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4: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청년대상조례안
- 3. 문경시청년상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4. 문경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시행계획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
- 6. 중앙시장어울림마당코워킹스페이스관리위탁동의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황재용‧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2. 문경시청년대상조례안(황재용‧신성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3. 문경시청년상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신성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4. 문경시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황재용‧신성호‧이정걸의원발의)
- 5. 문경시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시행계획수립에대한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 6. 중앙시장어울림마당코워킹스페이스관리위탁동의안(시장제출)
(14:02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투명한 상품권 관리를 위해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에서는 상품권 운영 자금의 투명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환전 청구 및 환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강화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투명한 상품권 관리를 위해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에서는 상품권 운영 자금의 투명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환전 청구 및 환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강화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75호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신성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투명한 상품권 관리를 위해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2에서 상품권 운영 자금의 투명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환전 청구 및 환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고 보다 투명한 상품권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5호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신성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투명한 상품권 관리를 위해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2에서 상품권 운영 자금의 투명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에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환전 청구 및 환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운영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고 보다 투명한 상품권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 있어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 김경환과 사회교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에 앞서 본 위원이 발의한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이 있어 부위원장님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부위원장 김경환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경환 안녕하십니까?
김경환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들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대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청년대상의 시상 부문, 수상 자격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창업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공로자 표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들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대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청년대상의 시상 부문, 수상 자격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창업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공로자 표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 및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3호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청년대상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청년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점차적으로 청년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74호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청년 상인의 안정적인 창업과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창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문적 역량 강화는 물론 각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청년상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 청년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만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청년 이외의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 및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3호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청년대상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청년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점차적으로 청년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74호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황재용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 시 청년 상인의 안정적인 창업과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 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창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문적 역량 강화는 물론 각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청년상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 청년 현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반을 만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청년 이외의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충분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15 회의중지)
(14:20 회의속개)
○부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향 조정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현행 50%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 한도를 60%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향 조정으로 지원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현행 50%로 규정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 한도를 60%로 상향하는 것으로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박춘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배관 설치 확대와 주민들의 도시가스 설치 비용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예산 또한 조속히 확보하여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6호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6일 박춘남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배관 설치 확대와 주민들의 도시가스 설치 비용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조금 지원 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예산 또한 조속히 확보하여 도시가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박춘남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위원장 박춘남과 사회교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박춘남 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환, 위원장 박춘남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춘남 김경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시정 업무 추진과 지역활력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인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의 난개발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 기간으로써 기본 계획은 10년, 시행계획은 5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본 계획은 문경시 전역이며 시행계획은 동부 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기본 구상 및 사업 계획, 농촌 특화지구 지정 등의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9월부터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고 지난 5월 12일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도 승인을 받기 위해 수정 보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농촌 특화지구 등을 활용한 주거, 정주 여건 개선,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연경관 및 환경 보전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협의, 도 승인 등을 거쳐 공고 및 일반인의 열람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 업무 추진과 지역활력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박춘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업무인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시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문경시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의 난개발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 기간으로써 기본 계획은 10년, 시행계획은 5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본 계획은 문경시 전역이며 시행계획은 동부 재생 활성화 지역입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기본 구상 및 사업 계획, 농촌 특화지구 지정 등의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9월부터 계획 수립을 추진하였고 지난 5월 12일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도 승인을 받기 위해 수정 보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농촌 특화지구 등을 활용한 주거, 정주 여건 개선, 농촌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자연경관 및 환경 보전 등을 위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협의, 도 승인 등을 거쳐 공고 및 일반인의 열람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역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 보건, 복지,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농촌 재생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제도적으로 시설 조성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한정되어있는 각종 사업을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특화지구와 관련한 다차원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도입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1호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번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 보건, 복지, 교육, 산업 등 다양한 연계 사업 발굴을 통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농촌 재생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제도적으로 시설 조성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한정되어있는 각종 사업을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따른 특화지구와 관련한 다차원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도입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과 더불어 오광재 팀장님 다수 주무관님들하고 담당 부서 정말로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따져보면 이제 처음 시작이죠, 그렇죠, 신규 사업이죠.
지금 이 사업이 또 어떻게 따져보면 이제 처음 시작이죠, 그렇죠, 신규 사업이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세 번 떨어지고 이번에 됐습니다.
○김경환 위원 예, 됐는데 타 지역에도 지금 이런 부분들은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일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데 벤치마킹을 좀 하셔 가지고 또 거기를 너무 따라 하지 말고 지금 어디 어디죠, 주 지역이...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저희가 일단은 기본 계획은 문경시 전역이지만요, 지금 올해는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동부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그래서 호계, 영순, 산양, 산북, 동로 그렇게 됩니다, 5개 면 지역 그리고 동 지역도 일부 포함됩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딱 좋은데 실질적으로 또 서로 간에 또 뭐 완력이나 이런 거 다툼 없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동서로 전부 다 발전이 되기 위한 시작점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영순, 산양, 산북, 동로 같은 경우에는 축산 농가가 정말로 큽니다,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래 보면 한우축제도 뭐 새재에서 하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향후 이 큰돈을 가지고 저는 기점을 산양 정도에 좀 잡으면 미래를 좀 설계해서 산양, 산북, 동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정을 좀 해 줄 거예요, 호계도 또 축산 농가가 많아서...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축산을 키우는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좀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 주체를 아예 축산 정도의 우리가 문경시를 발전시킨다, 이런 안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지만 계획을 좀 그렇게 좀 가줬으면 하는 장기적으로 그래야지 우리 또 축산 농가가 좀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이 사업 주체를 아예 축산 정도의 우리가 문경시를 발전시킨다, 이런 안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지만 계획을 좀 그렇게 좀 가줬으면 하는 장기적으로 그래야지 우리 또 축산 농가가 좀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저는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저희가 농촌 재구조화 기본 계획이나 시행 계획안에는 이제 특화지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7개 특화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특화지구 하나가 이제 축산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마을에 흩어져 있는 축산 농가를 그다음에 일부 좀 그러니까 대규모 축산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축산 지구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몰아... 그러니까 좀 집단화시키는 이제 그런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기본 계획하고 시행계획은 연동하면서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축산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또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마땅한 축산 지구가 지금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과거에 마성 외어지구 같은 그런 좀 골짜기 쪽에 있는 그런 지구가 나타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집단화시켜서 좀 또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단화 시켜가지고 좀 더 발전된 축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저희가 7개 특화지구가 있는데 그중에 특화지구 하나가 이제 축산지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마을에 흩어져 있는 축산 농가를 그다음에 일부 좀 그러니까 대규모 축산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축산 지구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몰아... 그러니까 좀 집단화시키는 이제 그런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기본 계획하고 시행계획은 연동하면서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축산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또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마땅한 축산 지구가 지금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과거에 마성 외어지구 같은 그런 좀 골짜기 쪽에 있는 그런 지구가 나타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집단화시켜서 좀 또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첨단화 시켜가지고 좀 더 발전된 축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게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합니다.
○김경환 위원 예, 그리고 산양 인근 쪽으로 실질적으로 건물도 또 좀 사들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보고 또 실질적으로 면적이 좀 넓어야 돼요, 뭐든지.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면 거기 뭐 집을 사든가 뭐 어디를 공터를 하든가 확보를 할 때 정말로 앞으로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가 큰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뭐 맨날 새재만 온다, 이런 소리 할 것도 없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김경환 위원 이 예산 가지고 잘 활용만 해도 동쪽은 경기가 살 거예요, 왜! 사느냐, 지금 돌리네습지 있죠, 맞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거를 활용하면 제일 좋고 그리고 경천호도 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나눌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 기반을 나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고맙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걸로 해서 정말로 동쪽이 발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 또한...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 또한...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고 오광재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김경환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중에 이게 우리 사업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재생 지원사업 잘 몰라요, 의미를...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겠다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거 하고 좀 틀립니다.
○신성호 위원 어떤 권역별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특화해서...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이주도 시킬 거고 강제로, 강제 상황도 들어가겠지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저희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주민의 주거 환경이나 생활 편의 개선이 주목적이고요.
그 단계를 이어서 이제 저희들 농촌 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 자연경관 보존 그런 단계로 나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촌을 농촌다움으로 만들자, 주거지구는 주거지구로 만들고 그래 마을 보호지구는 마을 보호지구로 만들고 축산지구는 축산지구로 만들고 농업 경관지구는 농업 경관지구로 만들고 이런 이제 좀 집단화 구조화시키자, 그런 계획...
그 단계를 이어서 이제 저희들 농촌 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 자연경관 보존 그런 단계로 나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촌을 농촌다움으로 만들자, 주거지구는 주거지구로 만들고 그래 마을 보호지구는 마을 보호지구로 만들고 축산지구는 축산지구로 만들고 농업 경관지구는 농업 경관지구로 만들고 이런 이제 좀 집단화 구조화시키자, 그런 계획...
○신성호 위원 특성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마을 간에 기능을 줘 갖고 그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기능화시키는 겁니다.
기능화시키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특성화 시키겠다는 건데...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에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재구조화 대상이 뭡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저희는 일단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일단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거지역 인근의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게 저희들 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의견 조사할 때 그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거지역 인근의 자연환경을 개선하는 게 저희들 주민들에 대한 그러니까 의견 조사할 때 그 부분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신성호 위원 주거 환경이라는 게 개인 주택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정비 여건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그렇죠, 마을 전체입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아, 예.
○신성호 위원 사업에 우리가 공모가 돼서 사업이 확정돼서 국비가 300억 해서 500 몇 십억이 가는데 막 집도 새로 지어주고 뭐 해주고 막 전부 다 지금 있잖아 어떤 환상에 젖어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각 이통장들한테 이 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라는 거를 홍보를 좀 해주세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이것도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전문 집단에... 해야 될 것도 있고 가장 문제가 보니까 주민 반발이에요.
주민이 일부가 찬성하면 또 일부는 반대를 하고 막 이렇게 주민 의견 수렴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먼저 시행한 데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면 그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안을 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이거를 주입식으로 통보하던 식으로 하면 또 실패해요.
주민이 일부가 찬성하면 또 일부는 반대를 하고 막 이렇게 주민 의견 수렴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 이게 먼저 시행한 데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주민 설명회를 하면 그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안을 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이거를 주입식으로 통보하던 식으로 하면 또 실패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주민의 반발에는 일부 반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각 지역별로 특성화를 잘... 아까 뭐 7개 권역으로 해서 뭐 한다는 말 했었잖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특화지구의 종류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것들을 주민 의견 수렴 잘해서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가 뭐 예산 편성하기 쉽고 집행하기 쉽게 우리가 그냥 사업을 진행한다면 또 잘못된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자 아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두 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는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부탁하고 또 하나는 충분한 주민이나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만들어 가는 거 그런 거 좀 부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수 만에 여기 따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고 10년 동안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수 만에 여기 따 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혹시나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고 10년 동안 우리가 국비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혹시나 알고 계시나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지금 농촌협약 대상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572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이제 저희가 최대 300억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이제 저희가 최대 300억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주로 주거 환경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 공간에는 지금 주거 환경 할 데가 사실은 많기는 해요, 빈집도 너무 많고 혹시 빈집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가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저희가 일단은 이번 농촌협약 대상 사업은요, 영순, 산양, 산북, 동로의 청사가 지금 1980년대 초반에 지어서 거기가 좀 위험이 이제...
○위원장 박춘남 예, 알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안전 평가할 때 D등급 나왔거든요.
○위원장 박춘남 청사 건립도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우리 호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번에...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하고 있는데 그 금액도 여기에 포함되는가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별도예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 박춘남 미리 따 온 거기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산양 같은 경우에는 한우 축사가 굉장히 많고 우리 시 전체에 3만 두가 넘는 중에서도 1만 두가 넘게 산양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어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런 경우에는 여기도 뭐 축산 경매장까지 이번에 이제 축협에서 또 새로 이전한다고 부지를 매입해 놓고 한 상태인데 동로에서 우리가 오미자 축제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혹시 산양에서 또 한우 축제를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것처럼 혹시 산양에서 또 한우 축제를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저희 사업 계획안에 어떤 축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없습니까?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 박춘남 여기 지금 특수 농촌 특화지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것도 포함되는지 질의 드려 본 거예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아,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 계획안에 있는 거는요, 농촌 특화지구 중에 이제 축산지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산지구를 지정하면 이제 여러 흩어져 있는 축사를 그 지구 안에다가 이제 좀 집단화시키는 그런 지구,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는 아무래도 지금 축산 농가분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지역을 잘 찾아내서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좀 집단을 시키면 저희가 정부 지원도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미래를 보고 저희가 여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축산지구를 지정하면 이제 여러 흩어져 있는 축사를 그 지구 안에다가 이제 좀 집단화시키는 그런 지구,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는 아무래도 지금 축산 농가분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당한 지역을 잘 찾아내서 그런 지구를 지정해서 좀 집단을 시키면 저희가 정부 지원도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미래를 보고 저희가 여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특정 지역에 많이 생기면 주민들이 아까 또 얘기가 나왔는데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진짜 마을 주민들이 반대 안 하는 지역에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의견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2 회의중지)
(14:43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작성한 의견서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해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내 음식점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년간 관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 예정자자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및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용, 점빵길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내 음식점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년간 관리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사업자와 협업을 통해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 예정자자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및 네트워킹 공간으로 활용, 점빵길 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중앙시장 내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을 운영 능력이 건실한 수탁자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번 위탁 동의안은 공유 공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및 점촌 점빵길 방문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경험이 풍부한 셰프들이 창업 예정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창업 시 원활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2호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중앙시장 내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공간을 운영 능력이 건실한 수탁자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여건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번 위탁 동의안은 공유 공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전통시장 및 점촌 점빵길 방문객의 유입을 유도하고 경험이 풍부한 셰프들이 창업 예정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개인 창업 시 원활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코워킹스페이스 아주 뭐 협력해서 함께 가는 공간이라는 뜻인데 참 기대가 큽니다, 사실은. 저들이 보명당에 지금 포장마차도 지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먹거리가 너무 없어요.
외지에서 버스가 몇 대씩 이렇게 들어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중앙시장에 얼마 전에 이렇게 가 보니까 식당이 삼복이 있고 몇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중앙시장을 거쳐가지고 뭔가 여기서 뭐 좀 특별한 메뉴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관내 요식업자들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어야 되고 어떤 거점 먹거리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앞으로 저들이 이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그래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하나의 저희들 이제 시장에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처럼 먹거리 음식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용료 이거 받아봐야 오히려 저들이 지원해 주더라도 정말 아! 뭐 돼지 석쇠구이다, 뭐다, 뭐 용궁처럼 순대다,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신상은 말할 수 없잖아요,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외지에서 버스가 몇 대씩 이렇게 들어와도 먹을 게 없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중앙시장에 얼마 전에 이렇게 가 보니까 식당이 삼복이 있고 몇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사람들이 중앙시장을 거쳐가지고 뭔가 여기서 뭐 좀 특별한 메뉴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선뜻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관내 요식업자들하고도 이렇게 관련이 있어야 되고 어떤 거점 먹거리를 만드는 어떤 하나의 앞으로 저들이 이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뭔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그래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하나의 저희들 이제 시장에 보면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처럼 먹거리 음식에 대한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용료 이거 받아봐야 오히려 저들이 지원해 주더라도 정말 아! 뭐 돼지 석쇠구이다, 뭐다, 뭐 용궁처럼 순대다, 이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신상은 말할 수 없잖아요, 아직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저희들도 어차피 이제 수탁자 자격을 외식 경력이 한 10년 이상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협력 셰프도 한 세 분 정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셔야지만 다양한 먹거리 개발도 레시피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협약 조건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넣어놨기 때문에 공고를 한번 해 봐야지만 알 것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신성호 위원 과장님! 거점 공간으로 쓴다고 하셨는데 중앙시장 상인들하고는 어떻게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지금 상인회는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걸 재단에 위탁을 하려고 했더니 재단에는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민간 영역에 전통시장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재료도 쓰면서 중앙시장 내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레시피 개발하고 청년들한테 창업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협상의 계약으로 그래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뭐 이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상인들한테 들어서 이게 어, 이거 해도 이거 또 뭐 겉도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 내가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는데 중앙시장 상인회가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올해 끝나니까 우리가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과에서 중앙시장 원래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돌면 이분이 사업이 우리가 효과가 없다, 그거는 동의하시잖아요.
문제는 이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시장 상인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협력하지 않으면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일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상인들한테 들어서 이게 어, 이거 해도 이거 또 뭐 겉도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 내가 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이야기 안 하는데 중앙시장 상인회가 있고 상권활성화재단이 올해 끝나니까 우리가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과에서 중앙시장 원래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돌면 이분이 사업이 우리가 효과가 없다, 그거는 동의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앙시장에 상인들이 요구 니즈 사항이 반영돼 갖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우리는 여기에다가 뭐 인큐베이팅을 하겠다, 거점 공간으로 하겠다, 뭐 어차피 코워킹스페이스라는 게 공유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누군가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중앙시장 상인을 끌어들이고 거기에서 리더자로 우리가 수탁자가 전문가와 같이 가는 그런 그림을 꼭 그려야 된다, 제 생각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주민 참여도 이끌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협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 한번 잘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자주 협업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그게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과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이 문제는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과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일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코워킹스페이스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