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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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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24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이동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
  3. 2.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
  4. 3. 문경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
  5. 4. 2025문경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
  6. 5. 문경새재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수립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7. 6. 문경시도시재생전략계획(가은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7. 경북농민사관학교사용료면제동의안
  9. 8.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이동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고상범·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2025문경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6. 5. 문경새재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수립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7. 6. 문경시도시재생전략계획(가은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8. 7. 경북농민사관학교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9. 8.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이동노동자권익보호를위한지원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퀵 서비스 기사나 택배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에 대하여 그분들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조례에 적용대상을 문경시에 거주하거나 관내에서 노동을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안 제6조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신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74호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신성호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약 1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시 이동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이후에 배달, 택배 등이 우리 삶의 중요한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이동노동자 수가 빠르게 증가했으나 정작 중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안전사고 위험, 복지혜택 부재 등 여전히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4조에서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등 시장의 책무를, 제6조에서 휴식, 상담, 문화활동 지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을, 제7조에서 관련 사업 위탁과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동 노동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이번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로컬푸드문화센터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는 호계면 견탄리 57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986㎡의 지상 2층 건물로 2020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이 중 건물 1층에 위치한 농특산물 판매장 등 354㎡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82호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는 농업인들의 화합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농업인들의 대표 단체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4조 등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를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행선 농특산물 직판장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로컬푸드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고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여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등 각종 행사 등에서 문경시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 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로컬푸드와 성격이 다른 카페를 1층에 두어 제3자에게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등은 사용료를 면제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이제 이달 말에 사용 기간이 끝나서 재연장하는 안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차피 우리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농업 단체에 가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운용하는 방법에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한 건 외에 우리 허가 조건을 따로 이제 계약서상에 명시하셨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거기에 사용 이익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 같은 거는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가 있나요.
  우리가 그분들이 사용 이익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야 뭐 그 단체의 소관이겠지만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무상으로 대여한 장소인 만큼 거기에 대한 이익도 분명하게 단체의 공익을 위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걸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 부분은 금방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이익을 환수를 하기로 말하면 또 반대로 적자를 보존해줘야 되는 상황이...
신성호 위원  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익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관리 감독요.
신성호 위원  예, 그 내용이 없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 사용 목적이 분명하게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그 물품만 판매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 일반 공산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또 농산품도 우리 농가에 좀 다양하게 해갖고 좀 뭔가 품목도 늘고 양도 좀 늘려서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현재 커피숍을 세를 주고 있죠, 하는 도중에 줬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그 얘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1월달에 농정과장으로 왔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거를 줬다는 것을, 저번 의회 때 4월달 의회인가요, 그때 지적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얘기를 해서 6월 말에 관두는 걸로 일단 얘기는 됐고 이 당시에 로컬푸드 문화센터를 지을 때 농림부의 승인을 받을 때 거기 카페를 하도록 승인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임대를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 잘못은 됐는데 임대 과정이 로컬 푸드를 처음에 하행선에서 농업경영인에서 이제 이걸 달라고 해서 바꿨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바꾸고 나서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쪽에 들어와서 맞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그 적자를... 인건비입니다, 뭐든지, 양쪽으로 양면인데 커피숍도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했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했는 부분이 세를 주자, 라고 본인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 또 세를 안 주면 경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세를 안 주는 임대 무상으로 주는 걸로 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또 지원도 좀 해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
○농정과장 김남일  시설 수리라든지 이런 건 해줬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지금 현재 무상으로 준들 이게 운영으로 해서 또 적자가 날 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러면 세를 준다, 안 준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을 그냥 위임하세요, 그냥 그쪽으로, 위임하고 세를 먹든 뭘 먹든 너희가 알아서 먹어라, 대신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이 건물에 대한 모든 지원은 우리가 못하겠다, 그쪽에서는 농업경영인회는 뭐 좀 안 되면 손 벌리고 또 인건비 어떠니 이런 얘기 내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제약을 주지 말고 어떻게 벌든 간에 버는 거는 신경 안 쓸 테니 무상으로 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는 경영을 제대로 하라고 던져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잘라서 하든지 몇 개를 자르든지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좀 생각해 볼 때라고 봅니다.
  뭐 제약을 줘가지고 하지 마라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농정과장 김남일  건물 전체가 아마 국비 공모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환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재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일부를 주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 해보세요.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이거는 문화센터 사용허가 계획에 대한 갱신을 해주는 것에 대한 안이지만 로컬푸드 안에 들어가면 우리 농산물이 좀 적어요, 인근에서 나오는 그 상표가 떡 붙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함창이나 이안이나 이쪽의 것도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 상품을 교체해서 우리 걸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인근 거를 그냥 상표까지 붙여가지고 판매하는데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시정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로컬푸드 문화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7조·8조는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와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지역 상생구역 및 자율 상권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의거 상권 전문 관리자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83호 문경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존 상권의 상권 지원 시책의 범위는 전통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이 없는 상권에서는 지원 사업 등에 들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2021년 지역상권법을 제정하여 정책 범위를 전통시장에서 지역 상권으로 확대함은 물론 상권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 제3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중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은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단서에 따른 비율 100분의5 이상으로 최근 2년간 상승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비율을 준용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은 1. 상시 영업 상인, 2. 자율상권 조합, 3.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청년 상인과 초기 창업기업, 청년 창업기업이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상위 법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관내 쇠퇴 상권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잘 봤는데요.
  9조에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이해도가... 활성화 구역에 대한 어떤 내용을 지원한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9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청년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생애 최초 창업자 이렇게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냥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근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성호 위원  지원 내용이 아니고 지원 단체를 구분해 주는 거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지역 상권 구역에서 생애 최초로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청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3조에 말하는 지역 상생구역이나 9조의 활성화 구역은 같은 의미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법률이 2022년 4월 28일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됐는데, 지역 상생구역이라는 것은 큰 핵심은 임대료 문제입니다.
  건물주와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건물 임대료에 대한 그런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가지고 어떤 상권 활성화를 노려보자, 그런 역활을 하는 곳이 지역 상생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자율상권 구역 같은 경우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지금 상점가로 지정된 이외의 지역은 좀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율상권구역을 설정해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역 상생구역이라 하면 그러면 임대 건물주가 임대인한테 어떤 임대료를 법적 임대료 제한선을 이하로...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일단은...
신성호 위원  서로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협약을 통해서...
신성호 위원  하는 우리가 어떤 지역을 앞으로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임대료가 비싸서 사실 그 건물이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물주하고 그다음에 임차를 원하는 상인분들하고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어떤 상생 협약을 통해서 그런 해결점을 찾아보자, 그런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를 잘 만든 것 같고요.
  조금 진작에 준비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인데 지역 상생구역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빼면 중심가잖아요, 구 중심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 이외의 지역도 가능합니다.
박춘남 위원  중앙통 주로 모전보다는 중앙통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게 지역 상생구역의 기준 범위가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100호 이상의 점포, 100호 이상의 점포가 있으면 지역 상생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라고 특정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를 지금 결정지어야 되잖아요, 100호 이상이면...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상생구역하고 자율 상권구역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그 구역 주민들하고 또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구역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전통시장 중에서도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날이 대단히 크게 서고 그래서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많고 건물도 노후되고 지금 찾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고 장날에는 오히려 더 썰렁해요, 신흥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중앙통에 빈 점포들도 점주들을 만나서 건물주들을 우리 시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인구도 감소하고 가게 세를 좀 저렴하게 하면 그래도 좀 내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가게 세가 일단 비싸면 부담이 되잖아요.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도 좀 한번 공청회라 그럴까요, 건물주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시가 지금 이렇게 이러하니 좀 가게 세를 좀 낮춰서라도 줄 의향이 없느냐, 그렇게 한번 그런 것도 설명회도 가져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위원님! 맞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이 진짜 백 번 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단 이번에 조례라든지 조례를 하기 전에도 그런 역할을 좀 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문경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수립에따른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5. 문경새재관광지지정및조성계획수립에따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문경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새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884호 2025문경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부의안건은 총 2건입니다.
  101쪽 2025문경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일부 변경 내용으로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가화 예정용지 위치표시 및 중심 시가지 공간 구상안을 삭제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분야별 발전계획을 현행화하고자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7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8월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106쪽 의안번호 2885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의견 청취 건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문경읍 하초리 일원에 워터리조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림지역 72,312㎡와 보전관리지역 41,03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로는 올해 3월 문경새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7월경 경북도에 승인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84호 및 의안번호 제2885호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84호 2025문경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승인된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법률 지침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역 내 정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일부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의 위치 삭제 및 총량 관리로 입지 규제를 개선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사업과 공모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도시공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도시 기본계획 목표 연도 도래에 따른 향후 우리 시 장기 발전 계획 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일부 변경 안에서 제시된 부문별 계획의 추진 전략 중 기 추진 중인 소방장비기술원 유치 사업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체계적 관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885호 문경새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 청취의 건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써 농림지역 72,312㎡와 보존 관리 지역 41,03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관광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문경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새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3 회의중지)

(10:35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문경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문경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문경새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새재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문경시도시재생전략계획(가은읍)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가은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현 시점 가은읍 현황을 반영하여 문경시 도시재생전략계획 19년도 구역도 및 현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 용역 기간은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가은읍 왕릉리 536번지 일원입니다.
  용역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전략 계획을 변경 후 활성화 계획 수립, 국토부 공모사업 응모 예정입니다.
  사업 규모는 기 전략 계획상 약 145,000㎡이나 가은역, 아자개시장, 양조장 부지를 포함한 약 310,000㎡로 확장하여 다양한 사업소재 발굴로 공모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경상북도로부터 전략계획 변경안을 사전 컨설팅 받았습니다.
  6월 관계부서 협의 및 가은읍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번 의회 안건을 심의를 마친 후 금년 7월 중 전략계획 변경안을 경상북도 경유 국토부 최종 변경 승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886호 문경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은읍 변경에 대해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하반기 국토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확정된 구역 내에서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2019년에 수립된 문경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공모 사업을 구성할 경우에 가은역, 아자개장터, 가은 양조장 등이 제외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의 다양한 고유 자원을 연계하여 관광 브랜드화하기 위해 사업 구역을 확장하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가은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됐네요, 이게 우리 하반기 공모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위해서 기존에 해 놓은 거를 특화 사업을 위해서는 가은역이나 아자개장터, 양조장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까지 확대해서 공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차피 가은이라 하면 가은역이나 아자개 장터를 빼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분은 잘한 거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1 회의중지)

(10:42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가은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가은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북농민사관학교사용료면제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북농민사관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경북농민사관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됨에 따라 군위군에 있던 농민사관학교를 우리 문경시로 유치 이전함에 따라 원활한 이전과 조속한 지역 정착을 위하여 문경향토음식학교를 무상 임대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덕동 729-69번지이며 면적은 608.6㎡로 2층 건물입니다.
  허가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9년까지 5년간입니다.
  근거 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의안번호 제2887호 경북농민사관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북도의 출연기관인 농민사관학교가 흥덕동 소재 문경향토음식학교로 유치됨에 따라서 경북 농업의 발전과 문경시의 농업 대전환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다수의 교육생 유입으로 생활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원활한 이전과 조속한 지역 정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등의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면제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북 농민사관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북농민사관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북농민사관학교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추진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 된 부분은 격려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6 회의중지)

(10:48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9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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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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