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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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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문경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12월15일(금)  11시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4. 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원발의)

(11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만나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전진순  의회사무국 전진순입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3건을 심사·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3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원발의)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황경연 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현지교통비 1일당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고, 동표의 비고란 1. 중 “출석”을 “출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6조 발언회수의 제한입니다.
  단서 중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를 “설명하거나 본회의 질문시 1문1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때”로 하며, 제37조제1항의 단서 중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상발언과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72조의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설하고 내용으로 본회의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고, 질문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정하고, 국외여행자 심사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의원의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후 15일이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문경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안 및 규칙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황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연 의원외 2명으로부터 2006년도 11월 29일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현지교통비 1일당을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고, 동표의 비고란 1. 중 “출석”을 각각 “출장”으로 한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출석을 출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자하는 취지의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연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6년 11월 29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6조 발언회수의 제한 단서 중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를 “설명하거나 본회의 질문시 1문1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할 때”로 하며, 제37조제1항의 단서 중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상발언과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 시간에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72조의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설하고 내용으로 본회의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고, 질문은 본 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답변시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각종 현안사항 및 관심사항에 대한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함으로서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규칙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경연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6년 11월 29일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를 정하고, 국외여행자 심사를 하는 기준을 정하고, 의원의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간사는 의정담당, 심사위원은 의원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여행을 마치고 귀국후 15일이내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무분별한 국외여행을 방지하고 생산적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규칙안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고오환 위원님!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문경시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한다는 조건을 걸고 하면, 공무외에는 여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황경연 위원    이건 국외여행을.
고오환 위원    국외 외국에 가는 것?
황경연 위원    예.
고오환 위원    문경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여 타당성 있고, 생산적인 국외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이라고 해 놨는데, 공무가 아닌.
황경연 위원    사적으로 가는 것은.
고오환 위원    사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시찰을 한다든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 모두가 같이 행동을 할 때, 그것도 공무로 따져서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황경연 위원    그것도 공무로 간주를 해야지요.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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