지이며 소유자는 주식회사 미래그린산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21년 문경시 소유의 산북면 약석리 413번지에 산북119안전센터를 증축 목적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받았으나 증축이 아닌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금회 다시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현재 산북면 약석리 50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산북 지역대를 철거하고 시유지인 약석리 413번지와 도유지인 약석리 508번지 및 508-2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922.67㎡의 건물을 2025년 12월까지 신축하여 고령화 증가에 따른 소방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용부지 내에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54호,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옆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시 모전동 915-1번지 토지면적 1,798㎡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및 주거 밀집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 토지매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꾸러미 창작소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문경시 점촌동 165-1번지 외 1필지 토지면적 481㎡, 건물 면적 661.37㎡ 규모를 매입하고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 토지매입 및 건물매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은․농암분소 신축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가은읍 성유리 200번지 외 2필지, 토지면적 3,258㎡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농업기계 임대용으로 농민 편의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 토지매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건은 문경시 문경읍 상․하초리 일원에 당초 토지매입비 6억 원, 상․하부승강장 건축비 144억 원, 시설비 300억 원, 총 사업비 490억 원에서 변경안으로 토지매입비 16억 원 증액 10억 원, 상․하부승강장 건축비 145억 원 증액 1억 원, 시설비 410억 원 증액 111억 원으로 총 611억 원, 총 증액 121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증액에 대한 변경내역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산북면 지내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은 문경시 산북면 지내리 35번지 외 5필지, 부지면적 11,144㎡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부지매입으로 각종 유해시설 설치를 하고 방지하고 농업기계 주차공간 확보로 농민 불편해소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건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계상재산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옆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외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55호, 문경시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시설물 축조 신청에 따른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계획에 대하여 문경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산북119안전센터 건립의 건은 당초 산북면 약석리 413번지 부지 1,517㎡, 건물 연면적 745㎡를 증축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문경시 산북면 약석리 508번지 외 2필지, 토지 면적 3,157㎡, 건축면적 922.67㎡ 규모의 신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역출동 거점 확보 및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 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 토지매입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옆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옆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 문화꾸러미 창작소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저희들이 인제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면에 있는 얘기는 문화꾸러미 창작소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건물이 전부 다 균열이 갔어요, 두 동이...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사실은 그걸 빨리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이사를 못 하고 있어요.
  혹시나 보상을 못 받을까 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작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걸로 인해서 시민이 재산의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이라고 이렇게 왔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막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시민의 재산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리고 이게 뭐 찔끔찔끔 하지 말고 예산확보 되는대로 그렇게 해주세요.
  참 그렇잖아요,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서정식 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꾸러미 창작소 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은․농암분소 신축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은․농암분소 신축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뭐 여기 보면 대성의 것도 있더라고요, 대성산업...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대성산업이 있습니다, 그 산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여기서 팔려고 그러는가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서정식 위원  팔려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대성 자체의 의지는 매입 파는 거보다는 저희가 지상권이라든지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그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서정식 위원  그 참 어려운 얘기예요, 자기들은 나름 지상권을 해서 수익을 받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참 많이 힘드신 거 같은데 그거 잘 해결될 수 있게 좀 해주시고 참고사항 삭도설비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서정식 위원  외자 구매를 하는데 이게 급하게 서두를 건 아니잖아요, 삭도 설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간당 1,500명이잖아요 지금 그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10인승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게 어떻게 1,500명이 나왔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하고, 수송량이 하루에 1,500명이라는 얘기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저희들이 계약을 뭐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 집도 안 짓는데 장롱부터 들어오는 꼴이 안 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그럼 외자 구매 관련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외자, 저희가 지금 가설계는 지금 상부승강장, 하부승강장 그다음에 토목 건축에는 어느 정도 가설계는 나와 있는데 외자 구매가 돼야 그러니까 지금 도펠하고 두 개의 회사에서 지금 견적서를 낸 상황인데 저희가 조달청 의뢰를 하고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자 구매계약이 돼야만이 상세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느 회사가 지정이 되든지간에 그러면 그 구조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지주는 어떻게 세우고 이런 부분들이 상세 설계도를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늦어져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서정식 위원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런데 이 삭도설비가 나중에 다 됐을 때 오는 거잖아요, 미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순환식 삭도해가지고 수송량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요.
  10인승인데 어떻게 시간당 1,500명 이게 무슨 말인지...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아, 그거 전체에 저희가 하는 게 38대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38대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래 10인승 38대 해가지고 시간당 1,500명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38대라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협의회 때 나온 내용 설명하고 좀 틀리네요.
  땅 매입을 관광개발로 통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우리 문경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그거 전체적으로 지금 문경관광개발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계약의 단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래서 계약의 단계까지, 지금 그 또 사망자가 있어서 저희가 한 세 분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고 그다음에 계약의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실제적으로 15억, 20억 정도가 하지만 지금 그 단계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산은 세우되 추후에 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매입이 완료되면 아마 그걸 감액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은 그러면 그쪽에 만약에 22억을 만약에 예상한다고 그러면 소유자들이 다 허락을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지금 대부분 소유자들은 그 얘기는 인제 만족은 약간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협의의 단계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세부적인 그런 상황에서 약간 지금 이견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듣기로는 힘든 쪽으로 자꾸 얘기가 듣기는 데 한두 농가에서 그 한 명 있다가 반대하면 이 공사를 못하는 거잖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올 4월달에 지금 중토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거기에 대한 공익성 검토도 지금 신청해 놨고 그러니깐 두 가지 지금 협의와 그다음에 수용권을 받기 위한 그 두 가지 지금 동시에 진행이 가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협의의 건은 만약에 한 명이라도 반대했을 경우에는 못 하는 거고 수용권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자격이 되는가요, 그게 지금 케이블과 조성하는데에?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권을 받아내기 위해서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문경시의 제반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그 수용성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공익성 나오는 거는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고상범 위원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수용을 하려고 절차하고 과정 봤을 때 얼마나 걸립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7개월입니다, 땅 사는데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내년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땅 사는게요?
고상범 위원  아니요, 내년 연말까지 준공한다면서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아, 지금 땅을 사고 지금 이렇게 외자 구매도 끝나고 땅 사는 거 하고 어느 정도 한 10월이나 11월달에 맞춰지면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기는 저희는 최대한 단축할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12월이라는 걸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저 삭도설비라는 게 인제 기자재죠. 아까 얘기했던 사람 타는 캐빈이나 뭐 이런 거...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전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뭐 아직 땅도 안 샀는데 기계를 사가지고 보관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고상범 위원  뭐 보관한다고 그러면 시에서 건물을 창고를 짓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창고를 빌리든지 그 양이 어마어마 할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지금 38대이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그것만 38대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자재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뭐 더 된다고 봐야지요.
고상범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보관하려면 보관시설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행정절차하고 건축, 토목 설계가 다 어느 정도 맞지 않으면 행정절차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토목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토목이 늦어져버리면 캐빈은 다 완성돼 있는 상황이고 이런 걸 사실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춰나가려고.... 그래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캐빈이 완성이 다 돼 있는 상황이면은 회사에 보관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우리 와서 그 뭐 부두에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행정절차 토목, 건축 절차 그다음에 외자구매 절차까지를 다 생각해 가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용이 490억에서 610억, 120억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리 매입을 해서 보관하기 위한 경비 부분이 플러스알파가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고상범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했지만 집도 안 짓는데 지금 싱크대 사고 있고 냉장고 사고 있거든요.
  지금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굉장히 새재라는게 관광지고 옛날에 인제 뭐 도자기도 문경 같은 경우는 많이 구웠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문경시에서는 진행을 하는 거 같아가지고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요, 뭐냐하면 케이블카와 하늘길과 테르메와 5성급 호텔이 만약에 새재에 만약에 100% 다 형성됐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맹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만 더 책임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혹시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오셨어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팀장님 왔습니다.
고상범 위원  팀장님만 오셨어요?, 팀장님이나 그 주무관들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부 다 피해를 입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도자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문화재가 나왔다고 1년, 2년은 그냥 가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제가 그 부분은...
고상범 위원  제가 인제 왜냐하면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게 왜냐하면 문경시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투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진행과정에 있어가지고 절차나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공무원들이 힘들어지고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고 규정을 무시하지 말고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 의원협의회 때도 말씀했다시피 무조건 지금 내년 2025년 12월달 준공이라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 과정 하나하나를 갖다가 퍼즐식으로 맞추다 보니까 안 맞는 걸 지금 억지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라도 퍼즐이 이탈돼 버리면 그냥 와르르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그래요.
  이게 전에도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 건데 솔직히 케이블카 하나만 가지고는, 케이블카 하나만 가지고는 솔직히 경제성 없습니다.
  이거 타러 오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하늘길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케이블카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늘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그 케이블카는 지금, 그 하늘길은 산림과에서 지금 하는...
고상범 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고상범 위원  왜냐하면 저도 지금 하늘길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지금 대성 거지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대성 거하고 산림청 거하고 같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같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지금 대성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데크 설치하는 부분들이 거의 대성 거고 그다음에...
고상범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이용하게 되면 대성 땅을 개인 땅 주인이 자기 땅에다가 그걸 갖다가 잔도하고 데크길하고 다 짓는데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지금 그분들 저희가 회장님하고 부회장님을 면담을 통해서 만나는 경우에는 그분들도 케이블카가 그다음에 하늘길이 성공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당연하지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선대 회장님께서 토지를 팔지 말아 달라는 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팔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들이 좋은지 계속 대성과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운영 관련해가지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운영 관련해가지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제시가 된 건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제 말은 왜냐하면 자, 내년 연말까지 했어요.
  그런데 하늘길이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하늘길이요?
고상범 위원  예.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아니 저희가 케이블카가 완성이 되고 해야 그다음에 지금 하늘길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저희가 삭도를 먼저 설치합니다, 케이블카가 되는 게 아니고...
고상범 위원  그래 동시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케이블카 다 만들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하늘길 만들겁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어느 정도 다 동시에 완전히 해서 같이 완성되는 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완성이 거의 되어야만이 그다음에 기자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게 운반이 되기 때문에 하늘길은 약간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상범 위원  늦어지더라도 손발 맞춰서 같이 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완공이 케이블카가 다 되면 바로 그쪽으로 자재를 이동해가지고 하늘길도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하늘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듣기는 얘기도 있고 지금 아주 안 좋은 얘기가 지금 많이 듣기고 있어요, 많이 듣기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 이게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우려스러워요.
  지금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일 처리하는 부분이 개인적인 고상범이가 봤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야 이래 해도 되는가,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가,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때 누가 책임질 건가’... 100% 시비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밑에 직원들 옷 벗을 각오하고 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봤을 때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시행했던 지자체를 방문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목록도 다 뽑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서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가지고 특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정식 위원님과 고상범 위원님이 또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그거 이어서 제가 그냥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작년 9월에 케이블카 조성 건으로 490억이 의결된 바 있었죠, 그런데 사실 얼마 경과가 되지 않았는데 사업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121억이라는 증액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저희가 외자 구매를 할 때는 최소 2개 이상의 회사가 견적이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지금 도펠하고 포마가 들어온 게 200억 하고 28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의 평균치를 내서 240억으로 저희가 조달의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40억에 저희가 지금 조달의뢰를 하지만 두 경쟁을 하다 보면 240억 밑으로 저희는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이고 만약에 인제 선정 단계로 간다면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40억보다는 좀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기적으로 사실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당시에는 저희가 밑에 바닥이 보이는 그런 기본 안의 저거였고 지금은 바닥이 보이는 크리스탈이라든지 그다음에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인 게 조금 더 추가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게 인제 뭐 법적으로 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아 그거는 아닙니다.
김영숙 위원  사실은 듭니다, 맞지요.
  그리고 토지매입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경관광개발에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지불할 것이라고 계획이 있었어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그런데 토지매입 비용이 또 갑자기 또 10억이 추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지금 그 문경관광주식회사에서 저희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도 계약의 단계까지는 성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까지도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다면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 지금 관광개발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도를 밝혀왔지만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사망자가 한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문경관광개발에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9월이나 계약 완료되면 그 감액조치를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좀 뭐 일보다도 너무 예산이 좀 앞서는 느낌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심려를 좀 하시고 사실 우리 지금 단산터널 같은 것도 과연 그걸 누가 했었나 하는 여러가지 말들이 있다시피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그건 누가 했어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가 문경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생각해서 대변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에 있어서 너무 급하기보다는 나중에 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가지 기대도 되지만 염려하는 바도 그만큼 이상 큽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그 어떤 방법이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시민과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규칙 그다음에 각종 절차에 대해서 세밀히 또 꼼꼼히 세심히 살펴서 그런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우리 의원들도 여러가지로 염려된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의결을 한다해서 이게 정말로 맞는 것인지 또 우리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좋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반반이에요, 저는 우리 고상범 위원님은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반반이에요.
  이것은 신현국 시장이 공약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민들의 신현국 시장이 50%, 반대하는 사람은 50%가 있었어요.
  지금 15번에 EBS에 세계테마기행 해가지고 적벽대전 나오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중국산이 더 좋습니까, 지금 우리 주흘산이 더 나아요, 어때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제가 중국은 안 가봐지고...
남기호 위원  중국 이번에 그러면 시장님 가실 때 따라가시지 왜 안 따라가셨어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제가 지금 뭐 공식도 이래서 지금 어쨌거나 주흘이 하나의 지금 명산으로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중국보다 더 좋게 한다, 그건 가당치가 않습니다.
  견줄 수가 없어요, 중국산을 보십시오, 한번 그거 한번 보세요.
  주흘산이 저희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문경인들이 생각할 때 주흘산이 대단한 산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테마파크도 그렇고 테마파크도 외국에 있으니까 테마파크지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지금 그 부분만 대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 전부 다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뭐 맹 찬성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쪽 지역구는 찬성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서 끌고 올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이쪽 밑 쪽으로 점촌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 이렇게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너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아무리 잘해도 중국은 못 따라간다, 산은 못 따라간다.
  그래요 뭐 사업이 많이 증가됐어요, 증이 그죠, 이렇게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님한테 따라가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토지매입에 대해서 관광개발이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위원장 이정걸  그쪽에서는 이사회라든가 총회를 개최했는가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시에서는 1천 원짜리를 2천 원 주고 못 사니까 관광개발에서 그렇게 매입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맞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그 관광개발에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저희는 감정평가액에 줄 수가 없고 그거밖에 안 되니 그다음에 문경관광개발에서 그것보다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 더 상액시켜서 그래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거지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위원장 이정걸  아, 이사회에서는 그럼 통과됐는가 이 안이?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이 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지금 삭도설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 집도 안 지었는데 TV라든지 가재도구부터 먼저 사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위원장 이정걸  만약에 그게 이 늦어져 가지고 시일이 1년, 2년이 지났다.
  또 부식될 수도 있고 어떻게 또 기계가 더 좋은 기계가 또 나와서 또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상황도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제가 보기에는 빨리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삭도설비라든가 이런걸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저희가 민자유치라든지 국도비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많은 절차가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토지매입과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의 토지사업과 그다음에 구매와 그다음에 건축 토목 설계를 어느 정도 같이 생각해 가면서 만약에 그런 구매가 다 끝나고 그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또 외자 구매 들어가고 또 설계 자체가 안 되는 게 외자 구매이기 때문에 외자 구매가 돼서 상세 설계가 나와야 이게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기업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설계도를 좀 달라 이럴 수 있는데 그쪽에서는 설계도 자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이 건에 대해서 전에 우리 지금 김동욱 전문위원님이 좀 잘 알고 있더라고...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니깐 의원들이 지금 자꾸 많이 좀 뭐라 하느냐 의아해하면서 왜 이렇게 서두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하도록 해주세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그 기회를 만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금방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이사회에서 22억에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통과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위원  혹시 그 참석은 안 했지 않습니까, 맹 소장님은 그냥 얘기만 들은 거잖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경관광개발이 우리 문경시와 문경시민들이 출자 만든 회사거든요.
  감정이 16억 나왔는데 22억에 사겠다고 그런 식으로 문경관광개발이 경영을 합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상범 위원  뭔가가 얘기가 있었죠, 혹시 그 회의록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관광개발 이사회에 했던 회의록...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 드릴 수가...
고상범 위원  우리가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가요?
  그 알아봐 줘요, 내가 봐서는 뭔가가 서로 오지 않는 한은 관광개발이 바보 등신 아니잖아요.
  감정가보다 6억 원을 더 주고 사요?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지금 감정가 저희가 지료를 다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저걸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쪽에서 이사회에서 그다음에 문광주에서 충분히 그런 의견을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검토했는 게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감정이 16억 나온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관광개발에서 22억을 주고 산다는 거는, 6억을 더 주고 산다는 거는 뭔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냥 삽니까?
  뭐 소장님 같으면 그래 사겠어요 예?
○문경새재관리소장 윤상혁  그거는 뭐 문경 우리 발전을 위해서...
고상범 위원  (웃음)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 회의록 볼 수 있으면 확인 좀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중 산북면 지내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산북부면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요, 질의보다도 작년에 우리 산북면민들 고생하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산북면 공무원들도 고생하셨고 이거는 빨리 사서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뭐 거기다가 또 우리 산북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산북부면장 김순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아, 저도 저의 지역구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 너무 우리 산북면 공무원들하고 면민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약간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매입을 해서 불씨를 완전히 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고맙고 혹시 이 금액은 땅 주인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수치는 되잖습니까, 금액이 혹시 또 더 요구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이 금액 가지고 되죠?
○산북부면장 김순애  어차피 더 인상 요구한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감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땅 주인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됐잖습니까?
○산북부면장 김순애  미래그린사업 대표께서 주민들에게 먼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셨고 또 시에다가 매입 요구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또 주민대표분들께서 시장님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고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산북부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소방서 직원들이 지금 보건소 거기로 다 옮겼지요, 일부 기계들은 소방차나 이런 거는?
○회계과장 권순구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뭐 처음에 이 부분이 증축해서 신축으로 변경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뭐 동의만 해줄 뿐이지 사실적으로 그죠, 영구시설물은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권순구  예, 도에서 직접 신축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저희들은 동의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권순구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용부지 내 영구시설물 건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회의중지)

(11:15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추진 전반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지적된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작성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회의중지)

(11:43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하여 작성한대로 2024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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