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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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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1일(월)  개회식전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0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4. 3.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5. 4.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 9. 휴회의건
  11. 10.농약피해과수농가보상촉구결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0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4. 3.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5. 4.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9.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 10.농약피해과수농가보상촉구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완수  의사담당주사 김완수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과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9월4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25일까지 15일간이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난 7월3일 2005년도 문경시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9월4일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이, 그리고 9월6일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으며, 또한 9월4일 류기오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9시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8월21일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과 9월7일 문경시 아파트형공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제100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3.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희호  행정지원국장 안희호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회계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정동건 전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141억7,180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03억6,847만원으로서 638억333만8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6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8억1,917만원, 사고이월 257억3,561만9천원, 계속비이월 96억9,481만1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757만9천원을 공제한 131억4,6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2,457억8,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59억6,247만1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3,117억4,247만1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141억7,180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69억22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액 141억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3억7,709만1천원으로 102%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35억9,935만5천원에 99.5%인 931억3,078만8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117억4,247만1천원의 80%인 2,503억6,84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37억2,841만3천원, 사회개발비 1,318억4,034만4천원, 경제개발비 708억8,422만5천원, 민방위비 5억4,044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3억7,504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11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 211억1,6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69억2,023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0억8,019만2천원으로서 68억4,00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6억5,38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1억8,62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6억5,271만8천원 가운데 6,920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른 벌과금 170만원, 혹병나방 긴급방제 사업에 6,750만7천원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관리기금은 65억9,796만9천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문경시발전기금 32억9,71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109만1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277만8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1,333만9천원, 재난관리기금 7억8,079만2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8억280만9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8억5,70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3억6,645만1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5억3,532만6천원, 특별회계가 18억3,112만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390억2,62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382억6,461만3천원, 특별회계 7억6,16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27억5,99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149억6,488만3천원으로 행정재산이 997억6,429만9천원이고 보존재산이 4억2,406만원이며, 잡종재산 147억7,65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5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62억1,600만7천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8억7,677만6천원이며, 처분이 4억5,419만9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4억2,25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상수도 공기업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90억9,796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40억1,251만원, 영업외수익 7,477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9,616만원, 이월금 11억1,950만원, 잉여금수입 36억9,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73억9,174만원을 집행하고 17억622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영업비용 42억3,815만원, 영업외비용 2억3,823만원, 특별손실 13만원, 가동설비자산 15억6,397만원, 고정부채상환 13억5,126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탁대학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대일의원, 황경연의원, 고오환의원, 김경호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다섯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1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고오환의원, 간사로는 황경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고오환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오환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결산심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고오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안광일의원과 류기오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9월12일부터 9월2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농약피해과수농가보상촉구결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농약피해 과수농가 보상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기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동료의원 2명이 발의한 '농약피해 과수농가보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저농약 고효율 농약으로 권장 소개된 주식회사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의 "오트란"농약을 사용해 금년도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와 꿀벌 피해농가의 피해규모가 엄청나며 내년도 농사도 예측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농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한숨만 짖고 있는 실정으로, 즉각적인 원인규명과 보상 및 지원책을 마련토록 관계기관과 업계에 촉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문경시의회에서는 고통받고 있는 피해농가와 8만 시민의 이름으로 사과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속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약피해과수농가보상촉구결의안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소비자 기호변화에 부응하여 농촌진흥청이 권장하고 농협이 공급한 농약을 살포하였다가 한해의 사과농사와 벌꿀농사를 망쳐버린 허탈한 농심을 달래고 구제할 대책은 과연 없단 말인가?
  지난해 대구사과시험장 방제 기술교육장에서 2006년 저농약 고효율 사과 병해충 방제기술에서 권장 소개된 주식회사 바이엘 크롭사이언스의 "오트란"농약은 농협이 계통 공급을 맡아 농가에 적극 권장 보급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안정성이 결여된 농약 사용농가는 문경, 청송, 군위, 의성, 포항, 무주, 예천, 선산 등지로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속속 같은 피해를 보여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FTA협상 등으로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농촌을 피폐하게 하였다.
  그 피해가 문경시만 해도 직접피해 사과재배농가 102호, 간접피해 사과재배농가 5호, 벌 피해농가 35호로 금년 당해 총 피해액이 23억원으로 추산되며, 내년 농사도 수확이 불투명한 상태가 예상됨에 따라 사과주산지 문경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아직까지도 피해현장 농민의 아픔을 달래줄 마땅한 대책 마련도 없이 책임회피성 정황, 기후 등 당해 확인 불가능한 자연환경만을 탓하는 변명에 급급한 조사결과 발표로 피해농민을 두 번씩이나 울렸음에도 즉각적인 사과와 보상대책 마련에 왜 나서지 않는가?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문경시의회는 고통 받아 실의에 빠진 농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8만 시민의 이름으로 농약 피해농가의 조속한 대책과 보상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실의에 빠져있는 농약 피해농가의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위해 하루 빨리 대책 마련에 나서라!
  1. 멍든 농심을  하루 속히 치유하기 위해 피해농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장단기 지원책을 즉각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피해 구제기구를 설치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1. FTA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농촌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진정농민을 위한, 농민이 잘 사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2006년  9월 11일
  문경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채택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농약피해 과수농가 보상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2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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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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