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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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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19일(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
  3.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류기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10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979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84호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81호 문경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설치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 안을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위해 위원장 자리에서 하고자 하오니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류기오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화의 발달로 삶의질 향상과 안락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시민 욕구가 날로 증대 되어감에 따라 우리시의 공동주택은 꾸준히 늘어왔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지원 관련 근거가 없어 이에 본 위원회 2명의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되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조례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이 날로 급변하고 공동주택을 이용하는 주민수 증가와 공동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지원 및 대상사업으로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어린이 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 단지 개발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단지내 쉼터조성 및 보수, 단지내 가로등 유지보수, 단지내 주 도로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원이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된 후에 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해당사업비의 50%이하로서 3,000만원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이번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고, 꼭 필요한 조례 안인 만큼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희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류기오 의원외 2인이 제출한 문경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과 문경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한 본 조례 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류기오 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상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한 후속조치로서 최근 도시집중화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거주 주민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검사후 10년 이상 분양 주택단지내의 공동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지금까지는 단지내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왔습니다.
  조례 안 제3조에 의한 지원 및 대상 시설물은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하수도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담장허물기사업, 보안등류의 가로등, 보도를 포함한 주 도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이며 신청에 의해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서 시민들의 부담 경과시켜주고 삶의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쁘다 보니 미쳐 못 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든 법령이든 한번 정해지면, 이게 잘못 정해지면 시행상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는 정말로 신중하게 잘 정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물론 조례나 법이 잘못된 것은 나중에 다시 발견이 되면 고치면 되는데, 제가 전문위원님께 아쉬움을, 치밀히 이것을 미리 좀 조례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좋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위인 입법일 경우에는 그 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 납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면에서 지원 및 대상이 조금 그런데, 관리 주체가 보면 세가지가 있습니다.
  제43조4항에서 자치관리구의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마 이 조례를, 여기를 관리주체를 보고 아마 정했는 것 같은데 또 여기 내용에 보면, 관리업무 인계전에 사업주체도 관리주체가 되고, 또 주택관리업자도 관리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사업시행허가를 얻은 사업주체한테 자칫하면 할 수도 있고, 주택관리업자한테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구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관리주체하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43조4항에 의한 우리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및 관리소장이라는 그 범위로 한정을 했으면 어떤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44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각 공동주택마다 제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공동주택마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나중에 운영이라든지 모든 문제가 각각 공동주택마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지원을, 제5조2항에 보면 시장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신청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했는데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해서 이것을 홍보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 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정해놓았는데 기능이 조금 누락이 되었는 것 같아서 그 기능이 조금 보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것을 심의하고 검토하는가 하는 기능, 그 부분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10조1항2호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사업을 신청한 날로부터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안 좋을까, 왜 그런가 하면 1월에 신청을 했는데 11월 30일까지 계속 착수를 안하고 있어도 이게 괜찮으니까 이것을 지원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적정기간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법이라는게 어떤 경우는 선의에 대상자들이야 그런데 법을 악용해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을 악용할 수 있는 하나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것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우리가 이 법을 만든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무수히 많이 들어섰지마는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거의 사업을 지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실제 그 사업 주택단지내의 운영금에서 모든 것이 해결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라든지 우리 시의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좋을 때 같으면 실상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내서 어떤 것을 보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실제 지금 지역경제라든지 나라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10년 이상 되었는 공동주택단지에 들어가 보면 어린이 놀이터, 쉼터 이런 것들이 엉망입니다.
  보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어떤 동, 이런 곳 하고의 어떤 형편성도 있고, 똑 같은 시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쪽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단지라고해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은 동,리 같은데는 전부 다 시의 보조예산으로 집행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사실 이 조례를 정하게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43조4항에 관리소장주체를 관리소장으로 이것을 일원화 시켜주셨으면하는부분이 있는데, 처음 시행단계같으면 사실 사업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10년정도가 경과되었다하면 거의다 사업이 끝나고 그 주택단지에 어떤 운영체가 만들어져서 관리소장체계로 가지 않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일 위원    제53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보면 공동체에서 일정기금을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설치비를 지급하면서 주택관리업자를 제53조1항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그렇게 업자한테다가 위탁을 해 놓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도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지원해주시오하면 이 규정으로 봐서는 그 사람한테도 또 해줘야되는 문제가 생기죠.
○위원장 류기오  업자라 하더라도 보조목적에 합당하면은 별 문제는 없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했고, 검토 의견을 얘기 해주시는데.
김대일 위원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것은 ..... 미흡한 점은 나중에 수정, 개정을 하더라도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죠,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리고 제7조 기능이 누락되었다.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주체가 말하자면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 부분들이 정말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심의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봐서 조례라는 것이 너무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 놔도 사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약이 될 수 있거든요.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좋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을 제가 이야기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 류기오  별 말씀을.
김대일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일단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제7조2항에 말입니다.
  구성, 단지내라 하면 보통 시내를 위주로 할 것인데, 산림과장이 왜 들어가 있지요?
○위원장 류기오  산림과장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공동주택 단지내에 쉼터 있잖아요?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나무 심어 놓은 공원 있잖아요?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그 것 때문에 산림과장이 들어갔는 겁니다.
황경연 위원    예.  산림과 소관 입니까?
○위원장 류기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지원금액 사업비가 50%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요즘 개·보수를 해보면 3,000만원은 부족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김경호 위원    3,000만원이라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으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고 또 완성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3,000만원 좀 넘어야 되지 않느냐, 일반적으로.
○위원장 류기오  왜 이것을 3,000만원으로 정했냐하면요, 또 경과된 10년되었는 공동주택단지로하고 또 한번 사업을 받으면 5년 간 신청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문경시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이상 되었는 아파트 단지 수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한꺼번에 밀려왔을 때 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50:50이기 때문에 시가 최고 3,000만원 또 자부담분이 공동주택단지내에 자부담분이 50% 3,000만원이기 때문에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라 하면은 쉼터라든지 이런 보수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부대시설이 화장실이라든가 옆에 있는 정자라든가 이런 것은 6,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위원장 류기오  그런데 시설물 밖에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지 공동주택 내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리주체에서 해야 되지요.
김경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도시주택과장 고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과 소관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의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추진 경위로서는 2006년 7월 27일에서 8월 15일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토록 하였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5,000㎡이상인 오피스텔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이상인 건축물을 건축 심의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건축허가 수수료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중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등의 텐트구조를 가설건축물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을 가설건축물 허가에서 신고로 간소화하였습니다.
  법령에서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조경의무 규정을 삭제하였고, 주거지역의 일조건 및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지가 걸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2 대지안의 공지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대지안의 공지확보, 또한 건축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띄어야할거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도로변 미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외의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등이 법령에 규제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85㎡이하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과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5회에서 3회로 조정하므로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희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문경시장으로 제안된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해 시민불편해소와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위원의 보다 폭넓은 위촉과 용도변경의 완화, 가설건축물의 확대,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조경의무 규정 삭제, 일 조건 확보를 위한 건축 높이 제한, 대지내 공지확보 기준 마련 등으로서 제안된 조례 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 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규제사항을 재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 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서 건축규제완화를 위해 제출한 원안대로 조례로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일 끝에 부칙 2항 일반적 경과조치 거기에 보면 제일 끝에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주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보통 이 법이 시행된 이전에 사항은 이전에 법률에 의해서 한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김대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축주나 시공주나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전에 규정은 어떤지간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대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 건축주나 시공주한테 어떤 부담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상황, 정황으로 봐서 다시말 해서 위법상황을 저지른 상황을 여기서 풀어준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과 규정에다가 전에 잘못했던 것도 이 개정이 된 걸로 적용을 해가지고 다 풀어준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이것을 이대로 넣어야 될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게 저도 언뜻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이건 저희들이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랬는데 이건 고칠 수 .....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일 위원    이게 꼭 보면 법을 조금 전에도 그랬지만 악용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선의의 사람을 구제하는 것보다 악용을 할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 관례적으로 하는 종전에 법시행당시에 있었던 것은 종전에 법에 적용되고, 개정된 이후에 하는 것은 개정 이후에 적용이 된다는 그 관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전체 이게 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이게 현재 우리가 규제를 하는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풀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별다른 의미는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을 악용을 한다든지 절차상에 여기에 법 보시면 전부 이제 이행강제금도 5회에서 3회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규제를 우리가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되는데 전부 주민 편에서.
김대일 위원    당연히 풀어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제가 왜 이런 것을 굳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일반주민들중에서도 선의의 주민들은 진짜 법상식도 없고, 몰라가지고 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마는 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가지고 편법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요. 바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즉시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가은촬영장 가설물 설치허가 신고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 집행부의 시에서 법을 편법으로 악용을 했는 사례 중에 하나이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시민들이나 선량한 시민들은 제외입니다.
  법을 악용해서 편법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없지마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을 하자, 물론 선의의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법은 최소한의 마지막 우리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방패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소 선의의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더라도 이렇게 법을 정하는 이유는 법을 위반하는 그 소위 말해서 좋지 않은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도시주택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김대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현재 규정이 완화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위원장 류기오  이게 물론 김대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법의 악용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조금 소지가 있어요, 있지마는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어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완화, 이번에 조례가 그 목적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그런 목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런 목적이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완화하는 목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예.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법은 말입니다.
  계속중인 사업은 명시이월되었을 경우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법에 원칙입니다.
  헌법에 그렇고, 평범한 법에 따라서 이 부칙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법이 특별법이 아니고 보통법에는 전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계속중인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을 경우에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이 있으면 규제가 있고, 특별법이 없으면 규제가 없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조례 안이 개정되는 것이 규제의 완화 차원에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오피스텔 5,000㎡하고 바닥면적이 10,000㎡이것은 대형건물이지요? 이 정도 지으려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황경연 위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더 묶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가정 주택 짓는 것은 작은 건물짓는 것은 좀 완화를 했다고 보는데, 큰 건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오피스텔 5,000㎡, 다음에 바닥면적의 10,000㎡이런 것 거의다 분양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되니까, 이것은 심의를.
황경연 위원    분양이라도 신청을 하는 사람은 1인이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황경연 위원    조그만 집을 짓더라도 한사람이 신청을 할 것이고, 큰 집을 지어도 한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굳이 이것은 지금 모법과 상위법이 허용이 된다하면 굳이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굳이 허가를 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규제가 아니겠는가, 작은집을 짓던, 큰집을 짓던 물론 안전도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분양하는 것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것도 개인이고 작은집도 개인인데 꼭 굳이 그것 묶어가지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건물을 짓는데 위원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규제가 자꾸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러 가지 건축물 짓는데 있어서, 분쟁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마는 분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짓는데 안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문가들의 모임인 위원회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굳이 오피스텔이라든지 10,000㎡여기에 묶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꼭 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이 어디 상위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게 규정에 어디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제5조제4항제4호 이게 어디에.....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제3조제4항.
황경연 위원    여기에는 제5조제4항제4호라 하는데 제가 이것을 참고 자료를 잘 못 봐서 그런데요.
  이걸 위원회를 거처야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짓는데 분양한다는 그런 차원입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분양.
  (뒷좌석에서 담당-"건축담당 이옥무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 중에 신설된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하도록 신설된 그런 조항입니다."-라고 답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시행령 제5조에 건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3항3호에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니까 법 조항이 건축위원회에 대한 조항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황경연 위원    저는 그 위에 모법이나 상위법에 오피스텔을 짓는다든지 건축물 10,000㎡를 짓는 경우는 건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하는 그 조항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 조항은 없고 지금 제5조제4항제4호라고 하는 것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하는 그 조항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은 굳이 개인 조그마한 주택을 지어도 그렇고, 안전도에 큰 문제, 지금 안전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규제 완화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것 봐서는 자꾸 3m가 4m가 되고, 안전거리 확보하고 안전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봐서는 개인 주택 조그마한 집을 짓던 큰집을 짓던 의뢰인은 한사람이란 얘기죠.
  그러면 굳이 이것은 묶어 놓고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하는것이고, 조그마한 집짓는 것은 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한다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않겠느냐하는 얘기죠.  굳이 10,000㎡가 얼마나 큰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하므로해서 이 위원회라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정을 하나 거처야 되는 모든 규제가 따릅니다.
  따르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고 겉으로는 규제 완화라고 하지마는 큰 건물 짓는 사람들은 규제를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저는 5,000㎡ 오피스텔을 짓던, 개인 집을 짓던,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취지대로 운영을 하되, 자꾸 이렇게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모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에 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과장님, 황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오피스텔 5,000㎡ 바닥면적 합계 10,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하는 그런 규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왜 작은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데는 이렇게 완화 해주면서 이런 큰 건물에 대한 것을 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해서 규제를 가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것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 "모법 시행령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저희들이 건축심위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전에 다중 이용시설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좀 크더라도 건축심위회를 거처서 건축 규모라든지 진입하는 도로, 주차장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법에 따라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답변)
황경연 위원    그러면 모법을 삽입 시켜주는것이 좋지 않겠나, 모법이 여기 몇조몇항에 근거로 인해가지고 한다하는 모법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가지고 이 조례 안이 나와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뒷좌석에서 담당-"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건축조례를 원본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4조4항에 보면 문화 집회시설이라든지 종합병원,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이런 것은 그 규모에 따라 건축심위회를 거쳐서 건축허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희들이 용도, 규모가 더 추가 되었는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하고 답변)
○위원장 류기오  황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황경연 위원    좌우지간 모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크게 안전에 큰 법을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건축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시민들이 집 한번 짓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법에 큰 저촉이 안 된다면 종합적으로 찾아가서 행정을 펼쳐주는 그런 요청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연녹지지역안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조경 의무제도가 폐지되었다 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저희가 시 관내를 다니다 보면 건축 가정집을 짓거나 아니면 창고를 짓는데 있어서 꼭 조경의무 때문에 나무를 몇 그루 심고 이런 규정이 있지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점촌지역 같아도 동지역에 한가운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인접해 있는 돈달산이라든지 여타 지역의 산들이 수목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은 아니다하더라도 구태여 조경 할 의무를 가져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푸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만 폐지되었지 다른 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데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돌아가면서 전부 다 녹지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꼭 우리 건축법을...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삭제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100m만 나가면 전부다 산이고 수목이고 이런데 꼭 거기에다가 어떤 녹지를 조경을 해야되느냐, 의무사항을 넣어야 되느냐,  대도시, 큰 도시 지금 우리나라 법들이 제일 문제시되는 것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를 위주로 법이 만들어 지다보니까 사실 농촌지역은 그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따라가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래서 어떤 법에 형평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도시 위주에 어떤 법이 만들어 졌는가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요.
  지역에 사정이 녹지조경을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완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법을 만드는 취지는 농촌을 목적으로 했는 것이 아니고 대도시라든지 그리고 푸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하다 보니까, 똑같이 규정이 그런 것은 안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이번 이런 개정안입니다마는 다음에라도 이것이 새로이 개정이 될 무렵에 그러한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우리 시 지역에서 아니면 면지역에서 좀 완화를 해주어서 그 부분을 실제 이게 강제이행사항이 되다보니까 제대로 조성도 안되거든요.  실제 심어놓고 1년에서 2년이면 다 죽어요.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해주는 차원에서도 이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경호 위원님!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일 조건 한계가 예를 들면 5층이면 5층, 3층이면 3층, 10층이면 10층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일반주거지역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해서.
김경호 위원    일조건요?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일조건요.
김경호 위원    예.  집을 지으면 예를 들면 옆집에 빛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3층이면 몇 m, 2층이면 몇 m,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김경호 위원    건축법에 있습니까?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법에 되어 있으면.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1층이면 얼마, 2층이면 얼마?
○도시주택과장 고준식  예.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음에 김대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칙, 다만 종전에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을 삭제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대로 완화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김경호위원 의석에서-이게 삭제가 안됩니다. 일반법이고요. 요게 삭제가 그렇고, 지금 특별법으로 정해야지만, 법에 논리는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 법입니다.)"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류기오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 위원    김대일 위원입니다.
  김경호 위워님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특히 건축이라 것은 하게 되면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단순히 건축주에게만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로 인해서 일반 상대가 되는 다른 시민이 피해를 입는다든지 영향을 받는 상대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 점촌시에다 여기도 10,000㎡이상 심의한다는 이유가 10,000㎡는 바닥면적이 3,000평입니다.
  그런 대형건물을 우리 시내에다가 지었을 때 아무도 그 사람만 혜택을 주도록해가지고 지었을 경우에 우리 점촌에 사는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이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고려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법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법이 설혹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야될 이유가, 지금 이 법대로 안하고 법을 어겨서 해놓고는 나중에 가면 또 법이 바뀌면 그 바뀐 법에 적용이 될 텐데하고 한다든지, 종전에 법을 어겨가지고 해놓고 이것을 다 풀어준다든지 하면 우리 사회에 질서라는 것은 누가 지킬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보통 관례적으로 이건 특별법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법은 그 시행당시에 제정이 된 시행당시에 법을 따른다.  보통 그렇게 되어 있지, 뭐 전에 법이 개정된 법에 따라 전에 하던 것이 불리하면 불리한 것은 지금 법에 따른다 이런 규정은 이제까지 그렇게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의석에서-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이라는게 일반법이라는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든가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제재를 한다든가 분쟁의 소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별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일반법이 이렇게 관행대로 되어 왔다는 것이 여러 법에서 보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물론 거기에 하자도 있고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신 말씀대로 악법도 법은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된 과정이 이렇다얘기지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법이 일반적으로 시행이 되기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과규정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더 중요한 것이 어느 한 조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된 이 법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어느 한 조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법 규정 개정된 전체, 이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이런 것은.
  "(김경호위원 의석에서 - 그리니까 부칙 아닙니까?  법이라는게 기본 골격이 있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예외가 있는 것이 부칙 아닙니까?  관행이라는게 법에 규정은 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해서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관행 아닙니까? 법의 해석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요.)"
○위원장 류기오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물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든다하더라도 그것을 악용을 하려고 하면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우리시민의 어떤 사안으로 봤을 때에, 악용하는 부분들은 사실 일부분이라 하면 이것이 우리시의 조례로서 완화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대일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떤 표결까지 가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완화됐는 법을 해주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하면, 다시 우리가 개정 조례 안을 발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김대일 위원    위원장님 좋도록 하세요.
○위원장 류기오  황경연 위원님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황경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류기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항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개정하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류기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식  수도사업소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다해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의견 청취,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지급,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은 시장에게 통보, 문경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희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된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상황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임기, 회의, 의견 청취 등을 규정하고 문경시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안은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상황만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서 상수도 수질향상을 위해 원안대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기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이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운영조례가 폐지되고 새로이 만들었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선식  예.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그러면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는 연에 몇 번정도 개최한적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식  위원회 구성만 되어있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회만 만들어졌지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 활동상황이 전혀 없거든요.
  수돗물 조례도 사실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칠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식  예.  앞으로 구성해서 년에 분기마다 한다든가 1년에 두 번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기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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