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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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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0일(목) 10:00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6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6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09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윤자  의사팀장 권윤자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고상범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0월 12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같은 날 서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같은 날 진후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박춘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10월 1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총 14건이 접수되었으며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13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성호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인접지역과의 갈등 완화를 위한 상설조정기구설치 촉구 등 18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9월 30일 제25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경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는 10월 17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상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고상범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경환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6 산회)


【안건 처리결과 및 찬반의원 성명】
1. 제26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4. 휴회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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