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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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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25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4. 3.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7. 6. 제4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7.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9. 8.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1. 10.200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4. 3.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5. 4.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6. 제4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8. 7.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9. 8.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1. 10.2006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1.2006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8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2005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의장 탁대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오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오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 7월3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141억7,180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03억6,847만원으로서 638억333만9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6년도 이월사업비는 502억4,96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48억1,917만원, 사고이월 257억3,561만9천원, 계속비 이월 96억9,481만1천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757만9천원을 공제한 131억4,61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은 2,457억8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659억6,247만1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3,117억4,247만1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141억7,180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69억227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117억4,247만1천원의 80%인 2,503억6,84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211억1,6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69억2,023만2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00억8,019만2천원으로서, 68억4,00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6억5,382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61억8,62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결정액 6,921만4천원 가운데 6,920만7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7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3억6,645만1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35억3,532만6천원, 특별회계가 18억3,11만5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시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채무부담과 이자가 포함된 390억2,621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382억6,461만3천원, 특별회계 7억6,16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27억5,9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149억6,488만3천원으로 행정재산이 997억6,429만9천원이고, 보존재산이 4억2,406만원이며 잡종재산 147억7,65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105종 62억1,600만7천원이고 신규취득 등으로 8억7,677만6천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및 감가 상각 등으로 4억5,41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관리기금은 65억9,796만9천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문경시 발전기금 32억9,71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109만1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277만8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1,333만9천원, 재난관리기금 7억8,079만2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8억280만9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8억5,707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92억1,700만원이고, 결산액은 93억1,005만8천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90억9,296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1,209만5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지출이 73억9,174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8억2,525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액이 90억9,796만3천원이고 73억9,174만5천원을 지출하고 17억621만8천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민복지 증진과 문경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세입에서는 사회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노력과 체납세 징수추진 및 납세 편의시책 수행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불용액 235억3,164만4천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6.8%이며, 그중 특별회계 불용액이 124억724만3천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40.6%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후부터는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절하게 집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제 시행 이후 해마다 축제 등 각종행사가 무분별하게 관 주도로 개최되고 있어 행정적 낭비와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가칭 축제 등 행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행사 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유사한 축제 등 행사는 통폐합토록 하고 모든 축제 등 행사는 시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고오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고오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6. 제4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문경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0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조문을 보완·정비하여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양식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마성면 외어리 산 1-21번지외 16필지 98,674평방미터에 대하여 시유임야의 용도를 상실한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며, 흥덕 정수장뒤 산 35-1번지외 6필지 14,936평방미터는 영농기에 농기계 및 경작자의 잦은 출입과 농약살포로 맑은 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상기 부지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수기 탁도조절 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시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아울러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흥덕정수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목표 제시,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노인보건사업 추진, 조기 암검진 및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 건강증진사업외 12개 부문별 사업계획 선정,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등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대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의원    우리 총무위원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5항에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중에서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마성면 외어리 16필지, 98,764평방미터의 시유임야를 매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우리 문경시의 공유재산은 사실 이게 8만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매각할때에 너무 이제까지의 관례로 봐서 너무 여러 가지로 다소 소홀한 점들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몇가지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묻고싶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의 예정가격이 2,860여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약 3만여평됩니다.
  이 가격이 적정한지,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그 인근지에 우리가 매입을 할려면은 상당한 가격을 주고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가격도 가격이지만은 우리가 또 신중한 검토를 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문경새재 유희시설 무지를 매각할때에도 그 절차와 가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례를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해서도 이 문제가 좀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이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만은 의회의 승인내용이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일 경우에 1995년에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고 갈음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은 면적이나 가격이 30%이상 증감되었을때는 의회의 다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대로 그냥 편법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골프장을 하는 지역은 마성과 문경을 잇는 지역간 도로가 계획되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간 도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이 지역간 도로 문제가 안그래도 마성면의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도로가 안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신중히 검토된 사항인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업이, 10월 내일모레 준공을 하는 이 임박한 시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검토된 사항인지 우리가 이런거를 할때는 법령에도 맞아야 할 것이고 합목적성도 맞아야 될것이고 또 한가지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것인지를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승인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광일 의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탁대학  안의원님, 잠깐만요.
  예, 류기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기오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탁대학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김대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안광일의원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3만여평의 2,8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장부상 가격입니다.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격에 따라 가격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임위 검토관계는 절차상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고 또 레저타운의 영업허가라든가 산자부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성·문경간 지역도로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17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 당시에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물론 이 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참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시민주 60억원이 사실상 레저타운에 투자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골프장이 들어서기 전에 사실 지역간 도로의 어떤 사업도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는 이 내용조차도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광주식회사라든지 레저타운이라든지 집행부라든지...사전에 충분한 어떤 협의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골프장 부지내 잡종재산 매각의 건은 사실상 이번 회기에서 보류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의장 탁대학  동의안입니까, 보류동의안입니까?
류기오 의원    예, 동의안입니다.
○의장 탁대학  방금 류기오의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4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와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외 2명이 의원발의로 제안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서 주거환경의 변화로 공동주택이 날로 늘어나고 공동시설물의 노후화로 시설물의 관리보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마땅한 지원 관련 근거가 없었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 및 대상사업으로서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의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단지내 쉼터조성 및 보수, 단지내 가로등의 유지보수, 단지내 주 도로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원이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된 후에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지원금액은 해당 사업비의 50% 이하로서 3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위원의 보다 폭 넓은 위촉과 용도변경의 완화, 가설 건축물의 확대, 녹지 지역내 건축물의 조경의무 규정의 삭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 높이 제한, 대지내 공지확보 기준의 마련 등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결과를 공표하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맡는 것을 비롯한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고 문경시 상수도 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충분히 감안하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앙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06년도총무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2006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안광일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광일입니다.
  제100회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소관 부서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188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2006년 9월12일에서 9월18일까지 각 사업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문제점과 기대효과를 도출하고 각 분야의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촉구사항은 24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사회단체 보조금조례 및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철저한 사후 평가를 통하여 지원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직렬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직급별 인원을 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바랍니다.
  현재 공석중인 의회사무국장을 조속히 임명하는 등 각 부서의 결원된 인력을 충원하여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지역의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격이 유사한 것은 과감히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철저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폐광산 유출수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과 주변 농경지에 대한 오염도 측정 등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시비를 포함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므로 향후 관리·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등 계획적인 인사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문경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의 신설매립장 이전시의 부족한 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위생매립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려운 행정 환경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총무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제도 운영으로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종합민원처리과는 매일 아침 민원실 근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로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정의 각 부문별 주요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시민 여론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시정에 대한 보다 더 깊은 이해와 능률적인 의정활동 도모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이 지역경쟁력을 좌우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집행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확립과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조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안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총 134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충분한 분석을 거친후 사업수행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감사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과 성을 다하는 진지한 모습은 그 어느때보다도 뜨거웠다고 생각되며, 시정에 거는 시민들의 높은 열망을 대변한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사료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시내 보도블럭 교체시 발생하는 많은 량의 사용가능한 블록은 필요한 곳에 재사용토록 하여 자원 재활용과 예산절감의 이중적 효과를 거양토록 했으며, 각종 사업의 투융자심사의 철저한 이행과 우리시 대표 관광지인 문경새재 공원내 깨끗한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촬영팀에 대한 질서를 유지토록 하여 관광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교통신호 체계의 연동화로 교통흐름의 원활과 에너지절약 촉구,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철로자전거 운행 문제점 보완, 문경 농특산물 브랜드화,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역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관내 업체 건설공사 참여 및 지역상품 이용하기 등 각 분야에 걸쳐있는 43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의원들의 시정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감사실시전 관심사업에 대한 사전 타시군 비교견학을 통해 보다 폭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임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전국 최초 시설로 선점하여 호평을 받던 철로자전거가 타 지역이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발 빠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관광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인접 관광지와의 연계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각기 분산되어 시행착오의 우려 등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는 철로자전거 등 관광사업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많아 해당부서의 격무로 앞으로 민자유치나 공동투자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면 반복 단순업무를 탈피해 담당공무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시정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잦은 부기변경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행정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집행기관의 신중성이 결여된 일면이라고 보여지며, 또한 각종 시책사업에 있어 행정절차상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을 소홀히 한 점 등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아울러 현장 확인을 통해 상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의견 교환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동감 있는 뜻있는 감사였다고 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경쟁만으로는 부족한 블루오션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동질적인 자원의 경쟁과 모방은 결코 살아남지 못합니다.
  새로운 지혜와 응집력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발견하지 못한 번뜩이는 재치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 주신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에서 발견된 미비한 사례들에 대하여는 빠른 시정과 조치를 기대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총무위원회소관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5대 개원에 처음 맞는 정례회로서 감사 등 모든 면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인사로 인한 자료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미비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요양병원 등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책임 행정구현 차원에서 인사이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문경시...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님 말씀하세요.
류기오 의원    잠시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처리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2건이 있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류기오 의원    아까 보류된 사항은 골프장내 부지매각 건이고, 1건은 수도사업소 부지를 우리가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개 전부가 아니고 사실 수도사업소의 부지매입건은...그래서 확실히 이 문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탁대학  이 건은 같은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뒤의 안건은 특별한 명시가 없어서 두건 모두다 보류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류기오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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