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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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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9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4. 3. 제4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제4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 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길호  의사담당직원 안길호입니다.
  제1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980번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세무과의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문경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6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3. 제4기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세무과장 이상배입니다.
  항상 세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31일 전면개정에 대한 경상북도 법무담당관실의 검토에 따라서 문경시 조례규칙 심의를 개최하고 일부조례 제정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석장 넘기시면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조례 제2조제1항 지급대상입니다, 그 부분중에서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라는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수 있다로 하고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제3호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를 신설하고 그다음 제7조 지급신청 부분중에 제2항중에서 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4호 서식 징수포상금 심의의결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라고 바꿨습니다.
  그다음 부칙 제2항에 경과조치를 두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한 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대로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지급대상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라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었고 그다음 제5조에는 지급한도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 제7조에는 위원회에 심의의결서를 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해서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라는 내용을 삽입을 했고 그다음 경과조치 내용을 삽입을 해서 규정전에 미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신설사항을 다시 삽입했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회계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골프장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마성면 외어리 산1-21번지외 16필지에 대하여 시유임야의 용도를 상실한 비효율적인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입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각코자 하며 또 흥덕정수장 뒤편 산 35-1번지외 6필지는 영농기에는 농기계 및 경작자의 출입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잦은 농약살포로 오염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맑은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매입하여 근원적으로 오염을 차단하고 맑은물 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매각사항입니다.
  매각 토지로서 마성면 외어리 산 1-21번지외 16필지입니다.
  매각면적은 98,764㎡이고 추정가격은 2,860만원입니다.
  다음은 취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표시는 문경시 흥덕동 산 35-1번지외 6필지이고 취득면적은 토지 7필지에 14,936㎡이며 추정가격은 2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근거에 의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4년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승인후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주로 만성질환에 대한 현황분석과 향후 추진할 중점과제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문경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먼저 인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문경시의 총 인구는 2005년도말 현재 78,058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0.17%이며, 경북지역 인구의 2.94%에 해당됩니다.
  남녀비율을 보면 남자가 38,562명으로 49.4%, 여자가 39,496명으로 50.6%에 해당이 됩니다.
  문경시 인구구조에서 인구추이를 볼때에는 72년도에는 5.7명, 87년도에는 4.4명, 95년도는 3.4명, 2004년도에는 2.7명으로 핵가족화 현상이 두드러짐을 볼수 있고 노인인구가 많은 문경시 특성상 그만큼 부양가족 없이 살고 있는 노인세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이들에 대한 보건복지 문제가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증가추세를 보면은 96년도에 11.2%, 2001년도에 14.6%, 2005년도말 현재는 19%로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됨을 알수 있으며 이처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노인 개개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2번에 만성질환 유병상태 및 질병관리 현황으로서 주요질병 유병율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대 암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치주질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은 해를 거듭할수록 유병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위암을 비롯한 6대암의 유병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경상북도와 전국의 암 유병율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관리현황입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볼 때 고혈압, 당뇨병은 일수별 관리현황을 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간줄에 보시면 고혈압, 당뇨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관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환자관리의 대부분이 180일 미만이며 상대적으로 240일 이상 관리율은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혈압보다 당뇨환자의 관리가 더 낮으며 특히 우리시의 경우 전국 수치보다 관리율이 낮게 조사되어 좀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만성질환 관리대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이용현황입니다.
  문경시민의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현황은 2003, 2004, 2005년으로 분리를 해서 입원·외래로 작성을 하였는데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지역내 외래 의료기관 이용은 2003년도 82.1%, 2005년도 64.8%로서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자가 의외로 많으며 오히려 입원의 경우 2003년도 63.7%, 2005년도 82.8%로서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율이 많이 높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문경시민의 의료기관 입원현황을 보면 인구수는 줄고 있는 반면 입원환자는 2003년도 13,637명, 2004년도 14,235명, 2005년도 16,64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외래 및 입원환자의 질병구성은 그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이용현황입니다.
  2005년도 한해동안 진료를 받기 위해 보건기관을 이용한 실 인원은 17,486명으로서 인구대비 22.4%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 이외에 보건교육을 비롯하여 방문보건, 모자보건, 암검진 각종 건강증진사업 등에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보건기관 이용자 중 급성상기도 감염, 이거는 감기가 되겠습니다.
  감기인데 32.6%로 가장 많고 치아우식증을 비롯한 치과질환이 15.6%, 고혈압이 15.5%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의 경우 문경시 전체 의료기관 이용자 9,405명중 보건기관 이용자는 2,715명으로 28.9%이며 당뇨는 전체 의료기관 이용자 4,421명중 981명 약 22.1%가 보건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망력 조사분석 입니다.
  조사대상은 2005년도 문경시 사망자가 659명입니다.
  남자가 374명, 여자가 285명입니다.
  2005년도에 출생아수는 417명입니다.
  이거를 빼면은 사망과 출생율 하고 전부 142명이 되겠습니다.
  사망원인별 순위는 표를 참고하시고 밑에 사망력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출생아 수는 줄고 있는 반면 사망자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여자에 비해서 남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을 볼 때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암 예방 홍보사업을 비롯하여 조기 암검진 및 말기 암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호스피스사업 등의 실시로 암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암 사망자 중에서도 폐암사망률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하며,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금연사업의 실시가 요구가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실태조사입니다.
  이것은 그 밑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보건소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계획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책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은 책에 보면 65페이지부터 쭈욱 앞으로 4년간 우리가 할 계획이 책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보고를 드릴수 없어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 사업과 연계한 노인보건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허약노인 계층의 건강수준 및 회복을 통하여 장기요양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 또는 지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및 재가환자의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형 통합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및 암 사망력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추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 추진계획도 뒷장에 수록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도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인력채용 계획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건립과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을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 개편입니다.
  방문보건 담당을 신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는데 앞으로 방문보건담당을 하나 개장을 하면 신설을 해야 될것으로 사료가 되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직영운영을 위한 담당이 이거는 신설이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원신청을 받아 10명을 신청을 받아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력관리가 되겠습니다.
  자격종별에 따른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사업을 비롯한 보건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를 시켜야겠고, 다음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매년 보건지소 1개소, 보건진료소 1개소를 신축을 하고 임상병리실, 성병검사 자동시스템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검사장비와 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 등은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서 각 사업별, 시기별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 철저한 시행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입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과 3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따른 관련 조문을 명확히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번과 3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식회사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시유 임야의 용도를 상실한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시의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함과 아울러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맑은 물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흥덕정수장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수기 탁도 조절 부지 등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4기 문경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번과 3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에 보고드렸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며,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경 YMCA에서 김영동님이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방청신청이 있어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객은 86조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 미수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뭐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같이, 시민들도 같은 기대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면은 징수를 어느정도, 어떤 규모로 했을 때 포상을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계획은 안되어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아, 그게 당초 일부개정이 되어서 전체적인 조례제정...당초에 있는 조례를 다 설명을 못드리고 부분적으로 일부개정된 것만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게 이해가 잘 안되시는거 같은데 그게 지급기준도 있고 지급한도도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한도를 보면은 미수금징수 한건당 지급기준이 30만원,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그다음 개인별 월 지급이 100만원, 그러니깐 한달에 100만원이상은 안되고 또 한건당 3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는 그런 한도를 두고요.
고오환 위원    그러면 한건당 30만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9만원 징수해도 30만원을 주는건가요?
○세무과장 이상배  아니, 이거는 미수금 지급한도를 한사람한테 줄수 있는 거를 30만원을...지급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그게 체납액이 1년차는 그 징수액에 100분의1, 그다음 2년차는 100분의3, 이런식으로 징수액에 따라서.
고오환 위원    아, 징수액에 따라서, 그것도 명시를 했으면 저한테 질문을 안받았을텐데.
○세무과장 이상배  그런데 이거는 당초 조례에 있는거를 일부개정안의 개정안만 전달을 드렸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준공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게 아니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골프장 말씀이지요.
고오환 위원    예, 골프장.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창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창업지원과에서요.
  그러면 지금 궁금한게 준공은 언제하는지 뭐 그런거에 대해 설명을 들은바가 없고 또 궁금하고, 그 골프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도면을 봐가지고 대략 우리가 짐작은 하겠는데 그 매입하는게 바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첫째, 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그게 군도 22호선으로 도로 예정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을 레저타운에서 승인을 받고, 그걸 하면서 일괄 전부골프장 용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계획에.
고오환 위원    예.
○회계과장 강주석  그래서 그거를 도로 용도를 폐지하니깐 사실은 이제 저희들 시에서 쓸모가 없는 땅이 되고 어차피 골프장으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회계과장 강주석  그래서 이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제가 미리 생각하기에 조금 늦은감이 있다라는 뜻인데 이건 저희들이 늦고 싶어서 늦은 것은 아니고 이게 건교부로 가있던 땅을 다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매각하는 협의 과정에서, 레저타운에서는 이거를 자기들 남는 땅하고 시의 잔여지하고 이거하고 바꾸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시에서는 안된다, 또 레저타운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이렇게 협의를 하다보니깐 이게 조금 늦었고요.
  그래 지금 이것이 레저타운을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희들 지역사업이고 저희들 기관에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혹시라도 이런거 가지고 어차피 줄거 늦어지면은 괜히 또 다른데 이미지만 좀 안나빠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 연개소문 하는 석탄박물관 부지문제라든가 또 새재유희시설 부지문제라든가 이런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땅 있는거 지금 그쪽이 기히 바쁘면 우리가 임대를 해줘도 안되나...부지를 보니깐 골프장은 복판에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도면을 보니깐, 그렇지요, 거의 복판이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번 기회가 아니고는 언제 또 매각할 그런 시의회의 심의를 받을일 없습니까, 있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 올해 지나면 내년에 가야되는데 금방 한거를 또 다시 제출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고오환 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좀 아쉬운게 있다면은 우리가 어제 현장답사를 했는데, 확인을 했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아...어제 현장답사를 할때에 이 골프장도 우리가 가봤더라면 하는 생각도 든다고요.
  사실 골프하면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지금 평은 상당히 좋게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임대를 많이 받지요, 뭐.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임대를 1,900만원 해봐야 얼마되겠습니까, 사실 그런거보다는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 협조를 해주는데 다음 사업자들이 들어오는데도 이미지 더 좋은게 안낫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리고 흥덕정수장 문제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이런거 지금 우리가 사들여야 되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골프장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싼거 같아가지고, 가격이.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게...사실 3천도 안가는 땅입니다.
  옛날에 문경여고 부지로 있었는데 사실은 레저타운의 출자금 때문에 하다보니깐 저희들이 땅값을 좀 올려서 그렇지, 사실 9천원도...
고오환 위원    이게 지금 평당 얼마짜리.
○회계과장 강주석  거의 약 한 9천원정도.
고오환 위원    9천원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게 지금 3만평입니다.
고오환 위원    3만평이면 돈이 훨씬 더 많은건데요.
○회계과장 강주석  3억2,700만원...
고오환 위원    과장님이 계산을 잘못하신거 같은데, 이게 29,857평인데...2,866만8천원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아, 3천원요, 3천원....아니 9천원이지요?
고오환 위원    돈 천원정도 넘는거 같은데.
  계산을 제가 잘못했나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 정도로, 산 공시지가로...
고오환 위원    아니 뭐 글쎄 값이 얼마든가 간에, 골프는 저도 선호를 하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나는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한 돈 천원정도로 치였는데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승인했다고 판단을 확실하게 못했는거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감정을 해야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조금 더 나올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오환 위원    여기 지금...
○회계과장 강주석  저희들 예정금리, 추정가격...저희들이 추정하는거지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고오환 위원    그 근처의 땅값이 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강주석  지금은 골프장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가지요.
고오환 위원    예, 내 생각에는 뭐 싸게 주기는 싸게 줘도 너무 싸게 이렇게 주면은 시민들 원성을 듣지 않겠느냐...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싶어요.
  이게 제가 근간에 듣기는 20만원, 30만원 간다고 하거던요.
  그런데 더군다나 골프장 한복판에 앉았더라고, 도면을 보니깐.
  그런데 이거를 임야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면은 이걸 좀 생각해봐야 될문제가 아니냐.
○회계과장 강주석  어떻게든 감정받을 때 최고로 많이 받도록...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위원입니다.
  지난번 일전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원협의회때에 가격을...이거는 현재 장부상에 있는 가격이 한 천원정도, 이정도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감정평가사를 2개 이상 선임을 해가지고 평가를 해야 안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해야지요.
김지현 위원    왜냐하면은 시설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변할수 있지요.
김지현 위원    예,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잘 선임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뭐 어차피 팔더라도 좀 가격을 잘 받을수 있도록...그때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한 3억원정도 되는걸로, 그때 아마 그렇게 된걸로 기억을.
○회계과장 강주석  그런데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그당시 저희들이 골프장에 현금대신 땅으로 대납을 했는데 그당시에 많이 치였어요.
  그래서 그정도 하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김지현 위원    그렇게 되면은 평당 한 만원정도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29,000평이거던요.
  그러면 한 평당 만원정도 하면은 3억원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이거를 평가사를 잘 동원하셔 가지고 감정을 해서 우리가 손해를 안보게 잘 팔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강주석  될 수 있으면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매각을 하라고 승인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추후에 다시 거론을 합시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모두 잘 알고 계시지만은 사실 레저타운은 우리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해 줘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두다, 우리 시민들이 전체 다 장려해줘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골프장 부지 안에 있는거를, 지금 주위의 땅도 다 오르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매각하는 문제를 승인했을 때 나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의원들 틀림없이 원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깐 이거는 조금은 두고 생각을 해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뭐, 창업지원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 안광일  예, 창업지원과장님 말씀하세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차는 저희들이 당초에 골프장 부지로 우리 시에서 현물출자를 했는 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골프장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때 폐광지역이라고 다른데 특혜를 받고 우리가 골프장을 가져온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골프장 조성을 적극 지원해야지 향후로도 앞으로도 산자부나 광해방지 사업단에 자금을 유치할수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골프장 부지로 정하겠다고 약속했는 것으로 우리가 다소 돈의 얼마의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저버리고 지금 거기서 더 이익을 얻는다면은 앞으로 우리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얻는 돈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프장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상업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빨리 해주고, 어차피 해야 될거고.
  우리가 당초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노력하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매각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10월 언제 준공을 합니까?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지금 예정상으로는 10월4일쯤 상업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어야 할 것이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부지가 지금 들어있어서 계획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에서.
  이게 반드시 필수조건입니다.
고오환 위원    부지가...그러니깐 그런 설명도 하고 해야지,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몇평이나 되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지금 전체 면적은 한 30만평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오환 위원    30만평?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32만평입니다.
고오환 위원    32만평, 그러면 이게 이 안에 들어가면 약 한 35만평 되겠네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당초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고오환 위원    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우리가 제공하기로 약속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절차일 뿐이지 골프장에서는 자기 부지로 알고 있는겁니다.
고오환 위원    아까도 제가 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레저타운은 문경시에서 적극 장려해줘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줘서 우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면 뭐든지 다 해야지요, 해야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아까 거론하던 얘기지만은 2만9천평에 금액이 2,800만원이라고 하면 평당 천원도 안치이는데 너무 시민들을...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깐 중앙정부의 예산을 당겨오기 위해서는 빨리 처리해가지고 얼른 해야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즉에 좀 하시지 코밑에 해야된다고 바짝 갖다대니깐 지금 안해줄 수도 없고 해 줄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안해주면은 지역에 당장 중앙정부 예산을 당겨오는데 불편한 어려움을 가지게 되고 또 해줄려고 하니깐 나중에 알게되면은 YMCA 방청객도 와 계십니다만은 이게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농담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내 생각으로는 해주기 싫어요.
  해주기 싫은데 안해주면은 당장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오는게 아닐수 없는게 아니잖아요, 내 의견이 어때요?
  아, 인정하세요, 해주지 말라고 한다고 안해줄꺼라 뭐...문경시민들 전부 피해 안줄테니깐...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깐 이번에 꼭 해줘야 되겠네요, 이번에.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 이 부분이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거지 사실은 벌써 우리가 줬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레저타운에 우리 경비출자할 때 상당한 이득을 보고 비싸게 땅값을 판겁니다.
  그러니깐 지금 이대로 준다고 해도 저희들쪽에서 전혀 억울하거나 그런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오환 위원    아니 글쎄 처음에 내가 강과장님하고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예.
고오환 위원    레저타운 이거 문경시 전체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 주위 땅값도 오르고 지금 골프장 안에 있는거 평당 그 보더라도...누가 봐도 시의회에 전부 멍텅구리들만 앉아있나 이런 소리 안하겠냐 말이라요.
  그래서 나는 사실 얘기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깐 이거를 천원 아래로 백원받아도 해줘야 되겠네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기 땅값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회계과장 강주석  이것도 어차피 감정을 하면은 저희들이 출자할 때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받습니다.
  받으면 한 3,4만원...
고오환 위원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오도록 연구를 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제가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의 땅을 성급하게 매각하게 되는 바람에 그 주위의 경관이 엉망이 되었거던요.
  임대나 매각받으면 사용승낙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이용하게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  지금 사용승낙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상습적으로 이분한테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레저타운의 어려움을 틈타서 부당이득을 갖게 해줄 염려가 있습니다.
  돈 몇푼 얻을려다가 큰 것을 잃을수가 있으니깐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드려도 사실 충분한 가격도 받았고 또 우리 시가 당초에 약속해서 온 골프장이고 이러니깐 지금 매각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 두 번째, 흥덕정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정수장 뒤 영농기에는 농기계 및 경작자의 출입이 많으면 산 35-2외 4필지는 경작시 잦은 농약살포로 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오염을 방지할려고 매입을 한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것도 있고.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농지가...길이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저희들 하수도 시설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불편한데다가 바로 정수장 옆이 밭이고 해서 농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람에 날려서 행여 시민들 식수인데 안좋을거 같아서 여기 좀 차단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막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거는 그 뜻이 아닙니다.
  저 흥덕정수장이 지은지 몇 년되었지요, 설치된지가?
○위원장 안광일  담당계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그걸 중요시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본 위원이 흥덕정수장이 몇 년되었냐고 묻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래...한 몇십년 되었을거 아닙니까, 흥덕 정수장 설치한지가.
  그런데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문경시민들이 오염된 물만 마셨습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게 아닌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걸 매입하고 농약살포, 그전에도 농약살포를 했을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전에 농약살포를 해가지고 의회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방지막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방지막을 설치했었어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방지막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 매입하는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데요?
○회계과장 강주석  지방자치법 제35조하고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가지고.
이상익 위원    아니 문경시민을 위해서 할려고 하면은 지방자치법이 문제가 아니고 진작에 매입을 해가지고 문경시민한테 깨끗한 물,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오염된 물을 먹었다는건데 이 자료상으로 봤을때는 맑은 물 안먹고 오염된 물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절차상 저희들이 빨리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했으면 진작에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했어야지 지방자치법 어쩌고 저쩌고...꼭 지방자치법 조례법에 타당해야지 이거를 매입하고 아니면 못하는겁니까, 그런뜻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지금 왜 매입을 하냐 이거라요.
○회계과장 강주석  앞에 저희들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상익 위원    정말 문경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은 맑은 물 공급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진즉에 우리 의회에 조례안이 올라오면 우리가 벌써 통과시켜줍니다, 이거.
  문경시민을 위해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고 또 부지매입에 대해서 이거 뭐 서울우유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하등의 상관없습니까?
  뭐 매입하는데는 순조롭게 잘 되어갑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조율을 해가지고 순조롭게 잘 되어가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2억4천인가 나온게...
○회계과장 강주석  예, 2억4천입니다.
이상익 위원    2억4천6백인가 이정도 가격이면 됩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그정도 가격이면 현재 인근 부지 가격이랑.
이상익 위원    아, 예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작 이런거는 우리 문경시민들을 위한다면 조례안을 벌써 올리든지 우리 시의회에다가 조례안을 보고를 해가지고 맑은 물 공급을 한다고, 지금 자료상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이거는 본 위원이 봐서는 좀 타당성이 안맞다고 보거던요.
  진즉에 올렸어야지, 그러니깐 앞으로도 문경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려면 빨리 하루속히 매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중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맨 처음에 이 골프장을 할적에 사유지 매각을 할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나오니깐 그거를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을거라는 것을 감지를 해서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가면서 지금 막바지에 오셔가지고 그냥 절차상에 착오다 그렇게 거기에 띄어넘겨서...모든 사업전체가 다 그런거 같애요, 그래서...
○회계과장 강주석  아니요, 그거는 제가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면은 일단 어느 누구가 하든지간에 개발업자에게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그 사업자한테 모든 권한이 다 가게됩니다.
  내 땅이든지, 남의 땅이든지.
  일단 토지를, 전체를 사업자한테 가서 그거를 그 사람이 매입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이 도로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에 시유지로 되어있던게 아니고 건교부 땅으로 되어 있었어요.
  건교부에서 도로로 편입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시에서 사가지고 이거를 다시 레저타운에 저희들이 처음에 출자를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건교부 때문에 못하고 이거를 다시 저희들이 사가지고 레저타운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깐 이게 시간이 좀 늦어진겁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거나 이런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사업승인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넘어가다보니깐 레저타운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은대로 일단 공사를 하고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거는 점차적으로 뒤의 후속조치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깐 동시에 이루어질수는 없어요, 모든 사업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남의 땅에 다가 사업을 하면은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강주석  수용권이 다 넘어갑니다.
○위원장 안광일  남의 땅이라도요?
○회계과장 강주석  예, 나중에 협의를 해야 되지요?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가은 SBS촬영장도 똑같은 그런 경우인가요?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틀리지요.
  그거는 개발사업에 들어간게 아니고 그거는 인위로 하는 사업이지 개발사업은 아닙니다.
  개발계획중에 들어가는거는 일단 승인이 나면은 도나 시에서 승인을 하면은 일단 권한이 다 넘어갑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문경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답사 궁기를 갔다왔는데 참 보건지소가 보기 좋더라고요.
  연로하시고 촌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니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 보건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셔서 운영비나 장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보건소 새로 지은데를 두어군데 가보았는데 주변의 자연환경도 좋고 하지만 조경공사 같은 거를 할수 있는 그런 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홍재수  조경공사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어제 거기도 그렇고 지내도 가보니깐 그렇고 아직 나무도 한포기 없는거 같더라고요.
  물론 자연경관이 좋아서 자연 나무들이 많이 좋아서 큰 공기에는 관계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들어도 그래도 보건소 주위에 식수를 좀 하고 하면은 오는 손님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 그다음에 사실 보건소를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는거는 아닙니다만은 어제 현장답사를 했을 때 제가 제일 느낀게 뭔가 하면은 시설은 참 잘해놓았는데 관리가 좀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궁기에 체험마을, 그런데 바닥에 잔디를 심기는 심었는데 잡초가 자라가지고 이 잔디가 크지를 못해요.
  그러면 잡초가 전부 덮습니다.
  그래서 아는 이장님한테 잡초 당장 뽑으세요, 뽑으면 우리 예산을 많이 주도록 우리 이상익위원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잔디를 오늘 내일로 당장 뽑으세요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했는데 그런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소관이신지 아닌지는 잘 몰라도 체험마을도 그렇고 보건소 주변 식수를 좀 좋은 나무를, 어차피 돈 쓰는건데 좋은걸로 가져다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지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경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고오환 위원    현재요?
○보건소장 홍재수  나무가 아직 적어서 그렇지 조금 더 있으면.
고오환 위원    제가 선거하러 다니느라고 표만 눈에 보이고 나무는 눈에 안보였는지 몰라도, 아니 거기 가보니깐 나무가 하나도 안심어져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그 궁기도 사실 나무가 없었잖아요,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옆으로 있잖습니까?
고오환 위원    아니 그래가지고는 안되지,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소장님, 문경시 지역의료보건계획기간이, 제4기가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2006년도에 이거를 편성해 가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미리미리 이렇게 이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는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것이지요.
  앞에 있는 부분에는 지금까지의 현황을 분석해 놓은 것이고 뒤의 중점추진과제 이거는 4년동안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김지현 위원    내년도에 가서는요.
○보건소장 홍재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동안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큰 타이틀만 수립을 해놓고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보건소장 홍재수  세부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별도로 해서 매년마다 이렇게 4년안에 있는 부분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그런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여기 보건소내에도 보면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대충 보건지소에, 보건소에 지금 오시는 인원이 한 몇 명됩니까, 1일?
○보건소장 홍재수  그거는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상익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질문은 그 질문이 아니고 치료는 받으러 오는게 몇 명이 되는가 물었죠, 그냥 보건소에 뭐 왔다갔다 하는 사람을 물었습니까?
  보건소에 치료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1일 평균 몇 명정도 되는가,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한꺼번에 해놨잖아요, 130명정도 됩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정도 되지요, 총 인원이?
○보건소장 홍재수  우리 본 보건소만 40명정도 되고요, 일용 빼고 32명입니다.
이상익 위원    전부 다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우리가 보건소에 인력채용을 하는데 보건소 조직개편 해가지고 방문보건단을 신설했는데 방문간호사 활성화 도우미에 대해서 상세한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7페이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밑에 보면은 보건소 조직 개편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방문보건담당을 신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시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방문보건 이거는 큰 보건소에 가보니깐 방문보건 담당이 다 있고 또 과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만성질환자, 뭐 암이라든지 이런사람들, 몸이 불편하고 의지할곳 없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 재가환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반을 편성해서 매일 나가서 방문하여 치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익 위원    이게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임상병리실 성병검사에 국비 3,700만원을 해놨는데 지금은 보건소에 임상병리실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완을 할려고 다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 밑에 노후된 검사장비와 물리치료장비를 이거를 연차적으로 어려운데가 지금 시골단위로 해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보건소장 홍재수  예.
이상익 위원    그런곳의 물리치료실이 좀 보완이 잘안되어 있거던요.
  거기서 시골의 노인....우리 노인들이 전부 몇 명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홍재수  한 19%인데.
이상익 위원    문경시에?
○보건소장 홍재수  예, 19%입니다.
  14,000정도이네요.
이상익 위원    14,000, 그런데 보통적으로 노인인구가 14,000명중에서 시골로 편성이 거의 되어 있지요.
  노인들이 시골로 편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깐 시골에 진료소가 있는데 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실이나 이런데에 운동기구 같은거라도, 다음에 진료소 같은거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되어있는 진료소든지 노인건강을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예, 알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꼭 앞으로 그렇게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문경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안건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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