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3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외국인계절근로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 2. 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계약동의안
- 4. 문경시농업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
- 5.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
- 8.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문경시외국인계절근로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신성호‧김경환‧서정식‧박춘남의원발의)
- 2. 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4. 문경시농업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 8.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01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촌 인력 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사전 이행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전담 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촌 인력 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사전 이행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전담 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0일 신성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근로자 인권 침해 방지, 근로 환경 점검 등의 의무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정착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나 계절 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4호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0일 신성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은 근로자 인권 침해 방지, 근로 환경 점검 등의 의무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정착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운영 계획 수립 및 지도 점검,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나 계절 근로자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조례는 오래전에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조례는 오래전에 사실은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20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10조의2에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조항을 신설하여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 소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민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제10조의2에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조항을 신설하여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라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77호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과의 불부합한 사항과 오류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한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조항을 안 제10조의2에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에 운영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7호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상위 법령과의 불부합한 사항과 오류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한 지역 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의 대행 조항을 안 제10조의2에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에 운영함으로써 지역 농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221쪽 의안번호 제3178호 유통축산과 소관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위탁 재계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인 문경약돌 축산물 명품화 협의회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비, 홍보비, 연구개발비 등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문경약돌 축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촉진을 통하여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1쪽 의안번호 제3178호 유통축산과 소관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위탁 재계약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비영리 사단법인인 문경약돌 축산물 명품화 협의회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비, 홍보비, 연구개발비 등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문경약돌 축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소비 촉진을 통하여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 등을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리적 표시제와 외식 산업 특화 메뉴 개발 사후관리 등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돌 축산물의 품질관리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의 축산 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소득 증대와 문경시 지역의 농식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기관을 매년 갱신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이 문제되는 점은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 등을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리적 표시제와 외식 산업 특화 메뉴 개발 사후관리 등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돌 축산물의 품질관리 및 홍보 등을 통해 지역의 축산 농가와 유통업체 등의 소득 증대와 문경시 지역의 농식품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 기관을 매년 갱신하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이 문제되는 점은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뭐 질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제 3억을 줘서 이거 위탁을 하잖아요, 주목적이 우리 약돌한우, 돼지 홍보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전체 우리가 예산 현황을 보면 홍보비가 1,100만 원이에요, 실제적인 홍보비, 물론 뭐 거기에 마케팅해서 이커머스도 운영하고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도 큰 틀에서는 홍보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뭔가 특화된 미디어나 SNS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 문경시의 약돌돼지, 한우의 어떤 브랜드화를 해서 더 좀 치밀하고도 고급스러운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이때까지 우리 축산물명품화협의회에서 잘해 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좀 부족하니까 한 번 우리 실무진들이 잘 검토하셔갖고 이 부분을 좀 더 예산적인 면이나 또 실질적인 사업 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던 대로 또 뭔가 홍보라는 거는 반복적이고 계속돼야 되는데 이걸 어차피 우리가 이 단체가 우리 약돌 축산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면 위탁 근거를 좀 기간을 2년, 3년 이렇게 가능하면 우리 공유재산에 어떤 위축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말하는 우리가 그 밴드에 여러 가지 회원 수가 얼마다, 하고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밴드를 조회하는 수는 몇십 명밖에 안 돼요.
회원 수는 많지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죠.
회원 수는 많지만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서 좀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안을 만들어 주시면 의회에서도 뭐 예산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 면을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약돌 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지역활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환경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2조부터 4조까지는 정의 및 의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 법인이나 조합 등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주 자격과 신청 절차 등으로 문경시 소재 농가 및 조합 등에 고용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계절 근로 사업 지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입주 부담금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13조에서는 입주자 수칙과 부적격자에 대한 퇴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재정 운영 및 위탁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 경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며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연간 관리 사항 보고 의무와 시장의 감독 권한을 제20조에 규정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입주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 재생 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안 규정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제3조, 제5조, 제19조제2항 및 별표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안 제24조 및 별표2와 같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제2항에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부 금액에 관한 부분은 별표2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입니다.
지역활력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7쪽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여 주거 환경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2조부터 4조까지는 정의 및 의 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시 법인이나 조합 등의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입주 자격과 신청 절차 등으로 문경시 소재 농가 및 조합 등에 고용된 농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계절 근로 사업 지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입주 부담금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13조에서는 입주자 수칙과 부적격자에 대한 퇴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재정 운영 및 위탁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운영 경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며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연간 관리 사항 보고 의무와 시장의 감독 권한을 제20조에 규정하였으며 제22조에서는 입주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 재생 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안 규정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제3조, 제5조, 제19조제2항 및 별표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안 제24조 및 별표2와 같이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4조제2항에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세부 금액에 관한 부분은 별표2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3179호, 제318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9호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무단이탈 방지 및 체류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상시 고용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에게 단기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80호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 주민 공동체 강화 등 체계적인 운영으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제3179호, 제3180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9호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무단이탈 방지 및 체류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상시 고용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에게 단기 농업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80호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 주민 공동체 강화 등 체계적인 운영으로 행정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기숙사가 멋지게 잘 지어가고 있던데요, 그렇죠, 과장님!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신성호 위원 전체 조례는 잘 만들어졌어요, 운영 면에서 제가 궁금한 거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총 여기에 가용 인원이 몇 명이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58명입니다.
○신성호 위원 58명이죠, 여기 보니까 남녀 구분이 안 돼 있더라고요, 구조상, 그렇죠, 보통은 왜 층별로 구분하든지 섹션별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만약에 부부나 이렇게 가족들이 동시에 입주할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는데 조례는 잘 만들어졌어요.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 만약에 부부나 이렇게 가족들이 동시에 입주할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있는데 조례는 잘 만들어졌어요.
세부 지침이나 규정을 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물론 이거 위탁할 거잖아요.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디다 위탁하죠.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지금 현재는 공공형이라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위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로 주변 시설도, 환경도 좋고 해서 외국인들한테는 호텔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신성호 위원 단지 생활함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생각해서 운영 지침을 좀 세밀하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 김유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용수 도시과장 이용수입니다.
253쪽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완화 등에 관한 사항,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허용 기준 신설, 건폐율 완화 등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일부개정에 따른 농림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단독 주택 건축 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334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자료를 보시면 2020년 7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실효되어 현재 남아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22개소로 도로 19개소, 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3쪽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개발 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완화 등에 관한 사항,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허용 기준 신설, 건폐율 완화 등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일부개정에 따른 농림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의 단독 주택 건축 허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334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자료를 보시면 2020년 7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실효되어 현재 남아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총 22개소로 도로 19개소, 공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181호 및 의안번호 제3182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1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 취락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거 환경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 계획과 연계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높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3181호 및 의안번호 제3182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81호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호 취락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 기준을 마련하여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거 환경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 지역에서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2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 계획과 연계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높여 합리적인 도시계획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도시계획 조례는 건축 경기나 여러 가지 개발 행위에 밀접한 그런 조례죠.
○도시과장 이용수 예.
○신성호 위원 상당히 조례 양도 많고 심의할 내용도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규제를 완화한 여러 가지 항목이 모두가 상위법에 대해서 어떤 법이 개정됐거나 권고안은 아니잖아, 그렇죠.
○도시과장 이용수 건축법 관련도 그렇고 지역활력과에 있는 농촌 공간 활력인가 그 부분에서 신설됐는 보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신성호 위원 그것만 지금은 법이 개정됐고 보호 취락지구 신설이 된 거 그 외에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완화시킨 거잖아요, 대부분이...
○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상위법에서 다...
○신성호 위원 10년에서 8년.
○도시과장 이용수 예.
○신성호 위원 그거는 참 적절한 시기로 그런데 이왕이면 5년 좀 해달라고 하지 왜 8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주택 사업자들한테는 필요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거 핵심적인 거를 요약을 잘하셔 갖고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린다고 내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주택 사업자들한테는 필요한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로 이거 핵심적인 거를 요약을 잘하셔 갖고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린다고 내가...
○도시과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내용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요 내용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신성호 위원 일반인들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농림 지역에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부터 해서 그다음에 또 80%까지 건폐율이 완화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잘 요약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기술지원과장 권기대입니다.
351쪽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센터의 기능, 관리 주체, 사용 절차 등을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해석상의 여지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조례안에는 가공센터의 위치 기능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경시장에 직접 관리 감독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시설 사용 신청 절차와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공 목적과 품질 위생 안정성, 지역 농산물 활용 여부 등 공익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기준도 별표로 명시하여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반출 제한 사유를 규정하여 품질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품 사고나 클레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운영 효율화를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탁자에게는 수익금 납부, 시설 유지 보수,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여 민간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시의 관리 감독 권한과 조치 근거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과 기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체계 내부에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가공센터의 법적 기반과 운영 체계가 더욱 명확해지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의 확대와 새로운 중간재 개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 농식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51쪽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센터의 기능, 관리 주체, 사용 절차 등을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해석상의 여지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조례안에는 가공센터의 위치 기능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경시장에 직접 관리 감독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시설 사용 신청 절차와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가공 목적과 품질 위생 안정성, 지역 농산물 활용 여부 등 공익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사용료 기준도 별표로 명시하여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셋째,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반출 제한 사유를 규정하여 품질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제품 사고나 클레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넷째, 운영 효율화를 위해 민간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수탁자에게는 수익금 납부, 시설 유지 보수,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부여하여 민간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또한 수탁자에 대한 시의 관리 감독 권한과 조치 근거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과 기존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법체계 내부에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가공센터의 법적 기반과 운영 체계가 더욱 명확해지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산업의 확대와 새로운 중간재 개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등 농식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83호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가공업체 수준에 맞는 제품의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실현에 기여하고 고효율 생산의 공동 가공시설 운영으로 시설 활용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민간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과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탁업체 선정 시 대상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3호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11월 2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번 조례안은 지역의 가공업체 수준에 맞는 제품의 다양화, 고부가가치화 실현에 기여하고 고효율 생산의 공동 가공시설 운영으로 시설 활용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기존 민간 가공업체에서 생산하는 생산품과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탁업체 선정 시 대상자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7조에 보면 사용 허가 제한이 있는데 7조2항 제조 또는 유통 판매를 위한 행정 절차 없이... 행정 절차는 뭘 의미하죠,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사용을 제한한다, 고 그랬는데 행정 절차 여기 뭐예요.
유통 판매를 위한 행정 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보통 사용 허가를 하게 되면 행정 절차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허가 사항... 이게 말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식품 제조 가공업 유통 전문 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 판매를 위한 행정 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 허가를 제한한다는데 행정 절차라는 말이 왜... 벌써 저들이 사용 허가를 받았으면 행정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유통 판매를 위한 행정 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경우, 우리가 보통 사용 허가를 하게 되면 행정 절차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허가 사항... 이게 말이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식품 제조 가공업 유통 전문 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 판매를 위한 행정 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 허가를 제한한다는데 행정 절차라는 말이 왜... 벌써 저들이 사용 허가를 받았으면 행정 절차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박춘남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저희 이거 이제 종합가공센터에서 판매를 하려고 그러면 식품 제조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티백 차를 티백 포장기가 있습니다, 종합가공센터에 공동 장비로, 그러면 그 사람이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식품 제조 영업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티백 차를 티백 포장기가 있습니다, 종합가공센터에 공동 장비로, 그러면 그 사람이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식품 제조 영업 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정 절차라고 하는 것이.
○서정식 위원 원래 사용 허가를 할 때는 이런 행정 절차를 다 밟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영업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이 가공센터를 이용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 허가증 없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미자 티백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영업 허가증 없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미자 티백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조에 수익 사업이 있는데 가공센터가 농식품 융‧복합 산업과 관련된 사업비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가공센터가 제조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1항에, 그다음에 4항에 보면 OEM 방식으로 OEM 및 임가공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위탁을 다른 데 주거나 지금 글로벌협동조합이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수익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분들 가공센터에 있는 분들 인건비가 다 시에서 나가잖아요, 예산에서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왜 수익 사업을 합니까?
지금 기능하고는 위배가 돼요, 4조 기능에 보면 가공센터 기능에 보면 수익 사업한다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공센터라는 거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 세외수입을 잡고 하는데 이거는 기능하고 수익 사업 부분이 상반된다.
그래서 15조 수익 사업에서 1항하고 4항은 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왜 우리가 가공센터 수익 사업을 합니까? 지금 글로벌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거기 저희들 위탁해서 하는 건데 또 따로 뭘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본의원은 15조1항과 4항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빼는 게 맞죠.
지금 기능하고는 위배가 돼요, 4조 기능에 보면 가공센터 기능에 보면 수익 사업한다는 게 없어요.
우리가 가공센터라는 거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 세외수입을 잡고 하는데 이거는 기능하고 수익 사업 부분이 상반된다.
그래서 15조 수익 사업에서 1항하고 4항은 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왜 우리가 가공센터 수익 사업을 합니까? 지금 글로벌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거기 저희들 위탁해서 하는 건데 또 따로 뭘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아니죠.
그래서 본의원은 15조1항과 4항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빼는 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이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짧게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사과 농축액이라든지 오미자 농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간 소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생산을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업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업단하고 글로벌협동조합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단에서 글로벌협동조합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그런 것들도 사실 생산을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업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사업단하고 글로벌협동조합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단에서 글로벌협동조합이 아니고 사업단에서...
○서정식 위원 사업단에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분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우리 기업들하고 경쟁하지 않는 소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원액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농축액을, 그게 이제 진공으로 해가지고 농축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해줘야지 기업들이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의 원액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농축액을, 그게 이제 진공으로 해가지고 농축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해줘야지 기업들이 그걸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 소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서정식 위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다른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위탁해서 들어오는 건 세외 수입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 따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OEM 방식으로 또 사업을 하고 이거는 결국 사업단에서 그럼 하는 게 있을 텐데 글로벌협동조합은 유럽에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맡기는 거고 사업단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에서 지원이 없는가요.
왜 여기에 경비를 왜 별도로 또 사업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저들이 가공센터가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닌데 경비가 없는가요, 저들이, 운영 관리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따로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OEM 방식으로 또 사업을 하고 이거는 결국 사업단에서 그럼 하는 게 있을 텐데 글로벌협동조합은 유럽에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맡기는 거고 사업단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에서 지원이 없는가요.
왜 여기에 경비를 왜 별도로 또 사업을 해서 충당을 해야 됩니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저들이 가공센터가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닌데 경비가 없는가요, 저들이, 운영 관리에 대한 필요한 경비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경비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창업 지원도 저희가 하거든요, 하는데 창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사과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는 농축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축액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정자들한테 제공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창업 지원도 저희가 하거든요, 하는데 창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사과 초콜릿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는 농축액을 공급받을 수 있는 데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축액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예정자들한테 제공을 해서...
○서정식 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또 예산은 없어요, 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그런 예산은...
○서정식 위원 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산을 받아야 되죠, 그래 저는 일단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1항과 4항을 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융‧복합고도화센터가 언제 이게 시작됐죠.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건물 하드웨어에 관해서는...
○신성호 위원 시작하고 이게 본격적으로...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위탁은 23년 8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지금 위탁을 했죠.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신성호 위원 위탁을 어디 했죠.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문경오미자 향토산업육성사업단이라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때 이거 비영리 단체 할 때는 융‧복합고도화센터는 오미자 가공 협회의 중간 소재에 생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해줬잖아요, 최저의 시설 이용료만 받고...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신성호 위원 융‧복합고도화센터는 최종 제품 생산 판매하는 센터가 아니고 오미자 가공업체를 지원해 주는 장비 지원 시설 지원 업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아까 서정식 위원님 저도 이제 15조의 내용에 지금 사용료를 그동안 받고 있었어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신성호 위원 받고 있었는데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 사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 시가 장사를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직‧간접적으로 민간인 업체하고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일이 수익이 발생 될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위탁 사업자나 내지는 민간 업체한테 의뢰해서 우리가 중간 소재만 가공하는 기술이나 장비만 지원해 주면 되지 제품까지 그 사람들한테 이윤을 남기고 판다는 거는 단지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 관리 경비 충당을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한다는데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서정식 위원님 주장에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내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에 대서 사용료 수입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번 내가 자료를 받아봤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에 대서 사용료 수입이 있었어요.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신성호 위원 이거는 참 바람직한 내용인데 이 수입 외에 별도로 어떤 수익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 센터의 고유 기능을 봐서라도 항목은 좀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는 본 위원 생각도 동의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조 및 판매 사업이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뜻한 게 아니고 개별 영세 농가들이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가는 길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융‧복합고도화센터를 만든 원래 첫째 목적은 전 단계에 중간 소재를 공급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별 농가들이, 최종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공급하는 거였는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제품을 팔아서 완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처럼, 저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도 보면 과육 분리기, 씨오일 제조기 해서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소재 공급인데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제조 및 판매 사업이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뜻한 게 아니고 개별 영세 농가들이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가는 길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융‧복합고도화센터를 만든 원래 첫째 목적은 전 단계에 중간 소재를 공급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별 농가들이, 최종 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공급하는 거였는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제품을 팔아서 완제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처럼, 저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물건들도 보면 과육 분리기, 씨오일 제조기 해서 원재료를 만드는 그런 장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소재 공급인데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농산물가공센터의 장비는 전부 다 무상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농산물가공센터.
○신성호 위원 그 안에 장비들은 사용하는...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융‧복합고도화센터가 아니고 가공센터에 있는 것은...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다 무료로 직접 농가가 와서 오퍼레이션을 합니까, 동작을 시킵니까?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아닙니다, 이제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돼지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분이 돼지감자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가공센터에 와서 그 애로 기술을 상의하고 그러면 시제품을 같이 저희 직원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장비를 활용해서 만듭니다.
○신성호 위원 장비는 농가가 하는 거 아니죠.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예.
○신성호 위원 사과즙을 생산하겠다 하면 사과 원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직접 완제품까지 생산 가능한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권기대 사과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과즙을 만드는 거를 주스 플랜트에서 교육을 직접 시켰고 거기서 본인들이 와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 기술이 정착이 되어서 지금 25년도에는 각자 영농조합 안에서 시설 갖추고 있고 이제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는 무료인데 융‧복합고도화센터는 장비 가공을 받는 거는 그 장비가 고가고 그다음에 중간 소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센터 원래 설립 목적은 나는 그렇게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완전 상품을 제조해서 센터 자체에서 수익 사업을 도모한다는 것은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완전 상품을 제조해서 센터 자체에서 수익 사업을 도모한다는 것은 좀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완해야 될 사항들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직 얘기가 다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조금 더 신중히 토론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조금 더 신중히 토론을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회의중지)
(11:28 회의속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9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