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
- 5.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문경시시내버스무료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
- 7. 문경시시내버스미운행마을희망택시운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지역상품우선구매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신성호‧이정걸의원발의)
- 2. 문경시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정식‧김경환‧신성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3.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서정식‧진후진‧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4. 문경시산림사업의관리업무대행수수료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불정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시내버스무료이용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시내버스미운행마을희망택시운행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문경시교통안전증진을위한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있어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 김경환과 사회 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이 있어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 김경환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적용 대상 기관, 안 제6조에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업체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소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적용 대상 기관, 안 제6조에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업체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0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공공기관에서 물품,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게 함으로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0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공공기관에서 물품,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게 함으로써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관련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조례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상당히 좀 늦었지만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해서 지역경기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늦었지만 잘 된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우리가 또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관내 지역상품을 구매하고 시공하고 또 이렇게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포상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포상 규정에 의거해서 25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정량평가하셔서 포상도 한번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관내 지역상품을 구매하고 시공하고 또 이렇게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 그런 업체에 대해서 포상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 포상 규정에 의거해서 25년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정량평가하셔서 포상도 한번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정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법령안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사후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사후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는 사후 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법령안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사후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사후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는 사후 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77호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0일 서정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사후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사후 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후 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후 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7호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0일 서정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도시재생 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사후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사후 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후 관리 계획에 따른 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사후 관리 사업 범위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공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항목은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입니다.
안 제8조에는 지원 상한액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 세대 규모와 자부담률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노후 공동주택의 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공사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항목은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입니다.
안 제8조에는 지원 상한액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 세대 규모와 자부담률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78호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0일 신성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준공 이후 경과 연수가 평균 20년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인 소규모 단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구조 안전에 취약은 물론 생활 편의시설 등도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여 유지보수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함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보수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편성된 예산도 충분치 못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 등을 상향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보수 공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78호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0일 신성호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준공 이후 경과 연수가 평균 20년 이상이고 30세대 미만인 소규모 단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는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구조 안전에 취약은 물론 생활 편의시설 등도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여 유지보수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함에도 예산상의 문제로 보수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물가 상승 등에 대응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나마 편성된 예산도 충분치 못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단지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 등을 상향하여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꼭 필요한 보수 공사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개정 조례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동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거기 한 가지 신설된 8조2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보수에 있어서 여기 지원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지금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동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거기 한 가지 신설된 8조2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보수에 있어서 여기 지원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성호 의원 기존에는 지원 상한액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아까 질문하신 단지 내 도로에 대한 어떤 주차장...
○서정식 위원 이게 이제 자부담률이 있는지 여기에는 명확하게...
○신성호 의원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없죠.
○신성호 의원 예.
○서정식 위원 예,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박춘남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위원장 박춘남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박춘남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위원장 박춘남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입니다.
산림녹지과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173쪽 의안번호 2987번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2023년 6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대행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988번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정자연휴양림 카라반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용어의 정의로 성수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주말과 주중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입장료의 면제와 관련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6조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요금표 중 카라반 별빛촌 및 카라반 휴양림의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였으며 제2항과 별표3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제2항 시설 사용료 배상 및 환급 기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두 안건 모두 10월 23일에서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입니다.
산림녹지과 부의안건은 총 2건으로 먼저 173쪽 의안번호 2987번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2023년 6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관련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대행 수수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988번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불정자연휴양림 카라반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용어의 정의로 성수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주말과 주중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입장료의 면제와 관련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6조 시설 사용료, 시설 사용료 요금표 중 카라반 별빛촌 및 카라반 휴양림의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였으며 제2항과 별표3 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등의 반환, 제2항 시설 사용료 배상 및 환급 기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두 안건 모두 10월 23일에서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987호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부터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기존 문경시에서 발주하던 숲 가꾸기 사업을 문경시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12월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이라는 명칭으로 법제화되었고 개정된 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88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카라반 시설이 성수기 기간이 길고 시설 사용료가 타 국‧공립 자연휴양림과 비교하여 높아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카라반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7호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부터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기존 문경시에서 발주하던 숲 가꾸기 사업을 문경시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22년 12월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이라는 명칭으로 법제화되었고 개정된 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에서 정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988호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한 카라반 시설이 성수기 기간이 길고 시설 사용료가 타 국‧공립 자연휴양림과 비교하여 높아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카라반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매우 적절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보네 여기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는 지금 요금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요금이 지금 내렸는데도 이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싸다고 생각합니까?
오랜만에 보네 여기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저는 지금 요금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요금이 지금 내렸는데도 이게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싸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가격을 낮춰서 이용률을 높이자는 취지고, 한번 저희가 또 국민여가캠핑장, 소위 말하는 스머프마을하고 요율을 맞췄습니다.
○김경환 위원 요금을 좀 더 낮추세요, 왜 그러냐 하면 자연휴양림 쪽이 산림청에서 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김경환 위원 평일에 거의 40,000원입니다, 35,000원에서 40,000원. 한번 들어가보세요, 경쟁력이 안 돼요, 맞죠, 차라리 제가 왜 이걸 짚고 가는가 하면 80,000원 같으면 여기에 문경사랑상품권을 에코월드나 우리 요금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런 걸 지불을 해주든지 차라리 패키지로 끊어주면 여기가 좀 낫지 않겠나, 돈 인하하는 것보다도 50,000원 선 잡고 30,000원을 내준다는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우리 어디죠 사격장하고 다 돌잖아요, 돈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좀 안 생기겠어요, 지금 어차피 지어 놓은 거 사람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사람 몇 명 써요, 좀 많이 쓰죠, 나름.
그런 걸 지불을 해주든지 차라리 패키지로 끊어주면 여기가 좀 낫지 않겠나, 돈 인하하는 것보다도 50,000원 선 잡고 30,000원을 내준다는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우리 어디죠 사격장하고 다 돌잖아요, 돈이 되는 데는. 그렇게 하면 경쟁력이 좀 안 생기겠어요, 지금 어차피 지어 놓은 거 사람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지금 사람 몇 명 써요, 좀 많이 쓰죠, 나름.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어차피 노는데 평일날 솔직히 사람 없을 때 좀 싸게 해서 지금 또 방학도 되잖아요.
패키지로 끊으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길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찾을 겁니다.
요즘 보니까 다른 지역도 지금 상주나 이런 데도 보면 40,000원이 기본이에요, 성주봉이나 이런 데도, 경쟁력이 돼야지 80,000원 내려놨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아무도 안 와요, 이거 비싸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패키지로 끊으면 더 좋은 방법이 생길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찾을 겁니다.
요즘 보니까 다른 지역도 지금 상주나 이런 데도 보면 40,000원이 기본이에요, 성주봉이나 이런 데도, 경쟁력이 돼야지 80,000원 내려놨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아무도 안 와요, 이거 비싸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한번 바꾼 거는 시행을 해보고...
○김경환 위원 예, 해보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는데 그거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비슷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저도 며칠 전에 한 번 또 올라갔다 왔어요.
그리고 몇 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예약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또 주중에는 되는데 주말에, 주로 문경시민도 주말에 가족들이 외지에서 오면 또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8만, 11만, 1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모텔을 잡거나 이렇게 해도 5, 6만 원 하면 충분한데 그런데 이거를 이왕 개정을 하는 김에 김경환 위원님 얘기처럼 좀 현실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 문경사랑상품권을 몇만 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들고 또 한 가지는 감면율에 있어서 문경시민, 다자녀 이게 중복이 되나요, 하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개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여기에 예약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또 주중에는 되는데 주말에, 주로 문경시민도 주말에 가족들이 외지에서 오면 또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8만, 11만, 1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모텔을 잡거나 이렇게 해도 5, 6만 원 하면 충분한데 그런데 이거를 이왕 개정을 하는 김에 김경환 위원님 얘기처럼 좀 현실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진짜 문경사랑상품권을 몇만 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들고 또 한 가지는 감면율에 있어서 문경시민, 다자녀 이게 중복이 되나요, 하나만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중복은 안 됩니다.
○서정식 위원 중복 안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문경시민이 20% 같으면 주중이고 주말에는 또 0%예요.
이런 부분은 문경시민에 대한 어떤, 다른 분도 다 그렇겠지만 성수기 주말이라도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문경시민에만 4번에 있거든요, 감면 대상에, 4번에 문경시민에 대해서 주말 성수기에도 20% 해주든지, 문경시민이 뭔가 이렇게... 이게 시에서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는다, 외지에서 친구들 놀러 오면 아, 나 문경시민이라 난 주말에도 20% 돼 내가 예약할게, 이런 또 나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문경시민에 대한 어떤, 다른 분도 다 그렇겠지만 성수기 주말이라도 어떻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문경시민에만 4번에 있거든요, 감면 대상에, 4번에 문경시민에 대해서 주말 성수기에도 20% 해주든지, 문경시민이 뭔가 이렇게... 이게 시에서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는다, 외지에서 친구들 놀러 오면 아, 나 문경시민이라 난 주말에도 20% 돼 내가 예약할게, 이런 또 나름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서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주말 성수기에도 문경시민만 20%를 좀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곤란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타 시설과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이 사용하는 건데 타 시설 전체적으로 사실은 시민에게 크게 이렇게 우리가 와닿는 혜택이라고 못 느껴요.
우리 주위에서 있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는 조례하실 때 시민만의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경시민만의 특권, 우리가 살면서 우리한테 뭔가 되돌아오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20% 아니고 50%라든지 뭔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서 있는 것보다도,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는 조례하실 때 시민만의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경시민만의 특권, 우리가 살면서 우리한테 뭔가 되돌아오는 그런 걸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20% 아니고 50%라든지 뭔가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식 위원 외지인이나 저희들이나 뭐 별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조례하실 때 그거 좀 해 주시고 김경환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문경사랑상품권 지원에 대한 걸 한 번 넣을 수 있으면 또 넣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참고하셔서 조금 가격을 낮추시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한번...
○신성호 위원 가격 문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카라반 안 써보셨죠.
일반 다른 지역 카라반하고 좀 달라요, 펜션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규모나 이런 거 봐서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어요, 주중에 비수기에 없어서 그렇지, 그거는 부서 과에서 검토하겠지만 일반적인 산림청에서 하는 그런 카라반 소형하고 우리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 다른 지역 카라반하고 좀 달라요, 펜션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규모나 이런 거 봐서 이게 어느 정도 경쟁력은 있어요, 주중에 비수기에 없어서 그렇지, 그거는 부서 과에서 검토하겠지만 일반적인 산림청에서 하는 그런 카라반 소형하고 우리 거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이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거 참고해 주셔서 가격을 한 번 더 의논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품권도 좋고 또 상품권으로 우리 지역을 또 한 번 이용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품권도 좋고 또 상품권으로 우리 지역을 또 한 번 이용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 예.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불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95쪽 의안번호 2989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을 완화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례안 조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근거를, 안 제5조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손실액은 승‧하차 인원 계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운송 수익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3쪽 의안번호 2990호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맞춰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망택시 탑승 요금을 인하하여 택시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전부개정 조례안 조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마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제3조 희망택시 운행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제3조에서 5조까지 희망택시 운행 계획 수립과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매년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별표의 탑승자 부담 요금을 대당 1,500원에서 대당 1,000원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제6조에서 8조까지 희망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의 신청 및 증설에 관한 내용, 제8조에서 9조에서는 사후 관리 비용 지원 중단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5쪽 의안번호 2991호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5호 지원 대상의 용어 정의와 안 제4조제2항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있어 교통안전홍보물품 등을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95쪽 의안번호 2989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비용을 완화하고 관광객들에게는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만족도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례안 조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무료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하는 근거를, 안 제5조는 운송수입금 손실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으로 손실액은 승‧하차 인원 계수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항과 안 제6조 운송 수익금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3쪽 의안번호 2990호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내버스 무료 이용에 맞춰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망택시 탑승 요금을 인하하여 택시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전부개정 조례안 조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뿐만 아니라 운행 중인 마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제3조 희망택시 운행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제3조에서 5조까지 희망택시 운행 계획 수립과 이용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매년 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별표의 탑승자 부담 요금을 대당 1,500원에서 대당 1,000원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제6조에서 8조까지 희망택시 운행에 따른 비용의 신청 및 증설에 관한 내용, 제8조에서 9조에서는 사후 관리 비용 지원 중단 및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15쪽 의안번호 2991호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5호 지원 대상의 용어 정의와 안 제4조제2항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있어 교통안전홍보물품 등을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9호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의 관내 시내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하는 이번 사업은 보편복지 향상, 탄소중립 환경실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청송군의 경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약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비용적인 측면과 버스 이용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버스 타는 것을 꺼렸던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바깥 출입을 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는 관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확충하여 문경시에서 일반버스, 시내버스로 관광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자리 잡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yes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울러 시민의 호응과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시로 버스와 터미널을 점검하여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고 운전기사님들의 서비스 교육도 철저히 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0호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망택시 탑승 요금을 인하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나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탑승 요금을 낮춤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1호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재정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 사업 추진 시 교통안전홍보물품 제공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증진 활동 지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시민 홍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9호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의 관내 시내버스 이용을 전면 무료화하는 이번 사업은 보편복지 향상, 탄소중립 환경실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청송군의 경우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 이후 버스 이용객이 약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비용적인 측면과 버스 이용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버스 타는 것을 꺼렸던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바깥 출입을 하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편의를 제공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시는 관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노선을 확충하여 문경시에서 일반버스, 시내버스로 관광하는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자리 잡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yes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더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울러 시민의 호응과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시로 버스와 터미널을 점검하여 쾌적한 버스 이용 환경을 만들고 운전기사님들의 서비스 교육도 철저히 하는 등 운영에 최선을 다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0호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역시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희망택시 탑승 요금을 인하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나 이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탑승 요금을 낮춤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91호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2024년 11월 22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재정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 사업 추진 시 교통안전홍보물품 제공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증진 활동 지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시민 홍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드디어 25년도부터 우리 버스가 전면 무료화가 됩니다, 기대도 되고 또 사실 우려도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손실액을 산정하고 또 청구하고 지원하는 건 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한 7조항이 좀 앞으로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무료화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앞으로 버스의 질적인 것도 같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죠. 과장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손실액을 산정하고 또 청구하고 지원하는 건 있는데 사후 관리에 대한 7조항이 좀 앞으로 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무료화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앞으로 버스의 질적인 것도 같이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우려하는 바가 없지는 않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무료화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같이 또 버스 업계도 친절 또 청결 이런 서비스도 함께 사후 관리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조례도 보강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작하셔서 25년 사업해보시고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참작하셔서 25년 사업해보시고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후 관리가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버스 기사들입니다, 많이 들었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김경환 위원 운전기사분들이 할머니들이 좀 늦으면 오는 거 보고도 그냥 지나간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모든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서비스는 버스 기사들을 우리가 인성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버스 회사에서 하는 소리가 기사들 구하기가 힘들어서 마음대로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주고도 우리 시민들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버스회사에다가 정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나름대로는 우리 뭔가를 다시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거든, 주는 것만 지금 줬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책임은 지금 주지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되었을 때 버스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우리한테 어떻게 대응해 줄 건지, 그 부분은 분명히 답을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지나가고 나면 그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모든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다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서비스는 버스 기사들을 우리가 인성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교육을 좀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버스 회사에서 하는 소리가 기사들 구하기가 힘들어서 마음대로 말을 못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주고도 우리 시민들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세심하게 파악하셔서 버스회사에다가 정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나름대로는 우리 뭔가를 다시 받아야 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줘야 되거든, 주는 것만 지금 줬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책임은 지금 주지 않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되었을 때 버스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우리한테 어떻게 대응해 줄 건지, 그 부분은 분명히 답을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가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시는 거는 잘 해요, 근데 보면 차가 하매 운전대 돌아가는 거 보면 압니다, 벌써, 그런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촌에는 전부 다 버스 타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노약자들이에요.
손 들어도 지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제보들을 내가 많이 받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도 지나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제보들을 내가 많이 받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다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냥 친절 교육시키고 뭐 그런 거 좋아요.
유니폼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친절 버스라든지, 스마일 마크라든지, 유니폼을 하나 만들어주고 기사들 다 모아서 친절교육, 여러분들은 문경의 얼굴입니다, 라는 식으로 친절 교육을 한 번 딱 시켜요, 외지인도 올 거란 말이에요, 타잖아요, 외지인도, 그러면 이분들이 버스 무료 했더니만 불친절하고 이런 우려가 의원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이분들이 또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이라도 동일하게 딱 맞춰주고 친절교육을 한번 딱 시키고 뭔가 자긍심을 좀 외지인이 왔을 때 버스 무료 탔더니만 이건 뭐 개판이더라, 불친절해, 이러면 오히려 별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문경의 얼굴입니다, 라는 거를 그런 슬로건이라도 하나 해서 그렇게 한번 자긍심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냥 친절 교육시키고 뭐 그런 거 좋아요.
유니폼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고 친절 버스라든지, 스마일 마크라든지, 유니폼을 하나 만들어주고 기사들 다 모아서 친절교육, 여러분들은 문경의 얼굴입니다, 라는 식으로 친절 교육을 한 번 딱 시켜요, 외지인도 올 거란 말이에요, 타잖아요, 외지인도, 그러면 이분들이 버스 무료 했더니만 불친절하고 이런 우려가 의원들이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이분들이 또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폼이라도 동일하게 딱 맞춰주고 친절교육을 한번 딱 시키고 뭔가 자긍심을 좀 외지인이 왔을 때 버스 무료 탔더니만 이건 뭐 개판이더라, 불친절해, 이러면 오히려 별 감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은 문경의 얼굴입니다, 라는 거를 그런 슬로건이라도 하나 해서 그렇게 한번 자긍심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무료화 시행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해 주셨고 지금 또 KTX하고 우리가 이음선에서 또 버스도 다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질적인 서비스, 스마일 문경답게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것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경유차가 많더라고요.
경유차가 정말로 매연을 많이 뿜으면서 앞에 가는데 뒤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회의 때마다 몇 번 또 질의를 했었고 자주 얘기하면 또 잔소리 같고 한데 이 기회에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지금 거의 다 경유차입니까? 우리가 새로 뽑은 것 외에는...
경유차가 정말로 매연을 많이 뿜으면서 앞에 가는데 뒤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회의 때마다 몇 번 또 질의를 했었고 자주 얘기하면 또 잔소리 같고 한데 이 기회에 그것도 체크해 주시고, 지금 거의 다 경유차입니까? 우리가 새로 뽑은 것 외에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지금 6대가 저상버스 전기차고요, 내년에 8대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초과하는 그런 버스들은 다 전기버스로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기후 때문에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한데 경유차가 앞에 지나가면 시민들이 다 마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오늘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현재 10개 읍면에 45개 마을 운행 중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개선이 되고 하면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현행 거리가 몇 미터죠.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현행 600인데 내년에는 400으로...
○신성호 위원 줄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잘하셨고요, 아무쪼록 희망택시도 그야말로 희망택시입니다, 그렇죠, 잘 운행하셔서 또 시내버스가 미운행되는 도서 벽지분들한테 교통복지도 같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23년도에 얼마 정도 우리가 집행됐죠, 희망택시.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그때 4억 5,000정도 예산이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4억 5,000 다 집행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조금 남았습니다, 예산 3억 8,000...
○신성호 위원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네요.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또 희망택시가 1,000원으로 내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거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또 희망택시가 1,000원으로 내리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시내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