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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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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20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5.   다. 행정지원국소관
  6.     1) 총무과
  7.     2) 종합민원처리과
  8.     3) 문화관광과
  9.     4) 사회진흥과
  10.     5) 세무과
  11.     6) 회계과
  12.     7) 사회복지과
  13.     8) 환경보호과
  14.   라. 보건소소관
  15.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16.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7.   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참석하여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가를 심시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시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길호  의사담당직원 안길호입니다.
  제1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97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2005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종근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 3,310억9,204만1천원, 세출결산액 2,604억4,866만2천원, 잉여금 706억4,337만9천원, 2006년도 이월금 509억34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757만9천원, 순세계 잉여금 193억3,237만9천원입니다, 전부 세입총괄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59억6,24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7,03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손 처분액 중 무재산금액 3억2,954만3천원,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이며 이월액 중 66.8%는 고질체납이며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 불명 등입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의 집행잔액은 212억9,881만원으로 원인은 예산집행잔액 26억2,722만4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38억6,978만8천원, 예산절감 10억7,306만5천원, 계획변경, 취소, 예비비, 보조금 순입니다.
  세세항별 결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액 1,075억788만원으로 2004년도의 1,026억2,141만9천원에 비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48억8,646만인 4.8%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1,075억787만9천원은 2005년도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3,141억7,180만9천원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의 33.3%보다 0.9%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료는 4페이지 도표자료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6억6,751만4천원으로 이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4억665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3억607만3천원보다 1억58만6천원이 증가한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억2,954만3천원, 행방불명 2,506만2천원, 시효완성 2,695만2천원, 기타 2,510만2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2억6,085만5천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거소불명 2,113만3천원, 무재산 2억7,669만8천원, 고질적 체납 30억214만9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8억3,250만3천원, 기타 1억2,837만2천원 순입니다.
  다음은 밑에 나항 세출입니다.
  세출은 표를 참고하시고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11억2,440만1천원으로 총 지출액 2,503억6,847만원의 4.4%로서 전년도대비 0.6% 정도의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나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7.4%, 사회개발비 52.6%, 경제개발비 28.5%,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0.2% 감소, 사회개발비 0.6%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 1% 감소, 민방위비는 동일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0.45% 증가로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3건에 132억3,042만2천원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5억6,561만2천원,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22억3,233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64억3,248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지출결정액 6,921만4천원중 6,92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른 과납벌과금 170만원과 흑명나방 긴급방제비 6,7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전체 190건에 502억4,96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0건에 148억1,917만원, 사고이월비 126건에 257억3,561만9천원, 계속비이월 4건에 96억9,481만1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004년도 143건, 659억6,247만1천원에서 건수는 47건이 증가되었고 금액은 157억1,28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2건에 28억원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사업에 23억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 부담분 확보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169억2,023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 100억8,019만2천원, 잉여금 68억4,004만원, 2005년도 이월액이 6억5,382만원, 순세계 잉여금 61억8,622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5종이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계 수납액 67억4,428만원은 예산현액의 94.6%이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2.1로서 낮은 편이며 미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미납액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사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71억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억9,867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4.8%가 되며 나머지 55.2%인 3억3,771만4천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0.5%인 35억9,260만9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상치 못한 대형 건축물이 시설됨에 따라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도 사용료 세입과 긴급보수 사항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과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의 예산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액은 53억6,645만1천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과 기타 채권입니다.
  그 밑의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390억2,62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27억5,9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국고부담이 31%, 지방비 부담이 66%, 기업수입은 없습니다.
  실수요자 부담 2.4%입니다.
  5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149억6,488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105종에 62억1,600만7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8억7,677만6천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4억5,41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금고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금고검사 결과 총수입액 3,327억4,713만6천원중 과오납 반납액 16억5,509만5천원을 제외한 실 세입액은 3,310억9,204만1천원이며, 세출액은 현금 총 지급액 2,608억6,490만8천원중에서 반납액 4억2,074만5천원을 제외한 실 세출액은 2,604억4,866만3천원으로 세입대 세출잔액은 706억4,337만9천원입니다.
  8번 결산검사 결과는 2006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동안 문경시의회 전 의원인 정동건의원님과 결산검사위원 채희경, 김병학 위원님께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와 조치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유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다양한 시민욕구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21세기 문화관광·웰빙도시건설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결과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농민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용을 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세입의 증가 추세는 미미하므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증진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납액이 1,075억788만원으로 2004년도의 1,026억2,141만9천원에 비하여 48억8,646만원이 4.8%가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중 결손 처분액은 4억665만9천원으로 전년도 3억607만3천원보다 1억58만6천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다음 연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사유에 의한 것이 일반회계 수입의 경우는 70.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번 세출분야는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0.2% 감소, 사회개발비가 0.6% 증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일반회계 불용액은 111억2,440만원으로 총 지출액 2,503억6,847만원의 4.4%로서 전년도 대비 0.6% 정도의 불용액이 감소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전년도 대비 건수는 47건 증가되었으나 금액은 157억1,28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사업 부분의 사유가 대부분 보상금 협의지연, 부지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인 바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 미흡과 추진의지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특단의 행정력을 강구하여 반드시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시행 또는 완료함으로써 소기의 성과거양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미 수납액이 15억7,904만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이월액이 4.7%, 불용액이 50.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의 경우 평년 세입예산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때문이며, 앞으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경제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두 사업 모두 융자실적과 융자금 회수가 극히 부진하여 결산검사시 지적하여 왔는 바 관련 조례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여 2006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7년도 당초 예산 심사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결산내용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7종으로 2005년도 수납액은 73억8,902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6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5종으로 수납액은 66억823만3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식품진흥기금 36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2005년도말 잔액은 65억9,796만원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51억209만원에서 수납액 및 이자발생액 15억614만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7억9,105만원을 감하여 당해 연도말 잔액은 58억1,717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문경시 발전기금 32억9,71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10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277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1,333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8억281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미수납액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입니다.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페이지, 차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제1항 2호에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3호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용, 제5호의 예비비 지출현황, 제6호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현황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그리고 제7호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 제2항 기금결산 보고서 및 제4항 채무결산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행정비중에 1210 기획관리 결산과 51페이지에 1220 공보관리, 52페이지에 있는 감사관리 결산으로서 우리 기획실 소관 예산현액은 28억4,946만1천원중에 18억7,759만3,880원을 집행을 하고 8억5,629만2,12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7,692만원, 다음장 46페이지에 연구개발비 8,946만원, 시설비는 6,800만원이고 47페이지입니다.
  예산관리 일반운영비 6,226만원, 4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5억8,915만원, 그리고 49페이지의 기금전출금 1억2,1
75만원이며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8,793만원입니다.
  50페이지의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205만8천원, 그리고 51페이지의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3억8,65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용으로는 한방휴양단지 등 지역특화사업 기본계획 수입용역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6,712만원과 예산절감 4,573만원, 예산집행 잔액 5,992만원이며 마지막인 177페이지에 있는 예비비는 6,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억8,3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목별로 결산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보시기가 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폐이지를 말씀드린거는 중요한 내역들의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용입니다.
  191페이지에 있는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 2004년도 회계중에는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억5,271만8천원으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른 과납벌과금외 1건에 6,920만7,440원을 지출하고 6,560원의 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외 190건에 총 502억4,960만원으로서 그중에 명시이월이 60건에 148억1,917만원,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126건에 257억3,561만원, 그리고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에 계속비 이월이 4건에 96억9,481만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233페이지의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채무부담 행위란 당해 연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차기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예산없이 시행하는 행위로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 시의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2개사업에 28억원으로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 마무리에 23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 5억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액 28억원은 다음 연도인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의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총 7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57억4,089만4,451원과 2005년도에 8억5,707만5,315원이 증가된 65억9,796만9,766원입니다.
  그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문경시 발전기금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세입예산은 이월금 35페이지,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그 뒷장에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가 나와있습니다, 아 35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은 이월금이 32억6,883만754원과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납액을 포함하여 35억873만원이며 2005년도 장학사업 등에 2억1,117만600원을 지출하고 2005년도말 현재 32억9,716만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381페이지에 나와있는 채무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 439억2,853만7천원으로 2005년도에는 11억3,071만원과 이자율 변동에 따른 조정액 2,322만9천원이 증가된 450억8,2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2005년도 채무종류별 발생액은 63억4,128만6천원으로 채무부담은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에 23억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이며 지방채 발행은 문경레저타운 조성사업에 35억4,1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이후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하여 시정해 나가며 사업의 시기와 중요성 등의 완급을 가려 경제적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저,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이 결산은 세출분야는 회계과에서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보고드리는 입장이라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까지 결산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지 않고 예결위로, 회계과에서 바로 직접 설명을 하다보니깐 세출결산 책자가 실과소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무리하게 설명을 드린거 같습니다.
  이제까지 관례가 바로하다보니깐 이렇게 된거 같은데 아마 내년부터는 회계과쪽에서 책을 만들 때 실과 구분을 해서 만들면 다소 설명하기가 쉬울거 같은데 올해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하고 넘어갈수도 없고 해서 사실 지금 전문가들이 이 책을 봐도 내가 해놓은게 아니면 이게 다 습득할수 없는 정도로 어려운 이 회계업무 보고를 이거를 지금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가져다 놓고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읽는데 4페이지 했다가 12페이지 했다가 이백몇페이지 이렇게 하니깐 어디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페이지 찾기도 바쁘고 찾다보면 이미 넘어가고 이런 보고서나 감사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이거를 과별로 하던지 또 과별로 안해도 좀 보기 쉽게,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현재 조사를 하느라고 해봐도 전문분야에 종사를 안했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미리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별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 서류 자체를 좀 잘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시청 간부공무원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과장님이 아니다 보니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이게 이제까지 결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의원님 한분이 결산검사위원장이 되시고 그리고 관계전문가들 두분 해가지고 세분이 20일동안 우리 시에서 직접 서류를 하나하나 열람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서가 결산검사한 내용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이렇다 보니깐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제도는 금년 의회때 처음 생긴 제도라서 서류가 이렇게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있다 총무국 소관 업무가 되다보니깐 들어오시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저도 시의 간부 입장에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오환 위원    저 세입세출 결산서하고 세입세출 부속서류하고 펴보면은 맞는데는 맞는데 안맞는데는 통 과별로 영 안맞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다찾다, 한 5일정도 찾았어요.
  찾아보니깐 어디서 틀리는 숫자가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서류를 이렇게 주면은 이거 우리는 못합니다.
  어떤 선수들이 와도 모를거 같아요,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어제 오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나중에 해명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사실 의회 하나마나한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의아심도 생기고 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할만한 그런 자료를 내놓기도 지금 민망스러울 정도로 되어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부서이다보니깐 예산서도 그냥 내놓으면 이렇게 실과별로 섞입니다.
  그래서 의회로 제출할때는 실과별로 구분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는데요.
  아마 결산서도 내년부터는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또 결산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송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양여금 제도가 교부금으로 변경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양여금이라는 제도는 이제 없습니다.
  균특예산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신영강교나 산양 금천교처럼 예산집행을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벌써 완공이 되었을텐데 그 예산을 다른데 사용하느라고 지금 완공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어디요?
○위원장 안광일  신영강교나 산양 금천교 같은 경우.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 신영강교.
○위원장 안광일  그 예산을 다른데 사용을 하느라고 완공이 지금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사용할 예산을 다른데 사용하고 이럴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양여금 제도가 교부금으로 바뀌면서 시장 단체장 재량으로서 다른데 사용할수 있어서 신영강교에 사용할거를 다른 문경이나 이런데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완공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 관계는 제가 좀 곤란합니다.
  물론 제도자체는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제도자체는 바뀌었는데 반드시 이게 신영강교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다른곳으로 돌린다는 일은 있을수가 없는 일인거 같고요.
  다만 제도가 바뀌다 보니깐 양여금에서는 반드시 해야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단위사업도 할수 있고 농어촌 특히 도로사업도 할수 있는게 이게 균특예산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런 사업들이 다 이제 시비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되는 경우가...
○위원장 안광일  그러니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띄엄띄엄 하다보니깐 공사 시작한지가 거의 4,5년이 되어가는데 아직 지체되고 있는데 모양도 안좋고 영 그렇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래서 저희들도 신영강교 사업은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4차선 도로하고 1차선을 연결시키고 2차적으로는 낙동강...지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왔는데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곧 빠른 시일내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빠른 시일내에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46페이지, 밑에 하단부 하나둘, 셋, 넷, 다섯줄 부분에 보면은 한 개만 좀 물어봅시다.
  사업예산 관항목 200, 사업예산이 13억5,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어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1억3,000만원?
고오환 위원    아, 1억3,0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고오환 위원    아, 1억3,000만원, 제가 잘 못봤습니다.
  난 13억인줄 알았는데 저는 큰 금액이 만약에 남아있다면 사업예산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싶어서.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저희들 기획단은 직접적인 사업이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은 없습니다.
고오환 위원    1억3,500만원 같으면 뭐...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저희들 잔액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시는거 보니깐 111억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예비비 예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2005년도에.
  적었는데 저희들 기획예산부서나 회계부서에는 가급적이면 많이 남겨달라고 각 실과에 사정을 사실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연도에 예산재원으로 쓸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양면성은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든가 이런측에서는 저희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또 이게 한편으로는 다음 연도에 중요한 재원이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적절히 예산편성을 해서 최대한 가장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말로만 그렇지, 뭐 말로만.
김지현 위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사업예산대비 집행한 잔액이 어느정도 남았을 때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저희들이 현재 한 4%,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으실 때 제가 보니깐 4.4%라고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11억원이 일반회계로 봐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보통 큰 돈이 사업비인데 말이지요.
  사업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를 예정을 해보면은 설계를 하다보면은 1억에 맞추어서 설계하다보니깐 한 9,800만원정도 설계금액이 안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공사입찰 붙이고 하다보면 한 9,000만원정도.
  이러면 저희들 1억 예산은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액은 한 9천만원정도,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또 운영비도 상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한 중간정도 약 5%정도 이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도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거의 마찬가지일겁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전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9천만원을 집행하고 천만원정도에서 절반정도로 해서 한...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런식으로 10%까지 안 남겠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남으니깐 그거를 적당히 조합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 잔액 현황을 보면은 각 부서에서 다른데 이용을 자꾸 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이런거를 감안하면은 한 5%이하는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적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지만은 다음 연도, 아까 제가 예산부서 과장으로서는 재원을 무시할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남겨달라고 연말되어서는 저희들이 예산배정도 안해주고 그럽니다, 많이 남길려고.
김지현 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적정하게 잔액을 어느정도 남겨둬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제 연말 가까이 되어가지고 예산을 쓸려고 예산이 남았다 보니깐 필요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이렇게 보여지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이거는 사업을 안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도나 보도블럭 같은데 이런데 거의 집행을 연말에 가서 막 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안해도 될....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건 아마 최고 대표적인게 우리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도블럭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사례가 훨씬 적어지는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양여금 사업하고 국비로 들어오는 사업은 국도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반납하기에는 아깝거던요,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재정도 빈약한 우리 시입장에서는 이 국도비를 반납하기 아까우니깐 무리하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제도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전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도 그런거를 알면은 적극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이 그런 사례가 적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과마다 잔액이 얼마정도 남았는지 아십니까, 전부.
  파악해봤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각 실과별로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 사장된 금액이 총 111억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렇지요, 일반회계.
이상익 위원    맞지요, 이게 불용처리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불용처리되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이상익 위원    불용처리되면 당초 예산에 못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저희들이 잉여금을 추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일부 넣고 최종적으로 1회 추경때 정확한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문경시에 돈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너무나 당연한 뭐...
이상익 위원    돈이 없는데 왜 이 돈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사장된 금액을 내년도로 넘깁니까, 그거는 과장님들이 보고 빨리 돈남은거 빨리 해가지고 우리 기획실에 갖다 달라고 해가지고 없는돈 추경에다가 예산반영시키면 안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이 추경이, 예를 들어서 추경이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적을수록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불용액을 줄일려고 할려면은 편법을 쓴다면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2월 정기회때 말에 정리추경을 편성할 때 그때 저희들이 예산현액 잔액 파악해서 거기다가 다 반영을 해버리면 사실 불용액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거던요.
  연말에 어차피 사용하지 못할걸 불용이 되나 예산 그대로 예비비로 돌려놓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의 편법이고요.
  실제로 아까 김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이상익 위원    불용액이 나와도 불용하는 금액이 많으니깐 그렇잖아요, 적으면 괜찮은데 예산은 없다고 하고 불용금액은 많이 나왔고.
  정리추경할 그때야 마지막에 할때 예산은 맞추면 안되는겁니까, 그거.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때는 집행이 그대로 다 유임이 되는건데...
이상익 위원    정리추경 그때 돈을 맞춰놓으면 되는거지, 끼워넣으면 되는거지.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이게 안 만드는거 사실 정리추경때 잔액예상을...
이상익 위원    금액 이거 못맞추는 공무원이 어디있습니까, 금액에 딱 맞추어가서...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일부 그런것도 있는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익 위원    의미는 없지만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그렇게 일부 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내 생각에는 정리추경에 할때마다 본예산에 돈 다 썼다, 없다 이러는데 추경할 때 각 과마다 계장들보고 '돈 좀 빨리 들여놓아라, 너희들 남은거 조금만 남겨놓고'그렇게 하고 2차 추경에 할때 그 돈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이거 보면은 어떤곳은 10억 남은데도 있습니다, 과에.
  왜 그런 돈을 회수를 안시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이게 불용이라고 내버리는 돈이 아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상익 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깐 이게 편법일수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 돈이 예산서에 불용액이 남으면은 다시 그다음 예산서에라도 반드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도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과에 돈 많이 남은데는 완전히 그 돈 삭감 다 시키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이 만약에 1억이 있으면 1억짜리의 설계를 못합니다.
  그거는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1억짜리 같으면은 저희들이 실제 집행은 9천만원이 되는거지요.
  이 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뻔히 알지만은 그래도 1억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예산에서 예비비를 세워야지요, 말그대로.
  실제로 집행하는거야 한 90% 집행을 하더라도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사업들도 있고 또 부족한 거를 세우다 보면은 예산이다 보니깐 2억짜리 공사인줄 알았는데 뒤에 가서 1억2천만원짜리 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거던요.
  그러면 그런것 내부적으로 조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어쨌던 확정금액이...
이상익 위원    아니 예산서면 그것도 예상을 해가지고 얼마정도 되겠다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추정도 안하고 뭐 100억이 들어가는데 한 500억 세우고 나머지는 그냥...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아니 그거는 아니지요.
  가장 바람직한게 5%이하 정도 되는게, 저희들 시에도 이 정도 같으면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게 안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산을...
이상익 위원    아니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무 잔액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제가 봐서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깐 하수도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남았던데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실과의 보고를 받을 때 혹시나 하지 않은 사업들, 예산만 세워놓고 안했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문제가 있는거는 몰라도 나머지 예산잔액은 큰 무리는 없다고 제가...
이상익 위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그렇지마는 본 위원이 봤을때는 잘못된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과장님들한테 빨리 회수해 가지고 추경예산 없다고 하지말고 편성되면은 골고루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2건에 148억 얼마이고 사고이월이 88건에 257억, 계속비이월은 4건에 96억인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80건에 400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예산집행에 소홀해서 많이 넘거간거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이게 보통 사업들은 대규모적인 사업들이, 물론 작은 사업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집행하다 보면은 나와있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도저히 지출원인 행위 자체가 안되는거, 계약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고 하고요, 1회 추경때 가면은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해 당해연도에 계약 같은 지출 원인행위는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사업공기가 안되어서 사고이월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하반기에 공사가 계약된 경우는 대부분이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좀 커지면은.
  그리고 명시이월은 여러 가지 쭈욱 보면 이월사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연이 각각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원리원칙대로 한다면은 우리 예산의 원칙은 당해연도로서 당해연도 집행입니다.
  방대한 사업을 하다보면은 사업의 이월이라는 제도를 안할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예산을 세운 사업에 대해서는 봄에 다 완료되도록 굉장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고이월비가 이렇게 보면은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토지가 합의가 안되어서 지연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계속 이월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 사업을 해야되는거냐 안해야 되는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필요치 않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보면 종종 있습니다, 지역마다 큰 사업들이.
  그래서 어떤 외곽도로를 뚫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마 과반수 이상의 지역민들이 이 사업을 안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국비를 낭비하면서까지 사고이월로 이렇게 몇 년동안에 걸쳐서 공기를 놓쳐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우리 지방예산도 같이 따라서 낭비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심의체가 다 각 과마다 다르겠지만 정말 이 사업을 국가에서 돈 준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상권이 다른쪽으로 가는데 전부 외곽으로 뚫리는데 필요없는 그런 예산들이 돈이 남는다고 해서 굳이 해야될 사업은 아닌거 같은 사업들이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고이월되기 때문에 처음에 착수할때에 어떤 부분을 좀 심도있게 감사실에서 잘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하지 않을 사업을 예산편성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고 하지말아야 할 사업이 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인근 지역에도 기존에 있는 도로를 조금 확장만 하면 되는데 외곽으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무리하게...그래서 상권자체도 차가 다 빠지다 보니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어떤 사업들이...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그런 사업은 결산심사때보다 예산심사때 보다 그런 사업들을 좀 반영하시면...사실 저 예산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런 하지말아야 할 사업을 했다고 하니깐 물론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쪽을 유의해서 저희들도 감사기능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 사업들 혹시 과장님 나중에 받으실때에 중요한 어떠한 사업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의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국가에서 돈이 지원이 이렇게 되는데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은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서 안해도 될거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채무부담행위라는 거는 뭐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채무부담행위라는거는 올해 재원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은 긴급히 해야되고 할 경우에 내년도 그러니깐 차기년도에 또는 차차기년도에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돈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시키는 겁니다.
  올해는 돈이 없이 공사를 계약해서 합니다, 그러면 채무부담액 받은 공사업자는 금년도에 돈을 못받고 그다음 년도에 가서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산을 다음 연도 당겨 사용하는 겁니다, 2005년도에 두건이...
  2005년도 노인전문요양 신축사업 마무리 하는데 23억원을 채무부담해서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다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금 시비 5억원이 없어서 5억원을 먼저 채무부담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은 혁신정책관리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정책개발관리 두 개의 세항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기획단소관 전체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억4,436만3천원중 지출액이 집행액이 4억595만2,600원이며 나머지 예산중 사고이월이 9,458만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382만9,400원입니다.
  먼저 혁신분권관리는 3억3,543만3천원중에서 3억1,877만6,890원이 집행되고 1,665만6,11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2,543만3천원중 879만6,370원이 집행되었고 그중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28만7,470원이 집행되고 국내여비가 376만원, 업무추진비가 144만5,900원이 집행되었으며 보상금이 30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전체 예산현액 3억1,000만원중에 3억998만520원이 집행되고 19,48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억 예산중 3억원이 집행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천만원중 998만52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관리로서 전체예산 2억893만원중 8,717만5,71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중에서 9,458만1천원은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잔액은 2,717만3,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요한 내역은 경상예산 2,043만원중 1,491만7,760원이 집행되고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927만8,260원, 여비에서 563만9,500원이 집헹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다음장입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로서 총 예산 1억8,850만원중 7,225만7,950원이 집행이 되고 9,458만1천원은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공사잔액은 2,166만1,0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 시설비 사고이월내용은 지난해 2회 추경에 세워진 사업으로서 SBS촬영장 도로확장과 상하수도 설치사업이였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이 편성이 되다 보니깐 절개공기가 부족하여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며 현재는 이 공사가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저희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협의회에서 9천만원의 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간관계상 책을 한권 잠깐 보여주신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중에서 먼저 2006년도, 2007년도 향후계획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저희들 지난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5개년 계획이 용역을 준게 있고  그다음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용역을 준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5개년 계획 용역을 준거는 과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 5개년계획을 줘서 납부를 받았고 혁신정책기획단에서 혁신협의회에 저희들 민간경상보조가 3억이 나갔습니다.
  그 돈중에서 9천만원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용역을 문경대학 부설연구소에 준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각 실과소마다 용역을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그 용역에 의해서, 그다음 우리 혁신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어떤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여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지난해에 지원된 예산은 아직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지원을 하다보니깐 금년도 사업까지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저희들 아까운 돈들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 시의 어떤 좋은 사례들, 이런거 이렇게 혁신을 해서 이렇게 개선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으면 한가지만 딱 얘기를 해주십시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금 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워크샵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혁신역량 마인드와 이거를 강화시켜서 빨리 혁신의 선도세력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도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깐 바로 눈앞에 바로 들어나질 않고 그래서 조금 성과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느낄수 있습니다마는 교육이나 의식을 바꾸는거는 하루 아침에 되는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매달 한번씩 혁신위원회라든지 리더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토론하고 워크샵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혹시 다른 목적으로 아니면은 다른 타의 전혀 우리와 관련없는 그런 분야로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어떤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들이 정말로 이게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잘쓰여져야 되고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선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다른 타의 목적으로 시민들 눈에 그렇게 비쳐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혁신협의회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었구나 하는 사례들을 분명히 한가지씩 한가지씩 잘 받아들여주시고 또 안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니깐 지도감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동안에는 잘 비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정기적인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물론 교육만 한다고 해서 다 의식이 저거 되는거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여튼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예, 예.
  저도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겁니다.
  지난해 활동에서 금년 상반기 활동에서는 다소 불필요한 오해도 있었고 또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별히 해서 그런 일이 없이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입니다.
  부속서류에 보면은 79페이지 정책개발관리라는게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하는데 대해서 이게 2,666만1,050원이 남았는데 이게 미발생된 원인을 좀 설명해주세요.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그게 이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를 하는데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 잔액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500만원은 지난해 예산중에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하고 관련해 가지고 각종 수수료나 관인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이 세워진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안됨에 따라서 발생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가동이 안되니깐 이거를...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지난해부터 벌써 예산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그대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행정지원국소관 
    1) 총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먼저 원활한 시정추진과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총무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과목은 항으로서 1241 총무관리, 1242 인사관리, 정보통신관리, 자체행정관리 등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관리에서 총 예산 13억3,022만4천원중에 집행잔액이 7,956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시사역인부임과 일반수용비, 국외여비, 그리고 기록물관리 서버 구축 및 자료관 시스템 장비구입 등에 12억85만9천원을 집행하고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설치해야 하는 자료관 시스템 미구축에 따라서 용역자금 지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문서광화일 작업 용역비 4,9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항입니다.
  인사관리 항의 총 예산은 61억4,291만7천원중에 집행잔액은 1억9,222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용인부의 퇴직금을 비롯한 4대 보험부담금 등에 7억928만2천원을 집행하고 성과상여금으로 6억5,090만3천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3억1,508만9천원 등 59억5,069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포함해서 1억9,222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항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총 예산은 6억9,935만6천원중에 6,68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은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선과 전화사용료를 비롯한 공공요금과 지방행정 정보통신망 장비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5억1,456만5천원, 행정팩스 서버 설치 등 시설비에 7,105만6천원등 6억3,253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관리 항입니다.
  총 예산은 4억1,903만5천원중에 집행잔액은 1억119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반상회보 제작을 비롯한 일반운영비에 1억2,210만1천원을 집행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따른 부담금 7,868만9천원등 3억848만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와 이의 실태평가, 용역 보완 검토 지연으로 인해서 935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전산관리 항목입니다.
  전산관리 항목에서 총 예산은 8억1,828만5천원중에 집행잔액은 8,855만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정보센터 인터넷 선생님 배치사업 인부임 9,144만원,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8,432만8천원을 집행하고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억5,842만4천원 등 7억2,97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주민자치기획단 항목입니다.
  총 예산은 3,155만2천원중에 집행잔액이 25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 경상적경비 625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입니다.
  부속서류 6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은 경상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 4억8,672만7,740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이게 총무관리 소관에 집행사유 미발생 4억8,672만8천원은 총무과것만 아니고 이게 사업소, 읍면동의 인건비 그러니깐 저희들이 인부임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이렇게 나온겁니다.
  이거는 사업소와 읍면동의 인건비가 총 2억5천정도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을 했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2억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10% 절감에 따른 것도 있고 여기 인건비는 정원 인건비를 다 세웠는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이 안되고 하면은 이런 사유로 발생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  종합민원처리과장 이명숙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5억9,970만2천원중에 집행은 3억9,354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1억원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먼저 민원관리, 복합민원, 호적, 세출예산액은 12억74만9천원중 7,449만1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인건비 280일 일용직 2명, 전산입력 민원안내 도우미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산은 1,716만3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673만5천원은 부서기본 운영비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2,188만8천원은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민원업무 시책업무추진비 69만2천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3만9천원은 사무용품비로 집행을 하고 477만3천원은 복사기 구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지적관리 부동산 지적토지관리 소관 예산액은 4억7,895만3천원중에 3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 및 토지 종합정보망 전산자료, 개별 공시지가 조사, 지적전산 자료입력으로 280일 일용 2명, 2,75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5,290만7천원을 집행하고 사무용품, 위원회 수당, 복사기, 기본용품, 각종 서식, 개별공시지가 수수료, 기본업무 추진여비 4,130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용역비 1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9,727만1천원은 토지 종합정보망 구축, 전산장비, 지적측량 검사용 전자평판 지적공부 전산화일 보관금고 구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문화관광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유  문화관광과장 이성유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관광개발, 유교문화권 사업과 석탄박물관, 운강 이강년 기념관과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체 총 222억336만원중에 103억3,219만원을 집행하고 55억6,284만원을 명시이월하고 44억8,368만원은 사고이월하고 12억4,716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7,74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7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사업입니다.
  총 53억6,33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 4,847만원, 민간이전비 5억3,721만원으로 문화원 활동지원, 문화관광부 지정 예비축제인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문경 문화제 행사등에 지원되었으며 시설비는 46억4,448만원으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KBS촬영장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는 27억1,87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 3,828만원, 문화재 보수 사업 등 시설비에 4억2,386만원, 문화재 및 향토 유적 보수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에 22억2,43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박물관 운영입니다
  총 3억4,26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석탄박물관, 운강 기념관, 도자기 전시관, 유교문화관 인건비로 1억1,030만원, 일반운영비로 3억884만원, 시설비로 5,4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입니다.
  총 18억6,68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6,798만원, 문경 마운틴 페스티벌, 활공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에 2억7,300만원, 관광안내판, 관광 화장실 개선사업 등 시설비로 13억4,70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사회진흥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사회진흥과장 김한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일반회계 분야인 사회진흥, 체육지원, 체육시설관리, 청소년 육성, 지역사회개발 사업과 특별회계 분야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은 에산현액 112억3,690만8천원중에 88억7,955만8,880원을 집행했고 17억6,578만6천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5억9,156만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예산 2억2,933만5천원중에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485만2,85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091만원 등 1억8,829만9,050원을 집행하였고 4,230만5,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 예산액 39억7,821만4천원중에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민간이전 5억4,144만4천원, 시민정구장 시설보강 돔구장 사업예산 19억9,798만4,210원 등 25억6,854만7,310원을 집행하였고 11억3,394만8천원은 사업추진상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7,571만8,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 예산입니다.
  5억8,698민8천원중에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1억3,532만6,890원, 일반운영비 2억8,154만9,500원 등 5억874만3,730원을 집행하였고 7,824만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 예산현액 2억3,517만5천원중에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1,913만2,390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 민간위탁금 6,500만원 등 1억8,840만5,560원을 집행하였고 4,674만9,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예산현액은 62억7,019만6천원중에 54억2,581만2,330원을 집행하였고 6억3,183만8천원은 사업추진상 부득이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4,954만5,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사업 부분은 세입내역으로 징수결정액이 6억3,077만7,794원중에 4억7,708만7,484원을 수납하고 1억5,369만3,010원은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세출세입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중에 세출내역입니다.
  지역경제 예산현액 6억1,700만원중에 2,14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9,5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5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보면은 예산이 6억1,700만원 예산인데 지출이 2,140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던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9,000만원 이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6억을 이렇게 세워놓고 집행을 거의 안한거나 마찬가지이거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이게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금이 4억4,000만원입니다.
  이자발생분까지 해서 6억1,700만원인데 사실 이번에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자체를 사실 금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안그래도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소득사업으로 특별사업 융자가 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한 가구당 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돈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이 조례를 바꾸더라도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내가 담보물권에 되는 양만큼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 부분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117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사업에도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거하고 성질이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다고 6억3,100만원요.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아까 김지현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질을 띄고 있는가?
○사회진흥과장 김한배  그거는 아닙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사고이월된 6억3,183만8천원이 지금 농암 오지개발사업하는 사업하고 작년 연말에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온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공사가 전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와서 됐고.
  미지급된 부분은 지금 오지개발 사업 보상금이 조금 미지급, 다른거는 지금 전부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무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배  세무과장 이상배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안광일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세무과 200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정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총 2억8,104만1천원중에서 2억5,493만원을 지출하고 2,6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예산액 2억5,861만2천원중 2억3,308만원을 지출하고 2,553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로 지방세 전산망관리 인부 477만4천원, 그다음 등록세 영수필 대사 인부 147만9천원, 세외수입 전산운영 관리 인부 358만1천원으로 총 983만4천원이 집행이 되고 23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은 공동주택 조사 계획변경에 따라 공동주택 시가조사 인부임 143만3천원과 2005년도 7월부터 실시한 주5일 근무실시로 90만8천원 등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2억4,643만7천원중 2억2,324만5천원이 지출되고 2,319만1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가 2,160만원, 전산고지서 유인비가 1,402만5천원, 지방세 고지서 우편료가 3,737만2천원 등 해서 1억3,365만5천원이 지출되고 그다음 국내여비로 6,145만2천원과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180만원, 부서운영 추진비 323만8천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3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발생 2,319만1천원의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1,490만1천원과 그다음 여비에서 681만8천원, 업무추진비에서 56만1,900원, 직무수행 경비에서 9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 10% 예산절감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2,242만9천원중 2,185만원이 지출되고 57만8,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국내여비에서 302만9천원, 그다음 국외여비에서 587만8천원이 지출되고 자체사업중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00만원, 그다음 복사기 구입 등 자산 물품취득비로 693만3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잔액은 57만8,720원으로 여비에서 12만2천원, 자산취득비에서 45만6,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05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수행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떤겁니까?
○세무과장 이상배  우리가 세무업무 수당이라고 세무직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김지현 위원    아, 세무직한테 별도로 이거는 나가는 세무직이면은 그 직에 따라서 나가는...
○세무과장 이상배  예, 나가는 겁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수고많으십니다.
  회계과장 강주석입니다.
  2005년 세입세출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회계과 소관 2005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지출업무, 각종 공사 물품계약 및 차량관리업무,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업무, 복식부기 회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내역은 세입세출 결산서 67페이지에서 71페이지까지이며 재무행정은 회계관리와 자산관리입니다.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활용하시면, 제가 페이지는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결산서 폐이지고 또 나누어 드린거는 그거는 그대로 빼서 간략하게 표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총 예산현액은 복식부기회계 국비예산 이월금 2천만원과 조달협의 지원으로 이월된 버스구입비 6천만원 등 명시이월비 8천만원을 포함한 총 159억2,760만원으로 이중 157억5,155만6,420원을 집행하여 1억7,604만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잔액발생의 주요내역은 대부분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및 경상예산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회계관리 사업 예산부문은 3억5,900만원중 차량 등 물품구입비로 3억5,662만740원이 집행되어 237만9,2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예산현액 7억3,694만6천원중에 6억5,495만6,630만원이 집행되어 8,198만9,3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잔액이 5,447만3,340원으로 주로 청사관리에 따른 요금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억6,603만1천원중 본청 구내식당 옥상 방수공사와 점촌2동 사무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에 2억3,851만4,670원을 집행하고 2,751만6,33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게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부속서류 75페이지에 보면은 회계관리에 집행사유 미발생 8,519만3,97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거는 아까 좀전에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직원이 정원이 원래 27명입니다.
  27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2명의 결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명절휴가비 뭐 이런거, 인건비 남은겁니다.
고오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가선거구 이상익입니다.
  이거 세입세출 결산서 누가 작성을 했지요?
○회계과장 강주석  저희들 과에서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됐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무슨뜻인지 알겠는데요.
  작성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보니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직원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앞에 결산서하고 부속서류하고 같이 숫자가 맞도록 업무를 따로 한파트 넣어서 따로 뽑도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고치도록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익 위원    총무과는 총무과, 종합민원처리과는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보호과면 사회복지과나....관항목으로 따지다 보니깐 이렇게 된겁니까?
○회계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이상익 위원    관항목을 과마다 그렇게 넣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강주석  그렇게 하자면은 아주 복잡하지요, 또.
  과별로 할려면은 책도 많이 두꺼워지고.
이상익 위원    복잡하더라도 과에서 그렇게 안하고 우리 의원님 알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고 세입세출 결산이라고 자료는 내놓고, 설명을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과장님께서도...
○회계과장 강주석  예,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이상익 위원    이해가 안가시죠, 책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회계과장 강주석  사실은 제가 와서 보니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읍면 따로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에는 과별로 뺄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솔직히 보고 안받을려고 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줘놓고 어디 의원님들이 보고를 받고 있어요.
  내년에는 꼭 참고하셔서 과별로, 읍면동으로 그렇게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주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사회복지과장 안길수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과 예산은 89페이지의 위생관리, 그다음 102페이지의 사회복지, 107페이지 보시면 가정복지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109페이지에 여성복지 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집계는 결산서에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집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체 합쳐서 본 예산이 260억1,719만6천원, 전년도 이월예산이 100억581만4천원을 합해서 270억2,300만1천원입니다.
  이중에 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자활근로사업비 등으로 249억6,68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4건의 사업에 대해서 13억4,910만6천원이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및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했으며 점촌4동 애향경로당 신축공사 5천만원은 공사지연으로 사고이월해서 현재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집행현액 6억5,700만원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지마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02페이지, 사회보장비라고 되어있는 항목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3,650만6,690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주로 국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보조 이런것들이 주 항목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기초생활 수급자들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당초 예상보다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선정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깐 다소 생활이 어렵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안되어가지고 못해서 집행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고오환 위원    전부 집행잔액이 6억7,800만원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저희과 전체가 그렇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좀 잘 찾아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주면 더 좋겠는데, 이게 도비는 없습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국비, 도비 지원이 다 됩니다.
고오환 위원    그런데 남는거 나중에 국비 다 반납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아니 왜그래요, 좀 어려운 사람들 주지.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물론 저희들 생각도 그렇게 다 집행을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거기 적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위배할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이렇게 남게 되는겁니다.
고오환 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런거를 지적을 했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용을 타고 다닌다는 말씀을 전에 드렸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우리 시에 그냥 그대로 이월이 되면은 다행인데 이 국비나 도비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게 많이 남으니깐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남아서 우리 시에 있으면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시에 없을까봐 걱정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안길수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8) 환경보호과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환경보호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35페이지부터입니다.
  하단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859만원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첫줄,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281만원, 배부해 드린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중간인 징수교부금 총액 5억1,233만원중에서 저희과 소관은 자동차 및 시설물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212만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과태료 수입 총 2억4,633만원중에 환경보전 금융기관 과태료 징수금 756만5천원이 저희과 소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보호과 수입은 총 4억2,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하단부에 환경관리 및 지도사업부터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및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285억3,729만원입니다.
  거기에 수치는 안나와있습니다, 다른 과하고 합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중에 당해 연도에 192억5,748만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명시사고이월비 등 91억59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412만원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서부터 그 밑으로 계속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관리 및 지도사업 중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생태공원 조성사업비에 68억8,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93페이지에 보면 큰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제수당 24억6,153만원, 또 94페이지의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에 64억5,968만원, 또 95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과 폐기물수거 처리 위탁비 6억5,502만원, 그다음 예비비중 배상금 17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기금 전출금 11억원 등 그외는 우리 과에 운영되는 기초적인 경상비입니다.
  보고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다음으로 2006년도로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우측으로 보시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7억225만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 대승사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1억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그다음 94페이지에 보시면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5억5,832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다음 환경자원사업소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57억4,54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표에 의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고오환 위원    저기 94페이지는 어디를 말씀하신거라요, 여기 94페이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길영  9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사업예산이 있고 보조사업 우측에 보면은 다음 연도 이월액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계속비이월 57억4,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자원봉사 사업비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희들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설치 마무리와 또 지금 시운전 중에 있으며 환경자원사업소 조성공사는 11월부터 본격적인 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30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소관하고 있는게 수질검사 특별회계입니다.
  306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낙동강수계 위원회에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로 국고보조금 17억6,701만원을 교부받았으며 2004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이 1,952만3천원입니다.
  또 이 특별회계 운영에서 발생한 이자 492만원 등 총 세입은 17억71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로 국고보조된 17억6,701만원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이 예산은 환경관리사업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여비로 289만원을 지출했고 그래서 합계 17억6,99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05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소관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349페이지 부터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04년도는 그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이월금 12억4,404만원과 당해연도 11억3,864만원이며 각종 지원사업비로 5억7,988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억2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내용은 350페이지에 적립금 운영명세서, 그다음 기금운영 명세서와 364페이지의 수입지출 결산서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과 소관 채무결산 보고입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채무는 문경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을 위하여 2003년도 및 2004년도에 기채한 재정융자 특별회계 40억원과 공공자금 관리기금 60억원, 합계해서 100억원입니다.
  이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입니다.
  현재 채무액은 저희들 10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향후에도 편성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재수  보건소장 홍재수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8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사업에 대한 세출과 결산은 예산현액이 144억7,000만원중 107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5억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로 32억2,6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공무원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 6억9,7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운동교실, 금연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지원비, 암환자 의료지원, 노인전문 간호센터 건립비 등으로 31억6,2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진료의약품, 의료장비, 방역약품 구입 및 한센환자 의료지원 등으로 36억7,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5억1,300만원의 내역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인건비에서 1억1,100만원과 경상예산의 예산절감분 8,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4,700만원, 자체사업 예산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로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노인전문간호센터 건립, 궁기 및 지내 보건지소 건축비 등에 대하여 공기부족으로 31억9,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입니다.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문화회관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18억4,518만3천원중 지출액은 17억4,561만9,72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9,956만3,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 14억599만3천원중 13억2,124만8,900원을 집행하여 8,474만4,1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입니다, 인건비 예산 7억5,760만4천원중 7억4,389만750원을 집행하여 1,371만3,2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 6억4,838만9천원중 5억7,735만8,150원을 집행하고 7,103만850원의 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억3,919만원중 4억2,437만820원을 집행하여 1,481만9,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고오환위원입니다.
  부속서류 83페이지, 시민문화회관 운영에 보면 집행잔액이 9,900만원이 남았는데 제일 많은것에 대해 설명을 좀.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제일 많이 남은거는 일반운영비, 수용비, 재세공과금,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중에 7,103만850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래서 시설을 못했다는 말이라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아니 시설은 유지비이기 때문에 시설은 되어 있지마는 유지비중에 기름값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등 이런데서 절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하는 거는 아닙니다.
고오환 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대해서 9,900만원이 남았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고오환 위원    다른 과에도 이런 질문을 오전에 했는곳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턱없이 많이 잡아서 남는곳도 있고 또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곳도 있고 그런 현상을 좀 겪은거 같은데.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보통 우리가 예산의 절감을 10%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거 같습니다.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교통보조금이라는거는 직원들에게 똑같이 뭐...
○시민문화회관장 천흥일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건데 직급별로 차등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체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일반회계 과목은 환경관리사업소 운영과 하수관리사업, 지원 및 기타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액은 약 138억8,183만4천원으로 당해 예산 66억5,749만3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72억2,434만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서 내역 1페이지입니다.
고오환 위원    어디라?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왔다갔다 해가지고 앞으로 당겨놓았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운영관련 사업비 76억3,924만8천원중에서 73억538만6,910원을 지출하고 7,507만7,000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5,878만4,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10%의 절감액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에서 1억287만1,980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하수설치 등 사업예산에서 1억5,590만1,110원입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의 세부현황을 보면은 공사기간의 부족에 따라서 서중 하수도 정비공사 689만1천원, 적성1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2,241만9천원, 하수도사업 보상금 779만원, 침사 콘베어 수선공사에 1,526만원과 하수슬러지 시설감리비 2,271만7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사업 관련사업비에서 62억4,258만6천원중에서 60억6,140만880원을 지출하여 1억8,117만5,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을 보면은 점촌, 가은, 마성처리장 하수도 우·오수분리 사업과 하수도설치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사업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산현황액 25억2,864만원중 각종 지방채상환, 국고보조금 반환에 24억7,311만9,6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52만390원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20억4,924만8,963원으로 19억3,591만4,494원을 징수하여 1억1,333만4,469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용은 사용료 수입에 4,635만2,880원, 과년도 수입에 6,698만1,589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하수도사업 관련사업비 18억9,500만원중에서 4억7,817만9,050원을 지출하여 3억3,771만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10억7,910만6,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을 보면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 절감액을 포함하여 경상예산액 2,984만9,520원과 하수도긴급보수비 기계준설에 따른 사업예산에 10억2,843만8,960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은 공기부족에 따라서 평지상회에서 세종떡집간 외 3지구 배수설비공사에 2억5,755만4천원, 모전5거리 관로설치 공사에 1,000만6,248원, 중앙배수 설비공사에 6,391만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서는 이 책자에서 항목별로 해가지고 특별회계 별도로 뽑은겁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이 내용은 이거를 유인할 때 이 자료를 줬습니다.
  줬는데 앞뒤가 하수관리 사업과 운영비하고 앞뒤 차이가 있습니다.
  책자에는 99페이지, 177페이지, 뭐 이렇게 220페이지 이렇게 건너뛰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같이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 뽑으셨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김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저, 고오환위원입니다.
  아까 서류만드는 것 때문에 각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각 실과별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같이 이런 서류는 안줘도 될거 아니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고오환 위원    지금 소장님 보시다시피 전부 다 이거를 다 주신단 말이라요,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인은 지금 이거를 어제 그저께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걸로 지금 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부속서류 101페이지, 자체사업비가 1억5,590만1,110원의 잔액이 남았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5천여만원 남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고오환 위원    확인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고오환 위원    1억5천여만원이 남은데 대해서, 미발생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수사업에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할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쌓여서 집행을 못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러니깐 건축을 할때 배수설비에다가 직접 연결시키면은 정화시설을 안하고 바로 직관을 시키면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모여있던 그런 내용입니다.
고오환 위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1억5천만원이.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고오환 위원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매년 발생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박희일  예, 예.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  안녕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김용한입니다.
  평소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생활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운영 관리하면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시민보호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8,868만1천원중 7억3,858만8,640원을 집행하고 2억5,009만2,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서는 인건비 4억7,262만2,270원과 경상적 경비에 매립장 제방쌓기, 소각장 소각로 보수공사 및 소포품 구입 등 2억3,798만1,890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방역약품 구입과 소각장 여과포 구입비 712만8천원과 소각장 보수공사 및 매립지 차수막과 배수로 공사 2,304만580원 등 2,798만4,480원입니다.
  이상 위생매립장관리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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